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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인줄 뻔히 알았을텐데…유독가스 정화조 무모한 진입 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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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인줄 뻔히 알았을텐데…유독가스 정화조 무모한 진입 왜?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08/23- 14:45

사지인줄 뻔히 알았을텐데…유독가스 정화조 무모한 진입 왜? (연합뉴스)

3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유제품 공장 정화조 질식 사고와 관련, 피해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채 '사지(死地)'와 다를 바 없는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평상시 직원들을 상대로 한 정화조 등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밀폐공간 내 안전보건규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유제품 공장이 소규모라는 점에서 숨진 시설담당 직원이 여러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정화조 등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졌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2/0200000000AKR20160822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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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돼
부자감세하면서 이자 1.7% 감면이 정부재정에 부담? 동의 어려워
입으로만 ‘민생’ 반복하는 정부여당 규탄, 법안 즉각 처리해야

오늘(2/27)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저소득 상태인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처리가 무산되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2030 청년세대의 취업난·창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기다리던 대학생·청년·학부모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이하 반값등록금본부)와 함께 하는 대학생·청년·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마저도 정부 재정 운운하며 막아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 여야 국회는 입으로만 민생을 말하지 말고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55만원으로 지난 10년동안 약 2.5배 증가했으며, 소득 대비 부채가 3배가 넘는 청년가구도 21.75%로 5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29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마련으로 인한 부채가 가장 많았고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규모만 약 2조 8,8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청년층의 첫 일자리 임금 수준은 36.6%가 월 150-200만 원 미만, 28.4%가 200-300만 원 미만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논의가 예정되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안은 최소한의 소득도 거두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원금 부담은 고사하고 해당 기간동안의 이자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비대학생인 청년들을 차별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의결 직전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끝끝내 청년들의 발목에 채워진 빚의 굴레를 붙잡고 늘어진 것이다. 앞서 정부가 사실상 ‘등록금 동결 포기’선언을 하면서 4년제 대학의 약 40%가 내년에는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번 법안마저 무산되면 향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90일의 논의과정이 더 소요될 안건조정위 회부는 지금도 소득이 없거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는 생사를 오가는 시간임에 틀림없다. 일주일도 길다. 여야 국회는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비대학생인 청년을 차별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논리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약 75%로 대다수의 청년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상이 되는데다가 정부 또한 이미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취업자인 청년들을 포함하여 햇살론 YOUTH와 같은 생활자금대출 지원 등의 정책을 병행 중이다. 비대학생 청년들에 대한 차별이 문제라면 지금도 3.5%에 달하는 햇살론 대출의 금리를 더 낮춰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부여당이 당장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연 1.7%의 이자를 꼭 받아내야겠다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수십 조 단위의 대기업 법인세와 부동산 부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준 정부여당이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금도 아니고 폐업·실직·육아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기간동안의 이자 연 1.7% 감면을 두고 재정부담 운운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지 말고 학자금 대출의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無소득 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발목 잡는 국민의힘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2/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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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밀폐공간 잔류가스사고 예방대책은? (투데이에너지)

최근 잇따른 밀폐공간에 남아있는 잔류가스의 의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고들은 작업 전에 내부에 남아있는 잔류가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

밀폐공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원·하청간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원청은 비용을 줄인다는 이유로 안전관리까지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정부 점검 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면피하기 위해 안전관리제도에 부합할 수 있는 관련 문서작성만 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93

화, 2015/07/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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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사고 조심하세요”…안전보건공단, ‘3-3-3 안전수칙’ 캠페인 (헤럴드경제)

안전수칙은 원청, 협력업체, 작업근로자 등 3자 간 유해·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작업을 할 때에는 3대 예방 조치하는 내용이다. 3대 예방 조치는 사업장내 밀폐공간 조사·확인, 해당 공간에 출입금지 표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 허가 등이다.또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소농도 등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04000077

화, 2015/08/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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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공간+안전규정 미비… 또 人災 (기호일보)

1일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사고는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 규정의 미비가 빚은 또 하나의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땅속 15m 깊이로 LPG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고무호스가 연결돼 있었지만 이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호스덮개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53221

목, 2016/06/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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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정화조,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 조심하세요” (데일리환경)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7일 여름철 정화조,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보를 발령했다.

공단에 따르면, 산업현장 밀폐공간 작업에서의 사망사고는 매년 1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질식재해 사망자는 92명에 달했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2011년을 기점으로 2012년 20명, 2013년 31명까지 치솟더니 이듬해 다시 감소세를 나타내며 10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상승과 장마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81

수, 2016/06/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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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처리시설 폭발·질식사고 예방 안전점검 실시 (환경TV)

환경부가 이달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이어지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을 맞아 혐기성 소화조 등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소화조와 가스 이송 배관, 발전소 등 부속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하거나 맨홀, 하수도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73233

월, 2017/02/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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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질식사 군위 양돈장…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 해 (노컷뉴스)

집수조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진 경북 군위 양돈장이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화조·집수조 등 밀폐 공간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 결과 적정한 공기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가능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84024

화, 2017/05/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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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요구 무시하다 산재사망사고 (매일노동뉴스)

최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노동자가 작업규정과 달리 홀로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입·작업규정에는 '2인1조'로 작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고 지점인 고소작업 공간에는 쇠파이프와 쓰다 남은 자재들이 널려 있었고, 추락방지 그물망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이 좁은 통로를 걸어가다 쌓여 있는 자재를 밟고 미끄러져 추락사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52

