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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한국국립공원50년맞이 포럼] 자연공원법 진단 및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화, 2016/07/12- 09:40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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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지정 50년, 자연공원법 진단 및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합니다. 자연공원법의 시초는 1967년의 공원법이며 1980년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분리되었고 1986년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공단법이 만들어지며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지금까지 21개 국립공원을 관리 중입니다.


지금까지 자연공원 용도지구 개편, 생태관광사업 시행, 자연보존지구 행위기준 조정, 케이블카 설치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19일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립·군립공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관할 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하며,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립공원공단법안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는 2004, 2010년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자연보존지구 내 임산물 채취를 허용하고,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완화 하는 것과 비교하면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설치 중심의 공원법에서 출발한 현재의 자연공원법이 우리나라 국토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핵심 공간인 자연공원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답은 아닐것입니다.


이를테면 용도지구만 가지고도 공원법 개정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는 용도지구는 결국 갈등을 조장하며, 해당 보호지역의 가치와 관리특성 등에 적합한 용도지구의 지정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원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삶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더 이상 보존만을 위한 각종 제한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적절한 이용을 전제로 한 보전이 고려되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에 <한국 국립공원 50년 맞이 국립공원 포럼> ‘자연공원법 진단 및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자연공원법이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의 보전과 더불어 자연공원 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데에 적합한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각계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국립공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의 방향을 잡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 시 : 2016년 7월 19일(화), 오후 3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 주 최 : 신창현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 주 관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한백생태연구소,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및보호지역분과위원회

□ 내용

- 인사말 | 신창현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최중기 상임대표

- 좌    장 | 김동필 교수(부산대학교)

- 발    제 |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가공원관리계획 및 발전방향(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자연공원법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방향 제안(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실행위원장)

- 지정토론 |   · 조  우  상지대학교 교수
                      ·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 윤남진  신대승네트워크 트렌드리서치 소장
                      ·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 명  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 임  항  국민일보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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