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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교도소의 끔찍한 인권침해, 5년 간 사망자 1만7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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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교도소의 끔찍한 인권침해, 5년 간 사망자 1만7천명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2- 18:29
©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시리아 교도소에서 만연한 고문과 부당대우에 시달렸던 수감자들의 끔찍한 경험담이 이번에 발표된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2011년 3월 이후 17,723명이 구금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매달 300명 이상이 숨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을 파괴하는 곳’: 시리아 교도소 내 고문, 질병과 사망>은 시리아 정부군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기록한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고문 생존자 65명의 증언을 통해 교도소 수감자 수천여 명이 겪은 일을 되짚어본다. 생존자들은 다마스커스 외곽의 세이드나야 군 교도소와 시리아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보안시설의 비인도적인 환경 및 이곳에서 이루어진 충격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 중 대부분이 구금 중 목숨을 잃는 수감자들을 목격한 적이 있었으며, 일부는 시신과 같은 감방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장은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혹한 경험담은 수감자들이 체포된 순간부터 심문을 받고 시리아의 악명 높은 보안시설의 폐쇄된 문 안에 구금되기까지 일상적으로 시달리는 끔찍한 인권침해 실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여정은 치명적이기도 해서, 수감자들은 모든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고 말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수십 년간 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고문을 이용해 왔다. 현재는 정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든 표적으로 삼는 제도적이고 만연한 공격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이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재판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국제사회, 특히 시리아 평화회담의 공동 의장국인 러시아와 미국은 정부와 무장단체 간의 논의에서 이러한 인권침해를 최우선 의제로 제시하고, 고문과 부당대우 사용을 중단하도록 양측 모두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혹한 경험담은 수감자들이 체포된 순간부터 심문을 받고 시리아의 악명 높은 보안시설의 폐쇄된 문 안에 구금되기까지 일상적으로 시달리는 끔찍한 인권침해 실태를 보여준다.
–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장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복역 중인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그 외의 수감자들 모두 석방하거나 국제공정재판 기준에 따라 즉시 재판에 부칠 것, 독립적 감시단이 모든 구금시설을 자유롭게 즉각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인권자료분석그룹(Human Rights Data Analysis Group)의 새로운 통계자료도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HRDAG는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는 데 과학적인 접근법을 차용했고, 그 결과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2011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리아 전역에서 17,723명이 구금 중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달 평균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1년 이전 10년간의 국제앰네스티 통계에 따르면 매년 시리아에서 구금 중 사망한 사람은 평균 약 45명으로, 매달 3~4명 꼴이었다.

그러나 이는 최소치로 추정한 것이며, HRDAG와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전역의 구금시설에서 강제실종된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에 따라 실제 사망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보고서 발표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포렌식 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ure)의 전문가팀과 협력해 시리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인 세이드나야 교도소 내부를 가상 3D로 구현했다. 전 수감자들의 증언과 건축구조와 청각적 모델링을 통해 생존자들이 매일같이 경험한 공포와 끔찍한 구금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서다.

3D 모델링 기술과, 거기서 잔혹한 인권침해를 견딘 생존자들의 기억을 통해 시리아의 가장 악명 높은 고문 감옥의 내부를 최초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 필립 루터 국장

필립 루터 국장은 “3D 모델링 기술과, 거기서 잔혹한 인권침해를 견딘 생존자들의 기억을 통해 시리아의 가장 악명 높은 고문 감옥의 내부를 최초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모든 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생존자 대다수는 수용소에 발을 들이기 전에도, 체포된 순간부터 이송되는 과정까지 인권침해가 계속됐다고 증언했다.

구금시설에 도착하면 수감자들은 “환영회”라며 의례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했고, 실리콘 또는 쇠막대기, 전선을 동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마 인근에서 체포된 변호사 사메르는 “그들은 우리를 짐승처럼 대했다. 가능한 한 가장 인간답지 않은 모습이 되기를 원했다. …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모습을 봤다. … 그들은 바로 그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해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증언했다.

일명 "환영회" 구타 장면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일명 “환영회” 구타 장면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이러한 “환영회”에 이어 “보안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남성 교도관들에게 강간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보안시설의 수감자들은 심문 과정에서 무자비한 고문과 부당대우를 견뎌야 했고, 이러한 고문은 보통 “자백”이나 기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또는 처벌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고문의 방법은 피해자의 신체를 타이어에 강제로 구겨 넣는 ‘둘라브(dulab)’와 발바닥에 채찍질을 가하는 ‘팔라가(falaga)’ 등이 있다. 또한 수감자들은 전기충격, 강간, 성폭행을 당하거나, 손톱, 발톱을 뽑히거나, 끓는 물에 화상을 입거나, 담뱃불에 지져지기도 했다.

