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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모든 일이 ‘좋은 일’이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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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모든 일이 ‘좋은 일’이면 안 되나요?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2- 11:00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③모든 일이 ‘좋은 일’이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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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살고 싶다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야말로 ‘꿈’일 뿐이라고요?
현실에서 시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호기심이 공포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일, 내가 잘 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사회에 기여도 한다면 그게 ‘좋은 일’이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찾을 수 있으려면 우리 사회의 노동권 토대를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난 7월3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강당)에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첫 행사인 청소년 워크숍이 진행됐다. 만 13~19세 청소년 30명이 참여해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또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나의 일 이야기’ 청소년 워크숍 후기)

또한 이 워크숍에서는 ‘새로운 일’과 ‘노동권’에 대한 두 개의 강의가 있었다. 그룹 대화에 앞서 진행된 ‘새로운 일의 실험-적당히 벌고 잘 살기’(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와 그룹 대화 후에 진행된 ‘좋은 일의 토대가 되는 노동권 이야기’(박성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회장) 강의였다.

유망 직업 쟁취하면 ‘승자’, 못 하면 ‘패자’?

첫 강의는 청소년들이 ‘그룹 대화’에서 이야기할 ‘좋은 일’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넓혀주기 위한 내용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청년기를 거치며 대부분 성적 등 범위에서 최대로 선택 가능한 ‘유망 직업’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잘 거쳐낸 ‘승자’(勝子)는 한정된 숫자의 질 높은 일자리를 쟁취하고, 나머지 ‘패자’(敗者)는 질 낮은 일자리에 가더라도 “내가 더 노력했어야 하는 건데”라고 자조한다. 그렇게 하나의 직업, 사회에 나가 하게 되는 첫 번째 일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일의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강의의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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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연구원은 아름다운가게, 네이버 등에서 1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3년 전인 2013년, 서른셋의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주로 새로운 일의 실험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탐색하고 전하는 일을 한다. 지난해 이 내용을 모아 ‘적당히 벌고 잘 살기’라는 이름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좋은 일, 공정한 노동 1]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 김진선 연구원 인터뷰)

김 연구원이 처음 관심을 가진 대상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전혀 새롭게 보이지 않는 말이겠지만, 김 연구원이 설명하는 ‘공부’는 학교 공부, 입시 공부와는 다르다. 근본적으로 삶을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취득이나 통과의례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공부다.

그 사례로 제시한 인문학공동체 ‘남산강학원‧감이당’은 김 연구원이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 함께한 곳이다. 동서양 고전과 철학 등을 다양한 강좌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배우면서 각자 삶을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인데 김 연구원이 여기서 공부와 일, 삶이 연결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평일 낮에도 공부하고 산책하면서 유유자적 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해 봤더니 그렇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소비를 줄이고, 이런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각자 이런저런 일로 벌어가면서 사는 것이었다. 김 연구원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간소한 삶을 살고, 일과 활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공부를 계속하는” 점이 좋아 보였다고 했다.

“재미있고 즐거운, 취미 같은 일도 있다”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탐방하기 시작했다고. 그중에서 ‘공부’라는 키워드와 연결된 또 다른 사례가 전자책 출판 협동조합 ‘롤링다이스’다.

그가 “회사이면서 회사가 아닌 신기한 그룹”이라고 소개한 롤링다이스는 한 출판사 주최 세미나에서 만난 사람들이 “새롭고 재미있는 일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내고 싶은 책을 적은 비용으로 내보자”고 시작한 협동조합이다. 9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조합원은 12명. 그중에서 2명은 상근직원이다. 그렇지만 이 조직의 목적은 여전히 ‘더 많은 수익’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취미 같은 일’이라고 김 연구원은 전했다.

▲십년후연구소의 한글 티셔트 만들기,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십년후연구소의 한글 티셔트 만들기,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그런 점은 김 연구원이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십년후연구소’도 비슷하다. 그가 회사를 그만두고 ‘놀고’ 있을 때 친구들이 “재미있는 일 벌여 볼 건데 너도 할래?”라고 하기에 합류했다는 단체다. 그동안 진행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한글 티셔츠 만들기’와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다. 한글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세계에 더 알리기 위해 해외여행 때 입을만한 한글 티셔츠를 제작한 일, 그리고 여름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 옥상에 흰 페인트를 칠하는 일이다.

