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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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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1- 14:54


환경부는 2014년 10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면서 "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보도자료 전문)


이 지침은 적용범위, 평가항목 및 사후관리 등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에서는 계획, 자연생태환경, 지형․지질, 경관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방향을 정하고 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호지역에는 풍력발전의 입지를 제한하면서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풍력 입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 환경성검토위원회 운영이나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와 같은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해 평가지침을 보완할 계획도 담았다.


그럼에도, 2년이 지난 지금 풍력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1. 목  적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수립의 편의를 제공하고 협의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하기 위함


2. 배경 및 의의

 o 육상풍력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이나, 입지 특성상 주로 능선부를 포함한 산줄기에 계획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및 지형 훼손이 크게 발생하고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을 가짐

 o 능선부로 연결된 산줄기는 산~강~바다를 온전히 잇는 통합생태네트워크의 핵심 요소로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환경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중시되고 있어 이의 보전 또한 중요한 과제임

 o 따라서, 육상풍력의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 환경적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생태계 및 지형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성평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적용 범위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함

 o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상풍력 개발사업은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송․배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개발 등으로 구성됨


4. 평가항목


 ① 계획 관련 분야

  o 상위 행정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함

   -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산림조성 대체효과 및 생태계 훼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o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 등에 대하여 검토함

  o 개발 규모 및 대상 입지 등에 대한 대안(No Action 포함)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를 검토함


 ② 자연생태환경 분야

  o 동․식물상

   -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동․식물상과 서식․생육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사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함

   - 동․식물상과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 및 훼손시 복원대책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 조류 이동경로 방해, 조류충돌 등의 영향을 고려함

  o 자연환경자산(보호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법령에서 입지를 제한하거나 보호가치가 큰 지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거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관리될 수 있는지 검토함

   - 법정 입지제한 보호지역의 인접지역, 상수원 상류 집수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함. 이 경우 인접지역의 범위는 당해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에서 최소 500m의 사이로 설정함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정밀검토를 통해 현지 식생 등이 1등급 권역의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함. 다만, 1등급 권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풍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요 식생 회피 등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환경보호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음

  o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 및 산란처,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단절․훼손․파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함

   - 개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법정보호종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유사한 수준의 대체서식지를 마련하고 순응적 관리를 통해 자발적 천이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함

  o 생태축

   -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생태축 단절, 서식지 파편화 등)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고려함

   - 풍력발전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는 사업단지의 경우에는 단지 내 발전시설의 집중적 입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의 가중 및 단지 간 이격거리에 따른 동물의 이동 제약 등 지역적 누적환경영향 등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③ 지형․지질 및 토양 분야

  o 사업의 입지여건(능선부, 급경사지역 등) 특성으로 인한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검토함

   - 풍력발전시설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기 훼손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함

   - 진입로 및 관리도로는 임도 등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도로의 개설시에는 기존 국도․지방도 등으로부터 연계되는 최적 노선이 선정되도록 하며 도로폭을 조정하여 지형훼손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자로 하여금 풍력발전시설 부지, 진입로 및 관리도로의 개설로 인한 지형 훼손 및 산사태 등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함

  o 사업대상지가 산사태 등 재해발생가능지역, 지하공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석회암 또는 현무암 지대 및 폐광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기암괴석, 폭포, 용소, 산간습지, 석호, 사구, 해빈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의 영향 등을 최대한 회피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사업대상지가 고지대, 급경사지역, 암반지역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양층의 추가 교란이나 유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토양의 경우에는 이동보관 후 복원에 활용하도록 검토함


 ④ 소음․진동 분야

  o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정온시설 경계에서의 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의 적용항목 중 사업장 소음원의 기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토함


대상 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그 밖의 지역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⑤ 경관 분야

  o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자연경관 영향을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함

  o 풍력발전시설이 능선부의 자연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 산봉우리에는 가급적 위치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위치하고자 하는 산봉우리가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연결성 및 사회․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보호 가치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부대시설(송․배전시설은 제외)은 능선축보다 높이 설치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불가피하게 부대시설이 능선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면 조망*에서 해당 시설이 조망되지 않도록 함

