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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온도 60도 급식실에서 10년을 일해도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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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온도 60도 급식실에서 10년을 일해도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시사저널)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9- 10:09

 "체감 온도 60도 급식실에서 10년을 일해도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시사저널)

급식실 환경은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1인당 150여명의 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일명 ‘골병’이라고 불리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김철홍 소장이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근골격계 질환 실태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 노동자들 중 90%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직종을 포함한 전체산업 평균 노동자의 77.9%가 근골격계 질환을 보이는 것을 볼 때, 급식노동자의 통증 호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실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급식노동자들이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산업재해 신청자는 없다. 학교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건수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가 인정된 건수는 82건에 불과했고, 급식노동자 중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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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는 눈높이보다 높게? 당신은 속았다 (오마이뉴스)

[사무실을 살려줘, 쫌②] 사무실 노동환경, 무엇이 문제일까


'산업재해', '직업병'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조업 노동자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사무직 노동자들이 겪는 산업재해, 직업병도 이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목·허리 디스크,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등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대표적이다. 

근골격계 질환은 신체상해처럼 눈에 확 드러나진 않지만, 이를 방치하게 되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면 편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7048

목, 2015/08/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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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 값…환경부 8억, 노동부 2.7억?(프레시안)

부처별로 사망 보상금이 차이 나는 이유는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급된 산업재해 보상금, 경찰청은 민간 생명 보험금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환경부는 사람들에게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설문 조사하는 방식의 '통계적 생명 가치법'을 사용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같은 산재 사망 사고일지라도 사망 보상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일례로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6600만 원이지만, 대형 화재 우려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7100만 원, 밀폐 공간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9500만 원이다. 타워크레인 작업장은 2014년 기준 건설업 산재 보상금, 대형 화재 우려 작업장은 2014년 기준 일반 산재 보상금, 밀폐 공간 작업장은 2015년 산재 보상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탓이다. 

한국 정부가 책정한 생명 가치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교통부는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생명 가치를 610만 달러(약 66억 원)로 책정해 수억 원대인 한국과 대비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268

목, 2016/10/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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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업재해 중대과실' 사업주 구속 수사한다 (뉴시스)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등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검찰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검찰 등은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관계를 명확히 가리고 사업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사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7_0014134302…

수, 2016/06/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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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율 최저치…노동계 “통계 허점, 실제론 훨씬 심각" (한겨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과 사망자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 통계방식에 문제가 있고, 산재보험 미가입자들이 많아 실제 산업재해 현실은 이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산재가 감소추세라고는 하지만 통계 오류와 숨겨진 산재들이 많이 있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산재가 줄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요양 승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산재 보고를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병원에도 산재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근본적인 산재 은폐를 막는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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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5775.html#csidx0496853b63481d5af639416565f613b

월, 2017/03/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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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 많은 대기업에 면죄부" (오마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산재보고'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개악안대로 하면 보고 기준은 휴업 4일로 완화되고, 노동부가 각 기관에서 산재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사업주에게 알린 뒤에 사업주가 산재보고를 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며 "산재보고를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완환된 지 2년도 안되어 이제는 노동부가 알게 된 산재를 사업주의 명의로 제출하라는 서류절차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3811

월, 2016/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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