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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부르키니 금지는 차별적이고 공공연한 굴욕 조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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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부르키니 금지는 차별적이고 공공연한 굴욕 조장하는 것

익명 (미확인) | 수, 2016/08/31- 18:13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프랑스 해변에서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처럼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치는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이 날 판결에서는 편견과 불관용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이를 더욱 부추기는 차별적인 금지 법안을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이 결과 중요한 기준이 마련됐다.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처럼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치는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는 치안을 강화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대신 공공연한 굴욕을 조장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것 자체도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지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슬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굴욕적인 대우가 이어지게 된다.”

배경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는 빌뇌브-루베 시의 전신 수영복 착용 금지를 지지하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했다.

다수의 지방정부에서는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라이시테(세속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영복 형태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테러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종교적 사상을 드러내는 특정 의상을 입는 것은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부르키니 금지 이전에도 프랑스에서는 문화적, 종교적 복장을 금지하는 제한적인 법률이 다수 존재했다. 2004년 종교적 상징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인 상징이 눈에 띄게 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France: Reaction to court decision to overturn burkini ban

Responding to the decision of France’s highest administrative court to overturn the ban on the burkini on a French beach,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 Director said:

“By overturning a discriminatory ban that is fuelled by and is fuelling prejudice and intolerance, today’s decision has drawn an important line in the sand.”

“French authorities must now drop the pretence that these measures do anything to protect the rights of women. Rather, invasive and discriminatory measures such as these restrict women’s choices and are an assault on their freedoms of expression, religion and right to non-discrimination.”

“These bans do nothing to increase public safety, but do a lot to promote public humiliation. Not only are they in themselves discriminatory, but as we have seen, the enforcement of these bans leads to abuses and the degrading treatment of Muslim women and girls.”

Background

The State Council was ruling on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by a lower court upholding a ban on the full-body swimsuit by the town of Villeneuve-Loubet.

Many local decrees ban the wearing of any form of beachwear that is contrary to hygiene and to the principle of “laicité”. Some of the decrees also state that, in view of the existing terrorist threat, wearing specific forms of dress that ostensibly manifest religious beliefs could breach public order.

The bans on burkinis are the latest in a series of restrictive laws against cultural or religious clothing in France. In 2004 a law on religious symbols banned any visible religious symbols in state school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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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을 위한 시위에 참여해 서로를 안고 있는 여성 시위자들

여성인권을 위한 시위에 참여해 서로를 안고 있는 여성 시위자들

세계 여성의 날은 축하의 시간이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여성, 소녀, LGBTI가 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금, 이날을 온전히 축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10가지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통과를 위해 시위에 참여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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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르헨티나 ‘녹색 물결’이 이룬 쾌거

2020년 12월, 여성 활동가들의 오랜 캠페인 끝에 아르헨티나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신 14주까지는 합법적으로 임신중지를 위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이 이보다 더 진행된 경우에도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임신중지가 가능해졌다. 지난 30년간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가 아르헨티나에서 산모 사망 원인 중 1위로 기록된 만큼, 이번 결과는 앞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

18개월 전만 해도 임신중지법 개정안은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부결됐었다. 하지만 활동가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고무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은 발의안 부결 당시 이는 “실패가 아닌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후 2년 만에 실제로 임신중지 합법화를 이끌어낸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됐다.

폴란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대해 거리로 나온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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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적인 임신중지법 속에서 끊임없이 싸운 활동가들

지난 1년간 특히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미명 하에 성과 재생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한 국가가 늘어났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많은 여성활동가들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다.

2020년 10월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서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월 온두라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임신중지법이 통과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 중 임신중지 접근성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자 원격의료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여성 생식 건강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여성들은 정부가 바뀌길 기대하면서 수수방관하지 않았다. 이들은 탄원서 신청, 시위 조직, 워크샵 개최,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한국의 낙태 비범죄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운동은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임신중지가 전면 금지되어 징역형이 내려졌던 태국에서도 임신 12주까지 임신중지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시애라리온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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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에라리온, 임신한 여학생 등교 금지 철회

2020년 3월 시에라리온에서는 임신한 여학생의 등교 및 시험응시 금지를 철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015년부터 시에라리온에서 임신한 여학생들은 낙인 찍히고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여 향후 취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에 이 금지 조치는 철회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평등한 교육권에 조금 더 다가간 의미 있는 한걸음이었다.

4. 강간법 개정

2020년 12월, 덴마크에서는 여성인권 및 피해생존자단체가 다년 간 노력한 끝에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여타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개정 전 덴마크 강간법은 물리적인 폭력, 협박 혹은 강제성이 입증되어야 강간으로 인정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이었다.