     * 해당 산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저평탄지로 선정

  o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지역, 경관 관련 보전용도지역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부대시설 설치 및 진입로의 건설시 예상되는 훼손경관(지형 훼손, 보강토 옹벽 등의 설치)은 차폐림 설치 및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등으로 훼손부위가 심각하게 조망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 경관 복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함


 ⑥ 수질 분야

  o 풍력단지 개발 및 운영으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어 계곡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⑦ 기타 분야

  o 풍력발전기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변화 및 민원발생 예방대책을 검토함

   - 저주파 발생, 전자기 간섭의 발생, 일조장해, 항공장애등 설치 등의 영향을 검토함

  o 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시설 부지 및 진입로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연계한 복수의 개발계획(권장 : 2개)을 제시하도록 하여 검토함

  o 풍력발전 사업단지 주변지역이 관광지화되거나 능선부 관리도로가 등산로로 활용되는 등 연계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함


5. 행정사항

 o 협의기관의 장은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육상풍력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으로 환경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의견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음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받기 전에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목적) 환경영향평가등에 앞서 개발사업의 환경적 입지적정성을 예비검토하여 평가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절차) 컨설팅 신청(사업자→유역(지방)환경청) → 민간컨설턴트 사전 컨설팅 → 필요시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 환경입지컨설팅 결과 통지(유역(지방)환경청→사업자)

  - (효과) 개발사업자가 법령상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환경적 입지적정성 판단 등에 대한 편의 제공


6. 사후 관리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풍력발전시설 운영 중에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 모니터링 기간은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10년까지의 범위로 하며, 준공 후 2년까지는 연 1회, 준공 후 5년 뒤 1회, 준공 후 10년 뒤 1회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정하되, 협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하여야 함


7. 지침의 적용

 o 이 지침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함. 다만, 시행일 이전에 승인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재검토기한

 o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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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데다 유엔 기후협약에 따른 장기 대응계획 제출 시한이 도래하면서 주요국은 잇따라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앞서 탄소중립을 발표한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 일본, 한국 정부도 각각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늘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유엔은 1.5ºC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각국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새롭게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파리협정 재가입과 같은 공약을 중점 과제로 이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내 행정명령이나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의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통해 트럼프 정부에서 후퇴된 기후 정책을 촉진하고, 주요국 정상 회담 개최를 통해 국제적 대응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경주의 신호탄이 울린 가운데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은 올해는 구호나 선언을 넘어선 행동과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최종 목적지는 설정됐지만, 그곳에 도달할 경로와 수단은 불투명하고 역량과 기반은 미흡한 상황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주목할 세 가지 주요 과제로는 단기 중간 목표 강화, 정책 구체화와 개혁, 입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단기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해 가장 우려스러운 문제는 이른바 탄소예산의 빠른 고갈이다. 탄소예산이란 특정 수준으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예산에 빗댄 용어이다. 고공행진 추세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탄소예산은 이미 고갈 상태이다. 2019년 기준으로 탄소예산은 약 340기가톤(GtCO2)으로,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한다면 1.5ºC의 지구 가열화를 막기 위한 탄소예산은 불과 8년 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탄소예산이라는 렌즈로 기후위기를 바라본다면, 30년 뒤 최종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빠른 탈탄소화를 통해 총 누적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최종 목적지만큼 중간 목표와 경로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가령, 2040년대까지 높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50년 즈음에서야 온실가스를 단기간 내 제로로 줄이는 경로를 가정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겠지만, 대기와 해양에 한계 이상으로 포화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재앙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사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대다수 국가들이 수립한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현실이다.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사 달성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파리협정의 목표인 1.5~2ºC를 훌쩍 넘어선 3ºC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은 5억3천만 톤으로, 2010년 대비 18% 줄이는 수준이다.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이 1.5ºC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소 45%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해달라고 각국에 주문한 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3억 톤 미만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정부는 목표가 야심차며 이조차 달성이 쉽지 않다고 호소해왔다. 2015년 수립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 진전된 목표를 제출해달라는 유엔의 권고에도, 결국 지난해 말 한국 정부는 기존 목표를 그대로 제출했다. 하지만 국내외 비판을 의식했는지, 정부는 2030년 목표를 2025년 이전에 ‘조속히 상향’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2030년 목표를 상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예산이 급속히 고갈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계속 미루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고 당장 5년, 10년 동안 확고한 탈탄소 경로로 진입하도록 사회적 압력과 행동을 형성하는 게 관건이다.

