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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 일본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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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 일본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익명 (미확인) | 화, 2016/08/23- 18:34

일본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김정선 회원

 

국제통상위에서 진행 중인 정보공개청구소송

국제통상위에서는 위원회 사업으로 국제통상관련 현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쌀 관세율 513%로 수입된 물량 정보공개청구소송, 한미 FTA 투자조항 관련 정보비공개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론스타 과세 부분 청구 관련 비공개처분취소소송 등 국제통상 현안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여론을 환기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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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2011년 10월 후쿠시마를 방문했을 때 촬영된 후쿠시마 원전의 모습. ⓒ국제원자력기구(IAEA)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발생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3호기가 긴급정지 되었고, 송전선로와 변전시설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외부 전력이 차단되자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가동되었으나 지진 해일이 발전소를 덮치면서 비상용 디젤 발전기도 침수로 정지, 발전소 내 모든 전기시설이 손상되어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자로 냉각을 위한 냉각수 펌프 가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냉각수가 급속히 증발, 원자로 내부 온도 및 압력이 상승하게 되었고, 노심 온도가 섭씨 1200도까지 상승, 방호벽 펠렛과 피복관이 고온으로 인해 녹아 내려 구멍이 뚫리고, 이로 인해 핵연료가 공기 중에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핵연료에 있는 질코늄이 1,200도를 넘으면 반응해 수소를 내놓는데, 이 수소가 격납용기내 수증기와 함께 수소폭발을 일으켜 방사능의 대기 유출이 시작되는 후쿠시마 원전 누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방사능에 대한 전 세계적 불안감

원전사고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경우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의 수입금지, 러시아의 경우 8개현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수입금지, 대만의 경우 5개현에서의 모든 식품 수입금지, 뉴칼레도니아도 12개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금지, 홍콩, 마카오 등에서는 취약계층이 많이 섭취하는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유제품 수입금지, 미국·필리핀·EU·볼리비아·브라질 등은 일부 제품은 수입금지를 하고 그 외에는 정부가 작성한 품질 보증서 및 생산가공지 기록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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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김승희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내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 8개 도도부현의 일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2013년 9월 6일부터 8개 도도부현 전체 농수산물의 수입을 방사능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시켰고, 다른 현의 경우에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되는 현은 후쿠시마 현, 이바라키 현, 군마 현, 도치기 현, 이와테 현, 미야기 현, 아오모리 현, 지바 현입니다. 이는 해류의 영향을 고려해서 북쪽에 있는 현의 수입도 금지시켰으며, 다른 현의 경우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토론튬이나 플로토늄 등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세슘에 대한 기준치도 기존의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 1차 정보공개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158

식품의약안전처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는 2014. 12. 14.~ 18. 일본 후쿠시마 등을, 2015. 1. 12.~ 17. 일본 홋카이도 등을, 2015. 2. 1.~ 5. 일본 후쿠시마 등을 3차에 걸쳐 출장을 다녀왔고, 이에 통상위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지역산 수산물 검역 현지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공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통상위에서는 조사 지역의 해수(표층수와 심층수) 및 해저퇴적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2015. 7.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통하여 우리는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 이재기 교수(한양대 원자력공학과)의 증인신문청구 및 전문가위원회 회의록의 제출을 증거로 신청하여, 이재기 증인진술서 및 위원회 회의록을 확보, 이 사건 전문가 위원회가 중도에 활동을 중단하고 조사 보고서를 완성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매우 중요한 재검토 절차가 파행적으로 중단되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통상위원회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제출된 민간전문가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① 식약처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문제 등”을 논의하다가, 2015. 3. 18.회의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였고(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재기의 증인진술서에 의하면, ②“심층수와 해저토를 요구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일본 측의 이의를 받아들여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제공 연구를 철회하였습니다.”라는 등 정부의 위험 평가 절차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소송은 소의 적법요건이 문제되어 결국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수산물 2차 정보공개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 60720