홈즈의 군사보안시설 수감자였던 알리는 몇 시간에 걸쳐 손목으로 매달려 있는 ‘샤베흐(shabeh)’ 자세로 구금되어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손목으로 매달려 구타당하는 '샤베흐' 고문 장면 ©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손목으로 매달려 구타당하는 ‘샤베흐’ 고문 장면 ©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구금하고, 식사 및 치료의 부족, 부적절한 위생시설 등 보안시설 내의 중첩된 열악한 환경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고, 이는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다. 생존자들은 감방에 지나치게 많은 수감자들이 구금되어 번갈아가며 잠을 자거나, 쪼그린 채로 잠을 자야 했다고 증언했다.

전 수감자였던 잘랄은 “시체 보관실에 갇힌 느낌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우리 목숨을 끊어 버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짐승처럼 대했다. 가능한 한 가장 인간답지 않은 모습이 되기를 원했다. …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모습을 봤다. 나는 인간성이 그렇게 낮은 수준까지 되리라고는 상상해본 적도 없다.
– 사메르, 하마 출신 변호사

또 다른 수감자 “지아드”(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함)는 다마스커스의 235 군사보안시설에서 어느 날 환기장치가 작동을 멈추며 7명이 질식해 숨졌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고, 나와 다른 생존자들에게 일어서라고 말했다. … 나는 그때서야 7명이 죽은 걸 알았고, 내가 지난밤 시신 7구의 옆에서 잠을 잤다는 걸 알았다. … [그 후] 복도에서 약 25구 정도의 다른 시신이 놓여있는 걸 봤다.”

수감자들은 음식과 식수, 위생시설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었으며, 대부분 제대로 씻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옴과 이가 들끓었고, 질병이 만연했다. 대부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수감자들이 매우 기본적인 도구만으로 서로 직접 치료해야 했고, 이것이 2011년 이후 구금 중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

수감자들은 이러한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주치의나 가족, 변호사와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았고, 다수의 사례에서 이러한 대우는 강제실종에 해당한다.

세이드나야(Saydnaya) 군 교도소

수감자들은 다양한 정보기관 시설에서 주로 수 개월, 심지어는 수 년까지 구금되는데, 그 중 일부는 결국 군사법원에서 몇 분에 불과한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세이드나야 군 교도소로 이송된다. 이 곳의 환경은 유난히 더욱 열악하다.

오마르는 “[정보기관 시설에서]고문과 폭행을 하는 것이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였다면, 세이드나야에서는 그저 죽이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일종의 자연선택과 같이, 약자는 도착하자마자 제거하려는 듯했다”고 말했다.

세이드나야에서는 그저 죽이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일종의 자연선택과 같이, 약자는 도착하자마자 제거하려는 듯했다.
– 오마르, 세이드나야 군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고문과 부당대우는 수감자들을 비하하고, 처벌하고, 치욕스럽게 만들려는 무자비한 시도의 일환인 것으로 추정된다. 생존자들은 이곳의 수감자들이 폭행당한 끝에 사망하는 일이 일상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알레포 출신 변호사이자 세이드나야에서 2년 이상을 보낸 살람은 이렇게 말했다. “교도소 안으로 끌려 들어가자, 고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습기와 피비린내, 땀 냄새가 뒤섞인 특정한 냄새가 있는데, 이것이 고문 냄새다.”

살람은 교도관들이 수감자 중 쿵푸 트레이너가 감방의 다른 수감자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트레이너가 숨을 거둘 때까지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트레이너와 다른 5명이 죽을 때까지 구타를 했고, 다른 14명에게도 계속해서 폭행했다. 이들도 결국 일주일 안에 모두 숨졌다. 감방 밖까지 피가 흐르는 것을 모두 목격했다.”

그들은 트레이너와 다른 5명이 죽을 때까지 구타를 했고, 다른 14명에게도 계속해서 폭행했다. 이들도 결국 일주일 안에 모두 숨졌다. 감방 밖까지 피가 흐르는 것을 모두 목격했다.
– 살람, 알레포 출신 변호사

세이드나야의 수감자들은 처음 몇 주 동안은 지하 감방에 구금된다. 겨울에는 살을 엘 듯이 추운 곳이지만 담요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 후 지상 감방으로 이감되지만 수감자들의 고통은 계속된다.

