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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모든 일이 ‘좋은 일’이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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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모든 일이 ‘좋은 일’이면 안 되나요?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2- 11:00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③모든 일이 ‘좋은 일’이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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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살고 싶다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야말로 ‘꿈’일 뿐이라고요?
현실에서 시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호기심이 공포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일, 내가 잘 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사회에 기여도 한다면 그게 ‘좋은 일’이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찾을 수 있으려면 우리 사회의 노동권 토대를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난 7월3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강당)에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첫 행사인 청소년 워크숍이 진행됐다. 만 13~19세 청소년 30명이 참여해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또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나의 일 이야기’ 청소년 워크숍 후기)

또한 이 워크숍에서는 ‘새로운 일’과 ‘노동권’에 대한 두 개의 강의가 있었다. 그룹 대화에 앞서 진행된 ‘새로운 일의 실험-적당히 벌고 잘 살기’(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와 그룹 대화 후에 진행된 ‘좋은 일의 토대가 되는 노동권 이야기’(박성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회장) 강의였다.

유망 직업 쟁취하면 ‘승자’, 못 하면 ‘패자’?

첫 강의는 청소년들이 ‘그룹 대화’에서 이야기할 ‘좋은 일’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넓혀주기 위한 내용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청년기를 거치며 대부분 성적 등 범위에서 최대로 선택 가능한 ‘유망 직업’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잘 거쳐낸 ‘승자’(勝子)는 한정된 숫자의 질 높은 일자리를 쟁취하고, 나머지 ‘패자’(敗者)는 질 낮은 일자리에 가더라도 “내가 더 노력했어야 하는 건데”라고 자조한다. 그렇게 하나의 직업, 사회에 나가 하게 되는 첫 번째 일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일의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강의의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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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연구원은 아름다운가게, 네이버 등에서 1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3년 전인 2013년, 서른셋의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주로 새로운 일의 실험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탐색하고 전하는 일을 한다. 지난해 이 내용을 모아 ‘적당히 벌고 잘 살기’라는 이름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좋은 일, 공정한 노동 1]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 김진선 연구원 인터뷰)

김 연구원이 처음 관심을 가진 대상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전혀 새롭게 보이지 않는 말이겠지만, 김 연구원이 설명하는 ‘공부’는 학교 공부, 입시 공부와는 다르다. 근본적으로 삶을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취득이나 통과의례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공부다.

그 사례로 제시한 인문학공동체 ‘남산강학원‧감이당’은 김 연구원이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 함께한 곳이다. 동서양 고전과 철학 등을 다양한 강좌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배우면서 각자 삶을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인데 김 연구원이 여기서 공부와 일, 삶이 연결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평일 낮에도 공부하고 산책하면서 유유자적 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해 봤더니 그렇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소비를 줄이고, 이런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각자 이런저런 일로 벌어가면서 사는 것이었다. 김 연구원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간소한 삶을 살고, 일과 활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공부를 계속하는” 점이 좋아 보였다고 했다.

“재미있고 즐거운, 취미 같은 일도 있다”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탐방하기 시작했다고. 그중에서 ‘공부’라는 키워드와 연결된 또 다른 사례가 전자책 출판 협동조합 ‘롤링다이스’다.

그가 “회사이면서 회사가 아닌 신기한 그룹”이라고 소개한 롤링다이스는 한 출판사 주최 세미나에서 만난 사람들이 “새롭고 재미있는 일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내고 싶은 책을 적은 비용으로 내보자”고 시작한 협동조합이다. 9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조합원은 12명. 그중에서 2명은 상근직원이다. 그렇지만 이 조직의 목적은 여전히 ‘더 많은 수익’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취미 같은 일’이라고 김 연구원은 전했다.

▲십년후연구소의 한글 티셔트 만들기,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십년후연구소의 한글 티셔트 만들기,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그런 점은 김 연구원이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십년후연구소’도 비슷하다. 그가 회사를 그만두고 ‘놀고’ 있을 때 친구들이 “재미있는 일 벌여 볼 건데 너도 할래?”라고 하기에 합류했다는 단체다. 그동안 진행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한글 티셔츠 만들기’와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다. 한글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세계에 더 알리기 위해 해외여행 때 입을만한 한글 티셔츠를 제작한 일, 그리고 여름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 옥상에 흰 페인트를 칠하는 일이다.

