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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8/25] 추석 앞둔 대형마트 ‘갑질’ 위험 겪을 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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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8/25] 추석 앞둔 대형마트 ‘갑질’ 위험 겪을 땐 신고하세요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5:03

노동-시민단체 ‘불법행위·갑질신고센터’개설
“추석 앞둔 대형마트 위험 산적”
협력업체노동자 대한 ‘갑질’도 신고대상

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들이 25일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불법행위·갑질신고센터’ 출범을 알렸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들이 25일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불법행위·갑질신고센터’ 출범을 알렸다. 방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추석을 3~4주 정도 앞둔 시점부터 대형마트 후방(창고)은 ‘전쟁터’가 된다. “이번주 정도부터 추석 선물세트들이 입고되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영업면적을 넓히고 창고면적을 줄이는 분위기인데 명절까지 겹치면 통로까지 물품이 가득차서 소방, 안전기구들은 모두 가로막히죠.” 25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이 최근 대형마트 뒤 편의 풍경을 전했다. 협력업체에서 자사 상품을 판촉하기 위해 마트로 나온 협력사원들에 대한 ‘갑질’ 역시 ‘풍성’해진다. 김기완 홈플러스 노조위원장은 “협력업체 직원에게 본래 업무도 아닌 마트의 자체브랜드 상품(PB상품)을 진열시키거나, 재고조사를 시키고, 심지어 냉동창고 청소까지 맡기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자행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마트 창고에서 상품 박스들이 비상구를 막은 채 쌓여있다.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제공
한 대형마트 창고에서 상품 박스들이 비상구를 막은 채 쌓여있다.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제공

올 추석 대형마트에서 이런 불법·갑질 행위를 겪거나 발견한 노동자와 시민들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마련한 ‘불법행위·갑질신고센터’(신고센터)에 누리집(http://martnojo.org)이나 전화(070-4866-0930)로 신고하면 된다. 25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와 참여연대,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벌어지는 대형마트의 위험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감시하기 위해 마련한 창구다. 물품에 막혀버린 소화기구, 업무범위를 벗어나 일하는 협력업체직원을 포함해, 추가근무강요나 상품권 강매 등 추석을 아두고 대형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불법?갑질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한 대형마트 창고에서 각종 물품이 소화전을 가로막고 있다.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제공
한 대형마트 창고에서 각종 물품이 소화전을 가로막고 있다.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제공

이들은 이날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센터 발족을 알리며 “신고가 들어온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거쳐 노동부나 경찰 고발, 소방서 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 단체들이 협력해 대형마트를 예고 없이 돌며 불법·갑질 영업행태를 감시할 계획도 세웠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추석을 맞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 될 대형마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물품 적재와 갑질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겪어 온 참사를 미리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불법·갑질 행위를 발견한 시민과 노동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방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83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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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포토] 핵 싫어, 해 좋아

[에너지경제 민원기 기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4주기(3월 11일)를 앞두고 한국 YWCA 연합회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명동 YWCA 앞에서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을 펼치고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행진했다.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은 핵 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의 핵발전소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고 노후 핵발전소 가동 중지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서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재생가능 대안에너지를 사용하는 사회로 나갈 것을 촉구하는 행사다.

▲보라색 비옷을 입은 여성환경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에너지와 환경이 미래경제다>

월, 2015/10/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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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은 지난 9월 30일, 2017년 1월 부터 받는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임금교섭을 회사에 요구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요청사실을 알리는 임금교섭공고문을 7일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 측의 별다른 이의가 없거나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는 경우 회사는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임금교섭 진행 한다는 교섭단체 확정 내용을 5일간 게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나면 노사 양측은 10월 3째 주에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다음 주에 본 교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시작됩니다.

홈플러스 전 직원의 요구를 담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진행되기 전까지 노동조합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요구를 담기위한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요구안을 마련하여 회사에 요구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비조합원, 담당과 FT등을 나눠서 관리하려는 회사와는 달리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기치로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권리와 요구가 보장 받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임금교섭이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요구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읍시다! 우리가 모일수록 우리가 얻는 권리와 요구의 양과 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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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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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1011_091455300 kakaotalk_20161011_091456673 kakaotalk_20161011_091457317 kakaotalk_20161011_091457887 kakaotalk_20161011_091458355 kakaotalk_20161011_091458906본조에서는 10월6일 노동조합 50호 지부인 경기하남지부 매장방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미지부 점포 중심으로 방문을 진행하느라 정작 지부가 있는 점포에 늦게 들리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을 안고 달려갔습니다. 지부장님, 사무장님은 오후출근 스케줄임에도 점심때부터 나와서 함게 직원분들을 만났습니다.