“7명의 문화기획자 그룹이 활동하면서 재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업이 될 만한 일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특징은 일할 수 있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쉬는 사람들로 구성된 점이예요. 이 활동으로 ‘밥벌이’가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이밖에 3명의 여성이 시작해서 지금은 대학로의 명물로 자리잡은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 친환경 패션 디자인 회사인 사회적기업 ‘오르그닷’,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한 ‘룸텐트’ 제작 회사 ‘바이맘’ 등 사례들을 ‘관계’와 ‘사회적 가치’의 키워드로 소개했다.

좋은 일 찾을 때까지 실험할 수 있으려면?

▲ 인천 검암동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 인천 검암동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김 연구원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인천 검암동의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우동사)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실험하는 공동체”라고 소개했다.

“5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한 관계 속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삶의 유형들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 행복한 삶의 방식을 찾을 때까지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 연구원은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일’을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일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도구,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로 놓고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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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100분의 그룹 대화에서 청소년들은 ‘재미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고소득의 안정적인 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에 대한 욕구도 있었지만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넘어서지는 못 했다. 또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변화돼야 할 모습을 묻자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 ‘재도전 기회가 많은 사회’, ‘돈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 ‘다르게 살아도 되는 사회’ 등을 꼽았다. 많은 자원과 능력을 획득한 사람만이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승자’와 ‘패자’의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혔다.

“판사도 장관도 연예인도, 모두 노동자”

마지막 순서인 박성우 노무사의 강의는 이와 같은 대화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됐다. 박 노무사는 먼저 “15년 전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노무사라고 하면 ‘농사지으신다고요?’ 하는 반응이 많았다”면서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했다.

“노무사는 변호사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노동법에 특화된 영역만 다룹니다.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당한 노동자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기업을 위해 일하는 노무사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보상이 크니까요. 제가 속한 ‘노노모’ 회원들처럼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해서만 일하는 노무사는 전체의 7~8% 정도에 불과합니다.”

강의를 듣는 청소년 대부분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노동’,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되짚어보는 과정도 있었다.

“오늘 주제가 ‘좋은 일’인데, 쉽게 말하면 ‘노동’이죠. 노동이라고 하면 다르게 들리나요?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노동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자’라는 말을 어떻게 느끼나요?”

박 노무사는 현상수배범 전단의 ‘노동자풍의 경상도 말씨’라는 설명 부분을 보여주면서 “저도 월급 받는 노동자인데, 노동자풍으로 생겼나요?” 하고 물었다. 이어서 “우리 사회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됐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했다.

“노동자는 사전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고, 근로기준법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돼 있지요. 그러니까 판사‧변호사‧장관, 나아가서는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운동선수도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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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대가 받을 권리, 그조차 약한 사회

한국 사람 중에서 임금노동자는 1,880만 명, 사실상 성인 대부분이 노동자라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우리 대부분은 노동자이고, 여러분도 노동자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정도는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 그가 일하는 법률센터에서 연간 3,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하루 20~30건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절반가량이 임금 체불, 즉 일하고도 돈을 못 받은 경우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어려워져도 임금부터 줘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임금을 안 준다는 것은 한 가정의 생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죠.”

한국은 ‘근속기간’, 즉 노동자가 한 직장에 계속해서 다니는 기간의 평균치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짧다. 5년이 조금 넘는 정도. 박 노무사는 “이미 한국 사람에게는 평생직장이란 없다는 뜻”이라면서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가 1년도 안 되는 기간만 일하고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 이유를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 전체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 그렇지만 고용이 불안한 이유가 단지 그 비율 때문은 아니다. 박 노무사는 “네덜란드는 전체 고용의 80%가 비정규직”이라고 했다.

유럽에 ‘비정규직’ 용어가 없는 이유

네덜란드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짧은 영상을 보여준 뒤 박 노무사는 “일하다가 그만두더라도 사회보장 제도 덕분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계약직으로 일해도 부당한 차별이 없고, 경력이 단절됐다 다시 일하는 것도 자유롭다면 ‘비정규직’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면서 “그래서 유럽 등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처음 사회에 진입해서 가지게 되는 일자리, 즉 20대의 일자리와 나머지 일자리의 질 차이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기업에 다녀도 40~50대가 되면 나가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재취업 할 때는 경비 등, 이전 경력을 살릴 수 없고 처우가 열악한 일자리밖에 없지요. 여성들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빠르면 20대에도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데, 그 이후는 대부분 비정규직, 낮은 처우의 일자리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어서 야근이 일상화돼서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없는 한국 노동자의 현실을 말할 때는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들을 통해 익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박 노무사는 한국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로도 OECD 1위, 독보적 1위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은 죽도록 일하다가 진짜 죽는 사회”라고 했다. 지난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19세 노동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연간 2,300명, 하루 평균 6명이다”라고 했다.

