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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 한국 정부 상대로 각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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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 한국 정부 상대로 각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익명 (미확인) | 화, 2016/08/30- 17:59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 한국 정부 상대로 각 1억 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한국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은 8월 30일(화) 오후 1시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제국주의국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광복 이후에도 반세기 동안이나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가슴 속 응어리로 안고 살아왔다. 광복은 ‘해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야 했던 순간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여성단체들의 노력과 1991년 8월 14일 마침내 ‘강요된 침묵’을 깬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피해자들은 비로소 떨쳐 일어나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했지만, 4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4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노구를 이끌고 유엔과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었다.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고, 지속적인 진상규명, 위령, 역사교육, 범죄자 처벌을 하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1995년 일본 정부가 제안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거부했던 것도, 그것이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했다. 일본 법원도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게 거듭거듭 호소했다. 2005년 8월 26일에 이르러 마침내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 109명은 2007년 6월 5일, 한국 정부에 대해 적어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5년 후인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선고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중재절차를 포함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나아가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까지 합의해주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위헌적인 부작위’의 영속화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그 영속화를 선언함으로써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성노예’ 피해를 강요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왔고 앞으로도 물을 것이다. 동시에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원고 :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소송지원 : 나눔의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수원평화나비
후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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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킴이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위안부’합의 무효 외친 소녀상 지킴이들은 무죄다!

 

20170525_소녀상 지킴이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 소녀상 지킴이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 = 참여연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밝힌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25년간 피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싸워온 결과를 철저히 외면하고, 명예와 존엄을 짓밟은 굴욕적인 합의였습니다. 합의가 나오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한국시민사회가 2015한일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12월 30일 1211차 수요시위 후부터 ‘평화비(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농성을 시작하여 집회, 기자회견, 캠페인 등을 진행해 2015한일합의 무효를 외쳐 왔습니다. 검찰은 이 중 상당수의 학생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5월 25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학생들 19명 중 3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7명은 5월 30일 판결) 그 결과 김샘 학생에게는 4건을 병합하여 벌금 총 200만원, 다른 학생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 30만원을 판결했습니다. 

 

이에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판결후 바로 학생들은 무죄라는 취지의 <소녀상지킴이 판결에 대한 가지회견>을 개최하고 소녀상지킴이 대학생들에 대한 탄압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탄압하는 것이며 역사적인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아  래 -

 

O 일 시 : 2017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O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앞
O 주 최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O 순 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인사말     
- 경과보고      
- 원고 발언    
-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위안부’합의 무효 외친 소녀상 지킴이들은 무죄다!


오늘(5/2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를 외쳤던 김샘을 포함한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소녀상 지킴이들의 행동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혹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015년 12월 28일,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득 찼던 그 날을 기억한다. 지난 70년간 일생을 한과 눈물로 살아온 할머니들을 또다시 짓밟았던 그날, 한일 양국은 일방적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 잘못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기미도 없는 일본 정부, 용서한 사람은 없는데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한국정부. 피해당사자는 배제된 2015 한일합의가 발표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숙 농성을 하며 소녀상을 지키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외친 이들이 소녀상 지킴이다. 이들이야말로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켰다. 정당한 행위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검찰 기소였다. 검찰은 김샘과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본 대사관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며 ‘한일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외친 죄다.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잘못된 사회와 국가적 일에 당당히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김샘과 소녀상 지킴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앞장서서 지킨 것뿐이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굴욕적인 합의를 주도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 소녀상 지킴이들만 처벌받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누가 과연 죄인인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첫걸음은 나라 잃은 죄로 어린 나이에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한일합의를 둘러싼 이면합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다. 굴욕적인 한일 합의를 주도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정의와 인권을 찾는 길이다. 우리는 소녀상 지킴이들과 함께 정의와 인권을 찾기 위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갈 것이다.

 

2017. 5. 2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7/05/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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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제19대 대선 후보자에 일본군성노예제 해결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각 정당후보에 공개질의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화해치유재산 해산계획 여부도 포함돼

 


(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이하 정의기억재단)은 오늘(4/17) 제 19대 대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후보에 ‘2015 한일합의’ 이후 더욱 악화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과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 중에 일부를 재단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하였다.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었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법적구속력이 없음을 외교부도 인정한 잘못된 합의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치료금’ 명목의 10억 엔 역시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지급한 10억 엔과 기본재산 100만원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며 더 큰 상처를 안기고 있다.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지금의 현실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는 한, 남아있는 피해자 38명의 고통을 더욱 깊게 남기고 있다. 이에 정의기억재단은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담아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의 대선후보에 보낸 공개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2015 한일합의’의 무효화 계획이 있는가? 
  •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일본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가? 
  • 일본정부가 ‘치료금’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엔을 일본정부에 반환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승인받은 화해·치유재단설립을 취소할 계획이 있는가?
  •  ‘2015 한일합의’ 당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의향이 있는가?   

