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가입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함.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정보공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13개 항목에는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수원국명, 사업대상지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음. 2012년 세이프가드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적용‧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정보공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범위로 밝히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 한국은 주요 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10주년,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을 맞아 국제 인권 기준들과 유엔에서의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과제)내용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특별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8월 10일(수) 1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0일~11일(수, 목) 양일간 오후 1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8, 9간담회실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사회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후소득의 불평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발전방향과,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8월 10일 프로그램]
- 인사말
-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주제1>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제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 토론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정책팀 기자, 보건복지부 최홍석 연금재정과 과장
<주제2>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 발제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 / 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 토론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보건복지부 최홍석 연금재정과 과장
[8월 11일 프로그램]
- 사회 :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3> 국민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
- 발제 :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 실장, 김성욱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과장
<주제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 발제 :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 토론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과장
<종합토론>
[토론회 설명자료]
본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은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재정안정화, 즉 돈의 문제라는 프레임에 막혀 계속되어 끊임없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첫째날은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둘째날은 노인빈곤과 공적연금의 적정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주제로 전창환 교수가 발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공적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해외사례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OASDI: Old-Age, Su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캐나다의 CPP(Canadian Pension Plan),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기금 운용은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금운용방식이 달라진다는 비교자본주의분석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자산운용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상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막후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 주무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핵심인력과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의 주요내용을 다 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사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뿐이다. 따라서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대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함께 독립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다룬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발제하였다. 현행 법 상에 의결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찬반 중심의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주제안,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청구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 행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금운용의 수익성만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인구위험에 노출이 확대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넓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 미래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을 경유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기업에 대한 성장과 쇠퇴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기에 주주권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와 관해서 찬반입장이 존재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의결권 행사내역과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전 사전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관련 주주관여 및 주주제안을 하는 등의 조치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로 정해식 박사가 발제하는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은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과 관련된 현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국제비교관점에서도 한국은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령사회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특수직역연금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근로연령대 세대가구 소득 대비 노인가구 소득은 83.8%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한국은 44.2%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국민연금의 적절성(adequacy) 개념에 대해서는 단순히 퇴직소득뿐만이 아니라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의 불평등도가 현재 노인잡단으로 오면서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어 자산이라는 측면은 단순히 보충적 소득보장 장치로써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논란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적정성 논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갈현숙 원장이 발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간략한 제도설명과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개혁 이후에 지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꼬집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 개혁에서 등장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동 문제, 기준연금액의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인한 실질가치 저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각지대 및 급여적정성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높은 사각지대, 낮은 연금급여 등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기본적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시기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한 제도적 구조의 개선에 주목하기 보다는 연금기금의 수지균형 및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보장성을 하락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전망 등에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정안정의 목표를 장기에 맞추고, 사회적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인구 오너스' 시대, 사이다 정치인은 어디에?
20대 국회의 책무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됐다. 민심은 새누리당의 오만을 심판했다.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판의 고유 논리가 강력하다.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모처럼 협치를 꿈꿨던 모두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개원 협상은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노골적인 국내 정치 개입은 벌써 내년 대선 경주의 축소판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각 당 모두 나름의 목표를 제시한다. 한 목소리로 '민생'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위성만큼은 거스를 수 없다. 박하디 박한 서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데 누가 부정하겠는가. 하지만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선 말만 앞세운 민생은 '창조 경제'만큼 추상적이고 헛구호일 뿐이다. 좋은 말만 한다고 상황이 호전될 수는 없듯이, 몸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회복의 비전과 전략이 절실하다. 미봉책으로 때우다간 결국 더 깊이 박힌 상처만을 남길 뿐이다. 고름이 찬 종기는 고름을 빼내야 하듯이, 만일 민생을 위한 20대 국회가 되고자 원한다면 우리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처럼 본말이 전도된 느낌을 저버릴 수 없다.
