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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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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이야기

익명 (미확인) | 화, 2016/08/30- 13:27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⑤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이야기

“자녀가 취직을 했는데 매일 그만두겠다 한다고 칩시다.
월급은 140~150만 원 정도, 야근도 많고 휴일에도 종종 나가야 하는데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 합니다. 조직 문화는 답답하고,
당장 하는 업무도 전문적인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
그만두라고 하시겠습니까, 좀 더 다녀보자고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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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생각한 답은 다를지 몰라도 흔들리는 눈빛만큼은 모두가 똑같았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학부모 워크숍 자리에서였다. 같은 시간, 4층 희망모울(강당)에서는 청소년 워크숍이 진행됐다. 학부모 참석자 12명 중 10명은 청소년 워크숍 참가자와 함께 혼 부모였다.
학부모 참가자들은 이날 진행된 ‘그룹 대화’를 통해 현재의 일, 다음에 하게 될 일, 그리고 자녀가 할 일을 위해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일 이야기’ 학부모 워크숍 후기)

‘그룹 대화’의 앞뒤 순서로는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과 ‘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강의가 각각 진행됐다.

노력 덜 했으니 ‘나쁜 일’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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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순서인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 강의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은 참가자들이 자녀를 위해 생각하는 ‘진로’와 ‘진로교육’의 폭을 넓혀 보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은 결코 아니었다. 첫 취업을 하는 대한민국 청년 대부분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해본 것뿐이다.

이에 앞서,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라는, ‘나의 일 이야기’ 워크숍의 목적이기도 한 질문부터 던져봤다.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은행원, 공무원, 대기업 직원, 경영컨설턴트, 교수, 교사, 국회의원, 대통령, 사업가, PD, 기자, 영화감독,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모델, 연극배우, 코미디언, 스턴트맨, 야구선수, 축구선수, 육상선수, 호텔리어, 비행기, 조종사, 스튜어디스, 패션디자이너, 쥬얼리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화가, 만화가, 경찰, 군인, 법의학자, 심리상담가, 과학자, 건축설계사, 헬스트레이너, 유엔사무총장, 건물주….’

청소년들이 장래희망으로 꼽는 일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좋은 일’에 속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들을 나열해 본 것이다. 이중 상당수는 청소년 워크숍 참석자들이 실제로 답한 장래희망이다. ‘건물주’도 그에 해당된다.

이들은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에 해당하는, 학력과 경력 등의 ‘스펙’에 특수한 능력, 자격증, 경우에 따라 특출난 신체조건까지 갖춰야 진입할 수 있는 직업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란, 이런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런 선망하는 직업을 갖지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할까? 저 직업들에 진입한 사람은 ‘승자’(勝者)이고, 진입하지 못 한 사람은 ‘패자’(敗子)니까?

사방이 ‘나쁜 일’인데 눈 더 낮추라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구조가 그렇다.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질이 낮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선망하는 직업에 꼽히는 일자리들 일부도 그런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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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일자리의 50% 가량이 비정규직이다. 통계청 조사(2015)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48.3%)이 월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한다. 11.9%는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다. 서울시 1인 가구 월 적정생활비가 227만원, 최저생활비는 월 164만원이라 하니 한 달 꼬박 일하고도 적정 수준 이하, 심하게는 최저 수준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OECD 1~2위 수준으로 매년 발표되는 긴 노동시간은 이미 새롭지도 않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섯 명 중 한 명 꼴(19%)인 것도 일상적인 풍경이다.

그런 직장이나마 길게 다닐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한국은 매년 노동자 3명 중 1명이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 취업하는 ‘초단기근속 국가’다. 1년 이내에 직장을 옮기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31.9%에 달한다. 그래도 대기업은 ‘평생직장’이지 않을까 하겠지만, 3명 중 한 명 꼴로 매년 그만두는 것은 대기업(300인 이상)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기업이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내보내는 이유도 있고,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 하거나 비전을 찾지 못 해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눈을 낮추면 할 일이 천지다”라는 말을 흔히 하지만,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특히 안정된 직업을 가진 부모 슬하에서 공부만 하며 자란 청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눈을 더 낮출 수가 없는 것도 당연하다.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첫 연구에서 탐방한 기업 '우아한 형제들' 내부 모습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첫 연구에서 탐방한 기업 ‘우아한 형제들’ 내부 모습