일본은 대한민국의 2013년 9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 수입금지조치가 SPS 협정(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WTO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잠정 수입금지조치에 대하여 합리적 기간 안에 객관적 위험 평가를 통한 재검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 잠정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하여 이를 정식 조치로 유지하거나 철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가위원회의 활동 중단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부 스스로 객관적 위험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또 그렇게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고, 통상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진행해야 하는 위험평가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재판’에 입법취지상 국제분쟁절차도 포함되고, ② 과학적 평가가 존재한다면 WTO분쟁에서 핵심적인 증거로써 분쟁전략과 관계가 있어 비공개하여야 하고, ③ SPS협정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이 사건 정보를 일본과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고, 공익상의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① 재판 중인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고유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이 사건 국제분쟁절차는 국가의 사법 작용의 훼손과 관련이 없다. 또한 대상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WTO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다. ② 청구하는 정보는 WTO 분쟁에서 우리정부가 수입금지조치 이후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성 검사를 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 한국이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정부는 수입금지제한조치 이후 과학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반대로 한국이 WTO 위생검역협정(SPS) 제 5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조사를 하였다면, 조사자료는 WTO분쟁에서 한국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WTO와 일본에 제출될 증거가 될 것이다. ③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된 분쟁절차에서 제출될 위 자료의 존재와 내용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마땅한 정보”라는 이유로 다투고 있습니다.

마치며

일본 최대의 어시장으로 한국의 노량진 시장과 비슷한 쓰키지 어시장의 아침 풍경. 쓰키지 어시장에서는 후쿠시마 일대의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며 다른 수산물과 함께 유통되고 있다. ⓒChristoph-Rupprecht, flickr

일본은 대한민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상태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중국·대만 등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일본은 유독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 측면에서 SPS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하였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수입금지조치를 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정부가 과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바르게 행사하고 있는지 감시·통제하고 여론을 환기함으로써, 본 소송 자체가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한 문제제기로써 그 의미가 높다는 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6년차 변호사로써 대립당사자간의 승패가 중요한 소송에 익숙했는데, 이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와 건강·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로 9월 1일 제2회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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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를 다녀와서

- 유소영 15기 자원활동가

나비효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절절히 계속 생각난 단어이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언론에서 청운진 해운을 쥐잡듯이 잡는 것이 싫었었다. 언론몰이를 해서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병언, 구원파로 이어지며 뉴스는 더욱 자극적이 되어가고 사람들을 그곳에 열중시킴으로써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주로 정부 공무원들)은 빠져나가려는, 꼬리 자르기를 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청문회를 보면서 세월호는 누구 하나 잘한 것이 없는, 민관의 합작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운진 해운이 처음 세월호를 국내에 들여올 때부터 과도학 중개축, 그것에 대한 정부의 허가 과정, 검사 등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정말 많고도 많았는데, 기가 막히게도 모든 것이 이어지고 이어져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 딱 한 사람만 그 연결고리를 끊어줬다면 정말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모든 것은 관행인간관계의 무한신뢰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었다.

박종운 위원은,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만 바뀐 채로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그래서 나는 세월호 사건이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정치적인 프레임에 이 문제를 가두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 개인을 벌하는데 집중하기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봤으면 좋겠다. 박위원장님 말씀처럼, 사람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지만 그 구조와 관행이 있는 한 안전사고는 언제든 모양새만 달리해서 반복될 거니까.

월, 2016/04/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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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1. 민생경제위원회 공동주최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생입법을 말한다’ 토론회

 

서채란 민생경제위원장

민생경제위원회는 민변이 발간한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중 개인 파산 및 회생, 이자 제한 등 서민금융 분야, 주택 및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 분야,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 보호,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등 공정경쟁 분야, 공기업 개혁, 국민소송 도입, 법인세 개혁,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조세재정 분야의 입법과제를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민변이 제안하는 12대 개혁입법과제에 선정된 서민금융 분야와 소비자집단소송은 2016. 6. 22. 국회에서 개최된 민변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대회에서 집중 토론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생경제위원회는 위 민변 출판 보고대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실, 국민의당 박주현의원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주최로 2016. 7. 11.에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생입법을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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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생입법을 말한다〉 토론회는 민생경제위원회가 주최한 최초의 토론회로서, 개인 파산 및 회생, 이자율 제한 등 서민금융 분야 · 주택 및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 분야는 백주선변호사가 발제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 보호,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등 공정경쟁 분야는 박정만변호사가 발제자,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공기업 개혁, 국민소송 도입, 법인세 개혁,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조세재정 분야는 조수진변호사가 발제자, 국민의당 박주현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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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민생경제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개정해야할 민생경제 관련 개혁법안들을 제안하였고, 각 정당의 의원님들은 민생경제위원회가 제안한 법안과 일치하거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총선 공약을 제시하고 앞으로 민생경제 관련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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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이 20대 국회의 최대 화두를 민생안정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토론회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는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많이 통과되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풍요롭고 안정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금, 2016/08/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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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의 밤

– 민변 대전충청지부 22차 정기총회 후기

– 김우찬 변호사

 

벌써 1년이 지났나 싶었다.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22번째 정기총회가 지난 7월 14일 변산반도의 한적한 바닷가에서 열렸다. 각자의 터전에서 ‘변호사’로 살아가던 이들이‘민변’이라는 이름 아래 속속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날은 장마가 서둘러 자리를 양보하고 불볕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었다. 작년 여름에도 이렇게 더웠었던가.

