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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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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8/31- 16:30



“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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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왜곡, 불공정, 참정권 억압 정치제도가 국가와 지역민주주의 위협 -
내년 6월 지방선거전에 정치제도 개혁 필요.

 

6월민주항쟁 30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뒷걸음질치기를 뒤풀이했다. 그러나 시민이 희망이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될 수는 없다. 이제는 정치시스템을 교체할 때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 정경유착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던 것은 잘못된 정치제도의 탓이 크다. 잘못된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들의 정치독·과점구조를 만들었다.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다. 시민들의 정치적 참정권은 불합리한 법조항들에 의해 침해당해 왔다.

 

그 결과 국회는 정치특권계급화되었다. 기득권 정당의 비민주적인 구조는 선거 때마다 밀실공천과 공천비리 논란을 낳았다.

이런 식의 정치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없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는 길이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일 것이다.


더욱이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제도는 국가선거제도보다 더 문제가 많다. 시·도의회(광역의회)선거는 불비례성이 극에 달했다. 선거 때마다 50%대의 득표율로 90%이상의 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 최악의 선거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불공정한 선거결과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90%의 광역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표 참조) 호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표의 등가성>이 현저하게 깨지는 선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또한 이런 방식의 선거제도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내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시·군·자치구의회(기초의회) 역시 거대정당의 독과점구조로 되어 있다. 지역구 기초의원을 뽑을 때에는 2-4인 중선거구제롤 도입했지만, 2인 선거구가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1선거구에서 2명이상을 공천하는 경우에, 1-가, 1-나 식으로 기호를 붙이는 제도는 기득권 정당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이전에 대대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작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와 관련해서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면, 그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9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려면 그 이전에(또는 그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따로 노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한 채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를 미룰 수 없다. 이에 전국적으로는 지난 1월부터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활동해 온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으로 확대재편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우리지역에서도 함께 하려고 한다.

 

전국차원에서 발족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대선시기에 요구해 왔던 3대 선거제도 개혁과제(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치독·과점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며,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는 전국차원에서 결성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국회에 요구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과제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법률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없어서 법률안들은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치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는 하루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책임있는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헌법 제1조가 제대로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최소한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끝) 

 

❋ 첨부자료 참조

 

이제는 정치개혁이다.hwp

 

화, 2017/06/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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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바로 출범하면서 정치권은 조용한 반면에,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 우리지역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법 개편 논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6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개편안의 기본 취지는 기초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세의 일부를 떼서 나누어주자는 것인데요. 크게보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거기서 거둬들인 5천억원을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어쩌면, 일리있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세금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모든 세금의 80%, 지방정부가 20%를 거두는데, 실제로 집행하는것은 정부가 80%가운데 절반인 40%를 다시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서, 지방정부가 실제로는 60%를 집행하고 정부는 40%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걷는 국세 중에 19.24%를 보통교부세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데,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 유일하게 재정이 양호한 경기도의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등 6개 자치단체에는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6천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걷는 취득세 등 세금중에 일부를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배분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것마저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반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법인지방소비세 마저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도세로 공동으로 거두어 쓰겠다고 하니까,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이 걸린 것이지요.

 

이번 사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지 않냐며 정부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 정부안대로 지방재정개편이 이루어지면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1천억원 내외에 이르는 전체 예산의 10% 가량의 재정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엔 사전에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끼리 재원을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라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골자는 서울시 등 특·광역시는 예외입니다. 유독 성남시, 수원시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다 보니까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뀔 경우, 충남 천안시도 당장 손실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천안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국세를 거둬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꾸게되면, 천안시는 인구수가 많아서 1년에 70억 가량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다, 앞으로 법인소득세의 50% 마저도 도세로 바꾸게 되면, 천안시는 37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올해 예산이 16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70억원이 삭감된는건데,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가용예산이 500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코 수도권 6개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당장, 천안시나 아산시, 충남도가 반발하는것도 같은 연장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재원을 내려 보내지 않고 지방정부가 현재 쓰고 있는 재원을 거둬서 나눠 쓰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3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당시 11%에서 16%로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등의 지방재정 확충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현행 국세의 19.24%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율을 최소한 20%대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반대하면서 오로지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만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와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에 대해, 지방자치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소통문제가 나옵니다. 몇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리저리 옮기는걸 결정하면서,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사전 논의조차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입장만 발표 하면서,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서도 재정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은커녕,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대전KBS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금홍섭의 시사돋보기’ 2016615>

화, 2016/06/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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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및 시설 개선비 지원 한도 증액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 확대
각종 지원금 전담 실무 지원 가이드 마련
지역화폐(누비전) 추가 발행 및 활성화
공급 예정 주거 단지의 공공성 강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어르신 돌봄과 맞벌이 부부의 방과 후 돌봄을 결합한 창원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민자도로 문제(팔룡터널) 재구조화로 정상화 방안 조기 마련
시 예산을 투입하여 쓰레기 없는 '클린 존(Zone)' 구축
유휴 부지를 활용한 도심 속 작은 정원 조성
주민참여예산제 실질적 권한 강화 (주민의 동네 예산 직접 결정 권한 확대)
온라인 민원 소통 플랫폼 고도화 (주민의 목소리 즉각 시정 반영)
창원시 '민원 책임 처리제' 도입 및 조례 개정
유니시티-중동 스마트 교통 최적화 (AI 스마트 신호체계 우선 도입)
창원시 차원의 공동주택 전문 감사 및 컨설팅 지원 조례 강화
에너지 절감 예산 지원을 통한 주민 관리비 부담 실질적 절감
어린이 보행로 옐로카펫과 LED 바닥신호등 추가 설치
사화공원 시설물 관리 상태 정기적 점검 (민관 합동 공원 모니터링단 구성)
사화공원 공공시설 유지보수 예산 최우선 배정 및 숲세권 명소 관리
팔룡어울림운동장 및 동네 체육시설 낡은 펜스 교체, 운동기구 위 차양막 설치
팔룡동 산책로 입구에 고성능 에어건 및 위생적인 세족 시설 확충
주민 참여형 '우리 동네 클린 마일리지' 도입 (클린 포인트 부여 및 지역화폐/공영주차장 이용권 환급)
주요 사거리 횡단보도에 접이식 또는 고정식 간이 의자 설치
팔룡동 골목 안심 반딧불 프로젝트 (고화질 로고라이트-안심 귀갓길 설치)
소답·소계시장 '장보기 편한 거리' 조성 (시장 진입로 보행자 우선 도로, 낡은 보도블록 정비, 시장 쉼터 의자 배치)
소리단길 환경 정비 및 노후 화분 일괄 정비
소리단길 돌담 골목길 조성 사업 신속 완료
주택가 주차장을 방문객과 공유시 포인트로 보상 및 스마트 주차 공유 조례 추진
쓰레기 배출지 '배려하는 조명' 설치 (태양광 LED 센서등으로 무단 투기 억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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