그런데다 사회는 빠르게 달라져가고 있다. ‘알파고’ 충격 이후 쏟아져 나온 것처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지도는 바뀔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딜로이트 컨설팅이 올해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년 후 현재 직업의 35%가 사라진다’고 한다. 역시 올해 발표된 유엔(UN) 미래보고서는 “인공지능의 대체에 의해 의사, 변호사, 기자, 통역사, 번역가, 세무사, 회계사, 재무설계사, 금융컨설턴트 등 전문직을 포함한 상당수의 직업이 소멸할 것”이라고 했다. 하필이면 ‘선망하는 직업들’이 주로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와 단기근속 추세로 인해 한 사람이 평생 두세 개, 많게는 너댓 개의 직업을 가지는 시대가 된 것도 의미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진로지도를 해야 할까?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고 권해야 할까?

이 질문이 이 워크숍의 주제인 동시에 희망제작소가 2015년 말부터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주제다.
15,000여 명이 참여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급여와 고용조건 못지않게 적정한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없는 환경, 사회적 위세보다는 적성과 재미, 조직 내 승진보다는 개인의 전문성이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 바 있었다.
또한 좋은 일의 요건들을 갖춘 현장을 탐방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결정해서 시도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직원들의 재미를 담당하는 부서인 ‘피플팀’을 따로 두고 있는 ㈜우아한형제들 등이었다.

이번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상의 ‘그룹 대화’에서 참가자들이 모두 ‘좋은 일의 요건’으로 ‘재미’를 꼽은 가운데 우아한형제들 이용화 피플팀장이 탐방 당시 했던, “직원들이 일하면서 재미가 없는데 소비자를 끌기 위한 재미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는 말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한다.

고용 감소하는 성장, 노동의 사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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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들로 “어떤 일이 좋은 일일까요?”, “자녀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라는 질문을 학부모들에게 던졌던 첫 강의, 그리고 ‘그룹 대화’에 이어진 마지막 강의는 ‘자녀들을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에 대한 것이었다.

공인노무사이기도 한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조리사를 꿈꾸는 아들을 두고 있어서 식당에 갈 때마다 그곳의 노동자들을 유심히 보는데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학부모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다.

다음으로는 사막 그림을 보여줬다. ‘노동의 사막화’ 현상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선 강의에서도 열악해지는 노동 환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강 논설위원이 전하는 현실은 더 심각하다.

“요즘 ‘사축’社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의 표현인데 자신들을 회사에서 가르는 ‘가축’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심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실제 노동현장 중에는 그 말을 과장됐다고 하기 어려운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물량’ 기준으로 거래하는 조선업계의 ‘물량팀’, 에틸알콜을 써야 하는 공정에 저렴하다는 이유로 메틸알콜을 써서 20~30대 노동자을 실명시킨 휴대전화 제조 공장,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서 목숨을 잃는 케이블 설치 기사…. 노동 현장이 적법한지 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기업 편을 들거나 심하게는 노동자를 ‘노예’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현장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무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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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점점 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아웃소싱을 확대하면서 노동을 외주화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1조의 영업흑자를 기록하면서 디스플레이 부문은 아웃소싱해서 6,000여명의 노동자를 평균 급여 110만원 정도의 외주 노동자화 시키는 식이다.
강 논설위원은 “지난해 취재해 보니 500대 기업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자산은 증가했는데 고용은 감소한 기업이 79개였다”라면서 “고용 없는 성장 정도가 아니라 ‘고용이 감소하는 성장’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일반해고 도입, 성과임금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강 논설위원은 “사용자(기업)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대기업 직원조차도 고용불안에 상시 시달려야 하는, ‘사막화 된 노동’이 일상이 되리라는 것이다.

“노동 자체가 좋은 삶의 일부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덜 나쁜 노동’을 고민하게 마련이지만 강 논설위원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다.