일부 수감자들은 부족한 식량 때문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오렌지 껍질과 올리브 씨를 먹었다고 했다. 교도관들은 이러한 수감자들을 모욕하고 비웃는 일이 빈번하지만 수감자들은 그들을 쳐다보거나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오마르는 한 교도관이 두 남성에게 서로 옷을 벗기게 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강간하도록 명령한 사건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도 위협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일어난 의도적이고 제도적인 고문과 부당대우는 잔혹함의 가장 날것의 형태와, 인간성의 냉혹한 말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는 이처럼 충격적이고도 뿌리깊은 인권침해를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수 년간 러시아는 동맹국인 시리아 정부를 보호하고, 정부와 군 내부자들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마주하고도 이처럼 인간성을 배반하는 부끄러운 태도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일어난 의도적이고 제도적인 고문과 부당대우는 잔혹함의 가장 날것의 형태와, 인간성의 냉혹한 말소를 보여주고 있다.
– 필립 루터 국장

고문과 부당대우 생존자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겪은 시련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다. 대다수가 석방 후 달아나 1,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에 포함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생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음은 물론 재사회화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3D 가상 모습

 

영어전문 보기

Harrowing accounts of torture, inhuman conditions and mass deaths in Syria’s prisons

The horrifying experiences of detainees subjected to rampant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Syrian prisons are laid bare in a damning new report published by Amnesty International today which estimates that 17,723 people have died in custody in Syria since the crisis began in March 2011 – an average rate of more than 300 deaths each month.

‘It breaks the human’: Torture, disease and death in Syria’s prisons documents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government forces. It retraces the experiences of thousands of detainees through the cases of 65 torture survivors who described appalling abuse and inhuman conditions in security branches operated by Syrian intelligence agencies and in Saydnaya Military Prison, on the outskirts of Damascus. Most said they had witnessed prisoners dying in custody and some described being held in cells alongside dead bodies.

“The catalogue of horror stories featured in this report depicts in gruesome detail the dreadful abuse detainees routinely suffer from the moment of their arrest, through their interrogation and detention behind the closed doors of Syria’s notorious intelligence facilities. This journey is often lethal, with detainees being at risk of death in custody at every stage,”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For decades, Syrian government forces have used torture as a means to crush their opponents. Today, it is being carried out as part of a systematic and widespread attack directed against anyone suspected of opposing the government in the civilian population and amounts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ose responsible for these heinous crimes must be brought to justi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Russia and the USA, which are co-chairing peace talks on Syria, must bring these abuses to the top of the agenda in their discussions with both the authorities and armed groups and press them to end the use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for all prisoners of conscience to be freed, and all others to be released or promptly tried in line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and for independent monitors to be allowed immediate and unfettered access to all places of detention

The report highlights new statistics from the Human Rights Data Analysis Group (HRDAG), an organization that uses scientific approaches to analyse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indicate that 17,723 people died in custody across Syria between March 2011 when the crisis began and December 2015. This is equivalent to an average of more than 300 deaths each month. In the decade leading up to 2011, Amnesty International recorded an average of around 45 deaths in custody in Syria each year – equivalent to between three to four people a month.

However, the figure is a conservative estimate and both HRDAG and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 that, with tens of thousands of people forcibly disappeared in detention facilities across Syria, the real figure is likely to be even higher.

For the launch of this report Amnesty International has also partnered with a team of specialists at Forensic Architecture, University of Goldsmiths to create a virtual 3D reconstruction of Saydnaya, one of Syria’s most notorious prisons. Using architectural and acoustic modelling and descriptions from former detainees, the model aims to bring to life the daily terror they experienced and their appalling detention conditions.

“Using 3D modelling techniques and the memories of those who survived horrendous abuse there, for the first time we are able to get a true glimpse inside one of Syria’s most notorious torture prisons,” said Philip Luther.

Abused at every stage

The majority of survivo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abuse would begin instantly upon their arrest and during transfers, even before they set foot in a detention centre.

Upon arrival at a detention facility detainees described a “welcome party” ritual involving severe beatings, often using silicone or metal bars or electric cables.

“They treated us like animals. They wanted people to be as inhuman as possible… I saw the blood, it was like a river… I never imagined humanity would reach such a low level… they would have had no problem killing us right there and then,” said Samer, a lawyer arrested near Hama.

Such “welcome parties” were often described as being followed by “security checks”, during which women in particular reported being subjected to rape and sexual assault by male guards.

At the intelligence branches detainees endured relentless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during interrogation, generally in order to extract “confessions” or other information or as a punishment. Common methods included dulab (forcibly contorting the victim’s body into a rubber tyre) and falaqa (flogging on the soles of the feet). Detainees also faced electric shocks, or rape and sexual violence, had their fingernails or toenails pulled out, were scalded with hot water or burned with cigarettes.

Ali, a detainee at the Military Intelligence branch in Homs, described how he was held in the shabeh stress position, suspended by his wrists for several hours and beaten repeatedly.

The combination of poor conditions in the intelligence branches, including overcrowding, lack of food and medical care, and inadequate sanitation amount to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are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Survivors described being held in cells so overcrowded they had to take turns to sleep, or sleep while squatting.

“It was like being in a room of dead people. They were trying to finish us there,” said Jalal, a former detainee.

Another detainee, “Ziad” (whose name has been changed to protect his identity), said ventilation in Military Intelligence Branch 235 in Damascus stopped working one day and seven people died of suffocation:

“They began to kick us to see who was alive and who wasn’t. They told me and the other survivor to stand up… that is when I realized that… seven people had died, that I had slept next to seven bodies… [then] I saw the rest of the bodies in the corridor, around 25 other bodies.”