덴마크에서 강간법 개정을 위해 시위로 나온 여성들

덴마크에서 강간법 개정을 위해 시위로 나온 여성들

덴마크 기자인 커스틴Kirstine은 자신이 과거에 강간을 신고한 후 정의 구현이 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경찰, 변호사, 판사 모두 물리적인 폭력에 대한 증거에 초점을 맞춰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아닌 저항 여부에 치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있었다. 크로아티아도 2020년에 관련 법을 개정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곧 동일한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강간을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동의 여부를 법에 내제화함으로써 강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목소리가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 크게 일조한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5. 동성 결혼의 합법화

코로나19 사태로 LGBTI들은 특히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의료서비스, 고용, 주거 등의 어려움이 심화되었고, 봉쇄 조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이따금 들려왔다. 2020년에 코스타리카는 중미 국가 중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북아일랜드에서는 첫 동성 결혼식이 열리기도 했다. 가봉은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앙골라에서는 동성간 성관계 금지를 철회하는 법안이 발효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몬테네그로는 동성 간 시민 동반자 관계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크로아티아에서는 동성 커플의 아동 위탁이 합법화되었다. 한국일본에서는 LGBTI를 포함해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가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과정에서 얻어낸 중요한 진전이었다. 점진적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6. 직장에서의 LGBTI 권리 보호

6월 미국 대법원은 민권법에 따라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고용 과정에서 LGBTI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침내 법에 의해 LGBTI가 평등할 권리가 인정된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약해졌던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이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트랜스젠더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중단되고 트랜스젠더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들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더욱 소외되었다.

정부의 구체적인 구제조치나 부양책이 부재하면서 트랜스젠더들은 다른 트랜스젠더 혹은 LGBTI 커뮤니티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트랜스젠더 활동가들과 LGBTI 커뮤니티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한 고무적인 사례가 일부 관찰되었으나,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을 위해 활동가들이 나서야 하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

7. 수단의 여성할례 공식 금지

여성할례가 가장 성행하는 국가 중 하나인 수단에서 2020년 7월 이 관행이 공식 금지되었다. 이 법률이 충실하게 지켜진다면 수백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여성할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8. 여권인권 활동가들의 석방

2021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옹호자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이 3년 만에 석방되었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금지법 폐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됐을 시점에는 남성 후견인 제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다. 루자인의 가족과 전 세계 인권 단체는 끊임 없이 루자인의 석방을 위해 싸워왔으며 루자인과 더불어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받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위한 정의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루자인은 현재 보호관찰 대상 분류되어 출국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루자인의 동생 리나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루자인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유를 찾은 것은 아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정치적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아직도 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활동을 이유로 수감되어 있다. 정부가 억압적인 법률을 개정하고 고문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구현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선 가장 용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인권옹호가 중 한 명이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축하하자.

9. 영국 ‘탐폰세’ 폐지

2021년 영국 정부는 여성 단체의 오랜 캠페인 끝에 ‘탐폰세Tampon tax‘를 폐지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위생제품이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5%가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탐폰세’를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이스탄불 협약 가입 지지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

우크라이나의 이스탄불 협약 가입 지지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

10. 젠더기반폭력에 대해 거세진 대항

전 세계 곳곳에서 봉쇄 조치가 시행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정폭력 발생률이 급증했다. 팬데믹은 가정폭력의 만연함과 그 심각성에 경종을 울렸고 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항하는 캠페인이 촉발되었다.

2020년에는 여성들을 여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여성들이 많았다. 나미비아에서는 성폭력과 여성살해Femicide 철폐를 위한 시위가 열려 수도가 마비됐다. 터키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퇴치를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인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을 지지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열렸다. 남미 전역에서는 수백만 명의 여성이 폭력과 불평등에 대항하여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리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변화를 이룩하고 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에 동참할 수 있고 또한 하고 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들이 만들어낸 파도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금, 2021/03/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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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이슬람사원의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이슬람사원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슬람사원 공사를 막기 위해 일부 주민은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무슬림유학생들은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하는 온갖 폭력과 폭언에도 평화적인 이슬람사원 공사를 위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주민은 삶은 돼지머리를 거리에 보란 듯이 방치해놓고, 바비큐 파티까지 하는 등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폭력으로 무슬림유학생들을 조롱하고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이슬람사원대책위)는 ‘돼지머리’ 사건을 유엔에 긴급 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폭력과 혐오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은커녕 묵묵부답과 의도적 방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반대측 주민들의 민원을 구실로 일방적인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초기부터 어렵게 했습니다. 북구청은 공사를 위한 소송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공사 중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를 받았을 정도로 무리하게 법원에 항소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또한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난해 9월, 이슬람사원 건축을 하려는 무슬림유학생들 때문에 “주민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대 측 주민들의 혐오차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갈등의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대구 북구청이 지자체로서의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행정의 의무를 방기하며 혐오범죄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대구 북구청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최근 이슬람사원 갈등 문제로 대구 부구청장의 무슬림유학생 면담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종무관실’에서 내려온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슬람사원대책위가 보기에 진정으로 이슬람사원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 북구청은 지난 2년 동안 이슬람사원 갈등을 빚게 된 원인 북구청에 있음을 스스로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북구청은 무엇보다도 고통을 겪고 있는 무슬림유학생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행정을 세워내야 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 무슬림유학생과 반대 측 주민을 중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북구청의 성찰과 법과 원칙에 근거한 올바른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과 혐오차별 방임하는 북구청 규탄 집중행동

