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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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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이야기

익명 (미확인) | 화, 2016/08/30- 13:27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⑤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이야기

“자녀가 취직을 했는데 매일 그만두겠다 한다고 칩시다.
월급은 140~150만 원 정도, 야근도 많고 휴일에도 종종 나가야 하는데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 합니다. 조직 문화는 답답하고,
당장 하는 업무도 전문적인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
그만두라고 하시겠습니까, 좀 더 다녀보자고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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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생각한 답은 다를지 몰라도 흔들리는 눈빛만큼은 모두가 똑같았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학부모 워크숍 자리에서였다. 같은 시간, 4층 희망모울(강당)에서는 청소년 워크숍이 진행됐다. 학부모 참석자 12명 중 10명은 청소년 워크숍 참가자와 함께 혼 부모였다.
학부모 참가자들은 이날 진행된 ‘그룹 대화’를 통해 현재의 일, 다음에 하게 될 일, 그리고 자녀가 할 일을 위해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일 이야기’ 학부모 워크숍 후기)

‘그룹 대화’의 앞뒤 순서로는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과 ‘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강의가 각각 진행됐다.

노력 덜 했으니 ‘나쁜 일’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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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순서인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 강의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은 참가자들이 자녀를 위해 생각하는 ‘진로’와 ‘진로교육’의 폭을 넓혀 보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은 결코 아니었다. 첫 취업을 하는 대한민국 청년 대부분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해본 것뿐이다.

이에 앞서,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라는, ‘나의 일 이야기’ 워크숍의 목적이기도 한 질문부터 던져봤다.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은행원, 공무원, 대기업 직원, 경영컨설턴트, 교수, 교사, 국회의원, 대통령, 사업가, PD, 기자, 영화감독,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모델, 연극배우, 코미디언, 스턴트맨, 야구선수, 축구선수, 육상선수, 호텔리어, 비행기, 조종사, 스튜어디스, 패션디자이너, 쥬얼리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화가, 만화가, 경찰, 군인, 법의학자, 심리상담가, 과학자, 건축설계사, 헬스트레이너, 유엔사무총장, 건물주….’

청소년들이 장래희망으로 꼽는 일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좋은 일’에 속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들을 나열해 본 것이다. 이중 상당수는 청소년 워크숍 참석자들이 실제로 답한 장래희망이다. ‘건물주’도 그에 해당된다.

이들은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에 해당하는, 학력과 경력 등의 ‘스펙’에 특수한 능력, 자격증, 경우에 따라 특출난 신체조건까지 갖춰야 진입할 수 있는 직업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란, 이런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런 선망하는 직업을 갖지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할까? 저 직업들에 진입한 사람은 ‘승자’(勝者)이고, 진입하지 못 한 사람은 ‘패자’(敗子)니까?

사방이 ‘나쁜 일’인데 눈 더 낮추라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구조가 그렇다.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질이 낮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선망하는 직업에 꼽히는 일자리들 일부도 그런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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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일자리의 50% 가량이 비정규직이다. 통계청 조사(2015)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48.3%)이 월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한다. 11.9%는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다. 서울시 1인 가구 월 적정생활비가 227만원, 최저생활비는 월 164만원이라 하니 한 달 꼬박 일하고도 적정 수준 이하, 심하게는 최저 수준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OECD 1~2위 수준으로 매년 발표되는 긴 노동시간은 이미 새롭지도 않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섯 명 중 한 명 꼴(19%)인 것도 일상적인 풍경이다.