뜨거운 한해였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촛불은 낡은 시대를 불태우고 새로운 시대를 밝혔다. 시민들은 촛불의 열망을 새로운 정권에 전달했다. 민변 대전충청지부도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한해였다. 지부 회원들은 조촐하게나마 기념행사를 통해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0주년 기념행사에서 필자가 올린 SNS 글을 찾아보았다.

“시간을 지나고, 나이를 새긴다는 것은 물리적인 말로 쉽게 얘기하기 어렵다. 좋고, 싫고, 실망하고, 칭찬하고, 울고, 웃고, 잘했고, 잘못했고, 울고 싶고, 웃고 싶은 이야기들이 시간 속에 담겨 있다. 그걸 하루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격려하다’. 서로의 격려로 오늘을 말하고 싶다. 민변 대전충청지부는 지난 20년을 격려하고 내일을 본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2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회원들은 대외적인 행사를 여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민변 회원으로 살아온 것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념행사에서 민변 대전충청지부가 걸어왔던 발걸음을 공유했던 시간은, 말 그대로 서로를 ‘격려’하며 민변의 회원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돌이켜 볼 수 있었던 소소하지만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지부 회원들은 새로운 1년을 맞이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전, 청주, 충남에서 모인 회원 16명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총 42명이 참석했다. 개인적으로는 민변 입회 후 첫해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 총회참석이었다. 함께 참석한 아내는 날이 너무 더워서 작년처럼 술자리를 하면 나가떨어질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물론 날이 아무리 더워도 술자리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맥주의 시원함이 목을 스치며 더욱 맛있는 술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총회에서는 각 지역의 활동과 지역 현안, 반가움과 무탈하게 지내온 1년의 시간을 빠르게 공유했다. 진정한 공유는 총회 이후 식사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에는 새로 입회한 이승현 회원과 본부에서 지부로 소속이 변경된 오진욱 회원이 참석하여 반가움을 더했다. 2016년에 입회한 이후에 처음으로 신규회원을 맞이한 필자의 반가움은 더욱 컸다. 드디어 막내 회원에서 벗어났다던가, 점점 고령화로 치닫고 있던 대전지역 회원의 평균연령을 낮추었기 때문은 절대 아니다.

본격적으로 바닷가 앞에 자리 잡은 자그마한 횟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만화방에서는 라면, 당구장에서는 짜장면, 바닷가에서는 역시 회다. 다만 가족들과 함께 모인 자리이니만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인지에 대해서는 걱정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횟집 사장님은 아이들을 위하여 생선가스라는 훌륭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다. 모름지기 분쟁을 조정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술잔을 나누는 서로의 손길이 분주하게 오갔다. 매번 민변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나는 신기한 경험을 한다. 평소에 그렇게 음주를 하면 버티지 못하는데 민변 회원들과 술잔을 기울이면 이상하리만큼 쉬이 취하지 않고, 다음날 숙취도 거의 없다. 작년에도 함께 총회에 참석했던 아내는 처음 총회에 동행했던 소회를 밝혔던 글에서 이러한 증상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취기는 진작 가셨지만, 그 밤에 나눈 이야기들은 오랜 숙취처럼 몸에 남아 있습니다. 구석구석 스며들어(500mL 헛개차 같은 약효로)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위 진단에 동의한다. 총회에서 나누는 술잔은 오히려 보약과 같다. 민변 회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직 변호사로서는 시작점에 서 있는 나에게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 나갈 힘을 준다. 오랜 시간을 변호사이자 민변 회원으로 살아온 선배님들도 고민과 어려움 자체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비법을 얘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민을 떠안고 묵묵히 버티며 살아가는 법을 말한다. 누군가 민변의 정치성향이나 활동을 언급할 때마다 나는 민변의 회원들은 그저 평범한 생활인이라고 답한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만 지켜야 할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회원들은 지켜야 할 것들을 술잔에 담아 몇 번인지 모를 건배와 함께 몸에 담는다.

