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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시민토론회]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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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시민토론회]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9- 16:28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시민토론회 개최

목표달성 위해 정부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협력적 역할 필요

노후경유차 오염원 관리가 관건

 

지난 8월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미세먼지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회균 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7일 서울시의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발표 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시민환경단체, 관련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관계자가 모여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미세먼지 시민토론회_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미세먼지 시민토론회_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기조발제를 맡은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최근 10년간의 미세먼지 등 서울의 대기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의 기여도가 높은 △경유차(29%), △건설기계(22%), △냉난방(12%) 에 대한 집중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발표와 함께 저감대책으로 △주요발생원 집중관리, △교통수요관리, △시민건강보호 등 3개분야 15개 추진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의 기조발제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의 기조발제

이어서 토론에는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 조강래 (사)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 했는데요. 토론자 모두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경유차 관리’와 ‘교통수요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미세먼지 시민토론회_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미세먼지 시민토론회_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미세먼지 시민토론회_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미세먼지 시민토론회_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노후 되거나 정비를 제대로 안 한 경유차는 매연을 심하게 배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단계적 운행 제한에 합의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기질 및 에너지의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은 공회전 문제는 단속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며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심 안에 경유차량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공회전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은 “1차 수도권 특별대책 후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10조원을 투자했으나 미세먼지 관리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정책 △경유차 활성화 정책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외교적 대응 실패를 꼽았습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거꾸로가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정부 및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수도권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시행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갈 것이며, 생활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회자료집_서울시_대기질_개선을_위한_정부와_시민사회의_(최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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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펄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으로 지칭되는 개인 전동기가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여태까지 인도를 이용했던 PM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많은 것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전거 도로도 부족한데 PM까지?

개인 전동기와 관련한 법이 아직 없어, 전동 킥보드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펄스널 모빌리티법’도 제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PM이 달릴 도로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자전거만 달리기에도 도로가 없어 차도와 인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늘어난 이용자들이 자전거 도로를 따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도로 다이어트!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도, 인도와 구분되는 자전거와 PM만의 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12월부터 시행되는 법에 맞춰 도로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도로 다이어트! 조례 개정을 통해, 넓은 도로의 가장 끝 차선을 자전거 도로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동차 도로의 1차선이 추월차로인 것처럼, 자전거도 3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의 끝 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지정하는 것이죠! 그럼 자동차 도로가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냐고요? 자동차가 무조건 이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는 자전거와 PM이 이용하게 비워 두지만, 정체로 인해 시속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당장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는 힘들지만, 있는 도로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면 자전거 이용자와 PM 이용자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자전거 도로는 940.6km로, 서울시 총 도로연장 8,310km 중 10%가 조금 넘습니다.

조례로 자전거 도로를 지정하게 되면, 따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전거 도로가 생깁니다. 또한 자전거 우선도로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의 문제는, 우선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지 않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 가장자리에서 달려야 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이용자를 항상 신경 쓰며 함께 달려야 합니다.

서로가 배려하는 도시

자전거 지정차로제를 통해 자전거 도로가 생기긴 하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자전거만의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겹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인도에 있는 버스정류장과 택시 승하차 시 도로가 겹치는 점, 위반 시 단속 문제 등 변경 시 발생할 문제도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도로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요. 자전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차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도로로 달리기가 무섭습니다. 또한 공공교통으로서 이용되어야 할 자전거가 막상 필요한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가 심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어쨌든 자동차도 이용을 할 수 있으니 도로 다이어트라고 말하기 애매하기도 하고요. 결국 한정된 도로 이용자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가야겠죠?!

자전거 지정차로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제도가 있으면 자전거와 PM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될까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화, 2020/08/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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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로를 따라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가보셨나요? 자전거 전용도로(CRT)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왕복 11.88km의 전용도로로, 청계광장에서 동대문구 고산자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곳은 청계광장~고산자교에 이르는 청계천로 직선 구간 5.94km였는데요, 개통된 도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서울환경연합이 확인해 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하지만?

이번에 간 곳은 청계천로 청계 2가~청계 7가의 남측 도로였습니다. 개통한 지 얼마 안 되어 깨끗하고 매끄러운 도로가 깔려있었는데요. 하지만 계속 지켜본 결과, 흥미로운 장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노면표시될 예정인 청계천로 자전거도로 ⓒ서울환경연합

1. 갈 길을 잃은 이용자들

청계천로는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청계천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였지만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한데 섞여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보행로는 주차장과 상가 앞의 물건을 적재하는 곳으로 쓰이고 있어 보도 폭이 좁아져있었습니다. 대신 자전거 도로가 보행로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음에도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처럼 사람을 피해 타거나, 차로로 빠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자동차만 차로에서 달리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로, 자전거 도로, 차로를 함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 수정합니다(2021.05.26)

청계천로 자전거 도로는 아직 정식 개통이 되지 않았고, 곧 노면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식 개통은 5월 말이라고 합니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보행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서울환경연합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보행로와 차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 ⓒ서울환경연합

2. 보행로 대신 안전공간을 이용하는 보행자

청계천로에는 안전공간이 있습니다. 청계천 수위가 높아질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자전거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측 청계 5가~고산자교 구간은 안전공간이 있고, 남측의 청계 2가~청계 7가는 안전공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상가 앞에 있는 기존 보행로는 차량 주차, 상가의 물건 적재로 보행로가 넓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대신 맞은편의 안전공간과 자전거 도로는 걷기 좋게 되어있으니 보행자는 자연스레 자전거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넓은 보행로가 가려진 모습을 볼 때마다 아쉽습니다.