“어제도 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은 셈입니다.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어린 노동자들도 있었을지 모르고요. 일정한 안전 장치만 있어도 살았을 노동자들이 죽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흔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어도 벌금 3,000만 원 정도 부과되는 데 그치지요. 반면 유럽의 경우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우리가 일할 노동 환경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운 좋게 착한 사장님 만나야 보장 받는 노동권?

박 노무사는 영화 ‘레미제라블’의 영상을 보여주는 등 산업사회 이후 노동권이 확립돼 온 과정을 설명했다.

“노동권은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돼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고, 국가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권은 운 좋게 착한 사장님을 만나면 보장 받고 아니면 보장 못 받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노동 조건이 나아지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것입니다.”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는 70~80%에 달하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지나지 않고, 노동조합, 학교 교육에서 노동권에 대해 거의 배우지 않다보니 노동조합, 파업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청소년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박 노무사는 “일하는 환경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노동권, 연대, 실천의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박 노무사는 “많은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노무사라는 일이 보람 있고 재미있다”면서 “오늘 주제인 ‘좋은 일’의 기준을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세 번째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노동자에게 일은 생활의 대부분이고 때로는 삶 자체이죠. 저는 일의 보람과 기쁨이라는 내적 성취가 돈과 안정성이라는 외적 성취로 이어져야 진정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원하는 ‘좋은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해지는 데 주저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두 개의 강의에 대해 청소년 참가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아서인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고, 강의 끝부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강의 내용이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었다.

다만, 애초에 첫 술에 배부르기 위한 기획은 아니었다. ‘그룹 대화’ 시간에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으로 꼽았던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한 과정, 작은 발자국 하나라는 의미는 남지 않았을까?

청소년 워크숍에 대한 참가자들의 소감, 그리고 같은 시간에 희망제작소 3층에서 진행된 학부모 워크숍의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전할 예정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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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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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방노동위원회“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롯데마트는 즉각 원직복직시켜라!

지난해 12월 울산점에서는 계산원 20명이 조합에 가입하면서 계산착오 문제와 쓰레기봉투 부족분을 직원들이 책임져오던 것을 조합이 나서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 회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조사위원회를 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조합원들에게 사소한 트집을 잡아 징계위원회를 열어 20명의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20명의 조합원중 다른 사람들은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강** 분회장만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차이점도 없는 분회장만을 해고 처분한 것은 민주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13년 동안 열심히 일하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되어 거리로 쫓겨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였고 2016년 5월16일 심문회의 결과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산노동위원회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강** 분회장의 부당 해고를 인정하였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즉각 복직시켜야 합니다.
또한 사측은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도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은 한 한명의 조합원도 부당해고 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KakaoTalk_20160531_113804889

화, 2016/05/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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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웹자보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여유롭지 않을까

감정, 돌봄노동은 왜 ‘보이지 않는’ 노동일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위한 대안이 있을까

‘개인’과 ‘선택’을 넘어 ‘노동’과 ‘경제’를 바라보다

 

 

 

■ 개요

일시 : 매주 목 저녁 7시(4.20 ~ 6.1 / 5월 1째 주 휴강)

장소 : 하자작업장학교 마을서당

참가비 : 4만원

주최 : 여성환경연대

문의 : 02-722-7944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참가비 입금

신청서 작성 https://goo.gl/forms/546PE8D6G9kFMpev2

참가비 입금 KEB하나 630-004757-375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신청 마감 : 입금일 기준 선착순 마감

참가비 할인 : 회원 50% 할인 (참가비 2만원) / 청소년·학생·불안정노동자 25% 할인 (참가비 3만원)

환불 기간 : 4월 17일까지

 

 

■ 2017 에코페미니즘학교 서포터즈 모집

2017년 에코페미니즘 학교를 함께 만들어갈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활동시기 : 17.4~6월

활동내용 : 미니 컨퍼런스 기획 및 실행, 홍보, 언론기고 등

신청방법 : 에코페미니즘학교 신청방법과 동일

 

 

■ 강의 소개

1강. “24시간 멈추지 않는 삶, 나는 왜 불행한가?” (4월 20일)

우리는 왜 24시간 생산하고 소비할까, 왜 열심히 일하는데 삶에 여유가 없을까. 신자유주의 시대의 소비주의와 과로사회에 대해 에코페미니즘을 통해 문제제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신효정 여성주의 연구자

 

2강. “헬조선에서 일하는 여성이 살아가는 방식” (4월 27일)

