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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외가방문 지원, 올해로 10년맞아 한-베 문화교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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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외가방문 지원, 올해로 10년맞아 한-베 문화교류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2- 10:04
한국여성재단 로고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13 한국여성재단 5www.womenfund.or.kr

지원사업 이해리팀장  / 담당: 김수현과장 Tel: 02-336-6364 Fax: 02-336-6459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8월21일(일)

매수

2매

보도일시

2016년 8월 22일 (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후원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6 다문화아동외가방문 지원사업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외가방문 지원 

올해 10년 맞아 한-베 문화교류 행사 개최

◇ 지난 10년간 다문화가족 1,100명에게 외가방문 지원  ◇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사업 시작

◇ 올해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27가족 총 100명, 7박 9일 일정으로 외가방문

160822_외가방문

 

유난히 더웠던 올해 8월, 그 뜨거웠던 열기만큼이나 인천공항 출국장은 설레임으로 가득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외가방문에 나선 베트남 다문화가정 27가족(100명)이 출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베트남에 가지 못해 가족들이 보고 싶고, 엄마도 많이 보고 싶어요. 베트남에 빨리 가서 아이한테 베트남 문화와 언어를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한국에 온지 6년 만에 마음으로 애타게 그리워했던 고향 베트남에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모국을 방문한다는 기쁨으로 은유하(32세, 여)씨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올해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27가족, 총 100명이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외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주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후원으로 진행하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엄마 나라인 베트남을 방문하여 외가가족과의 정을 쌓고 베트남 문화를 체험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 한국 최초로 시작된 한국여성재단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타 기업 및 지자체 들이 벤치마킹을 해 유사사업들이 많이 진행될 정도로 그 성과와 의미가 이미 인정된 사업이다. 본 사업의 특별한 10년의 성과를 베트남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오는 8월 25일(목) 한-베 문화행사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다.

본 문화행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양 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10년의 역사와 가족들의 뜨거운 만남의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한 조세현 작가의 특별한 ‘The family’ 사진전도 개최될 예정이다. 본 행사에는 베트남 주민 약 400여명과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이혁대사를 비롯하여, 한국문화원, 베트남여성연맹회 부주석 등이 참석하여 축하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은 단순한 외가방문을 뛰어 넘어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상호 작용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본 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이 한국사회 차세대 미래 양성을 위한 중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세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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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화, 2016/0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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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빈키저는 모든 판매를 중단하고 사죄하라.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caption id="attachment_159833" align="aligncenter" width="640"]5월 7일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피해자와가족모임이 GS25 인사점 앞에서 옥시제품판매 중단과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환경운동연합 5월 7일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피해자와가족모임이 GS25 인사점 앞에서 옥시제품판매 중단과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7일 오전 10시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피해자와가족모임은 GS25 종로 인사점 앞 에서 '옥시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자신들의 과거 제조⋅판매에 대한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옥시 물품의 추가 발주 중단을 선언하고, 동네 슈퍼마켓 등이 참여한 중소상공인회까지 불매 운동 참여를 발표한 상황에서 오직 편의점들만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옥시 물품에 대한 판매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GS25는 자체 가습기 살균제 PB 제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사망 1, 부상 5명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도 GS25GS슈퍼마켓 등을 포함한 GS리테일은 입장 표명은커녕, 옥시 제품의 판매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가피모와 환경운동연합은 GS25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편의점들이 옥시 불매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옥시레킷빈키저에 지금 당장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을 쏟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838"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362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레킷빈키저가 2001년 이후 벌여 왔던 범죄들이 밝혀지고, 이를 은폐하려했던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나 판매해, 정부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6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는 옥시는 원료로 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시가 자백한 바에 따르더라도 옥시는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 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9835"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5-07_12-26-03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는 등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5년의 시간을 끌었다.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한 사실에 딴지를 걸며 허송한 5년 동안, 옥시 피해자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유명을 달리한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 범죄의 공소시효를 낭비함으로서 과실치사의 경우 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처벌조차 어렵게 됐다. [caption id="attachment_159836"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302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는 검찰 수사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이는 확인된 범죄를 인정한 것이지 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옥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는 자신들의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예의다.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쓰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을 묻는 것이 순서다. 우리는 옥시의 이러한 상식적 판단을, 최소한의 양심을 촉구하기 위해 옥시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837"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332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GS 25에 옥시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왔다. 이는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옥시 물품의 추가 발주 중단을 선언하고, 동네 슈퍼마켓 등이 참여한 중소상공인회까지 불매 운동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가 지금껏 아무런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다. GS25뿐만 아니라 다른 편의점들 역시, 범국민적인 불매 운동을 외면하고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부당한 이윤추구일뿐더러, 125종에 이르는 옥시 제품을 구별할 수 없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옥시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 대한 배신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83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5-07_12-25-02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가 GS25를 집중하는 것은 GS25 편의점과 GS 슈퍼마켓 등을 포함하는 GS리테일이 자신들의 브랜드로 가습기 살균제 PB 제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망자 1명을 포함해 6명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분명함에도, 가해 기업인 GS리테일은 아직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GS리테일 역시 옥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억지를 쓰고 있다. 자신들이 원료로 사용한 CMIT/MIT의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궤변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미국의 환경청과 한국의 환경부가 독극물이라고 밝혔고, 하다못해 국제농약회사인 다우케미컬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5년을 끌고 있다. 옥시, 애경,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 뒤에 숨어 시간을 보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9841"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414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4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408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GS25는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가치조차 지키지 못하는 기업은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분노에 불타 재가 될 수도 있다. 옥시에 대한 분노는 옥시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이윤추구를 위해 생명을 경시하고,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한 분노다. 언제든지 GS25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는 GS25의 즉각적인 옥시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신속한 답변을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59844"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451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42"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440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5.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정미란 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별첨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보도자료]GS25 등 편의점, 옥시 제품 판매 중단 및 옥시 불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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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5/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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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_보도자료_협찬_면담요청및공개질의.hwp