두 번째,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단기적으로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탄소중립이 아직 선언적 수준이며 이를 달성할 구체적 정책과 계획은 만들어 가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대통령 연설이나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문건에서 이런 고민을 읽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사에서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왔”다면서 “그 노력을 확대하여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는 새로운 정책 과제가 제시되기보다는 전반적 기조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골자를 이뤘다. 여전히 모호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읽기 어렵다는 의미다.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하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했지만, 석탄발전 퇴출 계획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은 제시했지만,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여전히 빠르게 늘어나는 내연기관차에 어떠한 강화된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은 없었다.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원론적인 수준으로 반복되는 데 그쳤다.

그나마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시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이 포석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조정, 전기요금 개편,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석탄발전 종료 시점과 같이 그간 정부가 산업계 반발로 단행하지 못 했던 여러 개혁 과제에 대해 정책 제안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권고안을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의 권고안을 검토해 어떻게 정책화할지는 정부의 몫으로 넘겨졌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고 환경비용을 고지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권고안의 일부가 실현됐지만, 나머지는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가기구환경회의 권고안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석탄발전 퇴출 목표가 2045년으로 제안됐다. 이번 정책제안이 선언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구현하려면 석탄발전의 퇴출은 2030년으로 앞당겨져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을 ‘최대’가 아닌 ‘최소’의 제안으로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정책 수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할 계획이나 정책 의지를 정부에 기대하기 어렵다. 석탄발전 축소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대신 ‘원자력과 천연가스 보완적 활용’이 제시된 대목도 매우 문제적이다.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 자칫 잘못된 해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활발한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10년 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실패했다. 당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5억4천3백만 톤으로 감축하겠다고 설정했지만, 배출량은 계속 증가해 2019년 현재 7억2백만을 기록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그나마 최근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은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의 영향이지 정책 노력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정책 계획에서는 석탄발전을 늘리고 경유차 진흥 대책을 추진하며 선언에 역행하게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2009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무기력했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후퇴시키는 등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감추는 근거로 전락했다. 녹색성장법은 산업계 중심의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둔 반면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규범화, 지속가능 발전, 불평등 완화와 같은 요소에 대한 정책 고려는 약화됐다. 녹색성장법을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따라서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온난화 1.5˚C 방지와 이를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기후위기 극복의 필요성, 탈탄소 사회경제 구조의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한 규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화가 요구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 운영 전반에 주류화되어 있지 않고,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농업 등 정책과의 정합성이 매우 약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하위법과 하위계획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상위법이 마련돼야 구조적 전환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탈탄소사회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등 법안이 발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탄소중립위원회와 기금 설치, 구속력 있는 이행 체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6개월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아울러, 법안에 따르면 발효 이후 1년 내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재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된다.

이외에도, 원전과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나 건설 포기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안’, 탄소중립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반환경 기업에 대한 금융을 제한하는 ‘그린뉴딜 금융촉진 특별법안’ 등 제출된 기후 법안들이 제대로 정책화되고 이행되도록 주목과 개입이 요구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금, 2021/01/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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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린 뉴딜 기본법' 추진을 공약한 뒤 행정부도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에서 '기후악당 국가'로 추락

관건은 그린 뉴딜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담보하느냐에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톤을 초과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 정부가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가 무색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상승했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때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의 위상은 '기후악당 국가'로 추락했다. 