수, 2019/01/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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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공장 탱크 청소하던 근로자 3명 차례로 쓰러져 2명 사망 1명 중태…“유독가스 질식사 추정”(경향신문)

1일 오전 10시17분쯤 경북 고령군 개진면에 있는 한 제지공장 내 종이 분해용도의 탱크에서 근로자 3명이 차례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최근의 더위로 탱크 내에서 유독가스가 발생, 이들이 질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11425001…

수, 2016/06/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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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유독가스 질식사한 정화조 나흘전에도 고장나 수리 (연합뉴스)

유독가스에 질식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유제품 업체 정화조가 사고 발생 나흘 전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수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흘전 동일 장소에서 비슷한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안전조치만 충분히 했다면 화를 면할 수 있었던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5/0200000000AKR2016082509…

금, 2016/08/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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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독가스 규정을 강화하라!

– 사망원인 1위는 연기‧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유독가스 규제하는 법령 미비
– 화재 막고자 설치하는 내화충전재 조차,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 다량 배출
– 불연 내화충전재 및 불연 단열재 의무시공 확대하라

씨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를 비롯해 최근의 밀양세종병원참사까지, 시민들은 안전 후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29명의 사망자와 4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제천스포츠센터화재,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사망자 대부분은 유독가스 노출에 의한 질식사였다. 특히 제천화재 사고는 발화지점이 1층임에도 불구하고 2층, 6층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시 발화 지점에서 위층으로의 유독가스 확산만 막더라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의정부 참사 이후 건축법 등을 통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배관설비 틈새에 내화충전재 시공 등을 의무화했다. 의정부 화재 참사 이후 6층 이상 건물에 대해 건물 외벽의 불연·준불연자재 사용이 의무화(2015) 됐고, 3층 이상 모든 건축물의 수평, 수직을 관통하는 전기 및 설비 배관에 내화충전재 시공이 의무화됐다(2013).

하지만 2017년 12월 제천화재 당시 발화지점이 1층임에도 불구하고 유독가스가 2층에서 8층까지 퍼지며 수십 명이 질식사했다. 이렇듯 법 개정 이후에도 유독가스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내화충전재다. 층간 확산은 계단이나 건물외벽의 EPS 및 우레탄 단열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건물 내부에서는 설비 파이프, 전선 배관 등의 수직통로를 통해서도 쉽게 퍼진다. 건물 내부에서 불길과 연기가 수직 배관을 통해 이동하는 것을 막고자 설치하는 것이 내화충전재다.

불길 확산 방지 위해 설치하는 내화충전재 안전한가 … 인체 치명적인 유독가스 다량 발생

내화충전재는 관련법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장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 국토부장관 고시 기준(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을 살펴보면 내화충전 성능의 기준을 차열성과 차염성으로 규정한다. 2시간 동안 180도의 열기를 견딜 수 있는 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내화충전재가 일정 시간 동안 불꽃과 열기만 견디면 사용 허가가 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재 시 사망원인 1위인 연기 및 유해가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없다.

경실련은 국토부장관과 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성능을 승인한 제품의 유해가스 발생 여부를 분석했다. 시험 대상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PVC내화충전재, 우레탄내화충전재, 고무내화충전재 세 종류로 했다.

분석 결과 세 제품 모두에서 시인화수소,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독성가스가 다량 발생했다. 경실련이 국책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험한 결과, PVC‧우레탄내화충전재에서는 흡입 시 사망할 수 있는 시인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우레탄 재질의 내화충전재는 일산화탄소가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됐다. 이밖에도 가열시 폭발가능성이 높은 질소산화물은 기준치의 4배까지 발생했다. 화재 시 발생하는 불길과 연기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충전재에서 조차,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안정평가원의 독성정보에 따르면 시안화수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200mg/㎥를 10분 동안 흡입하면 남성이 사망할 수 있다. 시인화수소는 청산가리로 불리는 유독물질이다. 우레탄내화충전재와 PVC내화충전재는 시료 100g에서 약 320mg/㎥의 시인화수소가 발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흡입할 시 성인 남성이 6분 만에 치사할 수 있는 양이다. 이밖에도 일산화탄소, 포름알데이드, 브롬만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검출됐다.

차염 및 차열 규정만 있고 유해가스 노출에 무방비인 관련법 개정해야

현행법에 따르면 내화충전재는 불에 탔을 때 일정 시간만 견딜 수 있으면 된다. 유해가스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국토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내화충전재의 성능을 합격 처리하며 인명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제2롯데월드 시공에 사용된 내화충전재의 유해가스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명피해를 방치하는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건축자재의 난연기준 강화, 소방안전감리 강화 등 근본적인 화재방지 대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내화충전재에 대해서는 유해가스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EPS 및 우레탄 재질의 단열재 사용을 금지하고, 불연 단열재 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연설비 설치기준도 층수 인하 등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회도 관련법 개정에 나서 제2, 제3의 제천참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청원에 나설 것이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화, 2018/10/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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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정화조 질식사고 원인 '황화수소 중독' (충북일보)

청주 한 유제품 생산업체 정화조에서 유독가스 중독으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숨진 근로자 2명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해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가 나왔다.

황화수소는 악취를 가진 유독기체로 1천ppm 이상에 노출될 경우 수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63053

금, 2016/09/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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