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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 일본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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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 일본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익명 (미확인) | 화, 2016/08/23- 18:34

일본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김정선 회원

 

국제통상위에서 진행 중인 정보공개청구소송

국제통상위에서는 위원회 사업으로 국제통상관련 현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쌀 관세율 513%로 수입된 물량 정보공개청구소송, 한미 FTA 투자조항 관련 정보비공개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론스타 과세 부분 청구 관련 비공개처분취소소송 등 국제통상 현안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여론을 환기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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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2011년 10월 후쿠시마를 방문했을 때 촬영된 후쿠시마 원전의 모습. ⓒ국제원자력기구(IAEA)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발생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3호기가 긴급정지 되었고, 송전선로와 변전시설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외부 전력이 차단되자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가동되었으나 지진 해일이 발전소를 덮치면서 비상용 디젤 발전기도 침수로 정지, 발전소 내 모든 전기시설이 손상되어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자로 냉각을 위한 냉각수 펌프 가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냉각수가 급속히 증발, 원자로 내부 온도 및 압력이 상승하게 되었고, 노심 온도가 섭씨 1200도까지 상승, 방호벽 펠렛과 피복관이 고온으로 인해 녹아 내려 구멍이 뚫리고, 이로 인해 핵연료가 공기 중에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핵연료에 있는 질코늄이 1,200도를 넘으면 반응해 수소를 내놓는데, 이 수소가 격납용기내 수증기와 함께 수소폭발을 일으켜 방사능의 대기 유출이 시작되는 후쿠시마 원전 누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방사능에 대한 전 세계적 불안감

원전사고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경우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의 수입금지, 러시아의 경우 8개현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수입금지, 대만의 경우 5개현에서의 모든 식품 수입금지, 뉴칼레도니아도 12개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금지, 홍콩, 마카오 등에서는 취약계층이 많이 섭취하는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유제품 수입금지, 미국·필리핀·EU·볼리비아·브라질 등은 일부 제품은 수입금지를 하고 그 외에는 정부가 작성한 품질 보증서 및 생산가공지 기록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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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김승희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내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 8개 도도부현의 일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2013년 9월 6일부터 8개 도도부현 전체 농수산물의 수입을 방사능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시켰고, 다른 현의 경우에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되는 현은 후쿠시마 현, 이바라키 현, 군마 현, 도치기 현, 이와테 현, 미야기 현, 아오모리 현, 지바 현입니다. 이는 해류의 영향을 고려해서 북쪽에 있는 현의 수입도 금지시켰으며, 다른 현의 경우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토론튬이나 플로토늄 등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세슘에 대한 기준치도 기존의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 1차 정보공개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158

식품의약안전처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는 2014. 12. 14.~ 18. 일본 후쿠시마 등을, 2015. 1. 12.~ 17. 일본 홋카이도 등을, 2015. 2. 1.~ 5. 일본 후쿠시마 등을 3차에 걸쳐 출장을 다녀왔고, 이에 통상위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지역산 수산물 검역 현지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공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통상위에서는 조사 지역의 해수(표층수와 심층수) 및 해저퇴적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2015. 7.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통하여 우리는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 이재기 교수(한양대 원자력공학과)의 증인신문청구 및 전문가위원회 회의록의 제출을 증거로 신청하여, 이재기 증인진술서 및 위원회 회의록을 확보, 이 사건 전문가 위원회가 중도에 활동을 중단하고 조사 보고서를 완성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매우 중요한 재검토 절차가 파행적으로 중단되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통상위원회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제출된 민간전문가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① 식약처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문제 등”을 논의하다가, 2015. 3. 18.회의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였고(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재기의 증인진술서에 의하면, ②“심층수와 해저토를 요구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일본 측의 이의를 받아들여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제공 연구를 철회하였습니다.”라는 등 정부의 위험 평가 절차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소송은 소의 적법요건이 문제되어 결국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수산물 2차 정보공개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 60720