Detainees also reported that access to food, water and sanitation facilities was often very restricted. Most said that they were prevented from washing properly. In such environments, infestations of scabies and lice, and diseases thrived. As most detainees were denied access to proper medical care, in many cases detainees were forced to treat each other with only the most rudimentary supplies, further contributing to the dramatic increase in deaths in custody since 2011.

Detainees generally have neither access to their doctors, nor their families or lawyers while in these branches, and as such this treatment in many cases amounts to enforced disappearance.

Saydnaya Military Prison

Detainees often spend months or even years in the branches of the various intelligence agencies. Some eventually face outrageously unfair trials before military courts – often lasting no more than a matter of minutes – before being transferred to Saydnaya Military Prison where conditions are particularly dire.

“In [the intelligence branch] the torture and beating were to make us ‘confess’. In Saydnaya it felt like the purpose was death, some form of natural selection, to get rid of the weak as soon as they arrive,” said Omar S.

Th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Saydnaya appears to be part of a relentless effort to degrade, punish and humiliate prisoners. Survivors said prisoners there are routinely beaten to death.

Salam, a lawyer from Aleppo who spent more than two years in Saydnaya, said: “When they took me inside the prison, I could smell the torture. It’s a particular smell of humidity, blood and sweat; it’s the torture smell.”

He described one incident when guards beat to death an imprisoned Kung Fu trainer after they found out he had been training others in his cell: “They beat the trainer and five others to death straight away, and then continued on the other 14. They all died within a week. We saw the blood coming out of the cell.”

Detainees at Saydnaya are initially held for weeks at a time in underground cells which are freezing cold in the winter months, without access to blankets. Later they are transferred to cells above ground where their suffering continues.

Deprived of food some detainees said they ate orange rinds and olive pits to avoid starving to death. They are forbidden from speaking or looking at the guards, who regularly humiliate and taunt detainees apparently just for the sake of it.

Omar S described how on one occasion a guard forced two men to strip naked and ordered one to rape the other, threatening that if he did not do it he would die.

“The deliberate and systematic nature of th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t Saydnaya prison represents the basest form of cruelty and a callous lack of humanity,” said Philip Luth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make it a priority to end this kind of appalling and entrenched abuse. For years Russia has used its UN Security Council veto to shield its ally, the Syrian government, and to prevent individual perpetrators within the government and military from facing justice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is shameful betrayal of humanity in the face of mass suffering must stop now.”

Most survivor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have been left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scarred by their ordeals. The majority have fled after their release and are among the more than 11 million Syrians displaced from their hom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torture survivors receive the medic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 as well as social support, necessary for their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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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홍보 문구가 걸려 있는 공공장소

국가보안법 홍보 문구가 걸려 있는 공공장소

6월 30일,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당일 자정 직전에 이를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투명성도 보여주지 못했다. 처음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단 몇 주 만에 법을 통과시켰다. 상세한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홍콩 정부조차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세상에 공개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법이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사실상 모든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이 왜 문제적이고 어떠한 부분에서 위험할까? 홍콩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10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무엇이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거나 중형에 처하게 하는 억압적인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

유엔 인권사무소전문가 기구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해당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 참여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는 개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외국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비난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외국 세력과의 공모” 또는 그 외의 새로운 “범죄”로 기소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2. 이 법은 시행 첫 날부터 남용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직후, 홍콩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견 표현을 탄압했다.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 스티커, 배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고, 경찰 관계자는 슬로건, 티셔츠, 노래, 아무 것도 써져 있지 않은 흰 종이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며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지 이틀 후, 홍콩 정부는 지난해 시위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정치 구호인 “홍콩해방, 시대혁명”이 “‘홍콩 독립’을 암시한다”고 선언하고, 이 구호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했다.

이러한 예시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그 적용 방법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은 정치 제도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흰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위 참여자

흰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위 참여자

 

3. 교육과 언론, SNS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홍콩의 학교, 사회단체, 매체 및 인터넷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얻게 되었다.

미디어 산업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언론자유에 미치게 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뉴욕 타임즈는 이미 홍콩 직원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상태다.

현재, 기자들이 중국 본토에서 합법적으로 취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 내 외국 기자들에게 동일한 조치가 시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홍콩 정부가 학교 캠퍼스 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 하는 모습 역시 확인되었다. 홍콩 교육장관은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고,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된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실이나 강의실 안에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영장 없이 온라인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도 얻었다. 현재 왓츠앱WhatsApp, 트위터Twitter, 링크드인LinkedIn,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이에 대응해 홍콩 정부가 요청한 사용자 데이터 처리를 중단 및 연기한 상태다.