“노동은 본래 어때야 하는 것일까요? 노동에 대한 사상의 흐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에서 해방되도록 하자’는 것과 ‘노동 자체를 의미 있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짧은 노동’보다는 ‘좋은 노동’이 중요하고, ‘일’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노동 자체가 좋은 삶의 부분이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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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논설위원은 이런 흐름에 대해 “낙타가 사막을 견뎌서 오아시스를 찾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사막을 걷는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그 행위가 사막을 생명력 있는 대지로 바꿔가는 것”으로 비유했다. 이것이 진정으로 ‘노동의 사막화’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도 잘 된다’는 한국 특유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노동을 국가 및 기업 성장을 위해 동원되는 ‘자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노동자의 행복한 삶이 모여서 좋은 공동체, 살기 좋은 국가가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강 논설위원은 참석자들에게 서머싯 몸의 소설 ‘달과 6펜스’를 다시 읽어볼 것을 권하기도 했다. 소설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주식중개인이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타이티 섬으로 들어갔던 화가 폴 고갱의 삶을 떠올려 보라면서 “이미 우리는 고용안정과 적정임금만이 노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노동3권이 중요한 이유

물론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먹고 살 걱정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논설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이 나왔을 때 재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며 반대했지만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라며 “대기업이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지만 못 하도록 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의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기반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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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요한 것이 ‘노동3권’의 회복이다. 강 논설위원은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조직된 힘을 통해 노동 조건을 변화시켜 가고, 제도와 정치도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설명이다.

“헌법 32조는 노동3권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 보장’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대부분 노동 관련 법과 판례는 근로조건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자’ 식으로 제도를 위해 싸우거나 ‘소비자를 위해 제품의 질 저하를 막자’는 식으로 기업 결정에 반대하면 불법이 됩니다. 사업장 안에서 임금과 고용조건을 위해서만 싸워야 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강 논설위원은 “자본주의는 이익을 위한 데모는 견딜 수 있지만 욕망을 위한 데모는 견디지 못 한다”는 철학자 들뢰즈의 말을 전하면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는 좋은 노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같이 가야 찾을 수 있는 ‘좋은 일’

생존의 공포에서 놓여나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일을 함으로써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강 논설위원이 제시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원하는 사회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각자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만들어 가야 가능하다는 것이 이 강의, 그리고 워크숍의 지향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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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재를 통해서는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참가자들의 소감과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한 생각을 전할 예정이다.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다음 순서는 오는 10월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스페이스류에서 열릴 ‘취업준비생 워크숍’이다. 취업 전에 알아야 할 구체적인 노동 지식에 대한 강의 및 그룹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조만간 공지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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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그 물품]

가을바람 머금고 찾아온 귀한 손님 ‘동백오일’

“아주까리 동백아 열지 마라. 누구를 괴자고 머리에 기름”(강원도아리랑 中) 머리카락에 윤기와 광택을 준다고 하여 예로부터 여인들이 머릿기름으로 애용하던 동백오일을 찾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한살림 조합원이 지난해 가장많이 찾은 화장품은 페이스동백오일로 6만병이 넘게 공급되었다. 1만 5,000여 병이 공급된 바디동백오일을 비롯해 동백비비크림, 립밤 등까지 감안하면 동백오일은 한살림 화장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재료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넘치는 사랑을 받는 동백오일은 어디서 자라고 어떻게 가공되어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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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자라는 동백나무

동백나무는 부산, 제주 등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서 주로 자라지만, 쓰임새에 비해 생산량이 많지 않아 대부분 수입된다. 한살림 화장품에 쓰이는 동백오일은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동백마을과, 같은 읍의 위미리가 동백의 주된 채집장소다. 동백마을 주민들이 함께 가꾸고 있는 동백나무군락지에는300~400세는 족히 되어 보이는 나무들이 서로의 어깨를 감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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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갈색 씨앗 품고 땅으로 몸 던지는 동백열매

9월 말이 되면 동백나무 사이사이로 살구만한 열매들이 가득 들어찬다. 묵직해진 열매들로 나뭇가지가 휘청이는 10월, 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껍질이 터지며 땅에 떨어지기 시작한 열매를 비집고 암갈색 씨앗들이 예닐곱 개씩 고개를 내민다. 마치 밤송이 사이로 얼굴을 보이는 알밤을 보는 듯하다. 이때만을 기다렸던 마을 주민들은 저마다 큰 포대자루를 들고 와 열매, 씨앗 할 것 없이 잔뜩주워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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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에 정성껏 말려 마음과 함께 모은 동백씨앗

제 힘으로 나온 씨앗은 따로 모아놓고, 몸 열어줄 기미 없는 열매는 절구로 짓이겨 씨앗을 챙긴다. 고이 펼쳐놓은 포대자루, 돗자리 위로 얇게 펴 햇볕에 말린 씨앗을 한 곳에 모은다. 한살림 동백오일을 만들기 위해 주도적으로 동백씨앗을 모아주는 이가 마을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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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러 짜내고, 가라앉히고, 맑게 걸러낸 동백오일