“7명의 문화기획자 그룹이 활동하면서 재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업이 될 만한 일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특징은 일할 수 있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쉬는 사람들로 구성된 점이예요. 이 활동으로 ‘밥벌이’가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이밖에 3명의 여성이 시작해서 지금은 대학로의 명물로 자리잡은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 친환경 패션 디자인 회사인 사회적기업 ‘오르그닷’,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한 ‘룸텐트’ 제작 회사 ‘바이맘’ 등 사례들을 ‘관계’와 ‘사회적 가치’의 키워드로 소개했다.

좋은 일 찾을 때까지 실험할 수 있으려면?

▲ 인천 검암동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 인천 검암동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김 연구원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인천 검암동의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우동사)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실험하는 공동체”라고 소개했다.

“5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한 관계 속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삶의 유형들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 행복한 삶의 방식을 찾을 때까지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 연구원은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일’을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일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도구,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로 놓고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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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100분의 그룹 대화에서 청소년들은 ‘재미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고소득의 안정적인 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에 대한 욕구도 있었지만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넘어서지는 못 했다. 또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변화돼야 할 모습을 묻자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 ‘재도전 기회가 많은 사회’, ‘돈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 ‘다르게 살아도 되는 사회’ 등을 꼽았다. 많은 자원과 능력을 획득한 사람만이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승자’와 ‘패자’의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혔다.

“판사도 장관도 연예인도, 모두 노동자”

마지막 순서인 박성우 노무사의 강의는 이와 같은 대화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됐다. 박 노무사는 먼저 “15년 전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노무사라고 하면 ‘농사지으신다고요?’ 하는 반응이 많았다”면서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했다.

“노무사는 변호사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노동법에 특화된 영역만 다룹니다.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당한 노동자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기업을 위해 일하는 노무사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보상이 크니까요. 제가 속한 ‘노노모’ 회원들처럼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해서만 일하는 노무사는 전체의 7~8% 정도에 불과합니다.”

강의를 듣는 청소년 대부분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노동’,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되짚어보는 과정도 있었다.

“오늘 주제가 ‘좋은 일’인데, 쉽게 말하면 ‘노동’이죠. 노동이라고 하면 다르게 들리나요?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노동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자’라는 말을 어떻게 느끼나요?”

박 노무사는 현상수배범 전단의 ‘노동자풍의 경상도 말씨’라는 설명 부분을 보여주면서 “저도 월급 받는 노동자인데, 노동자풍으로 생겼나요?” 하고 물었다. 이어서 “우리 사회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됐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했다.

“노동자는 사전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고, 근로기준법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돼 있지요. 그러니까 판사‧변호사‧장관, 나아가서는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운동선수도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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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대가 받을 권리, 그조차 약한 사회

한국 사람 중에서 임금노동자는 1,880만 명, 사실상 성인 대부분이 노동자라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우리 대부분은 노동자이고, 여러분도 노동자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정도는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 그가 일하는 법률센터에서 연간 3,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하루 20~30건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절반가량이 임금 체불, 즉 일하고도 돈을 못 받은 경우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어려워져도 임금부터 줘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임금을 안 준다는 것은 한 가정의 생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죠.”

한국은 ‘근속기간’, 즉 노동자가 한 직장에 계속해서 다니는 기간의 평균치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짧다. 5년이 조금 넘는 정도. 박 노무사는 “이미 한국 사람에게는 평생직장이란 없다는 뜻”이라면서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가 1년도 안 되는 기간만 일하고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 이유를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 전체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 그렇지만 고용이 불안한 이유가 단지 그 비율 때문은 아니다. 박 노무사는 “네덜란드는 전체 고용의 80%가 비정규직”이라고 했다.

유럽에 ‘비정규직’ 용어가 없는 이유

네덜란드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짧은 영상을 보여준 뒤 박 노무사는 “일하다가 그만두더라도 사회보장 제도 덕분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계약직으로 일해도 부당한 차별이 없고, 경력이 단절됐다 다시 일하는 것도 자유롭다면 ‘비정규직’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면서 “그래서 유럽 등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처음 사회에 진입해서 가지게 되는 일자리, 즉 20대의 일자리와 나머지 일자리의 질 차이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기업에 다녀도 40~50대가 되면 나가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재취업 할 때는 경비 등, 이전 경력을 살릴 수 없고 처우가 열악한 일자리밖에 없지요. 여성들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빠르면 20대에도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데, 그 이후는 대부분 비정규직, 낮은 처우의 일자리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어서 야근이 일상화돼서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없는 한국 노동자의 현실을 말할 때는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들을 통해 익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박 노무사는 한국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로도 OECD 1위, 독보적 1위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은 죽도록 일하다가 진짜 죽는 사회”라고 했다. 지난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19세 노동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연간 2,300명, 하루 평균 6명이다”라고 했다.