일본은 대한민국의 2013년 9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 수입금지조치가 SPS 협정(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WTO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잠정 수입금지조치에 대하여 합리적 기간 안에 객관적 위험 평가를 통한 재검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 잠정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하여 이를 정식 조치로 유지하거나 철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가위원회의 활동 중단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부 스스로 객관적 위험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또 그렇게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고, 통상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진행해야 하는 위험평가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재판’에 입법취지상 국제분쟁절차도 포함되고, ② 과학적 평가가 존재한다면 WTO분쟁에서 핵심적인 증거로써 분쟁전략과 관계가 있어 비공개하여야 하고, ③ SPS협정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이 사건 정보를 일본과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고, 공익상의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① 재판 중인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고유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이 사건 국제분쟁절차는 국가의 사법 작용의 훼손과 관련이 없다. 또한 대상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WTO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다. ② 청구하는 정보는 WTO 분쟁에서 우리정부가 수입금지조치 이후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성 검사를 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 한국이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정부는 수입금지제한조치 이후 과학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반대로 한국이 WTO 위생검역협정(SPS) 제 5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조사를 하였다면, 조사자료는 WTO분쟁에서 한국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WTO와 일본에 제출될 증거가 될 것이다. ③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된 분쟁절차에서 제출될 위 자료의 존재와 내용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마땅한 정보”라는 이유로 다투고 있습니다.

마치며

일본 최대의 어시장으로 한국의 노량진 시장과 비슷한 쓰키지 어시장의 아침 풍경. 쓰키지 어시장에서는 후쿠시마 일대의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며 다른 수산물과 함께 유통되고 있다. ⓒChristoph-Rupprecht, flickr

일본은 대한민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상태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중국·대만 등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일본은 유독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 측면에서 SPS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하였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수입금지조치를 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정부가 과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바르게 행사하고 있는지 감시·통제하고 여론을 환기함으로써, 본 소송 자체가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한 문제제기로써 그 의미가 높다는 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6년차 변호사로써 대립당사자간의 승패가 중요한 소송에 익숙했는데, 이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와 건강·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로 9월 1일 제2회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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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국제인권 스터디를 소개합니다!

-정소연 변호사

UN 협약, 국제인권기준, 조약기구…“들어는 보았지만, 대체 무슨 얘기지?”, “실제 사건에 활용할 수 있는 걸까?”, “국내법적으로 어떤 규범력을 가질까?”, “우리나라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국제사회가 판단한 적이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국제인권기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저희 국제연대위는 올해 8월부터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공저 『인권판례평석』을 교재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우리 법원의 판례 중, 국제인권기준을 적용한 주요 판결 및 결정들을 평석한 책이에요. 시험공부하며 읽은 적이 있는 리딩 케이스부터, ‘이런 판단도 있었구나!’싶은 하급심 판례까지 다양한 사건과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표지

국제인권 스터디는 이 책을 기본 교재로 삼아, 각 판례와 결정들을 주제별로 나누고, 1인 1판결(결정)씩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위 월례회 전에 7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 동안, 한 번에 세 꼭지씩 진행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한 꼭지씩 맡아 10분~15분 내외로 요약 발제를 하니 발제자의 부담이 적고, 발제자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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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셨던 사건이나 전문 분야를 발제하시기도 하고, 신입 변호사님께서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가져오시면 함께 논의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3누52638) 판결을 난민인권 하면 떠오르는 그 분! 황필규 위원장님께서 발제해 주셔서, 난민 관련 법제나 사법부의 입장, 난민법과 난민조약의 구조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11월에는 서채완 변호사님께서 모욕죄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을 발제해 주셨는데, 모욕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모욕표현과 혐오표현은 어떻게 다른가, 혐오표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등 여러 생각할 거리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스터디는 교재의 내용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교재에서부터 출발해,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현실에 대한 지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혼자 평석 읽고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같이 판례를 읽고, 서로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국제인권기준이나 조약의 내용도 배우는 일석 삼조 스터디입니다. 아, 그리고 국제연대위원이 아니라도 우리 모임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공부도 하고 반가운 얼굴도 보는 일석 사조 스터디네요!