 

 

언론시민단체 및 경제민주화을살리기재벌개혁 단체들

 

방송 협찬 전면 허용 및 제목 광고도입에 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요청 및 공개질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등 언론시민단체 및 경제민주화 단체들은 오늘(2) 방송 협찬제도 및 제목 광고도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최성준 방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협찬 전면 허용 및 제목 광고도입에 대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요청 및 공개질의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422, 2015. 7. 20.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 86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처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및 협찬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제5(광고효과의 제한)에서 방송사업자는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6(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에서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방송법 시행령에서 협찬(협찬고지)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방송법>-<방송법 시행령>-<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체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해당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앞으로 해당 장르 프로그램에 협찬을 허용하고, 광고효과만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모든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협찬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귀 위원회의 협찬 관련 담당자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현행법 체계에서 협찬고지에 대한 규정만 논의할 수 있을 뿐 협찬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가 없다.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더라도, 협찬고지 규칙을 어기거나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드러냈을 때에만 규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8/31, <도박업체가 시사프로 협찬해도 고지만 안하면 된다?>

 

그러나 방통위 해석과 달리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2002헌바49)에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논리적으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명백히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의 법률해석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방통위 주장대로라면 정당이든,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을 제공하는 자든, 사채업자든 그 누구든 방송제작에 협찬을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방통위의 입장입니까? 현행 협찬제도의 협찬허용 범위와 관련한 방통위의 공식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귀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협찬주명등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제목 광고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시청자단체, 언론시민단체들은 제목 광고가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명분으로 내세운 프로그램 제작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별다른 효과 없이 특정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편중만 심해질 것이며, 무분별한 협찬을 부추겨 오히려 방송광고시장의 혼탁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기업 홍보성 방송이 양산되어 시청자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이나 합리적 근거 제시도 없이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들은 제목 광고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입안 예고할 때까지, 방통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규제 변경을 검토하였으며, 피규제집단 또는 이해관계자 누구와 만나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또한 규제변화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연구 분석을 행했는지 등 규제 의사결정과정 전체와 그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우리단체들은 위 공개질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설명을 듣기 위해 귀 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과의 공식면담을 요청합니다. 빠른 시일 내 면담 여부를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010-7710-3251)

 

201592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수, 2015/09/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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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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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과도한 설비예비율 드러나, 원전증설 할 이유 없어

OECD 주요국가 전력예비율 15%로 권고, 한국은 22%

유럽, 미국 등은 중장기 불확실성 높은 발전설비계획 확정하지 않아

원전으로는 유연한 전력수급불가능 해

 

지난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의원은 미국, 유럽의 발전설비예비율이 15%로,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22% 설비예비율이 너무 높아 과잉설비가 우려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김의원이 의뢰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 발표한 「OECD 주요국가의 전력 예비율 현황」을 보면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이들 주요국가들은 우리처럼 설비예비율을 늘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대비한 발전설비들을 확정하지 않고 투자용량으로만 남겨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발전설비의 불확실성이 많아 주요국들이 높은 설비예비율을 갖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우리도 설비예비율을 22%까지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유럽은 현재 21.7%을 공급예비율을 2025년에는 15.1%로 낮춰 전망하고, 미국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20%의 내외의 공급예비율을 2024년에는 15% 내외로 낮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발전설비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신규원전을 늘리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단순히 설비예비율을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처럼 한 지역에 대규모 원전과 석탄화력 같은 대규모 발전소를 집중해서 건설하는 것은 전력수급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며, 고장사고 발생 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리어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큰 비용과 장거리 초고압송전선, 장기간의 건설기간이 필요한 원전증설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유연한 수급조절이 가능한 가스발전이나, 지역분산형 전원공급이 가능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정책이 적합하다.

이번에 정부는 설비예비율을 22%까지 높이면서, 기 건설계획에 더해 원전 2기(3GW)를 삼척과 영덕 등에 추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역갈등사태 유발마저 예상된다. 삼척은 주민투표를 통해 85%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영덕 역시 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8.8%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주민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하자는 요구가 강력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와 갈등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수요예측과 과도한 설비예비율을 근거로 신규원전증설을 급하게 확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도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대형발전소 증설을 확정하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력정책을 잘못 세워 낭비되는 자원과 비용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전소증설이 아니라 남는 전력과 최대전력수요의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줄여 에너지와 비용을 아끼는 것이다. 정부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를 바란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금, 2015/06/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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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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