기후변화와 일자리 창출은 결코 새롭지 않은 화두다. 201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자체를 새로운 성장동력과 삶의 방식으로 삼는 역발상의 정책"이라고 소개하며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를 겸해 실행된 그린 뉴딜정책에 힘입어 지난 3년간 창출된 일자리는 75만 명을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적극 투자한다면, 세계는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 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하는 척'만 하고 실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치인의 행태가 '진짜 위험'하다고 질타하지 않았던가. '녹색'을 표방하면서도 석탄발전소와 디젤차의 확대를 진흥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기후위기를 악화시켰다고 해야 정확하다. 실제로 지난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주요 요인을 새로 설치된 석탄발전의 탓으로 분석했다.

목표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퇴출해야

2020년 9월 12일 서울역 인근 윤슬광장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활동가들이 '기후위기 우리는 살고 싶다'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이지언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과 회생 노력을 고통스럽게 진행 중이지만,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기후는 생명과 생태계를 지켜주는 가드레일과 같지만, 이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돼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기후 이탈'이 발생한다는 게 과학의 경고다. 생존과 멸종을 가로지르는 마지노선인 1.5℃는 곧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로 채택됐다.

과학의 계산은 의외로 단순하다. 1.5℃ 수준으로 지구 가열화를 안정화시키려면, 2018년 초를 기준으로 앞으로 허용된 탄소 배출량은 420Gt 가량이다. 전 세계의 한 해 배출량이 42Gt 가량이니,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조차 기후 과학의 불확실성 때문에 66.6퍼센트 확률로 계산된 수치다. 굳이 비유한다면 '비행기 사고가 매일 3만 건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 항공기에 타는 것'과 같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겠다는 수준이다. 각국의 기후 정책을 분석한 <기후행동트래커>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불충분'하며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대응하면 지구 온도는 3~4℃ 상승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문재인 정부가 구호만 요란한 그린 뉴딜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퇴출을 통한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것인가. 과학의 결론은 명확하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화석연료, 특히 최대의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우선적으로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전면 퇴출돼야 한다. 앞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던 독일이 지난해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석탄발전 종료 시점이 여전히 너무 늦다는 비판에 시달리는 이유다. 영국,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영구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추진하는 국가들이다.

과감한 감축 아닌 현상 유지에 가까워 
 
한국 정부의 태도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내세웠다. 당장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8~15기에 해당하는 석탄발전의 가동 중지를 통해 미세먼지가 예년에 비해 40퍼센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후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해 지난 3년간 미세먼지가 45퍼센트 이상 줄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로 보령화력1·2호기의 폐쇄 일정이 2022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겨진 성과도 나타났다. 
 
석탄발전 감축 노력은 이 정도로 과연 충분한 걸까. 아니다. 사실 정부가 말하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이란 사실 '현상 유지'에 가깝다.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최근 감소를 나타내는 추세는 맞지만, 이는 이미 늘어날 데로 늘어난 '고공행진' 상태에서의 상대적 감소일 뿐이다. 그나마 대기오염물질은 어느 정도 저감이 가능하지만, 온실가스의 경우 감축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태다.

2020년 11월 18일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에서 포스코 에너지 자회사인 포스파워가 석탄발전소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이지언

