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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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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익명 (미확인) | 화, 2016/08/23- 02:48

[토론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

 

일시장소 : 8.22(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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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 서민주거 TF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요 문제로, 임대료증액을 둘러싸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인상률 상한선인 5%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되어 계속 획일적으로 5% 수준으로 임대료가 인상되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입니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 등 임차인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민간임대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구성되지 않고 있고, 구성되더라도 임대료증액 협상 등의 권한이 없고 협의절차가 형식적이어서 집단자치(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조직의 합의)에 의한 법익의 균형이라는 문제해결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특별법으로의 전면개정으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특례지원이 강화되고 규제완화가 되었으나, 임차인의 보호는 크게 후퇴하여 법익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주거단체, 학계, 국회 등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을 짚어보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토론회 개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토론회
    
  ○ 일시 : 2016년 8월 23일(화)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주관 : 국회의원 오영훈


  ○ 발제 및 토론 
  -발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민간임대주택 공급․관리의 개선방안 
  -토론
최창우_전국세입자협회 대표
노기덕_임대주택국민연합 사무총장
손경환_한양대 연구교수
최은영_한국도시연구소, UN해비타트 민간위원회
노지훈_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사무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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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25일 성명을 내 “부영은 지난 2014년 송도테마파크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런저런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사업기간을 3차례나 연장했고 또 다시 연장을 시에 요청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사업기간 연장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만큼 인천시는 사업을 취소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관련 뉴스 >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테마파크 사업 취소 요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3330&thread=001003000&sec=4

 

# 인천뉴스 : 부영그룹 인천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4번째 연장 되나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863

 

# 연합뉴스 : 부영 송도테마파크 무산되나…마감 임박했는데 서류 미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5/0200000000AKR20180425148000065.HTML?input=1179m

 

# 경인방송 : 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테마파크 명분 없는 4번째 연장 안 돼” http://www.ifm.kr/post/163974

 

# 시사인천 : 송도테마파크 ‘토양오염정밀조사’ 부재..."취소해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334

 

# 경기일보 : 송도 테마파크 사업 또 ‘빨간불’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68812

 

# 경기신문 : 3번 연기해준 송도테마파크 사업 ‘좌초 위기’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527

 

# 중부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유정복 시장에 부영 송도테마파크 사업 취소 촉구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46608

 

# 한겨레 :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무산되나…이달 말 자동 실효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2186.html

금, 2018/04/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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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고,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우려 있는 잘못된 정책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2일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같이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하면서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린 민간임대주택법을 더욱 악화시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엉뚱하게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까지 대폭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4년간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률이 지속된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2018년 8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이 2026년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8년 간 그의 자산 관련 총 세액의 감면액이 무려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약 6억 9천만 원의 세금의 73.8%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및 금융혜택이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중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대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증가하더라도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결국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취약한 임대차 보호제도 하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호언장담한대로 이미 임대차 관련 인프라를 이미 완벽하게 구축했다면, 당장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데다,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없는 잘못된 정책 방향을 하루라도 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끝.

 

▶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9/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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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의 동탄2 분양아파트 건축비 폭리를 철저하게 수사하라

– 동탄2 부영아파트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두 배 이상이고, 기본형건축비보다도 높아
– 부영 임대주택 건축비 부풀리기 사실로 밝혀진 만큼 분양주택도 철저히 조사해야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부영은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건축원가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가를 과대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경실련은 이중근 회장 및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동탄2신도시 분양가 관련해 업무방해•사기죄로 고발한바 있다. 그러나 아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임대주택 뿐 아니라 분양주택에 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에 철퇴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검찰조사결과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설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으나, 부영은 실제 들어간 건설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부당하게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표준건축비는 수년간 3.3㎡당 323만원이었다가 2016년 342만원으로 인상됐다. 검찰 조사대로라면, 실제 건축원가는 320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셈이다.

임대주택 뿐 아니라 분양주택 역시 실제 소요된 건축원가가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8개 블록 아파트들의 3.3㎡당 건축비는 최소 681만원, 최대 733만원으로 평균 704만원에 달한다. 분양아파트가 임대주택에 비해 내장재 등 일부 비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표준건축비(342만원)보다 2배나 높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더군다나 부영은 표준건축비보다 실제 건축원가가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바 분양주택에서도 상당부분 건축비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높다. 분양주택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2016년 3월 기준 574만원으로 부영 아파트들은 이보다 최대 154만원 비싸다. 더군다나 검찰 조사에 따르면 분양아파트들의 실제 건축원가는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을 것으로 의심된다.

동탄2신도시의 부영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며, 부영은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거짓 없이 상세하게 제출해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부영아파트는 최초 사업비보다 2,300억원이 증가된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화성시에 제출,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 통과했고, 소비자들은 최초보다 1억원이나 비싼 불량아파트를 떠안아 이중삼중의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수십년간 임대주택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부영의 잘못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따라서 임대주택 뿐 아니라 부영이 부실시공을 하면서 폭리를 취해왔을 것으로 의심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부도 부영 사례로 재확인 된 기본형 건축비 거품,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엉터리 심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끝>

 

별첨)경실련 부영 고발장

월, 2018/02/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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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난달 30일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 사업과 연동되어있던 송도 대우자동차판(주)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고시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을  2008년12월15일에서 2018년 4월30일에서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을 더 연장해 줘 논란틀 빚고 있다.

 

< 관련 뉴스 >
 

# 인천뉴스 : 인천 시민단체 "부영그룹 송도 도시개발사업 취소" 촉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964

 

# 시사인천 : 인천시, 부영 송도개발 4개월 연장...“짜고치는 꼼수행정”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409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 도시개발사업 취소 요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3449&m_no=1&sec=4

 

수, 2018/05/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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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대책 빠진 투기근절, 실수요자 보호 대책 

다주택자 세부담 세입자에게 전가 대책 마련 시급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즉각 도입하고

구체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제시해야

 
지난(9/13)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내세우며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다주택자 및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통해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세운 것은 다행스럽다. 주거권네트워크와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빠져있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등록 임대주택의 과도한 세제혜택마저 미흡하게 축소했다는 점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방향은 바람직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공급, 도심내 공급활성화 방향을 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불명확하다. 최근 집값 상승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부분 또한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만큼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통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정부안보다 강화한 부분은 바람직하다. 비록 늦었지만,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고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한 방향 역시 적절하다. 그러나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한 다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강남 등의 지역 공시가격을 당장 내년에 어느 정도 올릴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공공택지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때처럼 대형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하여 대형건설사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집값 잡기 등의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도시의 녹지공간 보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심화되는 도심 폭염 문제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정책은 숙고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분양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공공택지 개발, 도심내 규제완화, 용적률을 상향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거 뉴스테이, 역세권2030, 공적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건설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해준 정책에 비추어 볼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또다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오는 9/21(금) 정부가 추가로 발표할 공급 방안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의 물량을 조절한다는 애매한 계획말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끝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일, 2018/09/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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