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 및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시민사회 반부패운동의 커다란 성과
어제(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전체 의원 295명 중 17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시민사회가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처음 제안한 지 23년만의 일이며, 검찰의 박근혜 국정농단 부실수사로 촉발되어 “검찰도 공범이다”라며 시민들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촉구한 지 3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촉구해온 <공수처설치공동행동>_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_은 작은 규모와 일부 수사대상에 대한 기소권만 부여되어 한계가 있지만, 이번 공수처 설치법 제정이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근절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개혁을 가속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사회가 15대 국회때부터 입법청원, 의원과 공동발의 등을 통해 23년간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했지만 매번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해왔다. 그 사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과 수사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20대 국회가 공수처 설치법을 이제라도 처리한 것은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수처 설치는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 등 일부에 대해 기소권한을 부여받은 점에서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을 깨고, 무소불위 검찰권한에서 일부를 떼어내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법 위의 검찰’ 행태를 바로잡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담겨있음을 고위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 공수처를 민주적으로 통제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공수처장 추천 등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고 입법과정에게 제기된 문제를 시행전까지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시작이자, 시민사회 오랜 감찰개혁운동과 반부패운동의 결실이다.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검찰개혁과 반부패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INnIe8vHfp05ziY8s0xd4kUOoEoTr0JFLT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행 유예기간 최소화해야
철저한 감찰로 전관 유착 의혹 규명하고 엄중 조치해야
검사 비리 근절 위해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서둘러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 특별기획강좌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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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더이상 기소권을 독점한 기구가 아니고 모든 영역의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는 기구도 아닙니다. 이제 공수처, 검찰, 경찰은 상호 감시·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하나씩 일궈낸 개혁의 성과입니다.
거의 다 온 것일까요? 현실은 아득합니다. 공수처는 삐걱거리고 경찰의 능력검증은 아직입니다. 검찰도 여전합니다. 수사대상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전현직 검사. 언론과 유착이 의심되는 검사. 자신이 원할 땐 세상 빠른 속도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다가 정작 진짜 검찰의 능력이 필요할 땐 모르는 척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검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선택적 수사’ 사이에서 정치적 영향력만 행사하려고 하는 검사. 검찰개혁이라는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검찰개혁은 어디까지 이뤄진 것일까요?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등산을 할 때 하산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 달콤한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려는 술수가 아닌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을 뜻합니다.
우리의 검찰개혁 등산이 마냥 험난하지 않고 주변 풍경을 살피며 정상까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찰개혁의 높이는 아무도 모르지만 달콤한 거짓말과 함께 오늘의 개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의 일정
날짜 | 주 제 |
6.24 | 삐걱삐걱 검찰개혁 _오병두
시작부터 뉴스1면 장식, 공수처의 현재와 미래
검찰개혁 미진함과 향후과제 |
7.1 | 검찰과 경찰 사이 _하태훈
수사권 조정은 어디까지 왔을까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과 방향 |
7.8 | 법무부와 검찰의 거리두기 _한상희
‘추-윤 갈등’ 진단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 설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
강사 소개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21. 6. 24. ~ 7. 8. 목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3만원 (20대 청년 6,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8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이 강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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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연습’ 등 잘못된 검찰수사관행 개선 서둘러야
피의사실 유출과 검찰총장의 자의적 사건 재배당 통제방안 필요
어제(7/14),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 - 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그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참고인들을 반복 소환하여 면담하면서 소위 ‘증언 연습’을 시키고, 공소유지에 불리한 진술은 청취하고도 기록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감찰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강제로 재배당하여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에서 이같은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간 검찰이 무오류주의를 내세우며 잘못이 드러나도 제대로된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아왔던 것과 비교해볼 때 나름 진전된 것이나, 개선책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모해위증교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지 않은 것은 이번 감찰의 의미를 퇴색케 한다.
검사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소자들을 동원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뒤흔들 만큼 중대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 시도는 검찰의 끈질긴 반발에 가로막혔다. 심지어 윤석열 전 총장은 초유의 ‘사본접수’ 인권부 재배당으로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가로막으려 했고, 우여곡절 끝에 주무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배당권을 행사해 임은정 검사를 배제했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배당권을 남용해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찰부의 활동을 방해하고, 정식 수사를 못하게 막았던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였다. 이같은 점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개선책이 마련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발맞추어 검찰의 구시대적 수사관행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을 만들어 내거나, 검찰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로부터 의도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검찰청 내에서 작성된 조서 등에 의존하는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과학적 물증을 확보하고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해 실체진실과 범죄를 입증하는 공판중심,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완화 조항도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만큼 검찰은 구태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사건의 배당 및 재배당 권한 등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간 검찰은 자의적으로 사건을 배당 혹은 재배당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나 전관예우 의혹을 자초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10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 등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이행 노력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감찰 결과 발표를 계기로 사건 배당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검찰 내부가 연루되어있거나 검사가 직접 연루된 비위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감찰부에게 배당의 우선권과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처리과정에서와 같이 감찰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총장이 개입해 결과를 왜곡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2019년 12월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흘리기식 사건 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기소 전 공개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해당 규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의 조화를 담보하겠다는 개선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실효성의 담보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현행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검찰총장이나 관할 검찰청의 장이 위원 전원을 지명하고 있다. 검찰 외부 법조계나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는 등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정보 유출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도 수사기관으로써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WMSYdCL96bkC4e-O2dVOJ18j-fwd3m8nId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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