동백씨앗은 한살림 화장품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바이오스펙트럼에서 동백오일로 탄생한다. 한살림 생들기름을 짜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착유기에 씨앗을 넣으면 압착되며 샛노란 원유가 흘러나온다. 원유를 2~3일간 자연적으로 침전시킨 후 윗부분의 기름만을 분리해 활성탄과 활성백토를 이용하여 탈색. 탈취과정을 거친다. 오일필터를 통해 마지막으로 남은 불순물을 걸러내면 한살림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는 맑은 빛깔 동백오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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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친화력 최고! 동백오일 담은 한살림화장품

동백오일은 피부 성분과 유사한 성질을 지녔다는 올레인산과 피지의 주성분인 팔미틴산을 품고 있어 자극이 거의 없고 피부에 빠르게 흡수된다. 끈적임이 거의 없고 보습효과가 뛰어나며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있어 화장품 원재료로서의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다. 페이스동백오일, 바디동백오일, 동백꽃 수분쿠션(2종), 동백비비크림(2종), 립밤, 남성로션, 남성스킨 등 동백오일을 이용한 한살림 화장품은 7종. 하나같이 조합원 만족도가 높은 물품이다. 갈수록 쌀쌀해지는 날씨, 거칠해진 내 피부에게 재배부터 가공까지 믿을 수 있는 동백오일로 만든 한살림 화장품을 선물하면 어떨까.

 

 

믿을 수 있는 오일로 찾아갑니다 
바이오스펙트럼 김청룡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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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씨앗은 어떻게 수매되나요?
제주도에는 동백나무군락지가 몇 군데 있는데 저희는 제주 동남쪽에 있는 동백마을과 위미지역 동백씨앗을 주로 수매해요. 예전에는 매년 10톤 가까이 모였는데 요새는 3~4톤도 수급하기 어려워요. 동백오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화장품 대기업들이 동백씨앗을 쓸어 담기 시작하니 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만큼 수급량은 떨어지고 있어요.

동백씨앗 수매량이 줄어들고 있다니 걱정이네요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3년 전 동백농장을 만들었어요. 아직은 묘목이지만 올해부터는 조금씩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5,000주 정도 심었는데, 나무당 1kg씩만 나와도 매년 5톤씩은 확보 할 수 있으니 몇 년 후부터는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한 동백오일은 어떻게 한살림에 오나요?
동백오일을 만들 때마다 한살림의 화장품 생산지인 스킨큐어 (옛 더미스킨)로 공급합니다. 그곳에서 동백오일을 다른 물질과 혼합해 한살림 화장품으로 만들죠.

한살림 조합원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희가 만든 동백오일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살림 화장품으로 쓰이는 동백오일은 우리 제주에서 자란 동백으로 전통방식에 가깝게 만들었으니 완전히 믿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목, 2016/10/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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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하는 사람들]

 

한겨울 푸릇한 생명력으로

그대 입맛 되살리고저

 

전남 무안 생기찬공동체 박경희·서준일 생산자

 
20170112 전남 무안 생기찬공동체(서준일 박경희 생산자) (40)
 

서준일 생산자를 만난 곳은 ‘중앙통닭’이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 앞이었다. ‘웬 통닭집?’ 갸웃거리며 들어가니 내부 풍광은 더욱 놀랍다. 고치다 만 오토바이 주변 바닥엔 손때가 덕지덕지 탄 공구가 널브러져 있고 다른 방에는 한살림 세발나물 포장지와 ‘운남농협세발나물공선출하회’라 적힌 박스가 허리께까지 쌓여 있었다. ‘공간이 사람 그 자체’라고 했던가. 서준일, 박경희 생산자가 거하는 공간은 현재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짐작케 했다.

“오토바이 수리 한 지는 30년이 더 되었어요. 형이랑 농약도 팔아보고, 농사도 수박, 양파, 마늘, 쌀 등 다양하게 지어봤죠. 근데 뭐 하나 제대로 풀려야 말이죠. 아내가 닭 튀겨 살림에 보태느라 애썼죠 뭐.”

