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DMZ 생태문화지도 ‘마을편’, ‘식물편’ 출간
| 제공일자: 2017.10.27
별첨자료: 없음 |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
[논 평]
산업부 신고리 공론화위 권고이행 정부대책에 대한 입장
– 원자력계만 배불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원전안전정책 재탕
–원자력안전위 대통령직속기구 강화 약속 이행해야
– 노후원전 조기 폐쇄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원전 줄여야
지난 화요일(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대책 확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면서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런데 원전안전기준 강화 대책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발표된 내용을 약간 보완한 정도의 재탕 대책이고 탈원전 로드맵이라는 것은 결국 원전 확대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이다.
정부는 모든 원전의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를 제출,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 조기 개발, 7.0 지진규모로 내진성능 보강, 원전비리 척결,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 민간환경감시기구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 수행 등을 원전안전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박근혜 정부시절의 정책들로 재탕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및 독립성 강화방안 등은 그마저도 빠져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실효성 없는 안전대책들만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안전성 강화에는 실효성 없이 연구 용역만 늘려서 원자력계만 배불리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는 이미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규원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하지만 서류에 불과해서 설계보완을 통한 실질적인 안전성 향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다수호기 원전 입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원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작년에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130억 원 가량을 지출했다. 이 역시 서류 평가에 불과한데도 막대한 액수의 연구용역 발주라서 원자력계 배불리기 용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진규모 7.0 내진성능 보강 역시 경주지진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다. 신고리 5,6호기의 내진설계는 이미 지진규모 7.0 수준이지만 역사지진 규모가 7.5까지도 평가받고 있어서 경주지진과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공론조사에서 확인된 수출용 원전과 내수용 원전 안전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원전비리 척결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 원전안전기준 강화의 대책은 아니다. 원전안전 정보공개는 이미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규원전에 적용되었고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적용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올해 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은 현재 부지 밖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감시 영역을 부지 내 원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된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대통령 직속기구화 해야 하며 원자력 사업자 및 원자력계의 이해로부터 벗어난 위원 구성 등 인적 쇄신이 요구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실효성 없는 안전정책들만 재탕 삼탕 반복될 우려가 크다.
원전안전기준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 원전을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허가를 10년 주기적안전성평가 때마다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사고 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활성단층을 포함한 원전 부지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 사고와 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반영한 방사능방재 계획 마련도 필요 하다.
이번 발표의 내용을 보면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라 부르기도 무색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원전이 오히려 늘어나는 로드맵이다. 위법적으로 수명연장 중인 월성 1호기 하나 폐쇄하는 계획 말고는 원전 축소 계획은 아예 없다. 오히려 건설 중인 5기의 원전(고리1호기 12개 분량)을 임기 중에 모두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영허가도 통과되지 않은 원전들의 운영을 당연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원전 축소’ 계획이며 ‘탈원전’ 계획인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없어도 충분히 전력공급이 가능한 계획을 마련 중이었다.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최소한 신고리 5,6호기 분량의 노후원전들의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파렴치한 보수언론의 ‘원전 축소’ 권고안 흔들기가 한창이다.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백자회와 재검토, 원전 축소 공약을 제시했던 야당들도 정치공세가 대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탈핵 정책을 현재의 보수 야당들처럼 대선시기 표심 얻기 용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원전 축소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10기 원전을 입지시킬 계획이라면 실질적인 원전안전기준 강화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017년 10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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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산업과 제품 컨설팅을 담당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이라면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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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핵심 주체인 롯데마트의 범죄 내용은 심각하지만 단순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을 2005년에 출시해 2011년 제품 판매를 금지당하기까지 6년 동안, 사망자 32명을 포함해 98명 이상에게 치명적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면서 2중의 고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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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마트의 책임 또한 명료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를 앞서 판매하던 옥시 제품을 베껴 자체상표 상품(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의 소비자들이 살해당한 사건이 롯데마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상표도 못 붙인 채 납품했던 구두약업체 용마산업이나 이런저런 잡무를 담당하던 데이먼사라는 곳이 있었지만, 와이즐렉이라는 독극물의 개발과 판매에서는 들러리였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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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롯데마트(Lotte Mart)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의 법적 대상은 롯데 쇼핑이 됩니다. 이에 가피모 등은 지난 2월 29일 롯데쇼핑 등기임원 중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했던 주요 인사 4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롯데쇼핑의 핵심 임원들을 엄정수사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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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 산업 그리고 롯데마트에 제품 컨설팅을 한 데이먼사에 대한 구속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소환한 롯데 임원들의 면면을 봐도 이러한 전망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이 롯데를 봐주기 위해 갑자기 샛길로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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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응해 온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롯데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용마산업을 구속하고, 또 롯데의 가습기살균제 자체상표 상품 업무를 지원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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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검찰에 촉구합니다.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이 져야 할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오직 정의를 위해 거악을 단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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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소환 전날인 4월 18일, 형식적인 대 언론 사과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100억 원을 내놓겠다며 사과라는 걸 했는데, 이는 범죄가 확인된 상황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돈을 내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 돈의 납부 시점과 용처에 대해서 협의를 거부하면서, 그마저도 아까워서 꼼수를 찾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매장에서는 대놓고 판매를 일삼아 국민을 우롱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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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 앞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과 진정성을 걸고 사태해결에 함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몸통이 롯데쇼핑이고, 머리는 신동빈 롯데 회장(전 롯데쇼핑 대표이사)입니다. 우리의 고소 대상도 아니었던 롯데마트의 김종인 대표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자가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즈음 삼성병원의 메르스 사태 책임을 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 ‘책임 인정’, ‘철저한 조사’, ‘재발방지 약속’을 했던 것처럼, 롯데 그룹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부정한 로비를 일삼을 게 아니라,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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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몇몇 중소기업들을 희생양으로 덮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안전 사회에 대한 큰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가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이, 재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우리 역시 끈질긴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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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후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활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홈플러스를 지배했던 삼성과 테스코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 이들이 사고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애경과 SK 케미컬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영상보기]
2016년 6월 8일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email protected] 첨부파일:20160608_롯데처벌촉구 기자회견문그래도, 기본적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분투는 계속된다.