그런 직장이나마 길게 다닐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한국은 매년 노동자 3명 중 1명이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 취업하는 ‘초단기근속 국가’다. 1년 이내에 직장을 옮기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31.9%에 달한다. 그래도 대기업은 ‘평생직장’이지 않을까 하겠지만, 3명 중 한 명 꼴로 매년 그만두는 것은 대기업(300인 이상)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기업이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내보내는 이유도 있고,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 하거나 비전을 찾지 못 해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눈을 낮추면 할 일이 천지다”라는 말을 흔히 하지만,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특히 안정된 직업을 가진 부모 슬하에서 공부만 하며 자란 청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눈을 더 낮출 수가 없는 것도 당연하다.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첫 연구에서 탐방한 기업 '우아한 형제들' 내부 모습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첫 연구에서 탐방한 기업 ‘우아한 형제들’ 내부 모습

그런데다 사회는 빠르게 달라져가고 있다. ‘알파고’ 충격 이후 쏟아져 나온 것처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지도는 바뀔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딜로이트 컨설팅이 올해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년 후 현재 직업의 35%가 사라진다’고 한다. 역시 올해 발표된 유엔(UN) 미래보고서는 “인공지능의 대체에 의해 의사, 변호사, 기자, 통역사, 번역가, 세무사, 회계사, 재무설계사, 금융컨설턴트 등 전문직을 포함한 상당수의 직업이 소멸할 것”이라고 했다. 하필이면 ‘선망하는 직업들’이 주로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와 단기근속 추세로 인해 한 사람이 평생 두세 개, 많게는 너댓 개의 직업을 가지는 시대가 된 것도 의미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진로지도를 해야 할까?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고 권해야 할까?

이 질문이 이 워크숍의 주제인 동시에 희망제작소가 2015년 말부터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주제다.
15,000여 명이 참여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급여와 고용조건 못지않게 적정한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없는 환경, 사회적 위세보다는 적성과 재미, 조직 내 승진보다는 개인의 전문성이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 바 있었다.
또한 좋은 일의 요건들을 갖춘 현장을 탐방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결정해서 시도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직원들의 재미를 담당하는 부서인 ‘피플팀’을 따로 두고 있는 ㈜우아한형제들 등이었다.

이번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상의 ‘그룹 대화’에서 참가자들이 모두 ‘좋은 일의 요건’으로 ‘재미’를 꼽은 가운데 우아한형제들 이용화 피플팀장이 탐방 당시 했던, “직원들이 일하면서 재미가 없는데 소비자를 끌기 위한 재미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는 말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한다.

고용 감소하는 성장, 노동의 사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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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들로 “어떤 일이 좋은 일일까요?”, “자녀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라는 질문을 학부모들에게 던졌던 첫 강의, 그리고 ‘그룹 대화’에 이어진 마지막 강의는 ‘자녀들을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에 대한 것이었다.

공인노무사이기도 한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조리사를 꿈꾸는 아들을 두고 있어서 식당에 갈 때마다 그곳의 노동자들을 유심히 보는데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학부모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다.

다음으로는 사막 그림을 보여줬다. ‘노동의 사막화’ 현상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선 강의에서도 열악해지는 노동 환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강 논설위원이 전하는 현실은 더 심각하다.

“요즘 ‘사축’社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의 표현인데 자신들을 회사에서 가르는 ‘가축’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심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실제 노동현장 중에는 그 말을 과장됐다고 하기 어려운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물량’ 기준으로 거래하는 조선업계의 ‘물량팀’, 에틸알콜을 써야 하는 공정에 저렴하다는 이유로 메틸알콜을 써서 20~30대 노동자을 실명시킨 휴대전화 제조 공장,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서 목숨을 잃는 케이블 설치 기사…. 노동 현장이 적법한지 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기업 편을 들거나 심하게는 노동자를 ‘노예’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현장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무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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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점점 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아웃소싱을 확대하면서 노동을 외주화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1조의 영업흑자를 기록하면서 디스플레이 부문은 아웃소싱해서 6,000여명의 노동자를 평균 급여 110만원 정도의 외주 노동자화 시키는 식이다.
강 논설위원은 “지난해 취재해 보니 500대 기업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자산은 증가했는데 고용은 감소한 기업이 79개였다”라면서 “고용 없는 성장 정도가 아니라 ‘고용이 감소하는 성장’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일반해고 도입, 성과임금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강 논설위원은 “사용자(기업)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대기업 직원조차도 고용불안에 상시 시달려야 하는, ‘사막화 된 노동’이 일상이 되리라는 것이다.