2013년부터 한살림에 공급한 세발나물은 이들 부부에게 안정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여전히 남편은 오토바이 수리를, 부인은 통닭 장사를 함께 하고 있지만 마음은 훨씬 넉넉해졌다. 농약장사를 하던 그는 이제 운남면 작목반원들에게 친환경 전도사로 통한다.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작물 또한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세발나물, 너 참 고맙다.

 

[이달의 살림 물품 ]

 

바다내음 양껏 들어찬 한겨울 밥상의 보물

한살림 세발나물

 
20170112 전남 무안 생기찬공동체(서준일 박경희 생산자) (48)
 
눈앞에 풀빛 양탄자가 길게 펼쳐졌다. 얼어붙어 쩍쩍 갈라진 논바닥과 앙상히 드러난 나뭇가지들, 무채색으로 덮인 한겨울 풍경을 뒤로하고 비닐하우스 문을 여니 넓게 펼쳐진 초록빛 세발나물밭 여기저기에 앉아 일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꽃처럼 피어있었다.
 
20170112 전남 무안 생기찬공동체(서준일 박경희 생산자) (16)
 
“밟으면 안 돼요!” 푸른빛에 취해 서너 걸음 내디딘 순간 다급한 목소리가 발걸음을 채잡는다. 무슨 일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니 진녹색 세발나물밭 위에 옅은 초록빛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세발나물이) 여리고 부드러워서 한 번이라도 밟히면 물품으로 낼 수가 없어요.” 박경희 생산자의 주의를 듣고 유심히 보니 발자국 속의 세발나물이 짜부라져 볼품없이 변했다. 몇 발자국 걸었을 뿐인데 수고로이 농사 지은 세발나물이 200g짜리 두어 봉지 만큼 쓸모없게 되다니. 내 발이 이렇게 컸던가 새삼 원망스럽다.

한구석에 쌓여있는 세발나물을 한소끔 집어 입에 넣고 우물거리니 식감은 연하고 맛은 짭조름하다. 본래 염전 주변, 간척지의 논 등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 자생하는 염생식물을 밭에 뿌린 것이라 그런지 땅속의 염분과 물을 쑥쑥 빨아들였다. “일반 땅에 심어도 그럭저럭 잘 자라긴 할 텐데 아무래도 본래 살던 환경을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뻘흙을 30cm 이상 깔아줬어요. 세발나물이 시들한 듯 보이면 가끔 바닷물도 떠다 뿌려주고 하고요.”
 
20170112 전남 무안 생기찬공동체(서준일 박경희 생산자) (43)
 
한살림 세발나물이 자라는 무안은 해남과 함께 전국에 세발나물을 공급하는 주생산지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운남면은 무안군에서도 세발나물밭이 집중된 곳이다.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다 바다였어. 이쪽은 한 50년 전에 간척한 곳이고 저쪽은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었는데 이후 메운 곳이야.” 세발나물밭 주변 땅을 손가락질하며 설명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피부로 느껴진다. 한때 바다였고, 갯벌이었던 곳에서 자라는 세발나물이라 그렇게 바다내음을 품고 있었나 보다.

겨울을 제철로 하는 몇 안 되는 나물인지라 농사주기도 일반 작물과 다르다. 가을에 접어드는 9월 초순에 파종해 3월 말까지 네 차례 정도 수확한다. 마지막으로 수확한 후 그대로 놔두면 무릎 높이까지 자라 하얀색과 보라색이 섞인 별 모양의 꽃이 피는데, 여기서씨앗을 받아 그해 가을 다시 뿌린다.
 
20170112 전남 무안 생기찬공동체(서준일 박경희 생산자) (59)
 
“이게 세발나물 씨앗이에요. 진짜 작죠?” 그가 내민 종이컵 안에는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운 갈색 가루가 담겨 있었다.

채종과 파종은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이다. 5월 중순께까지 놔둬 길게 자란 세발나물 줄기와 꽃을 바닥에 놓고 큰 대나무를 갈라 만든 도리깨로 때리면 씨앗이 바닥에 떨어진다. 1mm 정도 크기의 체로 여러 번 쳐서 검불을 떨어내면 작은 씨앗들만 남는다. 워낙에 크기가 작아 살짝 젖은 모래 한 되에 씨앗 한 컵 정도를 섞어 뿌린다. 200평짜리 밭에 씨앗 세 컵이면 충분하다.