 

4. 중국 본토로 이송되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용의자는 중국 본토로 추방되어, 본토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중반 연이은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던 것도 동일한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 본토에서 국가안보법상 범죄로 기소되면 임의 구금되거나 비밀 구금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에 처해질 경우 가족과 연락이 불가능하고, 원하는 변호사와 접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정식 구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최대 6개월까지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조치다. 구금된 사람들은 고문 및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훨씬 높다. 인권변호사 리 헤핑Li Heping은 2015년 비밀 구금되었을 당시 폭행과 약물 투여, 전기 충격을 당했다.

 

5.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에서는 홍콩 거주자가 아닌 사람과 홍콩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엄밀히 따지면 국적이나 소재지에 관계 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국 사법 관할권을 지나가기만 해도 체포되어 기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기소되면 재판이나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추방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소셜미디어 업체는 중국 정부가 용인하지 않는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 콘텐츠가 홍콩 외부에서 작성되었거나, 업체 본사와 서버가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6. 수사당국은 광범위한 권한을 새롭게 얻게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수사당국은 법원의 명령 없이도 건물을 수색하고, 여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고, 통신 감청 등의 비밀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단체에게 각종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설령 그 자료가 스스로의 유죄를 입증하는 정보라도 말이다.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는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인권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공정 재판이라는 개념의 핵심을 차지한다. 묵비권은 어떠한 범죄든 그 심각성과 관계없이 경찰의 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폭넓게 적용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 신체적 또는 심리적 등 모든 형태의 강요를 금지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무죄 추정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인 묵비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공식 출범한 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

공식 출범한 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

 

7. 중국 정부는 이제 홍콩 내 국가 안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중심부에 국가안보수호공서국가안보처를 설치하고 있다. 이곳 사무실과 직원은 홍콩의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홍콩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이들의 모든 행동은 홍콩 법원이 검토할 수 없고, 홍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국가안보처 직원은 홍콩 현지 경찰의 조사, 수색 또는 구금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안보처와 그 직원은 사실상 어떤 범죄나 인권 침해로 기소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들이 정의를 구현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8. 홍콩 정부 역시 감시 대상이 되지 않는 새로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또 다른 신규 기관인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국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고문”을 뒀다.

이 위원회는 국가안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및 검찰 인력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가 안보 수호와 관련된 인원의 예산 및 지명 역시 입법부의 검토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이사장은 국가안보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지명할 수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홍콩 경찰은 사법적 통제 없이 비밀리에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안보 부서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일반 대중이 법적 절차를 사용해 이들을 감시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부서의 경찰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내법 및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해도 그를 감시할 수 없는 것이다.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9. 인권 보호가 무용지물이 될 위험에 처한다

홍콩 국가보안법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핵심 인권 조약과 같이 일반적인 인권 존중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조항이 이러한 보호 조치를 무시하고 우선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막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며,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홍콩법보다 국가보안법이 우선된다는 점을 사실상 명시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이 법이 홍콩 영내 기존의 인권 보호 조치를 모두 무효화한다고 볼 수 있다.

홍콩 행정장관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등 인권 제한을 여러 차례 정당화하기도 했다.

 

10. 이 법으로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엄격하면서도 아주 모호해서, 언제, 어떻게 이 법을 위반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홍콩 전역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온라인에서 시위 관련 소식을 정기적으로 공유했던 홍콩 시민 다수가 이 법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SNS 계정을 폐쇄했다. 시위를 지지하는 배너와 스티커를 붙였던 상점과 식당에서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모두 제거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며칠 만에 “민감한” 사안을 다룬 책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가의 저서를 모두 선별해 처리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던 스티커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한 식당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던 스티커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한 식당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한 시간 후, 유명 활동가인 조슈아 웡은 자신이 이끌던 민주화단체 데모시스토Demosisto에서 탈퇴했다. 이후 데모시스토는 해산을 발표하고, 또 다른 핵심 구성원인 네이선 로는 홍콩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에서 국제적인 옹호 활동을 계속했다가는 자신의 신변이 즉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일주일 만에 최소 7개 정치 활동 단체들도 연이어 해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한 국가 안보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심각하다. 현 홍콩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보면 무엇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형사 기소를 당하거나, 중국 본토로 이송되거나, 홍콩에서 추방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 결과,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모든 국가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에 따라 특정한 안보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박탈할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인권옹호자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 시민사회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는 법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

월, 2020/08/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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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이후 폐허가 된 베이루트 항구

폭발 이후 폐허가 된 베이루트 항구

 

– 8월 8일 시위 중 230명 이상 부상
– 기동대의 발포로 1명이 실명하는 등 중상 발생
– 군과 경찰의 최루탄, 고무탄 및 펠렛(뾰족한 총알)의 무차별적 발포

 