대외 사정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G2로 상징되는 새로운 경제 냉전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동북아의 정치 군사 지형도도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이다. 어느 때보다 현명함과 균형감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러기엔 우리 사회에 패인 불평등의 골이 깊어만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20대 국회의 책무는 이중적이다. 먼저 행정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가 필요하다. 더 이상 행정부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결정은 고스란히 다음 정국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급변하는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미래의 비전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단순히 정치인의 일자리를 연장하기 위한 정치적 행사로 전락되어선 안 된다.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과감하게 타파할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념과 비전
정치판 논리가 물론 단번에 타파될 수 없다. 관행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듯 쉽게 고치기 힘들다. 정치인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솔직히 20대 국회도 이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권력을 향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20대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래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과거가 반복되면 미래의 매력은 사라진다. 오늘이 달라야 미래도 달라진다.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새로운 권력 다툼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념 편향적인 우리 정치 지형은 악순환을 키운다. 우리 정치는 중도 보수를 정치적 지향점으로 삼았다. 개혁 성향의 인사들조차 그 종착지는 보수이다. 이런 경향은 20대 국회에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수적 합리성의 부재 상황에서 극단적인 이념은 정치의 주축을 형성한다. 극우 성향의 친박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보수 지향의 정치색은 더욱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 진보 진영의 상황도 비슷하다. 친노 진영의 이념의 색채를 더 강하게 띨수록 중도 보수의 목소리도 커져 갈 것이다.
이런 상황의 희생자는 현실에 입각한 정치적 비전이다. 늘 그렇듯 현실 분석이나 새로운 비전이 자칫 정치 이념 논쟁의 희생양이 되곤 한다. 비전이 아닌, 이념의 대립 구도에서는 정책 토론이 나타날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황 자체를 이념으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형도에서 '신(新) 사고'는 허울뿐인 이름이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합리적 보수의 패러다임에 갇히고 만다. 이런 상황의 극복은 오로지 기존 이념의 편향성을 벗어나고 상황에 맞는 새로운 비전을 찾는데 달려 있다.
우리 국회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 이념을 떠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념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된다. 우리 정치의 고질병은 여기서 생긴다. 비전의 상실은 시민의 선택 폭을 좁히고, 단견은 현실의 변화를 가로막는다. 인간의 선택은 상상한 만큼 폭이 넓어진다. 한 개인이 이럴진대, 사회에서는 이런 상상이 더욱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 창조 경제라고 부르짖는다고 창조적 생각이 불쑥 나오는 건 아니다. 비전의 폭을 넓혀 시민의 선택 폭을 넓힐 때만 가능하다.
분산과 통합
새로운 상황은 무릇 새로운 사고를 요구한다. 20대 국회는 상상조차 힘든 험한 길을 걸어야 한다. 대내외 상황이 무엇보다 녹록지 않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인구 오너스(Onus, '인구 보너스'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생산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2017년 생산 가능 인구 감소, 2018년 고령 사회 전환, 2020년 베이비붐 세대 노령 인구 진입 등 인구 구성에 관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 모두는 어느 세대도 경험한 바 없는 새로운 것이기에 우리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새판 짜기'가 필요한 사안이다. 합리적인 재정 지출은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동시에 과감한 결정을 통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시대의 '을'들이 진정 공존할 기반을 찾아야 한다.
바라건대 20대 국회는 사회적 이슈의 토론장이길 바란다. 감시의 기능만이 아닌, 열린 논의의 공간이 되었으면 싶다. 당리당략적 섣부른 결론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심각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성숙한 토론은 시민의 정치 교육의 토대인 것이다. 필러버스터 정국처럼 다시 한 번 국회의원 각각은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당의 획일 논리에 대항할 용기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각각이 제 목소리를 낼 때 시민의 시선은 집중된다. 그 다음은 시민 선택의 몫이다. 국회 권력의 분산은 성숙한 시민 선택의 기반이며 진정한 통합의 문이다.
우리는 과거에서 이미 배우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더 이상 시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설 자리는 없어야 한다. 오너스 시대에 우리의 미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 먼 목표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 더 이상 대권 주자들 주위를 서성이는 패거리 집단이 아닌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대답이 필요하다. 내년 대선 우리의 선택이 진정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 왜 이리 불안할까? 왜일까? 20대 국회도 그 나물에 그 밥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건 왜일까? 우리 가슴을 뻥 뚫어 줄 사이다가 그립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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