지난해 생리대 문제가 대두되며 청소년·청년 여성들이 경험하는 빈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2030세대는 성별임금격차·유리천장 등 여성으로써 노동환경에서 직면하는 차별과 함께 알바·비정규직 등 불안정저임금 노동체계의 억압을 이중으로 마주하고 있다. 알바노조가 문제제기한 CGV의 외모규제 등의 사례가 도처에 존재한다. 이에 여성 청년 노동자의 관점에서 청년세대가 직면한 ‘헬조선’의 현실에 대해 질문을 던져본다.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3강.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5월 11일)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일까? 기본소득이 좋은 삶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이 논의될 때 자주 간과되는 젠더·생태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특히,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제시해 주는 의의를 살펴보고 임금노동과 소득이 분리된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박이은실 여성학자 / <여/성이론> 편집주간

 

4강. “보이지 않는 노동” (5월 18일)

돌봄노동·감정노동은 사회에서 주로 여성에게 부여된다. 사회는 여성들이 수행하는 ‘그림자 노동’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왜 돌봄·감정 노동은 젠더화되었는가를 살펴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왜 여성이 종사하는 노동은 ‘그림자’ 노동이 되는가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돌봄노동과 감정노동 등 젠더화되고 사회에서 비가시화된 노동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5강.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 (5월 25일)

현재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때로 노동은 억압·착취의 굴레로 여겨지기도 한다. 소진·착취 노동이 아닌, 공동체·자급·협업·주체성 등 상생의 가치를 담은 ‘좋은’ 노동은 가능할까? 비영리/대안경제 영역에서의 사례와 함께, ‘좋은’ 노동의 가능성과 그 모습에 대해 함께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영롱 사회과학 연구자

 

6강 “대안은 있다,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6월 1일)

미니 컨퍼런스

 

 

*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17/03/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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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함께 ‘기억의 조건 :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보는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7년 3월 2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사회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며, 기억문화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독일 초청연사인 팀 레너(Tim Renner, 前 베를린시 문화부 장관)의 발제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베를린 뮐러 시장님께서도 여러분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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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베를린의 기억문화에 대해 설명하러 나왔습니다. 행사에 앞서 세월호 분향소와 기억교실 등을 방문하면서 현장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산시장께서 유가족의 아픔을 내버려두지 않고 함께 나누려는 노력도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저는 베를린 주정부 장관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회의가 잠시 중단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세월호 인양 소식이 들린 만큼 아마 베를린에서도 향후 진실규명 작업이 잘 이뤄지길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이를 기억문화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기억문화는 세월호 유가족처럼 슬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개인과 사회 모두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도 포함 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기억문화’의 시작

한국은 독일의 기억문화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유럽 내 외국인 관광객 2위 도시인 베를린은 추모기념문화가 활성화 돼 있습니다. 저는 기억문화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하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나치 역사 청산이 이뤄진 초기에는 당시 영웅에 대한 기억이 주를 이뤘습니다. 희생자 추모관 설립 등으로 정부의 관점이 바뀐 것은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작센하우소 수용소입니다. 나치정권에 저항하다 생을 마감한 희생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박물관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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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 장소를 기념화 하는 과정이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치시절 체계적으로 진행된 ‘홀로코스트’의 잔혹성을 알리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후 나치가 과거 인권 유린을 자행한 베를린장벽 근처 한 건물 부지에서 야외 전시도 열렸습니다. 또 독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태인 이송 지역인 그리느발트라는 지역과, 안젤컴퍼넌트라는 곳이 1991년 이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연방정부도 이런 흐름에 발 맞춰 과거사 관련 주요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독일 본 연방의회에서는 ‘연방공화국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나치 희생자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희생자 가족은 물론 사회 전체가 희생자를 기억할 장소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가 과거를 기억하고 배우는 장을 마련하며, 나아가 끔찍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또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새롭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연방의회의 적극적 움직임은 학살된 유럽 유태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재단법’ 제정으로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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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추모 공간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

베를린 시 설립 50주년인 2000년에는 과거 독일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유태인 학살을 저지른 곳에 기념물 건립 공사를 시작합니다. 바로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입니다. 당초 계획은 건물이 아닌 커다란 비석을 세우는 안이었으나, 이후 피터 아이제닝이라는 디자이너가 합류해 건물을 설계하면서 현 추모공원을 포함한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희생자를 기리는 작업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물음 말입니다. 저는 동서독 분단을 원인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독에서는 나치 희생자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나치정권의 잘못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많이 배웠습니다. 반면 동독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국가 차원의 추모 움직임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건 1990년 통일 이후입니다.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같은 여러 재단도 이 시기에 탄생합니다.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 역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통일 이후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기리는 재단 설립과 지원을 위한 ‘재단법’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연방 하원의원과 연방정부, 베를린 주정부가 참여한 재단이 탄생했는데, 여기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착공 5년 만인 2005년 3월, 베를린의 대표 기념물로 세상에 선을 보입니다.