  • 사회 :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여는발언 |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혐오차별의 문제와 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 / 배진교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기조발언 | 이슬람사원 건립 경과와 입장 / Muaz Razaq 이슬람공동체 대표
  • 기조발언 | 무슬림 유학생들을 향한 혐오차별에 대응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 / 안승택 민교협 공동대표연대발언 | 무슬림학생들과 연대를 위한집중행동의 취지와 의미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문화공연 | 정구현 좋은친구들 대표
  • 연대발언 | 종교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혐오차별의 문제와 방향 / 혜문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연대발언 |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대한 사회운동 연대의 의미 / 박성민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 선한 사마리안상 시상 | 안경숙 희년공동체 대표
  • 성명서 채택 | 박명애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전은경 참여연대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해결과 혐오차별 반대를 위한 공동선언문

무슬림 이주민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 이곳 대구에서 시작하자!

한국사회는 자주 낯선 존재, 낯선 정체성에 대한 날선 적대감을 드러내곤 한다. 대한민국에서 낯선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는 유학생에게 그 적대감은 더욱 공공연히 드러났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은 2020년 9월, 북구청으로부터 공사 인허가를 승인받았지만, 북구청은 2021년 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자마자 바로 당일 이슬람사원 공사를 중단시켰다. 긴 법정 공방 끝 결국 대한민국 법원이 사원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이슬람사원 건축 중단 요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슬람사원의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지역주민들은 무슬림 상대방의 존엄을 훼손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 돼지머리 잔치, 바비큐 파티를 열며 이슬람 혐오를 분출하기에 이르렀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할 대구 북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기계적 중립은 이러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수년째 지역사회내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증폭되고 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오늘 대구 무슬림유학생들의 이슬람사원 건립을 지지한다. 우리는 대구에 살아가는 무슬림 유학생들 뿐 아니라 노동, 결혼, 학업 등을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과도 함께 한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왜곡된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마주하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의 손을 잡는다. 차별금지법은 낯선 정체성을 새로이 마주하는 시민들이 차별과 배제가 아닌 환대와 이해를 먼저 건낼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 배제, 구별에 반대한다.

이미 완공이 되었어야 하는 이슬람사원 건립이 이토록 지연되는 것에 대해 대구 북구청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갈등의 초기, 대구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소음, 냄새 등을 이유로 한 민원을 근거로 공사 정지 처분을 하였다. 결국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법원은 무슬림유학생들의 요구대로 공사 정치처분을 취소하였다. 법무부까지 나서 대구 북구청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며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으나, 이로 인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무슬림유학생들의 갈등은 심화되고 더 첨예하게 대립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대화와 경청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갈 실마리가 있던 시기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대구 북구청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므로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공사과정에서 무슬림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현장에 대한 대구 북구청의 단호한 대책을 촉구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를 정치의 바탕으로 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대구시장 등의 안일한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에서 더더욱 단호히 바로 서야 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이다. 그러나 선주민과 이주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슬람교라는 특정 종교를 믿는 무슬림을 배제하자는 주장을 단순 민원처럼 접근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혐오에 대한 정치의 책임은 전혀 가볍지 않다. 앞으로도 한국을 오고 갈 많은 무슬림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동료시민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선언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다.

우리는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을 주목한다. 전국의 시민들도 전 세계의 언론과 인권사회도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곳은 한국 사회가 무슬림이주민들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최근 대구 북구청은 무슬림유학생들을 면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실에서는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 대구에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청과 대화를 통해 평등한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 행정의 행보를 우리 모두 지켜볼 것을 선언한다.

2023년 1월 18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리고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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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대구 북구청 앞, 이슬람 사원 갈등과 혐오차별 방임하는 북구청 규탄 집중행동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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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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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경북대 대학원동,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 지지를 위한 간담회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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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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