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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강좌] 조효제 – 인권 오디세이(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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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강좌] 조효제 – 인권 오디세이(8.17)

익명 (미확인) | 금, 2016/08/26- 15:44

풀꿈환경강좌 5강이 지난 8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공동주최인 사)두꺼비친구들의 신제인 관장님께서 인사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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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초록생활이야기에는 사)두꺼비친구들의 김길우 간사님께서 텀블러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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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의 강사님, 성공회대 조효제교수님 입니다.
인권 오디세이란 주제로 2시간동안 강의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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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Human)과 권리(Rights)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권리(Rights)는 첫째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하다는 뜻과 둘째 법이나 제도에 근거해 어떤 것을 요구할 권리라는 두 가지의 뜻을 함축하고 있으며 첫 번째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하다는 뜻이 더 Rights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안전권 등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형태(Rights)로 쓰인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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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특성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셨는데 보편성, 이성과 양심, 인간의 본질적 욕구와 이익, 차별금지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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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중 우리나라 GDP 순위가 세계11위이고 일인당소득 4만달러시대이지만,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의식과  인권지수는 후진국인 한국사회..

세계 인권위원회 법 중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에만 있는 차별금지 단어
“출신지역, 용모, 가족상황, 학력”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여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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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에 만들어진 UN의 세계인권선언을 꼭 읽어보길 당부하였습니다.

2시간동안 강의해주신 조효제교수님 감사합니다.

 

풀꿈강좌 6강은 9.21(수)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의 “멸종과 인간의 미래”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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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캠페인 2015’ - 고장난 노동부의 계산기를 고쳐라! 기자회견문 근로기준법 63조(노동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예외조항) 폐지하라! 기숙사비 선 공제 반대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2013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2014년 ‘인권 밥상 캠페인’, 거리에 나가 열심히 소리 질렀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월화수목금금금, 한 달에 이틀 쉬는 휴일조차 언제일지 모르고, 일하는 시간을 한 달 평균 50시간씩 갉아먹는 사장님의 거짓말도 참아왔다. ‘내년이 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226시간만 일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어쨌든 월급은 올라간다!’라고 위로하면 1년을 힘겹게 버텨왔는데. 2016년 시급이 6030원으로 올라도, 우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월급은 오르기는커녕 더 삭감될지 모를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 자리에 섰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단서 조항을 삭제하라! 2013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하루 07시부터 19시까지 일하고 휴게는 1시간, 그리고 월 2회 휴일인데 ‘노동시간 월 226시간’ 기재된 계약서가 있었다. 하루 11시간 * 한 달 28일 = 308시간 노동이 아니라 226시간이라는 것이다. 산수조차 맞지 않는 이 계약서들은, 농축산업 분야에서 고용주들이 지시하는 실제 노동시간을 그대로 담은 계약서이다. 한 달에 308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월급은 226시간치만 계산해주겠다는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2014년 산수조차 맞지 않는다는 항의가 거세지자, 이제 근로시간이 ‘00시 00분 ~ 00시 00분, 1일 휴게 2시간’으로 바뀐 정체불명의 계약서가 나왔다. 근무시간을 예초부터 명시하지 않고 ‘근무시간 월 226시간 월 통상임금 1,177,460원’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6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미봉책이다. 2015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자체가 바뀌었다. 노동부는 개선하였다고 했다. 일 휴게 시간을 3시간 20분으로 기재하여 월 226시간 근로시간으로 끼워 맞추면서, 숙박비용과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금액을 명시하게 한 계약서 양식이다. 노동부는 숙식 시설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하기보다, 고용주와 노동자 간 (합의를 빙자한) 강요로 이루어진 계약서에, 대신 책임을 떠밀고 있는 것이다. 2013년부터 쭉 지적되어온 표준근로계약서의 문제에서,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드러난다. 고용주들이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삭감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시간 입증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주노동자에게 떠밀고 있으며, 노동시간 책정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노동부를, 오늘 규탄한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견디는 노동자들에게, 더 열악하기 그지없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20~50만원씩 월급에서 선 공제하는 작태에 반대한다! 경기도 이천, 충남 논산 등지에서는 기숙사비로 30만원씩 월급에서 까고 나머지를 노동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고용주 사이에서는 당연한 일이 되고 있다. 일한 시간만큼 임금계산은 해주는데, 시설환경에 비해 부당한 액수의 기숙사비를 선 공제하여, 월 226시간 최저임금액 만큼만 월급으로 지급한다.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남녀를 한 방에서 6개월 동안 같이 지내게 시키면서 기숙사비를 1인당 30만원씩 공제하는 사례까지 접수되었다. 이 노동자의 실지급액은 2015년에 한 달 80~90만원이다. 노동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에서 기숙사비를 제하고 차액만 지급하는 사례마저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와 ‘근로기준법 전차금 상계 금지’에 위반되는 기숙사비 선 공제를, 표준근로계약서 자체에서 묵시하는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별도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단서 조항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노동부의 면피성 답변은, 기숙사비를 강요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갉아먹어도 괜찮다는, 무언(無言)의 안내와 다를 바 없다. 실제 농축산업 고용주들은 임금 삭감의 좋은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기숙사비도 5~10만원씩은 인상하겠다.”라는 것이 현장 상황이다. 노동부는 숙박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상한선을 정하여 관리·감독하겠다는 말만 읊어왔다. 농축산업 노동 현장의 갈등에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오늘 규탄한다. 농축산업 노동 현장의 가혹하고도 열악한 노동·생활환경에 버티지 못한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어도, 고용주의 변경신청 사인을 받지 못하면 일을 바꿀 수 없다. 참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에 선택해야만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위와 같이 노동·생활환경 모두가 취약한 상황에서 사업장 변경만이 이주노동자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런데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고용주가 쥐고 있다. 노동자들이 150~200만원을 고용주에게 내놓고 사업장 변경을 구걸한다든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각종 근거 없는 명목으로 100~200만원씩 요구하는 협박 사례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인권·노동권 침해 상황에서, 고용센터와 노동부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한 노동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라!’라는 말만 반복된다며 노동부를 찾아가기를 아예 포기한다. 노동부에 관리·감독할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직접 조사와 해결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그 역할마저 이주노동자들과 민간 영역으로 떠넘기고 있는 노동부를 오늘 규탄한다. 바로 이것이 2015년의 한국 농축산업 노동 현장이다. 이제 우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나섰다. 고장 난 것이 노동부라면, 노동부에게 ‘정신 차려!’라고 외치겠다. 고장 난 것이 계산기라면, 고용센터의 계산기를 부시고 ‘바꿔!’ 주겠다. 노동부는 농축산업 이주노동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문제를 해결한 대안을 제시하라! 2015년 12월 18일 20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및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일동