지난 8월 4일,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 창고에 쌓여 있던 2,750톤의 질산암모늄을 소홀히 관리해 생긴 인재였다. 이 사고로 최소 220명이 사망하고 700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하지만 폭발 사고 이후 정부의 대응은 미진했고 제대로 된 독립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레바논에서는 며칠간 시위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레바논 군, 기동대, 민간인 복장을 한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시위로 모인 비무장 군중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8월 8일 대규모 평화시위에 최루탄, 고무탄, 산탄총 펠렛(뾰족한 총알)이 시위대를 향해 마구잡이로 발사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장의 피해자, 목격자, 의사 등의 증언을 수집했으며,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동대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 앰네스티의 위기증거연구소가 검증한 영상에서는 당국이 시위대를 공격하고 시위자들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총기 및 무력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민간인 복장을 한 기동대원들이 군중에게 총기를 발포한 사실도 확인됐다.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레바논 시민들과 그를 막는 경찰들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레바논 시민들과 그를 막는 경찰들

 

사례1 무차별적인 발포로 인한 각종 부상

국제앰네스티는 진압 강도가 거세진 8월 8일 베이루트 시내에 있던 시위대 6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대와 기동대는 가슴 높이로, 근거리에서 군중을 향해 고무탄과 최루탄을 쏘았다. 이들의 발포는 상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시위대는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사된 작은 고무 펠렛에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의사들은 최소 6건의 눈 부상 사례를 보고했다. 부상자들은 모두 18세에서 21세 사이였고, 펠렛을 맞아 눈에 부상을 입었단. 한 청년을 눈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고, 다른 사람들 역시 정도는 다르지만 시력을 잃었다.

암자드Amjad는 목덜미를 고무탄 총에 맞았고 리크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정맥에 총을 맞은 그는 이송 전까지 상당한 출혈을 겪었다.

그는 당신 상황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진압 경찰과 군대가 근거리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와는 대략 12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 순간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으로 상처를 누르며
적십자사 방향으로 가서 도움을 청했죠. 그후에는 기절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무탄은 폭력 행위를 저지하는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군중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사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체의 아랫부분만을 겨냥해야 한다.

 

최루 수류탄 발사대를 들고 있는 레바논 군

최루 수류탄 발사대를 들고 있는 레바논 군

 

사례2 군중을 향해 발사된 최루탄

기동대와 진압 경찰은 군중을 향해 최루탄을 마구잡이로 발사해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다. 자드Jad는 아자리에 구역Azarieh district에 있을 당신 최루탄으로 얼굴을 맞았다. 이로 인해 코뼈가 부러졌다.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을 때, 최루탄에 오른쪽 눈 위쪽 얼굴을 맞았어요.
코가 부러지고 얼굴 전체가 부었죠.

 

파텐Faten은 오른쪽 어깨에 최루탄을 맞았다.

 

진압 경찰은 불과 10m 거리에 있었어요. 그때 어깨에 뭔가가 부딪힌 느낌이 들었죠. 그 이후 팔에 감각이 없었어요. 팔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 앉았죠. 진압 경찰들은 가슴 높이에서 최루탄을 쏘고 있었어요.

 

최루탄 발포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최루탄은 군중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폭력을 통제할 다른 모든 수단이 효과가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

 

사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

사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

 

사례3 의사를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략

시위에 참여했던 의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장에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들이 다수 발생했다. 머리, 얼굴, 목, 팔, 가슴, 등, 발 그리고 척추에 부상과 상처가 있었다. 의사들 역시 부상자의 치료를 하려다가 최루탄에 부상을 입었다.

엘리 살리바Elie Saliba 박사는 국제앰네스티에 8월 8일 마티어 광장Martyr’s Square에 있는 동안 세 차례나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산탄총 펠렛에 어깨, 머리와 얼굴에 맞고 군 장교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군 및 경찰들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시위대

군 및 경찰들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시위대

 

소수의 시위자들이 폭력을 행한 것을 맞지만, 이것이 전체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기동대가 전체 시위를 평화적이지 못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게 해주지는 않는다. 정부는 소수자에 의한 작은 폭력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현재까지 모든 안보 및 군사 기관은 성명을 통해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조사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삶이 황폐화되고 신체, 정신적 충격을 얻은 수천명의 사람들이 레바논 거리로 나와 정의를 외쳤다. 하지만 방위군은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최루탄을 쐈다. 정부는 폭발로 고통받고,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대신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다.

의사와 구호단체 직원들은 폭발사고 이후 쉬지 않고 생명을 구해왔고, 그로 인해 트라우마로 가득한 한 주를 보냈다. 이제 그들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를 치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총에 맞고 구타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기본적인 품격은 대체 어디론 간것인가?

