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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과거사위][논평] 최근 일련의 건국절 주장을 경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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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과거사위][논평] 최근 일련의 건국절 주장을 경계함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2- 16:51

[논평] 최근 일련의 건국절 주장을 경계함.

 
1. 2016년 제71주년 광복절(光復節)을 맞이하여 대통령은 이를 ‘建國68주년’이라 운운하더니, 덩달아 여당측(與黨側)에서는 1948. 8. 15.을 건국절로 법제화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2. 우선 건국절 주장은 우리 헌법 규정에 반한다.

1948. 7. 17.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己未)년 삼일(三․一)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우리헌법 전문(前文)에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주장은 우리 헌법 전문(前文)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 이 논리는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영토조항에 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1948. 8. 15. 건국으로 완전한 국가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기에 본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산(영토), 하나의 국가임을 전제로 하는 통일을 지향할 필요성도 부정되는바, 통일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다. 결국 헌법을 보호하여야 할 정부 스스로 헌법 규정을 어기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3. 건국절 주장은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은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된 이후, 1919년 3월 독립선언 이후 일제의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우리의 자주독립의 염원을 담아 1919년 4월 건국된 것이다. 비록 이국땅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승인과 지원을 받으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렇게 1919년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한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1948년 임시정부가 아닌 정식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1948. 9. 1.자 대한민국 관보 제1호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원이 1919년 건국된 대한민국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것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하여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의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1948년 비로소 북한과 남한이 동시에 건국되었다는 것과 같은 ‘역사의식 부재’의 소치이다.

4. 무엇보다 건국절 주장에는 1948년 건국이전까지의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친일(親日)․부역행위를 합리화하고 이를 용인하는 반민족 주장이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해방이후 과거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순사를 해방 후에도 그대로 경찰로 임용하는 등 친일부역자들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로서는 1948년 건국 이전까지는 자신들이 충성을 다할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들은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일본국과 일본정부를 위하여 복무한 것이 정당한 것이거나 적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탄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반민족적인 친일인사로서는 이처럼 자신들의 반민족적 행위를 합리화하기에 이처럼 좋은 주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였던 박정희 장군의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제정된 헌법의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구가 빠진 것은 이러한 시사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적으로 1948년 건국 주장은 삼일운동의 결과로 성립한 1919년 대한민국과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현재의 대한민국과 정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반하는 주장이면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부역행위를 합리화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까지 않았던 선열들을 생각해서라도 마땅히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과거사위][논평]최근 일련의 건국절 주장을 경계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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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말하기가 멈추지 않기를,

모두가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 차별 없는 사회를 바랐던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20122일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이다. 육군은 변희수 하사가 '심신 장애3'에 해당한다며 군인사법 등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육군의 결정 이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구제 권고를 통해 성별 정정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3개월 연장해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고 싶다는 변희수 하사의 바람이 마주한 것은 강제 전역,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 트랜스 젠더를 향한 소셜 미디어상의 조롱과 같은 차별과 혐오였다.

 

로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들에게 늘 냉담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19세 이상 트랜스젠더 응답자 501명 중 65.3%가 지난 1년간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고,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7.1%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언론보도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한 이들도 많았다. 여전히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들이 겪었던 일상적 차별.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하게 살아가자는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나중으로 미루고 침묵하지 않았는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을 방조하지 않았는가. 결국 차별을 방조했던 정부가,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침묵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성적소수자들의 연이은 부고가 들려온다. 이 부고를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로서 살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이 이뤄지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지 않는, 어떤 꿈이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 지금 당장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에 단호히 대응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깊고 단단한 연대를 지속하며 평등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할 것이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던 변희수 하사. 당신의 용기를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로, 당신이 당신으로, 우리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134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1/03/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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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238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했는데요, 조금 늦었지만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미얀마에서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과거를 겪었기 때문인지 이 상황이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지 않는데요, 다산은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을 지지하며 하루 빨리 이 상황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연대활동에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회결의안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

‘피의 일요일’이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총탄으로 학살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얀마 군·경의 발포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으며, 약 1천 명이 체포됐다. 미얀마 현지 소식에 따르면, 사망자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시위를 주도해온 시민이나 활동가, SNS로 시위 상황을 보도하는 시민들을 색출해 체포 및 구금하는 조치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외신기자 등 언론인도 체포되고 있다. 일부 공장에선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 활동가들의 개인정보를 군부에 전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군부는 총파업 등 시위를 주도하는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미얀마 시민들을 적극 지지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실탄 사격조차 주저하지 않는 잔인무도한 미얀마 군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26일 한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는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무력으로써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버렸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번 국회 결의안은 권력 연장을 위한 쿠데타를 ‘부정선거’로 왜곡하며 민주화 인사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시민 궐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결의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이는 시민의 정당한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부가 반드시 심판받아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처벌받아야함을 의미한다.