11월국제위

 

이미 스터디를 몇 달 진행했다는데 이제 와서 참가하기 쑥스러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본 교재가 정해져 있고, 교재가 판례평석 모음이라 책 전체에 기승전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게다가 “궁금하긴 한데 국제인권법을 아예 하나도 몰라서…”하고 망설이고 계시는 겸손한 회원분들을 위해 2018년 1월에는 황필규 위원장님의 “특별발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제인권 조약기구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주제 강연이에요. 스터디 일정에는 중간 중간 이렇게 중도참가자를 위한 특별발제(강연) 일정도 있습니다. 교재도, 일정도, 함께할 좋은 사람들도 모두 준비되어 있는 멋진 모임, 저희 국제인권 스터디에 함께해주세요. 회원 여러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문의는 국제연대위 장보람 변호사 (010-9337-3607), 정소연 변호사 (010-5851-0328)에게로~

화, 2017/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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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연합산행 후기>

“10월의 어느 멋진 날, 짧았기에 더 아름다웠던 만남”

광주․전남지부 변호사 김수지

10월 26일 하루 종일, 광주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슬슬 다음날 있을 지부연합산행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도 비가 오면 어떡하지, 너무 춥진 않을까, 단풍이 곱게 물들기도 전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멀리서 찾아주신 회원분들이 볼 게 없어지는 건 아닐까, 길이 질퍽거리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 모든 염려에도, 이 한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흑산도에서 막 올라온 홍어를 안주 삼아 막걸리만큼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27일 아침, 저희 광주․전남지부 회원 16명을 태운 버스는 흑산도 홍어를 싣고 강천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강천산은 전라북도에 순창에 위치한 산으로, 평지길 트레킹이 가능한 왕초보 등산코스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봄에는 벚꽃으로, 여름에는 계곡으로, 가을에는 애기단풍으로 유명하고, 광주에서는 약 50분 거리로 가까워, 광주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약속 시각에 맞춰 서울에서부터 열심히 달려와주신 본부 김호철 회장님을 비롯하여 본부에서 여덟 분, 강천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전주전북지부에서 세 분, 대전충청지부에서 세 분, 그리고 또 멀리 대구지부에서 열 분, 부산지부에서 다섯 분 약 50여 분이 지부연합산행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사무실과 칙칙한 법정을 벗어나, 자연에서 조우하니 더욱 반가웠습니다.

강천산은 이미 절반 이상이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와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로, 알록달록한 가을색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도 했지만, 가을날의 운치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단풍 구경을 하며 산을 오르다,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광주․전남지부 ‘홍어 운반책’들의 짐은 덜고, 흥은 돋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적당한 장소에 커다란 돗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둘러앉아 흑산도에서 막 올라온, 광주․전남지부 김정호 지부장님이 어렵게 공수해온 홍어를 안주 삼아, 대구지부에서 먼 길을 달려온 ‘불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전라도 홍어의 깊은 맛과 경상도에서 온 막걸리의 청량감이 잘 어우러졌습니다. 홍어와 불로 막걸리만큼이나, 함께 한 회원들 모두가 한 데 어우러져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산을 오르니, ‘장군 폭포’가 보입니다. 방금 마신 불로 막걸리의 청량함을 떠올리게 하는 장관입니다. 장군 폭포 앞에서 단체사진과 각 지부별로 사진을 촬영하고 다시 돌아 갑니다. 다시 내려가는 길에, 하늘 위에 빨간색 구름다리가 보였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는 가을도 멋지지만, 멀리서 보는 강천사의 가을은 어떨까 궁금하여 구름다리에 올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적당히 울긋불긋 하여, 가을을 느낄 시간이 아직 조금 더 남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게 했습니다.

