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 5년만에 4,486명 피해신고, 사망 919명

지역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 5년만에 4,486명 피해신고, 사망 919명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1- 15:24

가습기살균제 사건발생 만5년동안
4,486명 피해신고, 이중 20.5%가 사망자 919
8월31참사5주기날 하루동안에만 24명신고, 사망6명 


그러나 전체 잠재적 피해자의 0.2~1.5%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
국회청문회에서 롯데마트,이마트 등 4개 대형할인마트 책임자들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 구매자들에게 전달키로 약속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2016년 8월31일까지 4,486명을 기록했다. 이중 사망은 919명 생존환자는 3,567명이다. 5년전인 2011년8월31일은 이 사건이 정부에 의해 발표된지 만 5년만의 일이다. 이는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공식 접수창구인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 산업기술원가 밝힌 자료로 8월31일 하루동안에만 24명이 피해신고를 해왔고 이중 사망자는 6명이다.

be4512950be99cc3d1299a14835c9625_1472697912_2458

전체 4,486건의 피해신고중 올해1월부터 8월31일까지의 신고가 전체의 71.4%인 3,204명이다. 전체 사망신고자 919명 중에서 올해의 사망신고가 75.4%인 693명으로 올해들어 신고된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다.

thumb-be4512950be99cc3d1299a14835c9625_1472697936_0488_950x583

be4512950be99cc3d1299a14835c9625_1472697936_1449[그림, 연도별/차수별 가습기살균제 조사및신고자의 사망현황과 비율]

1-2차 정부조사에서 판정당시 생존했던 6명이 판정이후 사망했는데, 정부가 건강모니터링 대상에서 4단계 판정자를 제외해 4단계 판정사망자 3명이 정부 공식통계에서 빠져 여기 통계에서 추가했다. 정부는 4단계 피해자의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해 최소한 사망여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7월 한달간 401명이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94명 생존환자는 307명이다. 8월 한달간은  387명이 추가로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121명이고 생존환자는 266명이다.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1천명이상 신고된 것보다는 절반이하로 줄었지만 7월과8월에 각각 약 400여명 신고되었고 7월보다 8월의 사망신고가 약 30여명 더 많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가 1천만명에 달하고 이중 고농도 노출자 및 건강피해경험자 즉 잠재적인 피해자가 적게는 30만명에서 많게는 200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아직도 수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고된 피해자는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thumb-be4512950be99cc3d1299a14835c9625_1472697955_4035_950x685

<그림,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 및 잠재적피해자 추산과 피해신고자와의 비교, 환경보건시민센터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연구실 추산>

최근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의 이훈의원실이 전국의100개병상 이상 크기의 종합병원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구입여부를 조사해 이중 8개 병원에서 1,223개를 구입해 사용했음을 밝혔다. 이후 한달여 사이에 이들 병원중 가장 많이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부산 동래 광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사망했다며 피해관련 문의를 해온 사례가 20여건에 달한다. 이렇게 병원이나 어린이집, 요양원, 산후조리원 등의 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한 경우 다수의 노출자들은 자신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월30일 열린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훈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 이마트 이갑수 대표, 홈플러스 정종표 부사장, 코스트코 조민수 대표 등 4개 대형할인마트 책임자들에게 “회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5년간의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과 이 이전치 기록을 모두 파악하여 구매자들에게 구매사실을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들 책임자들은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2000년 들어 소비자 대부분이 대형할인마트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대형할인마트들이 가습기살균제 구매자들에게 구매이력을 통보하게 되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의 상당수가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처럼 책상머리에서 전화신고만을 접수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의 2-3차 병원에서 입원했거나 사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나아가 인구조사하는 방식과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조사하는 전국민역학조사를 실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피해자찾기에 대해 9월2일 열리는 3일차 정부기관 책임자들을 상대로한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답변을 끌어내야 한다.

  •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3458-748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

수, 2017/08/16- 10:51
290
0

IMG_3830

IMG_3827 IMG_3841

언제 : 6월 9일 오후2시~4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15공동선언발표 12주년 기념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에서도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에게 탈핵만화를 나눠주고, 핵발전의 위험성, 인체의 영향과 재생에너지 홍보 등  판넬을 설치해 핵발전 반대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목, 2014/06/19- 14:30
290
0

2017년 5월 18일 오전10시 제주TWCA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 주최의 탈핵시민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에는 탈핵전문가이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함께했는데요. 탈핵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월, 2017/05/22- 11:59
290
0

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수, 2015/09/02- 16:01
289
0

단오를 맞아 진행된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오를 맞아 5월 28일(수)부터 31(토)까지 손부남 작가님의 작품이 들어간 단오부채를 제작하여 회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단오부채는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오니 아직 못 받으신 회원들께서 언제든지 사무실에 방문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재미있는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 마당도 진행하였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5월28일(수) 저녁에는 ‘김승환 교수에게 듣는 와인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와인을 통해 듣는 재미있는 역사문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5월29일(목) 저녁에는 ‘유영아와 함께하는 커피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드립하여 커피도 마시고 커피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5월30일(금) 저녁에는 ‘촛불과 맥주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하여 연방희 상임대표님으로부터 주도(酒道)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회원님들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그리고 5월31일(토) 오전에는 ‘무심천 물고기이야기’를 진행하여 회원가족들이 참여하여 무심천에서 물고기도 잡고 관찰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홍보를 더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은.. 부채를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회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야기마당을 진행해주신 김승환 교수님과 유영아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월, 2014/06/02- 17:59
28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