“어제도 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은 셈입니다.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어린 노동자들도 있었을지 모르고요. 일정한 안전 장치만 있어도 살았을 노동자들이 죽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흔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어도 벌금 3,000만 원 정도 부과되는 데 그치지요. 반면 유럽의 경우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우리가 일할 노동 환경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운 좋게 착한 사장님 만나야 보장 받는 노동권?

박 노무사는 영화 ‘레미제라블’의 영상을 보여주는 등 산업사회 이후 노동권이 확립돼 온 과정을 설명했다.

“노동권은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돼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고, 국가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권은 운 좋게 착한 사장님을 만나면 보장 받고 아니면 보장 못 받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노동 조건이 나아지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것입니다.”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는 70~80%에 달하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지나지 않고, 노동조합, 학교 교육에서 노동권에 대해 거의 배우지 않다보니 노동조합, 파업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청소년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박 노무사는 “일하는 환경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노동권, 연대, 실천의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박 노무사는 “많은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노무사라는 일이 보람 있고 재미있다”면서 “오늘 주제인 ‘좋은 일’의 기준을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세 번째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노동자에게 일은 생활의 대부분이고 때로는 삶 자체이죠. 저는 일의 보람과 기쁨이라는 내적 성취가 돈과 안정성이라는 외적 성취로 이어져야 진정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원하는 ‘좋은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해지는 데 주저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두 개의 강의에 대해 청소년 참가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아서인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고, 강의 끝부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강의 내용이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었다.

다만, 애초에 첫 술에 배부르기 위한 기획은 아니었다. ‘그룹 대화’ 시간에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으로 꼽았던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한 과정, 작은 발자국 하나라는 의미는 남지 않았을까?

청소년 워크숍에 대한 참가자들의 소감, 그리고 같은 시간에 희망제작소 3층에서 진행된 학부모 워크숍의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전할 예정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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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

 

고미숙ㅣ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보조의 세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활동보조를 활동지원과 동일하게 여길 만큼 활동보조의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활동보조에 비해 비용이 너무 크고(활동보조와 비교하여 방문목욕은 9배, 방문간호는 4배의 비용), 활동보조를 통해서 두 가지 욕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가사·신체·사회활동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식사도움, 청소, 빨래, 배변도움, 목욕, 이동지원, 출퇴근(등하교) 보조, 의사소통, 학습보조 등 일상적인 삶을 지원한다. 또, 장애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산모인 장애여성과 갓난아이를 돌보고 그 가정의 일도 일부 맡아야 한다. 이용자와 함께 집회에 참석하거나 농성장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출장이나 여행에 동행하기도 한다. 공식·비공식 의료행위도 요구받는다. 허가된 의료행위는 넬라톤(직접 요도에 관을 삽입해 소변을 빼내는 것. 2015년부터 교육이수 후 서비스 제공 가능), 불법의료행위는 석션(suction)이 있다. 즉 이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을 한다고 보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럼에도 장애인이용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활동보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다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는 데는 활동보조인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척척 해내면서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 

 

활동보조인의 노동 현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불안정한 고용상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이 정보공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2월 기준 활동보조인 수는 53,096명이며 남성이 5,969명(11.24%), 여성이 47,127명(88.76%)이다. 이용자(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수는 60,941명이고 남성이 37,377명(61.33%), 여성이 23,564명(38.67%)이다. 이용자 수 대비 활동보조인 수가 87%에 불과하다. 남성이용자 수에 비해 남성활동보조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 평균노동시간은 123.6시간, 평균임금은 950,122원이다. (권미혁의원 자료에 의하면 그나마 평균임금은 81만원으로 줄어든다.[Beminor, 2016.9.27자 기사]) 평균임금을 시급으로 나누면 시간당 7,687원이다. 언뜻 보면 최저시급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급은 야간과 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보이는 착시현상이다. 이것 외에 활동보조인들이 받는 다른 임금이 없다, 명절이나 휴가철이면 받는 보너스, 연말이면 나오는 성과급 같이 가족 몰래 딴 주머니를 차는 번외 기쁨 같은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주휴·연장수당 등 법정수당도 없고 연차휴가도 없다.

