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녹조실종 미스터리’ 증폭…유해남조류-일반조류 증감 정반대 ‘기현상’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산업단지(6만㎡이하)를 조성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환경부가 앞장서 해제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대해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고시개정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의 식수다.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당초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 역시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특대고시 개정은 사전적 예방인 입지규제 정책을 수질오염 농도관리만으로 규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상수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대고시를 개정하게 된 배경도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제한’되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조건부 허용’으로 판단해 2011-2017년 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5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공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 규정이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라는 것을 명확히 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앞장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가 2,000만의 식수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백과[/caption]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이들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등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섯 개 공장을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수원 보호에 희생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팔당상수원에 또다시 개발의 빗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덧붙여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수원이다. 지속적 개발과 관리부족으로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실시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철회하고 상수원관리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비대위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100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라며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문화 자원의 훼손에 (종로구청이) 분별없이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과 서대문형무소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김경년, 2015-7-5
김한울 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옥바라지 여관은 일제 때 독립투사들의 가족들이, 군사 정권 때 항거하던 운동가들의 가족이 옥바라지하기 위해 묵었던 곳"이라며 "서울의 역사가 600년인데 재개발 사업은 600년 된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하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뉴스1, 양은하, 2015-7-1
http://news1.kr/articles/?2307816
노동당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김한울 사무국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열린 '재개발 위기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골목 지키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일제시대부터 서대문형무소 앞에 위치한 옥바라지 여관 골목 '현저동 101번지' (무악제2구역)가 도심의 중요한 자산임에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요구했다.
뉴스1, 안은나, 2015-7-1
http://news1.kr/photos/details/?1431154
인상 시점도 묘하다. 메르스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라니. 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시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해 요청한 시민공청회는 하지도 않은 채였다. 이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해당 조례를 정면으로 어긴 행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1911260836488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210억원이라는 돈은 연간 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재정의 10분의1에 달하는 돈인데 충분한 검토나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두 기관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밀실ㆍ유착ㆍ로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2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22110254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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