“노동 자체가 좋은 삶의 일부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덜 나쁜 노동’을 고민하게 마련이지만 강 논설위원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다.

“노동은 본래 어때야 하는 것일까요? 노동에 대한 사상의 흐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에서 해방되도록 하자’는 것과 ‘노동 자체를 의미 있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짧은 노동’보다는 ‘좋은 노동’이 중요하고, ‘일’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노동 자체가 좋은 삶의 부분이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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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논설위원은 이런 흐름에 대해 “낙타가 사막을 견뎌서 오아시스를 찾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사막을 걷는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그 행위가 사막을 생명력 있는 대지로 바꿔가는 것”으로 비유했다. 이것이 진정으로 ‘노동의 사막화’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도 잘 된다’는 한국 특유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노동을 국가 및 기업 성장을 위해 동원되는 ‘자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노동자의 행복한 삶이 모여서 좋은 공동체, 살기 좋은 국가가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강 논설위원은 참석자들에게 서머싯 몸의 소설 ‘달과 6펜스’를 다시 읽어볼 것을 권하기도 했다. 소설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주식중개인이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타이티 섬으로 들어갔던 화가 폴 고갱의 삶을 떠올려 보라면서 “이미 우리는 고용안정과 적정임금만이 노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노동3권이 중요한 이유

물론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먹고 살 걱정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논설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이 나왔을 때 재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며 반대했지만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라며 “대기업이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지만 못 하도록 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의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기반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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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요한 것이 ‘노동3권’의 회복이다. 강 논설위원은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조직된 힘을 통해 노동 조건을 변화시켜 가고, 제도와 정치도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설명이다.

“헌법 32조는 노동3권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 보장’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대부분 노동 관련 법과 판례는 근로조건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자’ 식으로 제도를 위해 싸우거나 ‘소비자를 위해 제품의 질 저하를 막자’는 식으로 기업 결정에 반대하면 불법이 됩니다. 사업장 안에서 임금과 고용조건을 위해서만 싸워야 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강 논설위원은 “자본주의는 이익을 위한 데모는 견딜 수 있지만 욕망을 위한 데모는 견디지 못 한다”는 철학자 들뢰즈의 말을 전하면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는 좋은 노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같이 가야 찾을 수 있는 ‘좋은 일’

생존의 공포에서 놓여나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일을 함으로써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강 논설위원이 제시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원하는 사회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각자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만들어 가야 가능하다는 것이 이 강의, 그리고 워크숍의 지향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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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재를 통해서는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참가자들의 소감과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한 생각을 전할 예정이다.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다음 순서는 오는 10월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스페이스류에서 열릴 ‘취업준비생 워크숍’이다. 취업 전에 알아야 할 구체적인 노동 지식에 대한 강의 및 그룹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조만간 공지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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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위한 민주주의 강좌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열립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노동이 실제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공부해봅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 노동 있는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 2017년 10월25일~12월20일, 수요일 저녁 7시

(세부 일정 포스터 참조)

장소 : 정치발전소(마포구 신촌로14 황해빌딩 3층)

수강료 : 10만원(비회원 15만원)

* 우리은행 1005-203-267406 사단법인정치발전소

수강신청 : bit.ly/노동있는민주주의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노동은 모든 사회 구조물의 기반을 이루는 힘이다. 경제성장도 시장도 재벌 대기업도,

그리고 민주 정부도 모두 노동에 기반을 두고 서있다. 노동 없는 경제, 노동 없는 시장으로

달려 나가는 한국 사회의 ‘바닥으로의 질주’가 계속 된다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유지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자체를 잘 제도화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서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에도 최대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그것은 사회 발전의 성과물을 좀 더 공정하게 배분하고, 공존을 위한

사회적 윤리를 창출하는 공동체 위에 시장과 경제를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핵심에 노동이 위치해 있다.”