세발나물의 일 년 농사를 좌우하는 것은 파종 직후의 물관리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의 싹이 올라오기까지 평균 4~5일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땅이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줘야 한다. “씨앗이 작아서 그런지 떡잎이 올라오기까지 공이 많이 들어요. 스프링클러로 밤낮없이 물을 뿌려줘야 하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신경을 덜 쓰면 세발나물밭에 듬성듬성 구멍이 뚫리죠.”
 
20170112 전남 무안 생기찬공동체(서준일 박경희 생산자) (19)
 
‘겨울에 자라는 작물이니 잡초나 병충해 피해는 적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그는 “세상에 쉬운 농사가 어디 있겠냐”며 손사래를 친다. “잡초도 있고, 진딧물이나 청벌레 같은 충도 있고, 균핵이나 곰팡이 같은 균도 있죠.” 잡초가 높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성가신 면도 있다. 파종하면서 두어 차례 김을 매주고, 수확할 때마다 보이는 잡초를 뽑아 줘야 한다.

병충해 방재도 만만찮은 일이다. 여름에 휴경할 때 물을 뿌려놓고 수증기로 고온소독을 해 균핵을 방지하고, 벌레가 생기면 돼지감자를 끓여 밭 이곳저곳에 뿌려준다. 파종 직전에는 은행나무잎을 삭혀 밭에 뿌려주기도 한다. 그래도 생기는 곰팡이는 물관리를 통해 최대한 잡는 수밖에 없다.

서준일, 박경희 생산자가 한살림에 세발나물을 내기 시작한 것은 2013년께로 올해로 4년째다. 한살림에 공급하면서부터 일은 재우 늘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 번 인부를 사서 왕창 베고 시장에 냈었는데, 이제는 매일 조금씩 베고, 포장해 한살림에 올려보내야 한다.
 
20170112 전남 무안 생기찬공동체(서준일 박경희 생산자) (12)
 
“한살림 출하가 일주일에 다섯 번인데 매일 오전 수확하고 오후에 포장해 저녁 즈음 올려보내요. 겨울 작물이라 빨리 시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올려보내야 한살림 조합원들이 더 신선한 것을 먹을 수 있으니. 아내가 세발나물을 베면 내가 봉지에 담고 수확한 자리의 잡초도 뽑고 하죠. 매일매일 일해야 하니 아무래도 예전보다 고되긴 하죠.” 연신 툴툴대면서도 입가에 미소는 끊이지 않는다. 요새 세발나물 값이 자꾸 떨어지는데 한살림에 내는 가격은 일정하니 다행이다 싶은 얼굴이다. 한살림에서 세발나물을 볼 수 있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그 미소가 지워지지 않을지 싶다.

“자! 참이라도 좀 먹고들 합시다!” 워낙 밭이 넓은지라 너덧 명이 달라붙어 수확하는 데도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 중간중간 쌓여있는 세발나물 더미를 보니 올 한 해 반찬은 걱정 없겠다 싶어 마음까지 든든하다.
 
20170112 전남 무안 생기찬공동체(서준일 박경희 생산자) (39)
 
겨울을 맛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살을 에는 듯한 차가운 바람, 집 앞 골목에 피어오르는 군고구마 연기, 밤새 내린 눈 위를 신나게 뛰어다니는 어린아이 등. 이제는 겨울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 늘어날 듯 싶다. 밥상 위에 오른 세발나물의 짭조름한 맛.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입 안 가득 풍기는 그 바다내음이 가장 먼저 생각날 것 같다. 그리고 그 행복은 어느덧 날 풀린 봄까지 이어지리라 .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 한살림 소식지 568호 中
 
 

한살림 조합원이 귀뜸해주는
세발나물 맛있게 먹는 법

 

한살림 물품으로 처음 등장한 2013년 이후 세발나물은 조합원들이 장바구니에 꼭 담는 겨울철 인기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발나물무침
 

새콤짭짤 입맛 돋우는 세발나물무침

 

재료 

세발나물 200g, 참기름 1/2작은술, 볶은참깨 약간

(양념 : 된장 1큰술, 고추장 1큰술, 유기쌀 올리고당 1큰술, 다진마늘 1큰술, 토마토식초 1/2작은술)

 

방법

❶ 흐르는 물에 씻은 세발나물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군다.

❷ 양념장 재료를 잘 섞는다.

❸ ①의 나물의 물기를 빼고 양념장을 넣어 조물조물 버무린다.

❹ 참기름을 넣고 무친 뒤 볶은참깨를 뿌려 완성한다.

