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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잠정합의! 임금 총액 3% 인상 및 인력확충, 근로조건 개선, 대정부 공동청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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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잠정합의! 임금 총액 3% 인상 및 인력확충, 근로조건 개선, 대정부 공동청원 등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2:04


지난 6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진행된 <2016년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824() 7차 교섭에서 타결되었다.

민간중소병원 노사는 이날 교섭에서 임금 총액 3% 인상하기로 합의 하였다. 또 민간중소병원 사용자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안정적 인력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관계 발전과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 노사공동포럼을 상시적·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산별교섭을 준비하고 공동의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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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노사 교섭대표단이 특성교섭 잠정합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보건의료노조


2016년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는 노사는 2016년 산별중앙교섭과 특성교섭 합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합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민간중소병원 중앙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및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에 참가하는 사업장은 민간중소병원 중앙단체협약을 개별 단위 현장교섭을 통해 각 지부별 단체협약에 명시하기로 했다. 민간중소병원 중앙협약 체결 및 갱신에 따라 이에 저하되는 내용의 현장단체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고, 그 적용범위는 산별중앙교섭 및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정부 공동청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변화되는 의료정책에 따라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발전과 인력정책에 대한 민간중소병원 노사 공동의 요구를 담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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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노사 대표가 특성교섭 잠정합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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