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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 드리운 공포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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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 드리운 공포의 그림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08/18- 18:31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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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온다. 한달 전, 이곳 터키에서 유혈 쿠데타가 벌어졌던 날 밤, 나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시민 수백만 명과 마찬가지로 거실을 뒤흔드는 폭발음과 창문 밖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총소리에 온몸이 굳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아래층에 사는 이웃들은 욕실에서 서로 부둥켜안은 채 서로의 안전과 소중한 사람들의 생사를 걱정했고, 밖에서는 탱크가 지나가는 가운데 제트기와 헬리콥터가 하늘을 가득 메웠으며, 시민들은 반란군의 총에 쓰러졌다.

끔찍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크게 안도했다. 그러나 매캐한 연기처럼이나 두려움은 여전히 가실 줄을 몰랐다. 밤에는 쿠데타 시도 저지를 축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거의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낮이 되면 거리는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였다. 상점 주인들의 얼굴에서 평소의 미소는 사라지고 꾹 다문 입술과 찌푸린 눈썹이 자리를 대신했다. 그 외에 많은 시민들은 집에 머물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 채 긴장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릴 뿐이었다. 쿠데타 위험은 막은 걸까? 폭력적인 권력 장악 시도가 또다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러한 공포의 기저에는 과거 터키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쿠데타의 기억이 있다. 1980년 쿠데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고, 사형이 집행됐다. 그 시대를 겪은 세대는 그 공포를 잘 알고 있고, 당시의 기억이 없는 젊은 사람들도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며칠 후, 정부의 숙청이 시작됐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며 이러한 공포는 수그러들기는커녕 또 다른 공포로 바뀌었다. 쿠데타 이후 한 달 동안 23,000명 이상이 구금됐고 약 82,000명이 직무정지되거나 해고되었다.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된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의 활동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 사람들은 누구나 그 대상이 됐다. 군인, 경찰, 판사, 변호사, 학자, 기자, 교사, 의사, 심지어는 축구 심판까지 포함되었고, 누구도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치안을 확보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일반인에게 폭력적인 공격을 가한 책임자를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용의자로 의심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도 임의로 체포, 구금되거나 처벌받을 수 없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간 터키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숙청 대상이 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받은 영향은 막대했다. 직위가 정지되거나 해고된 사람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 것이다. 최근 아이 아빠가 된 한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직무정지를 당한 건 노동조합 회원이라서가 이유인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다시 출근하고 있지만 아직 절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다 해고를 당하면 새 직장도 못 구하고 가족들의 생계도 막막해질 텐데 그게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갑자기 해고되면서 국가 기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판사 중 1/5이 직무정지, 해고, 구금되었고, 그 외에도 교육과 같이 필수적인 국가 기능들은 힘을 잃어 하룻밤 새로는 재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두려움에 떠는 것은 대중들뿐만이 아니다. 기자, 활동가, 변호사들 역시 목소리 내기를 꺼리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역시 의혹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역설적인 점은 현재 에르도간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과거 군부 독재정권의 유산이라는 것이다. 1983년 통과된 비상사태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행금지령을 부과하고, 시위를 금지하고, 기업, 재단, 협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경찰은 영장 없이 검문수색을 할 수 있다. 다수의 보고서에서는 터키 경찰이 이러한 권한을 개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또한 이 법은 칙령에 따른 통치를 허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아무런 이의 없이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두 개의 칙령으로 인신보호영장을 30일까지 유예할 수 있고, 구금자가 변호사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칙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은 기소로부터 면책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현대 터키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언론 탄압이 이루어졌다. 지난달 131개 언론사 및 출판사가 문을 닫았으며 기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89번 이상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러한 쿠데타 숙청이 벌어진 것은 터키의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 이미 가속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터키 정부는 반 귈렌 성향의 신문사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며 쿠데타가 벌어지기 수 개월 전 이미 텔레비전 채널 15개가 폐쇄됐다.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이미 제한된 상태였으며 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쿠르드계 분리주의 단체 PKK와 정부군이 여러 차례 충돌했던 터키 동남부 지역에서 정부는 쿠르드족 마을과 인근을 대상으로 24시간 통행금지를 부과하고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맹공격을 주도했다. 정부군은 주거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했고, 이 때문에 수만 명이 강제이주를 당하며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