금, 2015/12/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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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반성 없는 육군이 또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 육군 22사단 구타, 가혹행위 자살 사건 긴급 기자회견 - 긴급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517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목, 2017/07/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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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22사단 고일병 사망사건’ 관련 육군 대책회의에서 정연봉 육군참모차장(계급 중장, 육사 38기)은 유가족 통제와 언론통제만 강조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은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 =>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월, 2017/07/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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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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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속보] 김정훈 서울경찰청장 주장 뒤집고, 故 박현수 일경 시신에서 구타흔이 발견 되었다. 유가족은 장례를 무기한 거부했고, 아들 시신은 차가운 영안실에서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다. 김포공항경찰대 의경 사망사건 축소·은폐 관련 긴급 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537

화, 2017/07/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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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관병 갑질 육군 39사단장 보직해임 및 징계회부 6월 말, 군인권센터가 공관병 갑질, 폭행 사실을 폭로한 육군 39사단장 문병호 소장(육사 43기)이 금일 부로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애초에 피해자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을 때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구두경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았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던 육군참모총장 이하 감찰 관계자 역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문 소장에 대한 징계절차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는지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병영 내 부조리를 근절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수, 2017/07/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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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정훈 서울경찰청장, 의경 죽음앞에 변명으로 일관 故 박현수 일병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경찰이 보여 온 파렴치한 모습과 부실 수사에 국민들은 '수사권 독립'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http://mhrk.org/news/?no=3548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목, 2017/07/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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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현수 일병 아버님께서 오늘 오후 4시에 경찰청에서 개최되는 경찰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견서를 전달하기 전에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내고 김정훈 서울경찰청장 사퇴하라"는 아버님의 절규를 외면하고 경찰청으로 들어가시는 경찰개혁위원도 있으셨지만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국장 처럼 아버님을 위로해주시는 경찰개혁위원도 있어 다행입니다.