 

조혜경 한살림천안아산 조합원

 

세발나물전

 

담백하고 든든한 세발나물전

 

재료

세발나물 200g, 부침가루, 튀김가루, 현미유, 소금 약간

 

방법

❶ 세발나물을 씻은 후 체에 밭쳐 물기를 제거한다.

❷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3대 1의 비율로 섞고 물에 개어 걸쭉한 반죽을 만든다.

❸ ①의 세발나물을 종종 썰어 ②의 반죽과 섞는다.

❹ 팬에 현미유를 두르고 살짝 달군다.

❺ ③의 세발나물 반죽을 팬에 얇게 펴고 약불에서 노릇하게 구워 완성한다.

 

황해영 한살림서울 조합원

 

월, 2017/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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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수, 2016/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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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이 물품]

쉬이 버려지지 않았기에, 새로이 피어난 순백의 꽃

- 경기 이천 부림제지 윤명식 생산자

 

부림제지 윤명식 생산자

 

초등학교가 국민학교라 불리던 시절, 반마다 한 명씩 우유당번이 있었다. 우유를 마신 아이들이 납작하게 접은 우유갑을 녹색 플라스틱 상자에 대충 던져놓으면 우유당번은 그것을 일일이 물에 헹궈 학교 뒤편 소각장 옆에 쌓아두곤 했다. 부림제지의 윤명식 생산자는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남아있을 법한 색바랜 추억 속 장면을 있게 한 당사자다.

“우유갑은 비닐 코팅되어 있어 소각할 때 매연이 심하고 재활용이 쉽지 않아 파지업자들도 꺼렸어요. 우유갑으로 화장지를 만든다고 언론에 소개되자 모인 우유갑을 가져가라는 전화가 사방팔방에서 왔었죠.” 재생화장지를 만들기 전에도 그의 인생은 오래도록 종이와 맞닿아 있었다. 1970년에 설립된 영풍제지의 창업공신이었던 그는 1981년 박스공장을 인수하기도 하고, 1984년에는 크라프트지를 만드는 공장도 운영하며 종이 외길을 걸었다.

이제는 운명이 되어버린 우유갑과 만난 것은 1985년. “우유갑 재료로 쓰이는 펄프의 품질이 최고급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버려지는 우유갑을 볼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술만 있다면’ 하고 많이 생각했죠.” 그는 우유갑의 비닐코팅을 벗기기 위해 압력밥솥에 찌고 양잿물에 끓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한 끝에 톱니바퀴를 이용해 비닐을 제거하는 팔파기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최초의 우유갑 재생화장지는 그렇게 탄생했다.

우유갑을 재활용해 만든 펄프는 최고급 품질을 자랑한다

재생화장지를 개발한 그에게 사람들은 환호를 보냈지만, 이후의 길이 평탄하지는 않았다. 폐우유갑을 수거해 화장지로 만드는 비용은 상당했고, 당시만 해도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던 시절이라 매출은 쉽게 오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정상 특허요인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견 제지업체들이 같은 사업에 속속 뛰어들었고 결국 부림제지는 도산까지 몰리게 됐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환경청, 조달청 등 국가기관과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부림제지의 부도소식이 전해지자 한살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부림제지 살리기 운동’이 일어났고, 회사는 급격히 정상화되었다. 그는 “당시만 해도 한살림에는 우유가 나오지도않던 시절이었는데 조합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놀랐죠”라며 “그때의 고마움을 좋은 물품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전했다.

부림제지 윤명식 생산자

부림제지 윤명식 생산자

부림제지 재생화장지의 품질은 시중 어느 화장지 못지않게 뛰어나다. 애초에 우유갑의 원재료로 쓰이는 것이 최고급 펄프인지라 이를 재료로 만든 화장지도 여타 제품과 비교해 질기고 먼지도 덜 난다. 또한, 식품용기인 우유갑의 특성상 애초에 엄격한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몸에 직접 닿는 화장지의 재료로 이만한 것이 없다.