 

기획재정부는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낮은 이유가 “적게 일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은 일하는 시간도 적고 시급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책정한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6,800원이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어서 활동보조인의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5,667원에 불과하다. 활동보조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그나마 최저시급에 비해 임금이 높은 편이어서 그것으로 활동보조인을 유인했었다. 시급이 높고 나이를 먹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동안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거의 동결수준으로 묶여 있었고 이제는 최저임금에 역전을 당한 상태다. 

 

그나마 이 정도이라도 꾸준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파리 목숨처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것이 활동보조인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서비스 방식을 전환하여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존중한다(이를 소비자주의라고 부른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를 하였다.(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 기관은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연결하면서 활동보조인이 보는 앞에서 이용자에게 “활동보조인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세요”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그 역은 말하지 않는다.) 이용자에게서 거부를 당한다는 것은 활동보조인에게는 실질적인 실업상태가 된다는 의미다. 어제까지 멀쩡히 일하다가 이용자의 거부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활동지원기관은 자신들의 운영수익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고용불안을 외면하거나 조장한다.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을 거부하는 이유가 활동보조인의 잘못이 아니라도 이용자의 요구를 조정하거나 중재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기관은 매칭이 끊어진 활동보조인에게 신속하게 다른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은 노동자들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활동보조인에게 매칭이 끊기는 즉시 사직서를 요구하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 활동보조인들은 멀리 있는 정부보다 가까이에서 무성의하게 일처리를 하는 기관을 더욱 불신할 수밖에 없다.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만연한 근골격계 질환

2012년 활동보조인연대(활보노조의 전신)가 활동보조인 700여 명을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근골격계 질환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였다. 

 

활동보조인의 증상유무에 대하여 지난 1년간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군을 증상이 있는 군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각 신체 부위별로 목통증을 호소하는 군이 283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깨 241명(34.3%), 허리 237명(33.7%), 무릎 193명(27.5%), 손/손목 189명(26.9%), 발/발목 115명(16.4%), 팔꿈치 83명(11.8%)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목, 어깨, 팔꿈치, 손/손목, 허리, 무릎, 발/발목의 일곱 부위 중 한 부위라도 지난 1년간 통증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를 분석하였을 때, 전체 703명 중 481명(68.4%)에서 지난 1년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근골격계 통증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2012년, 활동보조인 실태조사 보고서>

 

근골격계 질환이 만연한 것은 직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일인데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다. 2012년과 2013년을 통틀어 전국적으로 산재승인 횟수가 160여 건 정도이고, 이것도 업무도중에 직접적으로 다친 경우에 해당한다. 올 9월 초 활동보조인 노동인권 증언대회에서 활동보조 9년차 경력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을 앓고 있는 김영이 씨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일하다가 나가떨어지는 거죠.”

 

과도하거나 혹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업무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는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이용자(가족 포함)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한 활동보조인의 증언을 이렇다. 

 

“반찬을 하면 식구들 것까지 해야 하고, 국을 끓여도 들통으로 하나씩 끓여야 해요. 남편과 다 큰 딸이 있는데 아무도 가사를 안 해요. 금요일에 퇴근하면서 걸레를 짜놓고 가면 월요일에 그 걸레가 그대로 있어요.” 

 

이 이용자는 자신이 주부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가족을 위해 노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한다는 봉건적 사고가 활동보조인의 노동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정부의 지침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함.
* 계약 체결시 서비스 수급자・보호자와 활동보조인・활동지원기관간에 상호협력동의서 작성
- 다만, 수급자의 자녀가 어릴 경우 등(만 6세 이하, 장애 자녀)에는 양육 보조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하며,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 가족 등에 대하여 가사활동지원(청소, 식사 준비 등)을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201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중

 

정부는 출산한 장애여성에게 국가가 해야 할 지원을 활동보조인에게 덥석 안겨주었고, 출산여성을 보호하는 활동보조인들은 과도한 노동에 따른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둘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 

 

불법의료행위인 석션(suction)을 하는 활동보조인들의 불안은 더욱 크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불안해서 일을 못하겠다면서 아예 활동보조인을 그만둔 사람도 있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복지부는 이렇게 말한다. “의료계가 절대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석션(suction)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층층시하 감시장치