취기가 오를 즈음에 식당 앞 해변에 나가니, 간사님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폭죽놀이가 한창이다. 민변 대전충청지부는 거대한 불꽃놀이를 할 정도의 규모와 활동력은 부족할지 모른다. 하지만 아이들이 쏘아 올리는 작은 폭죽처럼 꾸준히 각자의 폭죽을 쏘아 올리며 또 다른 한해를 준비할 것이다. 음주는 있었으나 가무는 없었던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22번째 정기총회는 그렇게 폭죽 소리, 바다내음, 조용하지만 치열한 고민들, 잔을 부딪치는 경쾌한 마찰음과 함께 저물어 갔다. 다음 날, 나는 숙취를 겪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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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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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 활동

 

안녕하세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의 김진2 입니다.

 

국제연대위는 2018년 초부터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7월에는 무려 이틀간에 걸친 대규모 보고대회, ‘인종차별 보고대회: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를 준비하고 참여했고요.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9월에는 이 보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번 국제연대위 소식을 통해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실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는 드디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협약 내용에 대한 한국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민변 국제연대위의 간사이신 장보람 변호사님과, 연대위 위원인 이탁건 변호사님, 그리고 새롭게 민변에 가입하신 김지림 변호사님 등과 함께 12월 3일~4일 양일간 진행된 심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연대위의 손영현 변호사님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소속으로 제네바에 가게 되어서, 현지에서 반가운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의는 크게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는 인포멀 미팅(Informal meeting)과 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부의 심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동안은 인포멀 미팅, 즉 한국 NGO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여기에 대해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 사무국에는 한국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이 총 35분 주어져 7명의 활동가가 5분씩 발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무국은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나눠 한국 맥락에서의 차별 전반을 포함하여 ‘다문화’의 스티그마, 이주노동자와 인종차별, 이주여성과 인종차별, 이주아동과 인종차별, 난민과 인종차별, 그리고 통역 등 난민 및 이주민의 사법접근권 관련 실제 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주아동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장보람 변호사님은 이주여성의 상황, 김지림 변호사님은 난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탁건 변호사님이 난민신청자가 실제로 통역의 문제로 큰 불이익을 겪었던 사례를 소개하며 이주민의 사법접근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위원들은 시민사회 사무국이 제출했던 무려 96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내용과 사무국의 발표를 듣고 한국 상황과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질의하는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포멀 미팅 후 잠시 후에는 런치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런치 브리핑은, 모든 위원이 참석해 CERD 의장의 주재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공식 일정인 인포멀 미팅과는 달리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회의인데요. 모든 위원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알찬 구성으로 위원들의 흥미를 끌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딱 점심시간이고, 전후로 한국 심의가 계속되어 많은 위원들의 참석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였고, 한국 상황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CERD의 한국 심의가 이어졌는데요. 이 시간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먼저 한국 상황과 국가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도 정부 대표단에게 눈빛 공격을 보내며 정부가 어떤 틀린 내용을 전달하는지, 어떻게 내용을 빠뜨리고 전달하는지 감시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몇 차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고, 저희 사무국은 이러한 내용을 취합해 위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 이상으로 쏟아져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할 수도 있고, 바로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은 48시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와 시민사회가 제출한 보고서, 그리고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주 안에 최종 견해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식 일정 전에 제네바에서 위원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 상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저희의 보고서를 다 읽은 것 같지도 않아서 살짝 실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영부영 넘어가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송곳같이 질문하고, 핵심을 바로 파악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심의 마지막을 장식한 한국 담당관 게이 맥두걸 위원의 마지막 발언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난 (6년 전) 한국의 심의 후, 한국의 상황이 크게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주민들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 투명인간이기 대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해도 요청하지 못합니다. 분리 –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분리되는 것. 바로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의 차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네바에 갔던 것이 엊그제같은데 벌서 한 달 이상 지나 2019년이 왔습니다. 다녀오자마자 국제연대위는 정말 알차고 즐거운(!) 국제인권 워크샵을 진행하였는데요. 국제인권 매커니즘의 활용을 통한 국내 인권옹호 활성화 방안의 모색, 사례 연구, CERD 심의 참여 후기 등이 공유되고 다양한 토론이 진행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고 싶었지만 일정이 안 되어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 사진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최종견해의 발표 이후 사무국은 빠르게 권고를 번역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지금은 이렇게 나온 CERD 권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는 CERD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이행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로 예정된 이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 보고서와 CERD의 최종 견해 내용,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등 알찬 내용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럼 토론회 일정과 내용이 확정되면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민변과 국제연대위원회의 국제조약 관련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바로 올해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있거든요! 이 내용도 또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 CERD의 한국 심의가 이어졌는데요. 이 시간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먼저 한국 상황과 국가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도 정부 대표단에게 눈빛 공격을 보내며 정부가 어떤 틀린 내용을 전달하는지, 어떻게 내용을 빠뜨리고 전달하는지 감시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몇 차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고, 저희 사무국은 이러한 내용을 취합해 위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 이상으로 쏟아져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할 수도 있고, 바로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은 48시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와 시민사회가 제출한 보고서, 그리고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주 안에 최종 견해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식 일정 전에 제네바에서 위원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 상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저희의 보고서를 다 읽은 것 같지도 않아서 살짝 실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영부영 넘어가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송곳같이 질문하고, 핵심을 바로 파악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심의 마지막을 장식한 한국 담당관 게이 맥두걸 위원의 마지막 발언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난 (6년 전) 한국의 심의 후, 한국의 상황이 크게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주민들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 투명인간이기 대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해도 요청하지 못합니다. 분리 –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분리되는 것. 바로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의 차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네바에 갔던 것이 엊그제같은데 벌서 한 달 이상 지나 2019년이 왔습니다. 다녀오자마자 국제연대위는 정말 알차고 즐거운(!) 국제인권 워크샵을 진행하였는데요. 국제인권 매커니즘의 활용을 통한 국내 인권옹호 활성화 방안의 모색, 사례 연구, CERD 심의 참여 후기 등이 공유되고 다양한 토론이 진행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고 싶었지만 일정이 안 되어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 사진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최종견해의 발표 이후 사무국은 빠르게 권고를 번역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지금은 이렇게 나온 CERD 권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는 CERD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이행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로 예정된 이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 보고서와 CERD의 최종 견해 내용,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등 알찬 내용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럼 토론회 일정과 내용이 확정되면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민변과 국제연대위원회의 국제조약 관련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바로 올해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있거든요! 이 내용도 또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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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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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 김준우 사무차장