– 최장집,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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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노동자 요양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단 본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 신청한 노동자의 작업장(현대차 울산공장)을 현장조사하면서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촬영한 작업동영상을 받아 산재 결정과정에 반영하거나 작업장(현대중공업) 출입사실을 안전모에 부착된 센서로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동료와 업주의 거짓 진술만을 반영해 산재 불승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해자보다 20cm 큰 동료 촬영해 작업시 목 각도 왜곡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3년 5개월을 사내하청으로 일해온 이승룡 씨는 한 작업에만 고정근무했다. 싼타페와 맥스크루즈의 트렁크 리프트를 장착하면서 늘 고개를 45도 정도 뒤로 젖힌 채 일했다.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 씨는 이번엔 반대로 차 안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비트는 작업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다. 이 씨는 경추부(목) 4-5번과 5-6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지난 5월 28일 불승인했다.

이 씨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현장조사 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해야 할 작업 동영상 촬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의뢰해 그 영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했다. 이 씨와 대책위는 “공단이 스스로 정한 업무지침을 위반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키가 164cm인데 동영상으로 촬영된 동료는 183cm로 20cm 가량 더 크다. 대책위는 “동영상에 나오는 노동자는 키가 커 이씨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는 각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도 공단은 해당 동영상을 질병판정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이 씨가 다친 곳이 목이라 작은 키 차이에도 목을 뒤로 젖히는 각도가 상당히 차이 나기 때문에 산재인정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동영상에 나온 큰 키의 작업자는 자기 눈높이 근처에서 리프트를 장착하지만, 다친 이씨는 “저는 키가 작아 팔을 완전히 뻗은 채 일했기에 목을 늘 45도 가량 뒤로 젖혀야 했다”고 했다.

▲ 출처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

공단 “배터리 떨어져 불가피… 키 차이 알았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재활보상부 배성룡 과장은 “보통 현장조사 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그 날 따라 배터리가 다 돼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고, 이 씨와 촬영 대상자의 키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이 사실을 대책위와 면담 때도 알렸다”고 했다. 현미향 국장은 “배 과장이 현장조사했던 현대차 4건 모두 촬영을 현대차 보건환경팀이 했는데 그 때마다 배터리가 다 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키가 163cm인 이창우 씨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2년 동안 차 문짝 작업을 하면서 최고 180cm 높이에 있는 부품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작업하다가 오른 어깨 충돌증후군 등으로 지난 5월 산재신청을 했다. 이번에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현장조사 때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다. 촬영 대상자는 이 씨보다 13cm나 키가 컸다. 대책위는 “이 씨의 키가 163cm인데 176cm의 작업자를 촬영해 작업자세를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현대차 안전팀이 4건 모두 ‘작업장면 촬영’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13년을 일한 이재식 씨도 한쪽 팔을 차 안에 집어넣어 커튼 에어백을 줄곧 달아오다가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돼 작업공정이 바뀌자 예전 작업 부위인 어깨에 통증을 느껴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이재식 씨의 현장조사 때도 작업 동영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게 맡겼다. 공단 울산지사는 현대차에서 34년째 일해온 권동화 씨의 현장조사 때도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작업 동영상을 촬영했다.

대책위는 “재해노동자 현장조사 참여를 배제하고 공단 직원이 해야 할 작업동영상 촬영을 사업주에게 맡기는 건 사업주의 산재를 은폐를 묵인하는 듯한 조치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 배성룡 과장은 “공단 담당자는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결정은 질병판정위원회가 여러 사안을 검토해 결정한다”고 했다.

사업주 허위진술 검토 않아 산재 불승인

산재 현장조사 때 사업주가 허위진술을 해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산재 불승인된 사례도 있었다.

1982년부터 35년째 조선소와 건설현장에서 블럭과 파이프 용접을 해온 장기철 씨는 지난해 4월 11일 울산 온산공단에 있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세진중공업의 사내하청 선진테크에서 무게 40kg 짜리 자재를 뒤집다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갔다. 장씨는 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란 진단을 받았다.