이번 국회 결의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미얀마 군부 및 군부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어 온 기업활동으로 인해 군부의 경제적 토대는 강고해졌고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기업활동을 맺어 온 한국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해당 기업이 국제기준에 따라 군부 및 관련 기업과의 사업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장차 미얀마에 투자 또는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한국 기업이 연계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미얀마 군부와 한국기업의 연계를 묵인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기억하며 연대를 요청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는 일이다. 아시아 시민들이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 말로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국제법으로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상호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시민에게 자행되는 학살과 잔학행위는 결코 한 국가의 문제로 묵과될 수 없다. 내정간섭이라 말하기에 미얀마 군부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긴 시간 피를 흘리며 싸워온 한국의 시민으로서, 엄혹한 시기에 국경을 넘은 연대의 소중함을 절박하게 느껴온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한국의 모든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미얀마 군부는 시민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쿠데타를 철회하라!

2.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한국기업 투자 문제를 포함하여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마련에 당장 착수하라!

2021년 3월 3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238개 한국시민사회단체

화, 2021/03/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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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이 또다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5월 10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5월 18일 현재 살해된 가자지구 주민은 212 명으로 이 중 61 명이 미성년자다. 부상자는 1500여 명으로 사상자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정당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지구 폭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애초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와 알아크사 사원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경경찰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가자지구 국경에 군사를 배치했고, 최후통첩 시간을 지나 하마스가 로켓을 발포하자 이를 구실로 대규모 가자 학살을 시작했다.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에서 이스라엘은 불법 유대인 정착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 퇴거시켜왔고,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군대와 다름 없는 국경경찰을 보내 잔인하게 진압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 원주민 인종청소의 축소판으로써, 셰이크 자라 주민 강제퇴거와 시위 진압은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의 공분을 일으켰고, 시위가 확산되자 이스라엘 국경경찰은 인근 알아크사 사원 안까지 침입해 시위대와 예배 중인 신자들에게 최루탄과 섬광탄, 고무코팅된 총알을 발사했다. 시위는 자연스레 1967년 군사점령당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도시로 확산됐고,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 군경의 발포로 사상자도 늘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마스가 국경경찰의 철수를 요구했던 것이다. 하마스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2007년 가자지구의 육·해·공을 봉쇄하고 주기적으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면서, 가자지구의 모든 저항세력은 단결해서 이스라엘에 군사 대응하고 있다.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 군경의 폭력이 극에 달한 뒤에야 팔레스타인인들이 최후의 대응을 할 때, ‘하마스’만 집어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공격은 무자비한 이슬람 테러집단의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고 프레이밍하고 있는 것이다.

가자지구를 비롯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안팎의 모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방위적 공격에는 더 오랜 기원이 있다.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청소하며 ‘역사적 팔레스타인’의 78%의 땅 위에 건국되었다. 그리고 1967년에는 남은 22%의 땅, 즉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군사점령해 오늘에 이르렀다. 팔레스타인 시민이 자국 인구의 20%에 달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대민족국가’라는 헌법적 위상의 법을 통과시켰고, 자국 내 팔레스타인인 시민권자를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법률만 50여개에 달한다.

때문에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와 아파르트헤이트를 직접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사회는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자행하는 일은 “한 인종집단에 의한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지배를 확립, 유지하고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한다는 아파르트헤이트의 규정을 충족한다. 전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 특별보고관 2명은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규정한 바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국제 인권단체들 역시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로 규정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추방당해 지금까지도 고향에 돌아갈 권리를 이스라엘에 부정당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까지, 이들 전체 팔레스타인인이 겪고 있는 현실은 포괄하는 적확한 규정이 아파르트헤이트인 것이다.

