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8/24(수) 오후 1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형사고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형사고발 기자 브리핑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1. 취지와 목적
-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는 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함.
- 그러나 특별검사 임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검찰이 수사의뢰된 혐의 및 검찰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함.
- 뒤늦게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지만, 그동안 제기된 범죄혐의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등 수사범위를 조절하거나 최소화할 우려가 없지 않음.
- 이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내일(8/24) 오후 1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상 횡령, 뇌물죄 등 그동안 제기된 범죄혐의를 대부분 망라하여 고발하게 되었음.
2. 개요
○ 제목 : 우병우 민정수석 및 가족들의 비리혐의 형사고발 기자 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24일(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 주최 : 참여연대
○ 순서
- 고발취지 및 주요 내용 설명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고발혐의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 시 배우자의 차명재산(화성시 동탄면 소재 기흥골프장 주변 토지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 허위로 재산등록한 부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처분한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넥슨이 광고한 금액보다 고액으로 매입해 준 것은 계약체결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의혹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처가 재산을 상속·처분·관리하는 과정에서 차명거래, 실질과 다른 거래형태 등을 만드는데 적극 개입하였다는 의혹 부분 [부동산실명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분 20%를 보유하는 등 가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정강 명의의 자동차 등의 자산과 금품을 유용하였다는 부분 [업무상 횡령 등]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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