장 씨는 선진테크에서 4년 간 주로 무게 6~150kg짜리 철재부속물(너그)를 용접했다.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용접한 뒤 너그를 들어 올려 뒤집은 다음 다시 용접하는데 40kg 이하는 혼자 뒤집고, 더 무거운 건 동료와 같이 뒤집었다. 현장에 뒤집는 장비가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너그를 뒤집는 데 해당 장비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거의 수작업으로 일했다.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장 씨는 진단 받은 병원과 부산대 양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모두 직업 관련성을 인정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도 MRI상 상병을 확인해줬다.

장 씨는 공단의 산재 현장조사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산재신청 때문에 사직을 강요받고 퇴사한 뒤였다. 장 씨는 사업주의 반대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장조사 때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해 너그를 뒤집는다’며 장 씨와 달리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장 씨와 사업주 말이 다른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주의 주장을 장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아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 조사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산재 불승인 처리했다.

장 씨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 7월 28일 진행된 현장 재조사에서야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재심결과를 기다리는 장 씨는 6개월째 직장도 잃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아 고통받고 있다.

센서에 선박블럭 출입기록 다 있는데

우준하(59) 씨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6월 16일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을 때 현장에 들어가 구호 작업을 함께 했다. 우 씨는 다음날인 6월 17일 노동부의 사고조사 때 현장에 다시 갔다가 어지러움과 두통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우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했다.

6월 17일 사고 현장에 우 씨가 들어가는 걸 못 봤다는 직원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우 씨는 안전모에 부착된 선박블럭 입출입 센서 기록 등을 제출하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공단은 재심사에서도 산재를 불승인했다. 공단은 숨진 노동자와 우 씨가 모르는 사이라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정동석 노동안전국장은 “용접 등에 열중한 작업자가 안전요원의 동선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도, 기초적인 입출입 센서 기록도 확인 않고 진술서대로 산재 처리에 반영한 부실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울산 산재 불승인 44%, 현대차 울산공장은 53%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한 달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부당한 산재처리 사례를 24건이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1일, 7월 7일, 8월 21일 3차례 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해 전면적 재조사를 요구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대책위가 주장한 24건의 산재 부당처리 사례 가운데 산재불승인 2건 등 모두 7건에 대해선 조치를 취했다.

대책위는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한 노동자 311명 중 175명만 산재를 승인해 불승인율이 44%인데, 특히 현대차의 경우 산재 불승인율이 53%로 더 높다”며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해 진정 하는 한편 이승룡, 장기철 씨 등 3명은 오는 11월 26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의 사연을 설명한다.

목, 2017/10/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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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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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지역 청소년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변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청소년 단체 관계자
– 청소년 교육 실무자
– 학부모
– 청소년 진로에 관심있는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도 청소년 진로교육을 의미있게 할 수 있을지 고민될 때
– 기존 진로교육과 다른 방향/내용으로 청소년 활동을 기획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역 청소년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
– 지역사회가 청소년 진로탐색활동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 요약

○ 올해 희망제작소는 장수, 전주, 진안 지역 청소년들과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협업을 배우고, 다양한 직업과 삶의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경험을 함.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지역 청소년들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활동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청소년들은 ‘일’을 목표나 수단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치는 과정으로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평생직업, 평생직장 등의 개념이 사라지는 사회 현실과 맞닿아 있음. 동시에 자아실현과 생계 두 선택지 사이에서 일의 의미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혼동을 느끼고 있었음. 따라서 청소년 진로탐색은 스스로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학습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함.

○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로서 <내몸드로잉> 워크숍을 진행함. 워크숍에서 ‘일’을 평소 내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나의 몸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과정에서 ‘일’이 무엇인지, ‘일’에 필요한 가치와 능력은 무엇인지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짐.

○ 학습을 통해 도출된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 청소년들은 직접 또래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함. 이후 희망제작소는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관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 진로탐색활동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금, 2017/10/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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