※ 수정합니다(2021.05.26)

청계천로 자전거 도로 옆은 보행로가 아닌 안전공간입니다.

(왼) 남측도로의 안전공간 (오) 북측도로의 안전공간 ⓒ서울환경연합

이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자전거 도로 자체는 단차로 구분되어 차가 침범할 염려 없이 잘 만들어져 있었고, 자전거 이용자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행로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 보니 여전히 섞여서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1. 자전거 도로가 있다는 사실보다는, 이용자가 도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2. 남측 도로 보행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적재되어 있는 물건을 정리해 보행로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넓게 만들어져야 하고,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야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수, 2021/05/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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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와 썩어가는 4대강

- 본분과 책임을 잊은 여당 의원들의 환경부 국정감사 -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성적표인 만큼,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산적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평가했어야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임이자 , 이주환 국회의원 등은 사실 왜곡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호도하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활동을 반정부활동이라고 매도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임이자 의원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힘써온 활동가에 대한 악의적인 공세를 하며 정작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뤘어야 할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가리기에 급급했다. 이날 임 의원은 4대강사업 반대 운동을 했던 활동가가 소속된 단체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반대한 활동가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한 것처럼 호도했다. 지금도 해마다 기온이 높아질 때면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지역에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독성 물질을 품은 녹조가 만발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환경 문제는 뒷전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힘써온 활동가를 모욕하는 데 국정감사의 시간을 허비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방기며,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교육 강사들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한화진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강사들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참여,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활동, 4대강사업 반대 이력 등을 거론했다. 이주환 의원의 말대로라면, 강을 파괴하고,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고 환경을 오염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환경교육을 하라는 것인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IAEA의 최종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4대강사업이 진행되며 자행된 준설과 직강화 과정에서 4대강 유역의 자연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녹조 문제는 강을 넘어 바다, 농수산물, 심지어는 공기까지 번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4대강사업의 폐해가 사업 후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방사는 오염수 방류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질의를 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태도 역시 문제다. 한화진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 부적절하다, 조치를 취하겠다 등의 답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오염수 해양투기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관 취임부터 지금까지 환경보호의 본분을 망각한 채 거꾸로 가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는 일만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당 의원들이 환경 단체와 활동가들을 매도하고 탄압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과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제대로 된 논의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변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만 하는 잘못된 정책 속에 환경과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스스로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 환경 단체와 활동가 때리기만 급급한 정부와 여당은 오래 갈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문제부터 제대로 돌아보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2023년 10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2023 국정감사,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임이자 망언,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금, 2023/10/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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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서울환경연합 기후위기 비상행동 첫번째 활동인 자전거 퍼래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서울환경연합과 참여자분들은 함께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출발해 혜화, 동대문과 종각을 지나 서대문 역사박물관에서 잠시 휴식한 후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약 3시간 넘게 자전거를 탔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왜 주말에 무더위와 교통체증을 걱정하며, 자전거를 타기로 한걸까요? 요즘 부쩍 환경오염과 관련한 뉴스 보도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대표적이죠. 미세먼지는 지난 2월 사회 재난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도 이제는 변화에서 위기라는 이름이 맞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2015년 파리에서는 196개국이 지구의 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정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진행 됐습니다. 왜 1.5℃일까요?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 더 많은 이상기후가 발생합니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의 지속는 기후변화가 원인이며, 한파 또한 기후변화로 북극의 제트기류가 확산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지속 또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환경문제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또는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지구의 평균온도가 1.5℃ 이상 상승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 심화됩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한겨레2050년 지구 ‘2도 상승’…디스토피아 문 열리나)

그렇기에 2020년 각 국가들이 유엔에 새롭게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목표대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면 지구의 온도는 3~4℃ 증가할 것 입니다. 그래서 서울환경연합은 우리나라가 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기를 촉구하는 활동으로 자전거를 선택했습니다.

자전거는 도시의 환경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도시의 대표적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배출원입니다. 자동차가 여전히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남아있는한 환경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이 활성화대고, 자전거가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으로써 이용되어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한국 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소리를 높히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파업과 영국의 멸종저항, 그리고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시민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직접행동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9월 21일 대학로에서 오후 3시부터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진행됩니다.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참여하러 가기)

8월 17일 진행된 자전거 행동은 이러한 배경 속에 자전거의 필요성과 9월 21일 진행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홍보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에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요구안과 21일 당일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진행되고, 9월 7일에는 2번째 자전거 행동이 한강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9월 7일 자전거 행동 참여하러 가기)

월, 2020/02/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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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개정안이 아직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알기 쉽게 이해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같이 알아보아요~

우선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2019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간만 진행되는 비상저감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상시적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지자체는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시설 가동시간 변경 △선박 연료 전환 △선박 속도·운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이 기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즉, 한시적이 아니라 일정 기간동안 계속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만 관리해봤자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런 법이 현재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데요! 법사위는 무엇일까요? 법사위에 대해 살펴보려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봐야합니다.

[국회 Q&A]법은 어떻게 만드나요?

법이 만들어지려면,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게 되고, 여기서 땅땅! 의결이 되면 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를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2019년 8월 23일, 신창현외 17인의 국회의원이 미세먼지 특별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환경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로 넘어갔고, 2019년 12월 16일, 환노위를 통과해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은 법사위에 머물러있는 중입니다. 미세먼지법 뿐만 아니라 많은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2월에 임시국회가 제안 되어있지만,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고, 또 총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의 5등급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녹색순환버스’를 도입했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 도심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노후차량 운행제한이 가능해지니, 미세먼지 저감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 2020/02/0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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