고된 일 못지않게 활동보조인을 어렵게 하는 것이 국고보조금 부정 단속이다. 2016년 초, 김포경찰서가 지역의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31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동보조인을 일일이 불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모든 활동보조인의 통장과 카드사용 내역을 뒤지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였고,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활동보조인 30여 명이 일을 그만두는 등 혼란을 겪어야 했다. 활동보조인이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저인망수사를 시도하는 것은 김포만의 일이 아니다. 2014년에는 인천시경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런 시도를 했고, 올 9월에 경기도 여주시에서도 이런 시도를 한 바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와 노동자의 합의하에 계약을 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러다보니 정부는 부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 활동보조인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서비스제공 기록지, 월별 서비스제공 계획서, 주간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고, 야간에 일을 할 경우나 계획서와 다른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법정 노동시간 이상 일을 하는 활동보조인의 명단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린 적도 있다. 이들은 부정수급 가능자로 일차적인 관리대상이 되어야 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지자체가 이용자의 거처를 기습 방문하는 일도 있다.

 

온갖 서류로도 모자라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관리방식이 ‘실시간 모니터링’과 ‘청구비용 사전심사’ 제도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활동보조인이나 이용자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두 달이 지난 뒤 전화를 받지 않은 활동보조인에게 이용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슈퍼를 다녀왔다면 영수증을 내라. 버스를 타고 있었다면 교통카드 기록을 제출해라. 이용자 아파트를 들어갔다면 CCTV 영상이 있을 테니 그 영상을 제출하라.” 이런 요구를 받은 활동보조인들은 두 달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면서 어이없어 했다.

 

청구비용 사전심사는 이용자의 사망, 해외여행, 연속결제 등의 경우 청구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단 이 심사에서 걸리면 35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어도 정부에 의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다. 활동보조인 A씨는 연인인 두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들이 같이 술을 마셨다. 활동보조인은 같은 자리에서 이용자A씨의 서비스를 종료하고 B씨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속결제에 해당한다. 문제는 두 사람의 이용자가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제도의 문제점

장애인의 서비스 공급 불안으로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2015년 모 언론사에서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에게는 기피대상이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기사를 실었고, 활동보조인이 쉬운 대상만 찾는다며 도덕성을 문제 삼는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동정적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기회로 그동안 의견이 분분해서 망설이고 있던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서비스 공급불안이 해소되었다는 진단은 어디에도 없다. 차등수가 대상도 워낙 적지만(이용자의 3%)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대한 적확한 표현은 ‘기피’가 아니라 ‘불가’라고 할 수 있다. 과체중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어깨수술을 받아도 산재인정을 못 받는 현실을 만든 정부에서 도덕성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차등수가는 남성노동자에 대한 유인책이라는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을 공공연하게 만드는 것이다.

 

차등수가제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는 어떤 대책도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임금은 계속 낮아지고 숙련된 노동자들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다. 심지어 존중은커녕 감시만 늘려가면서, 공급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시스템

바우처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를 둘러싸고 당사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이 생긴다. 바우처의 총량을 시간이 아니라 돈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수가인상은 서비스 시간의 축소와 본인부담금의 상승을 가져온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이용자와 임금인상(수가인상)이 중요한 노동자 사이에는 매년 수가를 정하는 시기만 되면 갈등이 발생한다. 또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 급여가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서 마음에 맞는 활동보조인을 원하는 이용자와 실직을 피하고 싶은 노동자의 갈등도 상존한다. 

 

민간위탁기관과 활동보조인 사이의 수가를 둘러싼 갈등도 심각하다. 수가는 활동보조인의 임금과 기관의 운영비로 나뉘기 때문에 수익을 남기려는 활동지원기관과 최저수준의 임금이라도 확보해야 하는 활동보조인 사이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2016년에 최저임금에 밑돌게 임금을 책정하였고, 이런 상황은 2017년까지도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어서 활동보조인과 기관 사이의 노동분쟁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예산을 핑계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와 민간위탁기관(활동지원기관)의 책임 떠넘기기

 

민간위탁은 정부와 기관 사이에 책임을 떠넘기는 좋은 핑계가 된다. 가령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인해 활동보조인들의 불만이 폭발했을 때, 이 사업의 시행자인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시와 법, 지침에 따랐다고 주장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 방법까지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둘러댔다. 전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사회보장정보원은 자신들이 시킨 게 아니라 증명만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기관은 정부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둘러댔다.