금, 2017/07/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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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도자료] 육군 대장 가족의 '몸종'으로 전락한 공관병 39사단장 문병호 소장에 이어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가족들이 공관병에게 갑질한 사실이 폭로 되었다. 박찬주 대장은 문병호 사단장의 직속상관이다. 자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사진 왼쪽이 박찬주 대장, 오른쪽이 문병호 소장)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558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월, 2017/07/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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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육사37기)의 전역지원서 제출은 형사차벌을 피하려는 꼼수 입니다. [JTBC 팩트체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

화, 2017/08/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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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추가 폭로 박찬주 대장 부부는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시켜 시중들게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었다. 또한 사령관의 부인은 아들이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수시로 소대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들과 무단으로 통화를 했다. 훈련소 입소기간은 외부와 연락 할 수 있는 수단은 손편지 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자 특혜다.(사진: 육군2작전사령부 사령관 취임 예배. 기도하는 박찬주 대장 부부) [긴급2차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571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수, 2017/08/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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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의경 시위동원 인권침해 군인권센터가 의경 집회동원 관련 제소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경에게 제일선 시위진압 맡기면 인권침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의경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법에 규정된 '치안업무 보조'를 넘어 치안 본연의 임무 맡긴 것"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의경)을 제일선에 배치해 진압 업무를 맡기는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주
수, 2017/08/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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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박찬주 사령관 부부 갑질, '끝이 없는 한편의 막장드라마' 공관병 얼굴에 '전' 집어 던져 3차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www.mhrk.org/news/?no=3576
수, 2017/08/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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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은 하지만 잘못은 없다" 박찬주 사령관 정훈공보참모 통해 입장 발표 제2작전사령부 정훈공보참모 전병규 대령이 알려드립니다. 제2작전사령관이 계속되는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중하는 것이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 감사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입니다.

수, 2017/08/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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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느티나무 신년 북 토크 "우리는 왜"

 

2016년. 새해의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하지만, ‘희망’이라는 말이 희망이 되지 못하는 오늘입니다.

시민의 기대와 상식을 ‘배신’하는 국가와 정치, 그 속에서 비틀어져버린 나와 우리들의 삶의 풍경들.

 

신년 북 토크 “우리는 왜” 는 섣부른 희망을 말하기보다 함께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는 희망보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삶의 현실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언어를 

가진다면, 그 언어가 희망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엄한 삶과 미래를 위해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저자 소개 |

엄기호   사회학자.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묻고 또 묻는 것이 이번 생의 이유라고 여긴다. 
현재는 학생뿐 아니라 두루두루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는 일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었어>,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등이 있다.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서울시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 국제앰네스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 <인권의 풍경>, <인권의 문법>, <인권을 찾아서> 등이 있고,

번역서로 <인권의 대전환>, <세계인권사상사> 등이 있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의원으로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 현대사의 해묵은 숙제들을 푸는 문제와 씨름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잔혹사>,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전쟁과 사회> 등이 있다.

 

진행자 소개 |

박현희   독산고등학교 사회 교사
여전히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독서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완전 잘 나가는 독서클럽부터

폭삭 망한 독서클럽까지 다양한 독서클럽 경험을 했다. 지은 책으로 <수상한 북클럽>,

<행복을 배우는 경제 수업>,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등 있다. 2014년 가을부터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독서클럽 리더를 위한 독서클럽’을 진행해 오고 있다.

 

신청 정보

일     시 : 2016. 2. 4  ~ 2. 18 (목) 총 3회 오후 7시 ~ 9시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 가 비 : 4만5천원  (참여연대 회원 30%, 청년학생회원 50% 할인)

신처방법: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신년 북 토크 신청하기>>

토, 2016/01/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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