베를린을 방문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물관이 자리한 추모공원에는 수많은 회색 잿빛의 비석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 추모비’로, 나치시절 화형 당했던 유태인들을 기리기 위해 회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방을 채운 이 비석들은 서로 높이가 달라 위에서 보면 마치 물결 치는 모습으로 웅장하면서도 고요한 느낌입니다. 슈레더 전 총리는 이곳을 ‘즐겨 찾고 싶은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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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면 비석들 너머로 유리돔이 보입니다. 바로 연방하원 건물입니다. 왼쪽엔 브란덴부르크 문이, 앞쪽에는 나치 지도부가 사용한 건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아파트와 일반 주택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한가운데 추모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박물관을 관리하는 재단 대표는 ‘이곳이 생명과 미래를 상징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규정상 비석 위에 누구도 올라갈 수 없지만, 보시다시피 어린이들과 일부 성인들이 뛰어다녀도 엄격하게 제재하지 않습니다. 또 개폐장 시간이 따로 없어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350만 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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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곳곳에 새겨진 기억의 노력

또 베를린 시는 이 공원 지하에 ‘홀로코스트 정보센터’를 마련해 추모의 감정을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계단을 내려가면 나치시절 벌어진 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공원을 찾는 이들 중 20% 정도가 정보센터에 들른다고 합니다.

지하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서막’이라는 이름의 방입니다. 이곳에서는 6개의 대형 얼굴형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나치에 의해 희생된 600만 명의 유태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차원의 공간’에서는 희생자들이 쓴 각종 메모와 일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태인이 처한 비극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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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가족의 공간’은 전체 희생자 600만 명 중 열다섯 가족의 이야기를 선별해 소개합니다.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의 모습과 박해 뒤의 비교를 통해 공동체가 어떻게 해체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의 공간’에 가면 희생자들의 이름이 프로젝터를 통해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 한 명 한 명의 운명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과 프로필을 기억하는 행위는 큰 상징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등록인원 기준으로 희생자들의 이름이 모두 보이려면 6년 7개월 하고도 2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명단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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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공간’에서는 독일 뿐 아니라 유태인 집단 학살이 유럽의 어느 곳에서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기념관 포털’에서는 유럽 내 400여 개에 달하는 추모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각각의 위치를 안내합니다. 이와 함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라는 이름의 비디오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희생자의 증언이 담긴 70시간 분량의 영상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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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집시, 장애인… 남겨진 희생자들

언론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유명 진행자가 희생자 가족 또는 생존자와 인터뷰 하는 ‘역사 증인과의 대화’ 토크쇼가 그것입니다. 나치의 만행과 역사 청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였습니다. 또 각종 출판물 발간 및 특별전시를 통해 피해자들의 기억을 알리는 작업은 물론 다른 나라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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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문화를 다루다 보면 유태인 이외에도 다양한 그룹의 희생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단은 학살된 동성애자를 위한 기념물(2008년)과 집시 희생자를 위한 추모관(2012년)을 만들었고, 2014년에는 안락사가 자행된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추모시설을 세웠습니다. 이밖에 나치시절 희생된 러시아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각종 전시와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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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문화의 기반 ‘재단법’

지금부터는 앞서 언급한 ‘재단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독일에는 ‘시민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성에 공감하면 재단법에 근거해 재단을 만들 수 있는데, 이후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을 바탕으로 기념물이나 박물관 등을 건립하게 됩니다. 시민의 후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유지·보수하는데 시 예산이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더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때 시민단체들이 나섰고 결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단법 주요내용

1) 이 법의 발효시점부터 독일연방공화국이 비독립재단인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재단’을 위해 마련한 동산 및 부동산 재산이 이 재단의 소유로 넘어간다.

2) 재단은 과업 수행을 위해 매년 연방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3) 재단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4) 재단 자금은 오직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곳에만 쓸 수 있다.

5) 재단은 오직 독일 조세기본법상 ‘조세감면 목적’ 조항에 상응하는 공익 목적만을 수행한다. 그 누구도 재단의 목적과 무관한 지출 또는 과도한 급여를 통해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단은 다양한 층위로 구성됩니다. 재단운영위원회의 경우 연방정부, 의회, 추모물이 설치되는 주정부가 관여합니다. 자문위원회는 기억에 관한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와 희생자 단체, 학계, 기념관 관장들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다각도로 재단운영에 참여하며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녹취 및 정리 : 김현수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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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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