 

한편, 정의기억재단은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일본군성노예제의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기 위해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 및 100만여 시민들이 약 10억여 원을 출연하여 2016년 설립되었으며, 피해 생존자 복지활동, 진상규명 활동, 해외 평화비 건립 확산 사업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는 중이다. 

월, 2017/04/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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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이제 내가 ‘위안부’ 할머니와 손잡을 때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졸속 합의를 보고 당신 맘 속에 타올랐을 뜨거움.

순수한 분노이며 열정인 그것. 

지금 당신이 가진 그 뜨거움을 전하세요. 

당신에게서 할머니에게로, 할머니에게서 또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끝없이 이어질 뜨거움.

온도와 온도가 만나는 그 순간. 손잡고 더불어, 더 뜨겁게.

 

‘위안부’ 할머니와 손잡는 방법 3가지

 

1. ‘정의기억재단’의 100만 출연자 되기

  • 할머니들에게 진정한 명예와 존엄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정의기억재단 설립추진위원회'에 함께해주세요.
  • 회원가입 후 후원회원 회비(1회 이상)을 납부해 주세요. (회원가입 신청 >> https://goo.gl/uKk2n1
  • 국민은행 069137-04-014198 (일본군 '위안부' 정의와기억재단설립추진위원회)
  • 정의기억재단 관련소식 보기 >> 

 

2. 평화의 소녀상 배지 달기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바라는 진심이 모여 태어난 '소녀상'을 당신의 마음위에 세워주세요.
  • 배지의 순 수익금 전액이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 기부됩니다.
  • 마리몬드 홈페이지 www.marymond.com 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3.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서명하기

  •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졸속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1억명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 서명하기 >> http://bit.ly/1gir4SK 


문의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02-365-4016,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6/02/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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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권고 무시발언, 일본은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격있나!

 

지난 5월 12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보고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 방지 등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2015한일합의 개정을 권고 한 바 있다.

 

권고가 발표되고 3일이 오늘(5/15) 일본정부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는) 한국에 대한 언급이므로 일본정부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물론 해당 권고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한국정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해당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한국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지 일본정부가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는 스가 관방장관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언급하며 2015한일합의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이후 2016년 3월 7일 발표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입장, 같은 달 10일 발표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우려에 이어 잇달아 유엔특별절차 3개 기구(유엔여성차별 워킹그룹,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가 같은 달 11일 발표한 2015한일합의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 입장1)은 무엇이란 말인가! 유엔 권고 이행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정부와 발표한 ‘12.28 전시 성노예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공동발표’는 그 어떤 합의서도 국제조약도 아니며 이행의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국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구축’ 등을 운운하며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고위 관료들이 쏟아내는 막말로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피해자들을 우롱할 것인가!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 권고이행 간섭 말고 지난 20년동안 유엔 인권기구들이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공식사죄, 범죄사실 인정, 진실 규명을 포함한 법적 책임’ 즉각 이행하여 유엔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1)  3월 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입장 : ▷12월 28일 한일정부간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음을 우려한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를 깎아 내리는 성명이나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되살리지 않도록 이런 언행의 중단을 보장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
* 3월 10일, 유엔인권최고대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 ▷일본군 성노예 제도하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진정한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녀들에게만 있다. ▷(한.일) 당국이 용감하고 당당한 여성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 이해를 얻으라고 촉구.
* 3월 11일, 유엔특별절차 3개 기구(유엔여성차별 워킹그룹,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 ▷12.28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와의 협의과정이 없었음.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 사죄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인 이슈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실현을 추구한 것을 상징함. 소녀상 철거 요구 부당함 ▷이번 합의과정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무시당하고 있는 아시아 모든 피해자들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하고, 상처가 아물어야 함.

월, 2017/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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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가 외교 참사임을 재확인한 외교부 국감 

10억엔 성격 규명도 못하면서 위안부 문제 종결되었다는 정부 억지 확인


어제(9/26)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병세 장관과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최선의 결과’이자 ‘과거 정부가 못해낸 성과’였다며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한일 합의 무효를 선언하며 일본 정부의 치유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앞에서 한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답변이었다.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이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 명목의 위로금이라고 했듯이, 10억엔은 그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국가차원의 법적 배상금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정부가 준 10억엔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억엔의 성격이 배상금인지 아닌지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고, 국감 증인으로 나온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은 ‘배상금적 치유금’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10억엔은 성격 자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는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준 돈이지, 성노예 피해자들의 의사나 ‘위안부' 문제 해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다. 

 

이처럼 10억엔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하는 정부가 마치 ‘위안부’ 합의가 ‘최선의 결과’이고 모든 문제가 종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25년 동안 국가 차원의 사과와 법적 배상을 일관되게 요구해온 피해자들을 능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복동 할머니의 표현대로 “정부가 10억엔을 받고 할머니들을 팔아먹은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도 국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 같은 외교 참사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화, 2016/09/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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