경기하남지부는 노동조합이 생기고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지부장님이 계시는 CS부서에서부터 스케줄, 업무전반에 관한 부분들을 조합원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반영하여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이맛에 다들 노조하나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가입안하신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입서를 받아가셨습니다.

신생지부이다보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직 전 섹션에서 고르게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관리자의 입맛에 따라 눈치에 따라,

휴게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야 합니다. 경기하남지부는 지부장님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 문제를 바로잡기로 하고 함께 구체적인 방도를 나눴습니다.

 

노동조합을 해나가면서 깨닫는 진리중에 하나는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회사는 알아서 베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엔 좀 나아지겠지, 설마 ’ 하던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아직도 속으시겠습니까?

당당한 노동자로 섭시다!

노동조합만이, 단결된 힘만이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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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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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0_95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2_86 KakaoTalk_Photo_2017-02-21-11-36-55_62KakaoTalk_Photo_2017-02-21-11-43-14_23

화, 2017/0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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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한 세밑,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폴란드의 유대인 추모비 앞에 무릎 꿇은 사진이 떠올랐다. 폴란드와 외교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해 바르샤바를 방문했던1970년 12월 7일, 브란트 총리는 유대인 5만 6천명이 나치에 맞서다가 학살당한 일을 기리는 탑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독일은 그 뒤 현재까지 나치가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15년 5월 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에 맞춘 영상메시지에서 ‘역사에 종지부는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반성과 사죄는 종전 직후부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이었을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 나치의 리더였고 학살의 주범이었던 아돌프 히틀러는 전쟁이 끝난 1950년대까지도 독일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1950년대의 설문조사에서 거의 절반 가량의 서독인들은 히틀러가 전쟁만 일으키지 않았다면 ‘독일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의 한 명’이라고 응답했다. 인종차별과 학살 등의 과오는 가볍게 여겨졌다. 독일인들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전후 경제 성과에만 열광하고 있었다.당시 독일사회는 나치시대를 쉽사리 잊어버리고 빠른 경제 회복에만 열중하고 있는 ‘경제 동물’처럼 보였다. 당대에는 그 상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1960년대에 그 모든 것이 뒤집힌다. 이스라엘이 나치 리더였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해 재판하고 처형했다. 대량학살(홀로코스트)과 아우슈비츠의 인체실험 진상이 이 때 명백하게 밝혀지고 대중에게 공개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는다.

독일 대학생들은 그들의 교수들을 인종학살 동조자로 고발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진실이 공개되고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책임자들이 역사의 재판정에 다시 서게 되자 독일 사회는 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대해 다른 기억을 갖게 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반성하는 독일’은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도 독일의 신나치주의와 유럽의 극우파가 권력을 갖게 된다면, 아마도 세계는 나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지도 모른다.

고정불변일 듯한 과거 역사조차도 전쟁터다. 현재는 과거에 대한 해석을 놓고 끊임없이 싸운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은 없다.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마음 속 깊이 칼날처럼 박혔다. 나는 ‘지금의 한국사회 모습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일 것’이라는 권력자들의 속마음을 엿본 것 같았다.

한국사회에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청년들이 ‘삼포세대’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며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다. 고령화되고 격차는 커지고 있는데, 세습받지 못한 사람은 희망없는 각자도생의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 사회 질서는 지금 이대로 굳어지고 말 것이라는 정서가 압도적이다.

정부조차 희망을 버려가는 듯하다. 2015년 내내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풀고 해고를 더 쉽게 하자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졌다. 그런데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저출산 고령화다. 노동가능인구가 정체되면서 성장도 정체되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완화나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처방은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전제 아래 제시된다. 어차피 이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니, 일하는 사람과 가계는 고통스럽더라도 기업이나 살려 두자는 기조다.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된다. 더 버는 사람이 조금 더 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 된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고용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고, 노후에 생존을 위협받는 일은 없도록 연금제도를 바꾸면 훨씬 나아진다.

청년들에게 실험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면 ‘포기’라는 단어는 현저하게 덜 언급될 것이다. 한국은 압도적으로 건설투자에 의존해 성장한 나라다. 그동안 도로와 건물 같은 콘크리트에 투자하던 자원을 청년들에게 돌려야 한다. 창조경제든 청년수당이든 청년배당이든, 청년이 새로운 실험을 하는 데 대한 투자를 늘리면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

세습사회도 각자도생도 한국이 20여년 전 IMF 구제금융 이후 스스로 선택한 질서다. 다른 선택은 과거에도 가능했고 미래에도 가능하다. 변화를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 뉴스토마토 / 2016.01.03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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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1/0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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