부림제지 현장사진_02

아쉬운 점은 재생화장지의 재료로 쓰이는 우유갑의 수급이 쉽지 않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폐우유갑은 약 7만 톤. 그 중 약 1만5,000톤 정도만 회수, 재활용되고 재생화장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중에서도 일부다. 부림제지에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고물수거업자 등 160여 개 협력단체를 통해 매년 4,000톤가량의 우유갑을 수집하는데, 이는 생산 재생화장지 원재료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해외에서 들여온 우유갑 자투리를 재활용한다. “한창때에 비하면 수집량이 1/3 정도 줄었습니다. 우유갑 수입비용은 국내에서 수집하는 것보다 30% 비싸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렇게 좋은 자원을 쓰레기로 만든다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부림제지는 우유갑 재활용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재생화장지 교환 행사를 4월 18일부터 9주간 한살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열 계획이다. 200ml 우유갑을 40매가져오면 화장지 1롤로 교환해주는 행사인데, 한살림의 900ml 우유갑은 5매만 가져와도 교환 가능하다. 화장지 1롤을 만들기 위해 우유갑 20매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손해 보고 하는 행사’인 셈이다. “부도가 났을 때 도와주신 손길을 보며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고 있지만 나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 이왕하는 것 감사한 마음을 사회에 돌려드리자는 것 등이죠. 이번 행사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유갑 씻어 모으던 옛 추억을 떠올리며 많이들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ㆍ사진 김현준 편집부

 

 

재생화장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1. 화장지는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인데 재활용 제품을 써도 될까?
우유갑은 미국,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등 서늘한 북쪽지방에서 자라는 침엽수를 재료로 만든 천연 펄프를 원재료로 만드는데 이는 신문, 상자의 재료로 쓰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질의 펄프입니다. 식품을 담는 용기이니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까닭에 인체에 해가 없는 최고급 펄프, 그것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펄프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지를 만들기에는 최적의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2. 재생화장지인데도 하얀 색인 이유는 형광증백제를 넣었기 때문이 아닐까?
몇 년 전 한 소비자단체가 재생펄프를 사용한 국내 대기업들의 화장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고 발표해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종이에서 인쇄된 잉크를 빼내고 재활용한 재생펄프의 경우 하얀 빛깔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형광증백제는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을 비롯해 장염, 소화기질환, 암까지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질입니다. 그러나 부림제지의 화장지는 100% 우유갑을 재활용해 만들기 때문에 별도의 형광처리를 하지 않아도 하얀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유갑의 원재료가 되는 침엽수의 하얀색이 우유갑을 거쳐 화장지까지 이어지는 셈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의불안을 감안, 정기적으로 형광증백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믿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3. 우유갑을 화장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환경을 파괴한다는데?
일부 소규모 업체의 경우 우유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코팅된 얇은 비닐(폴리에틸렌 수지)을 벗기기 위해 가성소다, 차염소산나트륨 등 화학물질을 사용, 하수를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환경을 위해서는 차라리 우유갑을 소각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림제지가 수집한 우유갑으로 펄프를 만들어 다시 부림제지에 공급하는 삼정펄프에서는 톱니바퀴가 우유갑의 비닐 및 인쇄잉크를 제거하는 특수 제작된 설비를 이용, 환경적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생화장지 오해와 진실_02

부림제지의 휴지

한살림 휴지 장보기
월, 2016/04/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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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에서 발표한 사상병가/ 휴직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원들의 기대에 한참을 못미치는 수준이며 정말 빗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1. 진단서는 종합병원에 가서 안정가료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로 팔다리가 골절돼도 집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나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병가신청을 할려면 의료비도 비싸고 진료시간도 오래 걸리는 종합병원에 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된답니다. 동일 경쟁사인 홈플러스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고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만 진단서에 포함되면 된다는데 병가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2.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는 1년중에 80%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자들의 기본 쉴 권리입니다.

단순한 감기몸살 등의 질병이나 여행, 휴가,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가에 다쓰고 나면 휴가도 못가고, 의무휴업일에도 주휴를 박아넣고 일주일에 5-6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고, 급한 집안일도 못보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차나 법휴 소진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연차나 법휴 소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3. 행복담당들의 사상휴직 90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병가제도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불합리한 차별요인 제거라고 회사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차별요인을 제거하자면 행복담당들도 정규직과 같이 사상휴직 90일을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동종경쟁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간 기본급의 2/3는 지급되고 있는데 롯데마트 일하는 직원들은 큰 병에 걸려도 돈 한푼 못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번만에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나 테니스엘보, 관절염 등 마트의 많은 직원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재발가능성이 많고 장기간 쉬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병가가 안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위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더라도 이번 병가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향후에도 병가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싸워 나갈것입니다.

수, 2016/12/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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