지금부터 교육청소년위원회 최신 3대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위원회 사무처 담당 간사의 교체

먼저 지난 5월 총회 이후 교육청소년위원회 사무처 담당 간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준 김서정 전 간사가 사무처를 떠나게 되면서. 김준우 사무차장이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셨겠지만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5월말에 교체가 되었는데, 교육청소년위원회 정기모임에 8월이 돼서야 사무처 담당 간사가 처음으로 회의에 출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일신하여 교육청소년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판결 마침내 대법원에서도 승소!

지난 7월20일 수원대 공과대학, 미술대학, 자연과학대학,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생들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소송제기한지 5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얼마나 학교가 엉망이었으면 사법부에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했을까 싶네요. 참고로 수원대는 전국 사립대학 중 4번째로 많은 4000억원 가까운 적립금과 이월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등록금 환원율’이 100%를 상회하는 대부분의 학교와 달리 70%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임교원 확보율도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했고, 기타 이사장과 총장의 불투명한 자금운용도 드러났구요. 그러다보니 학교의 설립·경영자인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이사장과 총장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웠습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 더 궁금하시면 7월20일자 민변 교육청소년위 논평8월8일자 경향신문에 기고된 이영기 변호사님의 칼럼을 참조하세요! 어쨌든 이 사안은 우리 사회의 사학 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종을 울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함의가 적지 않은 판결입니다. 5년 동안 고생하신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판례비평 발간을 위한 닻을 올린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매년 노동판례비평을 발간하는 것처럼,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도 교육판례비평을 내년에 발간하려고 합니다. 책의 목차는 다 나왔는데요. 지난 10여년간 교육개혁에 중요한 시금석이 된 판례들이 모두 망라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원고를 쓰고 출간하는게 전부가 아닙니다. 판결들을 앞으로 매월 교육청소년위원회 정기모임에서 이번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같이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과를 모아서 내년 5월-6월경에 출간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소년위원회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회원이면 2018년 9월이 가입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다음 정기회의는 9월 13일(목) 오후 7시입니다. 또 9월 29일(토) 교육청소년위원회가 남한산성 인근에서 워크샵(당일코스)을 개최한다는 중요한 기밀도 누설해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교육청소년위원회의 문을 어서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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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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