가을을 충분히 느끼고 하산하여, 저희 광주․전남지부에서 어렵게 예약한 식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맛있는 제육볶음과 더덕구이, 홍어로 식사를 하며 더덕 막걸리와 불로 막걸리를 곁들여 등산하는 동안 못 다 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가을을 붙잡고 싶은 마음 만큼이나, 함께 하는 시간이 가는 것이 1분 1초가 너무나 아쉬울 정도로 즐겁고 흥겨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한 광주․전남지부 정인기 변호사님의 여섯 살배기 막내 아들이 단풍나무를 보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는 속상하겠다.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서.”
헤어지는 것이 속상하고 아쉽고 슬프지만, 다시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는 또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겠지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남은 가을을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부연합산행을 위해 멀리까지 발걸음 해주시고, 행사 준비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지부연합산행 더 많은 사진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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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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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 활동소식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전문가 교류회에 회원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이 타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TPP에 한국이 제외되어 하루빨리 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전언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의 선례에서 보았듯이 통상체결론자가 주장한 실익은 증명되지 않았고, 우려했던 ISD(투자자국가중재제도)는 이어지고 있으며 농업분야의 피해는 막대하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빈약하고 정부 일방적이다. 이렇듯 단일 국가에서의 전문가의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하고 동북아 주변국가의 전문가들과의 연대와 교류가 필요하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최초로 일본 TPP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가 모임과 함께 제 1회 동북아 국제통상 전문가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TPP 전문 법률가들과 함께 TPP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진행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의 법률전문가가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 교류회에 관심있는 많은 민변 회원들을 모시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첨부된 교류회 기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많은 민변 회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회 기획안

 

 제안: 민변 국제통상위 위원회

 개요 및 취지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5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의 경제 협력 틀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역내 국제통상 분야 법률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 이에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5개국 국제통상 분야의 법률가들의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교류의 틀을 주도적으로 짜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시민사회 간 대화가 가능한 일본의 국제통상 분야 법률가들과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교류회를 개최하려고 함.

■ 이번 교류회에서의 일본 측 파트너는 일본의 「TPP교섭저지와 위헌소송 모임」임. 이 단체는 일본과 미국의 TPP 교섭이 일본의 사법주권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서 TPP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위헌소송을 제기한 단체로, 이와츠키 코오지(岩月 浩二) 변호사가 변호단 공동대표를, 와다 히로이토(和田 聖仁) 변호사가 부대표를 맡고 있음.

 

2. 내용

 

  • 명칭: 제1회 동북아지역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회
  • 일시: 2015. 11. 14.(토) ~ 11. 17.(화), 3박 4일
  • 장소: 일본 동경 일대
  • 주관: 일본 TPP교섭저지와 위헌소송 모임,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프로그램
  • 시간 세부내용 비고
    1일차 :2015. 11. 14. (토) 오전 출국 및 일본 도착
    15:00~18:00 【TPP 설명회: 일본의 TPP교섭현황】 장소
    - 참가단 소개 및 상호인사
    일본 측 발제: 「TPP교섭저지와 위헌소송 모임」 부대표, 와다 히로이토 변호사
    참석자 상호 토론
    18시~20시 환영만찬
    20시~ 휴식
    2일차 :11. 15.(일) 전일 개별일정 및 휴식
    3일차 :11. 16.(월) 10:00~12:00 【토론회: 한미FTA 4년의 경험과 TPP】일본 측 발제: 이와츠키 코오지(岩月 浩二) 변호사

    한국 측 발제: 차명심 or 김종우 변호사

    상호간 토론 1명씩

    12:00~13:00 점심식사
    14:00~17:00 【일본 TPP 위헌 소송 재판 방청】
    18:00~20:00 환송 만찬
    20:00~ 휴식
    4일차:11. 17.(화) 오전 귀국

 

 

3. 예산안

항목 세부항목 예상금액 비고
항공료 서울(인천/김포)-도쿄(나리타) 왕복 300,000 1인당
숙박비 도쿄시내 2~3성급 호텔 300,000 1인(100,000)*3일
식비 호텔 조식, 점심+저녁 비용 60,000 1인(10,000)*6끼
교통비 도쿄 내 이동 60,000 1인(약 15,000)*4일
통역비 1일차, 3일차 행사통역 600,000 1일(4시간) 300,000*2일
인쇄비 자료집 250,000  
기타잡비 플랭카드, 현지 선물 등 200,000 행사플랑 2개+단체 선물
예비비 기타 예비비 350,000  
총계 1인당 (약)800,000 한국 10명 참석 예상

 

4. 참가 신청 및 기타 문의

 

월, 2015/10/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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