 

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016년 정부는 임금하한선을 최저임금 이하로 결정하고 고시함으로써 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어처구니없는 지침을 내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가가 9천원이니까 임금과 법정수당은 기관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거꾸로 기관들은 정부의 수가가 낮아서 노동법을 지킬 수 없다면서 노동법 위반을 정당화시킨다. 노동부에 정부를 고발하면 노동부는 정부는 사용자로서의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하며 처벌하지 않는다. 노동부에게도 외면당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굴레를 쳇바퀴 돌고 있는 것이다.  

 

낮은 수가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기관들도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수가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던 시절에도 기관들은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에 관심이 없었다. 활동지원 지침에는 수수료에서 운영비를 쓰고 남으면 활동보조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지만 그 지침은 사문화되어 있다. 기관들은 남는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은 믿지 못한다. 자신들은 정부 책정 최하의 임금을 받는 동안 활동지원기관들은 사무실과 상근인력을 늘리고 차를 샀다.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노동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노동자들에게 앓는 소리를 하는 기관은 양치기 소년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노동감시와 인권침해

노동감시와 그로 인한 노동자의 인권침해는 이제 사회적으로 불감증에 걸릴 만큼 일상이 되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전화상담원 통화 녹음, 특수학교(학급)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 등 안전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단속을 위한 노동자 감시까지. 활동보조인은 계약을 맺을 때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쓴다. 일을 하는 동안은 정부의 실시간 감시장치가 작동한다. 경찰도 실적이 필요하면 심심찮게 먼지털이에 나선다. 노동감시는 노동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활동보조인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장애인은 사생활 정보를 낱낱이 제공해야 한다. 살기 위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과 쥐꼬리만 한 임금을 벌기 위해 일하는 활동보조인은 정부가 벌이는 인권침해의 가장 쉬운 목표물이 되고 있다.

 

바우처는 폐지하고 운영은 정부가 책임지는 공적인 전달체계로 개편해야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바우처와 민간위탁으로 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하고, 기관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의 목적대로 서비스는 빠르게 확대되었고 이제는 정부가 서비스의 확대를 막고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통해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목적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기관간의 경쟁을 통해서 질을 높인다고 했으나,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기관들 사이에 차이점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다. 서비스의 질은 오로지 활동보조인의 헌신에 맡겨진 것이 현실이다. 바우처는 이제 정부의 노동감시, 인권침해 등 노동자와 장애인의 통제와 감시를 위한 장치가 되었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도구가 되었고, 민간과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 뿐이다.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수가가 인상되어도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용자도 갑자기 활동보조인에게 급한 일이 생기거나 매칭이 끊기면 대체인력을 찾느라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바우처를 폐기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 지금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민간위탁은 폐지하고 정부(혹은 지자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운영도 책임 있게 맡아야 한다. 최근 서울시에서 120다산콜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였는데 이것을 일종의 모델로 삼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활동지원기관들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처지를 한탄하거나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해야 한다. 활동보조인들이 연차, 주휴 등 법정수당을 요구해서 기관이 망할 지경이라는 한탄은, 동정과 시혜가 아닌 권리로써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들이 낼 목소리는 아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기관이 정부에 대항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거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우리 노동자들도 그에 동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장애인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정부의 발뺌이 그럴싸해 보이는 제도, 하나의 파이를 놓고 기관과 노동자가 나눠먹도록 강요하는 제도를 그냥 놔둔 채로 연대를 말하는 것은 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장애인과 활동지원기관, 노동자가 같이 가는 길은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실현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2014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사회공공연구원, 김철·이재훈, 2015
「201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6
「120서비스재단 설립관련 연구보고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6

화, 2016/11/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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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4년 사이, 인도의 한 마을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소득은?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재산은? 실험 참여를 위한 자격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원칙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무조건적일 것’. 주민들은 노동여부와 소득수준,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매월 한 사람 당 성인은 200루피씩, 아동은 100루피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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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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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래꽃 본 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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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여기저기 꽃이 만발한 가운데 저는 참다래 골드(골드키위) 꽃 솎기를 하고 있어요. 참다래는 꽃이 피기 전 꽃망울이 한창일 때 1차 솎기를 합니다. 꽃이 피는 대로 놔뒀다간 키위가 오백 원 동전 만하게 작게 열릴 거예요. 게다가 참다래 꽃엔 가운데 꽃 양쪽에 자화 또는 측화라 불리는 꽃이 두 개 달리는데, 얘들을 반드시 따 주어야 해서, 손도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무성하게 달린 꽃 중에서 한 가지에 3~4개만 남겨야 한답니다. 큰 나무일 경우엔 오후 내내 한 그루 손보기도 버거워요. 우아하게 꽃을 따는 것 같지만 고개도 아프고요. 오늘 보니, 성질 급하게 핀 꽃들도 보이더라고요. 서둘러 작업을 마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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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제주 큰수풀공동체 생산자