최근 공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 2034) 초안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당분간 더 늘어난다. 2019년 현재 36.8GW 규모인 석탄발전 설비는 2023년 40.4GW로 최대 정점을 나타낼 전망이다.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내년부터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0년 뒤,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선진국처럼 '퇴출'은커녕 여전히 제1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초안을 보면 2030년 석탄의 발전량 비중은 31.4퍼센트로, 현재 40퍼센트 수준보다는 다소 낮아지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인 20퍼센트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향후 15년을 내다보고 수립하는 발전과 송변전 설비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초안을 통해 석탄발전의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석탄발전을 순차적으로 폐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60기 중 2034년까지 석탄발전의 30기를 폐쇄한다고 하니, 기존보다는 과감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석탄발전의 가동 기간을 30년이나 보장해주며 매우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넘어서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같다. 게다가 30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며 그중 대부분인 24기는 가스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 허용총량을 3.17배 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줄어드는 석탄발전을 풍력과 태양광이 아닌 또 다른 화석연료인 가스로 대거 대체하겠다는 방향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린 뉴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부의 그린 뉴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 수명의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폐쇄가 반영돼야 한다. 물론 석탄발전의 퇴출에 앞서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의 정의로운 전환이 담보돼야 한다. 

아울러, 신규 석탄발전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10년 이내에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이대로 허용한다면, 30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경제성도 없는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투여될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편이 일자리와 사회적 측면에서 편익이 훨씬 크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 계획도 중단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석탄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행 전력시장의 부조리한 시스템의 수술도 피해선 안 된다. 총괄원가 보상주의를 개혁하는 한편 석탄발전의 환경비용을 온전히 반영해 '값싼 에너지원'이란 왜곡된 통념을 깨트려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이행할 '석탄발전 퇴출법'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지언

<함께사는길>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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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6/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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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the-Institut Korea] In times of Corona, the air in Korea has improved – but the mountains of rubbish are growing. So how can the country still make a green change? An interview with Korean environmentalist Jieon Lee.

Since the coronavirus hit Korea, the wind of change has been blowing through Korean society. Activity has declined at factories in South Korea and in China, and the air, which just last year was often thick with smog due to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is markedly cleaner. Meanwhile, however, more and more concerned citizens warn of a new refuse crisis amid growing heaps of discarded face masks and packaging waste from online shopping and food deliveries.

This scenario prompte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o announce in May 2020 that the Korean “New Deal” to revive the economy must include a “Green New Deal”. On 14 July 2020,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comprehensive roadmap for the New Deal, including a raft of specific measures for its Green New Deal. We met with Jieon Lee, Climate and Energy Coordinator at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and talked about the environmental impact of COVID-19 in Korea and the Green New Deal.

(English) www.goethe.de/prj/eco/en/pol/21917565.html

 

“COVID-19 must be used for a green change”

In times of Corona, the air in Korea has improved – but the mountains of rubbish are growing. So how can the country still make a green change? An interview with Korean environmentalist Jieon Lee.

www.goethe.de

(German) www.goethe.de/ins/kr/de/kul/dos/nac/21917565.html

토, 2020/10/3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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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2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가 도마위에 올랐다.

그 직후 원주지방환경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삼척블루파워의 해상공사 중지요청서를 전달하고, 1) 제작장 외 항만공사 즉시 공사중지 조치, 2) 준설토 즉시 회수와 양빈용 모래 적치장 원상 복구, 3) 동해안 전반적 해양환경 변화를 고려한 침식저감 대책 보완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추가 이행조치 명령을 산업부에 요구했다.

산업부가 이행조치 명령을 검토하는 사이 사업자는 해상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주민의 증언이다.

맹방해변은 삼척블루파워의 해상공사가 시작된 이후 해안침식이 빠르게 진행되어 명사십리라 불리던 옛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업자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토양을 피해가 심한 해안가에 부어 놓았고, 이는 더욱 문제를 가중시켰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감안할 때 환경부의 이행조치명령 요구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였다.

하지만 환경부의 요구가 있은 뒤로 10여일이 흐른 이후에나 산업부는 이행조치명령을 전달해, 건설공사가 진행되는동안 맹방해변을 지켜온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지속됐다. 산업부는 맹방해변 침식 문제를 비롯한 환경부 지적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공사 일시 중단이 아닌 완전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문제는 해안침식에서 그치지 않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해안침식 외에도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송전선로 건설 지연, 건설원가 상승 등 삼척석탄화력 발전 사업의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국내 최대규모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국가 배출량의 1.8%에 이르러 그 저감비용만 연간 5,6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동기간 25년을 기준으로 하면 14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전은 삼척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2025년 이후에나 이루어 질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한, 발전소 건설자금 조달 당시에는 가동율이 85%에 이를것으로 생각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재의 국가 에너지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경에는 가동율이 50%에도 못미칠 것이란 예측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국가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삼척 석탄화력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석탄발전소의 가동율에 관한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감안한다면 삼척뿐만 아니라, 강릉, 서천, 고성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 역시 시급하다.