레바논 기동대는 여러 명에게 중상을 입혔고, 이로 인해 여러 번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무너졌다. 이 터무니없는 폭력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현재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수, 2020/08/1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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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기술 업체들이 중국의 공안 기관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에 각각 본사를 둔 3개 기업이 안면 인식 기술, 네트워크 카메라 등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중국의 주요 감시 기관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수출된 기술은 중국 내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었다. 유럽의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생체 정보 감시 기술 분야를 수출할 때 강력한 인권 기준을 적용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네덜란드, EU의 의장국 독일은 예전부터 더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프랑스 등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이런 촉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기술

중국에서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기 위해 “스카이넷Skynet“, “매의 눈Sharp Eyes“과 같은 대규모 감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공안은 이런 감시 체제를 확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생체 정보 감시는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 지역에서는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 및 소수민족들이 임의 체포되어 소위 “재교육 캠프”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생체 정보 감시 도구는 디지털 감시 기술 중에서도 가장 침략적이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개인을 식별, 추적하거나 선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사생활권, 결사, 언론,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협한다.

감시에 사용되는 유럽 기업의 기술?

앰네스티 조사 결과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의 디지털 감시 기술이 중국 공안국과 중국 내 인권을 침해하는 관련법 유지에 기여한 기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 1 안면 인식 및 생체 인식 기술

프랑스 다국적기업 아이데미아Idemia의 전신인 모르포Morpho는 2015년 상하이 공안국에 얼굴인식 장비를 직접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모르포는 안면 인식 시스템 및 생체 인식 관련 제품 등 보안/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 전문업체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적 및 사적 행위자 모두 신원 확인 목적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 개발, 생산, 판매,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 남자

사례 2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360도 촬영

스웨덴 기업인 액시스 커뮤니케이션Axis Communication의 경우 중국의 감시 확장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홍보하기까지 하고 있다. 액시스는 네트워크 카메라 개발 및 판매 업체로, 보안 감시 및 원격 모니터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액시스는 중국 공안국에 자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국가 감시 입찰 서류에 “추천 업체”로 여러 차례 등재되었다.

액시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남부의 인구 500만 도시 길린성에서 스카이넷 감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보안 카메라 네트워크를 8,000대에서 30,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카메라는 360도로 움직이며 300~400미터 거리까지 촬영할 수 있어, 모든 방향에서 대상을 추적할 수 있다.


모스크바 지하도의 감시카메라

사례 3 감정 인식 및 분석

네덜란드 기업 놀더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Noldus Information Technology는 중국의 공안 및 법 집행 관련 기관에 감정 인식 시스템을 판매했다. 놀더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페이스리더FaceReader“는 분노, 행복, 슬픔, 놀람, 혐오를 표현하는 얼굴 표정을 자동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이 기술은 중국의 공안 및 경찰과 연관된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국 공안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법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남용해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놀더스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신장 지역의 대학교 2곳 이상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교 중에는 신장생산건설병단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s, XPCC 산하의 스허쯔 대학교도 있다. XPCC는 “민족의 단결과 신장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고 폭력적인 테러 범죄를 엄중 단속하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변화를 위해서는 EU가 움직여야 한다

EU 기업의 이러한 기술 수출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이들 기업 중 거래전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EU가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인 이중사용 규제Dual Use Regulation에 중대한 결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EU의 수출 규제 제도에 디지털 감시 기술 산업을 모두 포함시키고, 수출 결정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기업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게 할 것을 유럽의회에 촉구한다.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중국 보안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에 기술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유럽 감시기술 산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판매된 기술이 인권침해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는 거의 없는 상태다. 이들 업체는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중국 공안국은 인권침해적인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제품 및 기술을 판매하면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권침해 가해자가 해당 제품 및 기술을 사용하고 연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권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EU 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적 거래를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U에서 아무리 신장 지역의 제도적인 탄압을 비난해도, 그러한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자체를 유럽 기업에서 계속해서 수출하는 한 공허한 울림에 그칠 뿐이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월, 2020/10/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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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태국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물대포, 시위대를 향한 기소, 집회 금지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시위를 해산하고 시민들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이들은 억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지금 태국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물대포, 시위대를 향한 기소, 집회 금지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시위를 해산하고 시민들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이들은 억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태국 시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태국 시위의 시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9년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태국 국회 정당 중 하나인 퓨처포워드당Future Forward Party, 이하 FFP은 2014년 군부 쿠테타 이후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젊은 층에게 높은 지지를 얻은 당이었다. FFP는 국회의 1/3에 해당하는 의석을 얻었지만, 태국 정부는 법정 싸움, 기타 수단을 동원해 의원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며 맹 공격에 나섰다. 결국 FFP는 지난 2월 해산되었다.