지금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는 전 세계가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제재를 가했듯, 이스라엘을 제재하고 이스라엘 무기에 대한 포괄적 금수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방어권 행사”라며 지지하고, 유엔 안보리의 휴전 요청 결의안 통과를 부결시키고, 사전에 예정되었던 무기 지원을 그대로 단행했다. 한국은 어떤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 시작된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FTA 서명식을 가졌다. 군사점령을 도외시한 채, 양측에 군사 충돌을 자제하라고만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8일 현재 레바논 남부를 폭격하며 확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올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가 개시됐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추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당장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멈춰야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한 언제든 다시 폭격을 재개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군사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자체를 종식시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하라
- 한국정부는 이스라엘과 FTA를 파기하고 이스라엘에 포괄적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라

2021년 5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1/05/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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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다양성, 책임성이 있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출에 매진하길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가 명시된 법 개정 및 규정 마련돼야

오늘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의 첫 회의가 있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다. 우리 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과 인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뽑기 위한 인선기구다. 이후에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위원으로 선출 지명될 수 있는 인선제도 마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는 국가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하는 인권위의 역할과 그로 인해 요구되는 독립성이라는 측면과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성과 참여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선절차이다. 그간 지명기관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밀실인선하거나 보은인선하거나 인맥관리를 위한 자리로 인선했던 관행을 깨는 역할도 있다.

오늘부터 가동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는 인권위 독립성과 다양성, 책임성이 있는 인권위원장 후보를 선출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후보선출위원회는 두 번째라는 점에서 단지 시민사회 출신이거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시대의 후퇴된 인권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고민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국가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시한 인권의 잣대로 사회구성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나설 수 있는, 확고한 인권에 대한 신념을 가진 인물을 투명하게 선출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조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이 바라는 인권위원장 선정기준, 차기 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 등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제도화를 위해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인권위원장만이 아니라 인권위원 후보추천위는 2010년부터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했던 것으로, 인권위의 독립성, 다양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또한 2018년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주요 혁신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규정조차 없어 시민사회의 요구해서 구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는 3년이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최소한의 규범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다. 특히 인권위원장 외에도 다른 지명기관에 의한 상임, 비상임위원 선출이 남아있는 2021년은 더욱더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의 제도화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청와대만이 아니라 국회와 대법원 등 다른 지명기관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절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인권위원장 후보 추천 이후에도 인선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2021. 6. 14.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수, 2021/06/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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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 언론개혁안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가 언론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포털의 뉴스편집 금지를 우선순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기본방향에 동의한다. 하지만 신중히 논의해야 할 사안들도 남아 있어 사안별 추진계획에 조정이 필요하다.

 

가장 신속히 실행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다. 송영길 대표는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 말했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여당이 마침내 화답한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공영방송과 언론학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주체들이 협력해 시민이 참여하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이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에 반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간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민주당특위는 징벌적손배제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위축시킬 거란 의견을 수렴해 면책조항을 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것 말고도 따져봐야 할 게 많다. 구체적인 법안을 놓고 쟁점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피며 논의해야 한다. 세부방안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한부터 정해놓고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명예훼손 형사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 민형사상 명예훼손 제도와 전략적 봉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대안까지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기사열람 차단권 등 언론피해구제 제도도 마찬가지다. 기사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제도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도 높은 규제에 해당한다. 대안적인 정책수단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신문과 방송, 레거시 미디어에 기초한 사후 정정보도를 디지털시대에 맞게 인터넷에 남아 있는 기사의 내용을 정정하고, 수정이력을 기록, 공개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등 제한의 강도가 낮은 수단부터 단계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한다. 소관기관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추가로 소통을 해야 한다.

 

포털의 뉴스 추천 서비스 금지는 법안이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특위가 밝힌 대로 포털 스스로 구독제 중심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관찰하며 입법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포털 뉴스의 여러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작지 않다. 뉴스 추천 서비스의 축소에 따라 더욱 치열해질 언론사의 구독·입점 경쟁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무엇보다 디지털뉴스서비스에 대한 법적 개입은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이용자의 통제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지난 출범식에서 소통은 폭넓게, 결단은 단호하게, 실행은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말대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할 사안'과 더욱 '폭넓게 소통해야 할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언론개혁을 민주당이 정한 시간표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

 

2021618

언론개혁시민연대


20210618[논평]민주당특위중간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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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6/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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