기후변화 시대이다. 그린뉴딜과 탈탄소에 대한 논의가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추가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5천만 톤으로 인구 500만인 덴마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완전한 중단이 기후 위기 해결에 있어 중요한 이유이다. 21대 국회는 지난 6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바 있다. 이제는 그 결의를 실행에 옮길 차례다. 

신규 석탄화력 건설 중단과 특단의 대책을 위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2020년 10월 26일

석탄을넘어서(Korea Beyond Coal) ·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성명서


환경운동연합 카드뉴스 [삼척 맹방 해변에 무슨 일이?]

Q. 삼척 ‘맹방 해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A. 포스코에너지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중인 삼척 맹방 해변에서 심각한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모니터링 이후로 현재 맹방해변의 면적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맹방 해변의 침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석탄발전소의 방파제 공사로 인해 해안 곳곳이 절벽처럼 변할 만큼 심각한 침식이 가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Q. 그럼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환경부는 단계별 침식 저감시설 설치 및 대책강구를 명령하기로 하고, 발전설비 관리의 책임부서인 산업부에 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 환경부가 추가적인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방파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도 명령에 포함함으로써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의 부분 중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Q.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위협받는 자연환경이 또 있나요?

A. 지난 2018년,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중에 부지 내에서 천연동굴인 ‘안정산 동굴’이 발견됩니다. 이는 건설 착수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동굴로, 삼척 석탄발전소가 부실한 인허가 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동굴연구소가 작성한 민관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보고서에서는 안정산 동굴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들어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음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kfem.or.kr/?p=210572

토, 2020/10/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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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환경에 유해하다는데, 경유차 왜 선호하세요?

Q. 비싼 차량 가격에도 왜 경유차를 선호할까요?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 2019년 1천만에 육박했습니다. 휘발유차에 비해 경유차 가격이 1.2배 비싼 편인데 왜 경유차 구매를 선호할까요?
바로 낮은 연료비 때문이죠. 경유 판매가격은 휘발유에 비해 약 88% 수준이에요. 경유 차량의 구매비는 비싸도, 연료비가 낮기에 5~6년이면 충분히 회수 가능한 것이죠.

Q. 유독 낮은 한국의 경유가격, 다른 나라는?

경유 가격이 비싸다? 경유에 붙는 세금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 경유 가격에 붙는 세금 비중은 OECD 35개국 중 8번째로 낮은 편이에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경유 가격은 85 수준인데, 이는 OECD 평균인 94.5보다 크게 낮은 편이죠. 경유차의 미세먼지 독성은 휘발유차에 비해 2.4배 높습니다. 자동차가 통학로, 아파트와 같이 일상 공간에서 배출가스를 내뿜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값싼 경유 가격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로 전가되는 것이죠.

Q. 그럼 경유세 올리자구요? 당장 경유차 운전자는 어떡하구요?

경유차의 환경피해 비용을 고려하면, 경유 상대 가격을 높이는 대책은 꼭 필요합니다. 당장 경유 승용차의 신차 판매를 억제하려면 더욱 경유 가격을 높여야 하죠.
기존 휘발유 100 : 경유 85이던 유류 상대가격을 휘발유 100 : 경유 100으로 조정한다면, 경유 소비량은 4.6% 감소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247톤(2.5%) 감소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서민 생계 보호 대책이 병행돼야 하는데요. 친환경차 구매 지원 확대, 유가보조금 개선, 영세 화물차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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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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