이를 계기로 2월부터 시작된 시위는 태국 전역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점점 그 규모가 확대되었고, 10월 13일부터는 매일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태국 시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태국 유스Youth와 학생들이다. 이들은 영화 헝거 게임Hunger Game 속 세 손가락 경례를 차용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는 크게 3가지 요구 사항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1. 현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것
  2. 왕실 개혁, 현재의 군헌법 개정 등 정치 개혁을 실시할 것
  3.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할 것
  1. 현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것
  2. 왕실 개혁, 현재의 군헌법 개정 등 정치 개혁을 실시할 것
  3.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할 것
거리에 나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거리에 나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시위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시위대 탄압도 점점 강경해졌다. 정부는 10월 15일 “중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 방콕에서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한편, “공포를 조성”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중 도덕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뉴스, 온라인 메시지의 공개를 금지했다.

실제로 정부는 방콕에서 시위대가 모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대중 교통을 폐쇄하고 주요 교차로를 차단했다. 보이스 TVVoice TV, 프라차타이Prachatai, 리포터스The Reporters, 스탠다드The Standard 등 미디어 그룹은 정부의 긴급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시위대가 이용한다는 이유로 메시지 앱 텔레그램Telegram을 차단하고 학생단체인 자유청년운동Free Youth Movement의 SNS 채널을 검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10월 16일에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시위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해 해산하기도 했다. 이 물대포에는 화학 자극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태국 정부의 무력 사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체포된 활동가들에 대해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자들

체포된 활동가들에 대해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자들

어떤 이들이 구금되거나 체포되었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10월 13일 이후, 총 90명이 구금되었다. 이중 84명이 기소되었고 6명은 불기소 석방되었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16세, 17세 청소년 2명도 포함되어 있다. 학생 시위 대표 8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파누사야 “룽” 시티지라왓타나쿨(Panusaya “Rung” Sithijirawattanakul)
  • 파리트 “펭귄” 치와락(Parit “Penguin” Chiwarak)
  • 변호사 아논 남파(Arnon Nampa)
  • 前 양심수 파티왓 “뱅크” 사라이야엠(Patiwat “Bank” Saraiyaem)
  • 에카차이 홍캉완(Ekachai Hongkangwan)
  • 솜욧 프룩사카셈숙(Somyot Pruksakasemsuk)
  • 활동가 파누퐁 “마이크” 차드녹(Panupong “Mike” Chadnok)
  • 아동복지 활동가 수라낫 “탄” 파엔프라세르트(Suranat “Tan” Paenprasert)

이들은 무엇 때문에 기소되었나?

“중대” 비상사태 관련 위반의 경우 “폭동 선동”(형법 116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조항은 넓은 의미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7년 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 SNS 활동을 이유로 기소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기소에 쓰인 법은 컴퓨터범죄법으로, 모호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여러 차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초 관련된 표현의 자유 제한 사례를 보고서로 기록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3명은 형법 110조, “왕비의 자유를 해치려 한 것”에 따라 기소되었다. 이 3명은 왕비의 자동차 행렬이 지나가는 앞에서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 대규모 시위 가운데 이 3명만 기소된 이유, 이들의 행위가 어떤 점에서 위험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 조항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10월 16일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쓰는 태국 정부

10월 16일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쓰는 태국 정부

현재 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10월 22일, 정부는 중대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그러나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202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 명령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여전히 비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태국의 총리 프라윳 찬 오차Prayut Chan-O-Cha는 연설을 통해 시위대가 “더 좋은 사회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을 지닌 평화적이고 선량한 시민”이라고 표현했지만, 소수의 시위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위대를 향해 연대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

시위대를 향해 연대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국제앰네스티 조사자문정책 선임국장 라잣 호슬라Rajat Khosla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유지하는 대신, 모호한 표현으로 정의된 가혹한 법률로 평화적인 시위를 계속 범죄화하고 있다. 시위 주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시위 전체에 공포심을 주는 전략일 뿐이다. 이는 자의적이고, 부당하며, 정치적인 조치다.”

“태국 정부는 최근 상황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에서 더욱 나아가야 한다. 비상시 법률과 대규모 체포, 법적 괴롭힘을 남용한 역사를 끝내야 한다”

“정부는 이제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기소를 모두 취하해야 한다. 여기에는 2019년 선거 이후 평화적으로 개혁을 요구하거나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유죄 선고를 파기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태국 정부는 평화적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괴롭히고 침묵시키기 위해 모호하고 억압적인 법을 사용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라 시위에 참여한 19세 이하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두 조약은 모두 태국에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다.

화, 2020/11/0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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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이 국회에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3월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시중지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되었다. 수많은 여성들과 여성·인권 단체들이 “녹색 물결“이라는 운동 아래 모여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임신중지는 합법화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왔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이번 대통령의 법안 제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성운동의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임신중지는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정치적 의제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그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여성과 소녀, 그 밖에 임신할 가능성을 가진 모든 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순간을 기다리며 목소리를 높여 온 지난 몇 년을 돌아보건대, 아르헨티나에서 합법적인 임신중지는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상하원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런 공통된 요구와 녹색물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십 수년간 이어진 성과 재생산권 침해를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임신중지를 합법화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인권이며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화, 2020/11/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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