-민변 회원들에 대한 형사기소 등에 관한 입장
‘드디어’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은 7.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이00, 김00. 이00, 변호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5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김00, 박00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백00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수사의지를 밝혔다. 검찰이 스스로 밝힌바와 같이, 수사자료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은 지 8개월, 지난 1월 첫 언론 보도가 나간 지 6개월여 만이다.
모임은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먼저 검찰은 언론 흘리기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행함으로써 피혐의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건의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다시피 하였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자신의 혐의점에 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다. 그것만으로도 법률전문가라면 충분히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지속적인 공개 소환을 통해 변호사들의 명예에 흠집을 내었다. 소환조사 일정, 혐의 내용, 기소여부 등에 대해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면서 6개월을 보냈지만, 정작 새로이 더 밝혀진 피의사실도 없다. 법원마저 김형태 변호사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기각하였다. 대법관 퇴임 후 수임한 고00대법관이 벌금 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과 비교하면 과잉수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불필요한 소환을 멈추지 않았고, 백00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수사 입장마저 밝힌 상태이다.
다음으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범위 및 과거사 사건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또한 과거사위원이 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립당사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조정해야하는 중립의무가 부과되는 판사, 중재인 등과 달리, 과거사 위원은 국가가 제정한 진화위법의 진상규명 목적에 따라 수십 년 간 은폐되어온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했던 것으로, 후속 과거사 수임사건은 진화위 법의 진상규명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이익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사 위원들에게 판사, 중재위원 등과 같은 중립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과잉적용이며,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의 수임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더욱 이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은 그나마 진행해온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정의를 짓밟고 있다. 변호사들은 의문사위 및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구제를 하지 않은 국가를 대신해 피해자의 한 맺힌 요청을 받아 사법부에 수년에 걸쳐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단 한 번의 과거사 청산이나 형식적 사과마저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과거사 피해자들의 눈물을 짓밟고 과거사 위원들을 기소하고 있다. 또한 소송수행자인 검찰은 현재에도 과거사 형사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무리한 남(濫)상소로서 연로한 피해자들의 애끓는 한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국가기관인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은 변호사법위반 문제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인도적 정의보다 앞선다고 보는가.
검찰은 5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그리고 1명에 대해서는 계속수사를 천명하였다. 모임은 누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누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는 기준이 국가배상 소송 수행 여부나 수임료 약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미 김00. 백00가 배포한 그간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사건의 쟁점(청구원인)이 엄연히 다르므로 수임료 약정이나 소송수행여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소유예한 후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겪을 변호사의 고난을 꼼수로 두고 있겠지만, 어쭙잖게 기소유예니, 계속수사니 하면서 욕보이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기소하라.
결국 변호사들이 법정에 섰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법의 불명확성을 비롯한 개개 변호사들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것이며, 피해자의 눈물을 피할 수 없었던 진심을 전할 것이다. 그것은 개인 변호사의 명예만이 아니라 반성 없는 정치 검찰의 과거사 및 민변 욕보이기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워야할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모임은 검찰의 표적, 보복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1988년 창립 이래 지향해 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더욱 고군분투할 것이다. 점증하는 국가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며, 군사정권 등에 맞서다 피해를 입은 과거사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피해자들의 신원회복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짊어진 운명이기 때문이다.
2015. 7.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옥시 제품 판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이마트는 옥시 전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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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5월 4일(수) 11:00~12:00 ▪장소: 용산역 이마트 ▪주최: 가습기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발언:
2.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기자회견문 낭독 |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각 대형마트에서 옥시 상품 판매 금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먼저 서울은 용산역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5일 월요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37개 단체가 옥시 상품 불매 운동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옥시 레킷벤키저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인 이마트를 상대로 한 판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롯데마트는 4월 13일, 홈플러스는 4월 26일, 옥시는 5월 2일에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 사과의 진정성을 믿지 못한다고 해도, 이들과 비교하면, 가습기 피해를 확산시킨 주범 중에 하나인 이마트는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마트의 옥시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뿐만 아니라 거제환경운동연합과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 천안아산)이 함께하는 전국적 기자회견 릴레이의 일환입니다.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릴레이 불매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염형철 사무총장(010-3333-3436 [email protected])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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