수, 2016/06/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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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급식 국제컨퍼런스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삶>

공공급식을 통한 식문화 전환 사례 소개

단순한 식재료 조달 넘어설 수 있어야

 

서울시 공공급식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다운로드

지난 12월 19일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삶’을 주제로 공공급식 국제콘퍼런스가 열려 1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급식 사업을 통한 새로운 식문화 정착 등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살림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 공공급식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덴마크의 코펜하겐 푸드하우스, 대만의 Non-GMO급식연대, 일본의 화식(일식)급식응원단이 각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푸드하우스 프로그램 매니저 야콥 아펠은 “누구나 좋은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는 모토 하에 덴마크 공공급식을 유기농으로 전환해 낸 지난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유기농 공공급식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목표”이며 유기농 급식을 매개로 주방 조리사들의 자부심을 높일 뿐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대만 Non-GMO급식연대의 황찌아린 공동발기인은 식품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식량자급률이 낮은 대만의 상황을 설명하고 연간 2백만 끼에 달하는 학교급식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Non-GMO급식은 먹거리 문화와 사회를 바꾸는 일과 같다”며 Non-GMO 급식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본 화식급식응원단의 유카타 니시이 대표는 2013년 화식, 즉 일본음식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일본 학생들이 쌀 대신 빵 중심의 서양 음식을 급식으로 먹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일식 쉐프들을 모아 일본 전통음식을 급식으로 소개하게 되었다며 전통조리법으로 맛을 낸 친환경 제철 급식 식단을 소개하고 급식 조리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소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김경주 구로구 급식관리지원센터장, 안대성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서미영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운영위원 등이 참석하여 각각 안전한 급식관리, 단일작목 생산 대농중심의 농정체계를 가족농 소농 중심의 농정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진정한 도농상생의 공공급식, 일상의 삶을 바꾸는 식생활교육 등을 주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좌장으로 참석한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이번 콘퍼런스가 안전한 먹거리, 농민의 정성이 담긴 먹거리, 농촌과 도시를 잇는 먹거리 등 공공급식에 대한 다양한 기대가 모인 자리라고 평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먹거리 양극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어 가는 요즘, 친환경 공공급식은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안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6개 자치구에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고 한살림은 이 중 강동구와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며 도농상생 급식을 통한 새로운 식생활과 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 2017/12/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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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사원 근속수당, 1년에 1만원씩 계속 추가지급하라!
행복사원들의 급여에는 근속수당이 있다.
근속수당이란? 회사가 근무하는 년도만큼 일정한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일컫는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근속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우리 회사에도 행복사원들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이 있다.
입사후 2년차에 2만원으로 시작하는 근속수당은 매년1만원씩 오르는데, 6년차 6만원까지가 상한이다. 그후로는 더이상 정기적인 인상이 없고, 10년차에 8만원/15년차에 10만원을 장기근속자에 한해 구간별로 받게된다. 이마저도 2016년 9월에 신설되었다.
결국 ‘근속수당’ 명칭에 맞게 지급되는 것은 6년차 6만원까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상, 6년차 이상 10년차 미만의 노련한 경력사원들은 근속수당 6만원 상한에 묶여, 장기근무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못한다. 만 10년을 넘길때까지.

민주노조는 우리 롯데마트에서 10년차 되도록 성실히 일한 사원들이 근무년수에 따라 인상된 근속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장기근속 수당을 매년마다 꾸준히 인상해야한다는 것은 2017년 전직원 임금요구안 설문조사에도 나타났다.
회사는 근무년수가 매년 올라갈수록 인상된 근속수당을 사원들에게 지급하라!
장기근속 대한 적절한 보상은 회사와 직원 모두를 위한 너무도 정당한 현장의 요구이다.

월, 2017/05/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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