쿠데타 이후 분위기가 과열된 양상에서 반정부 세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쿠데타 책임자와 단순 귈렌 동조자를 구별하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은 이미 명백하다. 정부의 “반역자”에 대한 정의는 좌파 인사, 쿠르드계 비평가를 모두 아우르는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폭력적인 쿠데타 시도와 뒤이은 정부의 숙청 과정은 앞으로도 수년 간 터키의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터키는 점차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일상이다. 시민사회의 숨통이 줄어들고, 끊임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상인 것이다.

This article was first published by Time, and is republished here with their kind permission.

영어전문 보기
Turkey’s many shades of fear

Fear comes in many forms. A month ago, on the night of the bloody coup attempt here in Turkey, I together with millions in Istanbul and Ankara experienced gut-tightening fear as explosions shook our living rooms and gunfire crackled outside our windows. Downstairs my neighbours huddled in their bathroom, afraid for their safety and for the lives of loved ones. Outside, tanks rolled by whilst jets and helicopters filled the skies and civilians were gunned down by would-be putschists.

After it became clear that the bloody coup had failed there was huge relief, at least initially. But, like the acrid smell, fear still hung in the air. While large orchestrated rallies celebrating the defeat of the attempted coup brought an almost festive atmosphere at night, the mood on the streets during the day remained tense. Taut lips and furrowed brows had replaced the local shopkeepers’ usual smiles. Many others remained at home, watching and waiting nervously, unsure what would come next. Had the risk of a coup been averted? Could there be another violent attempt to seize power?

Underpinning this fear was the memory of brutal coups in Turkey’s past: of the detentions, torture and executions that followed the 1980 coup. Those who lived through it know the horror, whilst those too young to remember have heard the stories from their parents.

In the days after the failed coup, as the government crackdown began and the state of emergency was announced, the gnawing fear did not subside – it merely transformed. Over the month since the attempted uprising, more than 23,000 people have been detained and nearly 82,000 have been suspended or removed from their jobs. Anyone with any perceived link to the movement of U.S.-based cleric, Fethullah Gülen, accused of orchestrating the coup, has been targeted. Soldiers, police, judges, lawyers, academics, journalists, teachers, doctors and even football referees. Seemingly no one is immune.

While the government has the duty to ensure security, protect citizens,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violent attacks on ordinary people, individuals should only be investigated and brought to justice where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against them. People must not be arbitrarily arrested, detained or punished. And that is wher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Recep Tayyip Erdogan is failing.

The impact on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has been huge. Those who have been suspended or fired will have difficulty finding other jobs. One new father I spoke to explained: “I think the reason for my suspension is because I am a member of a trade union,” he said. “I am back at work this week but proceedings are pending. I am very scared that if I lose my job I won’t get another and it won’t be possible to provide for my family.”

Having so many people suddenly dismissed has had significant consequence for the functioning of the state. One fifth of the judiciary has been suspended, fired, or detained. Other essential state functions, such as education, have been brought to their knees and cannot be rebuilt overnight. Members of the public are not the only ones afraid. Journalists, activists and lawyers are petrified of speaking out, lest they, too, become a target of suspicion.

Ironically, the mechanisms being used by the Erdogan government now are a legacy of Turkey’s past military rulers. The state of emergency law, passed in 1983, gives the government the power to impose curfews, ban demonstrations, and close businesses, foundations and associations. It gives police the power to stop and search people without judicial authorization. Several reports suggest that the police are using these powers to look at text and social media messages on people’s phones.

The law also gives the government power to rule by decree so they can pass laws unchallenged. So far two decrees have allowed habeas corpus to be suspended for up to 30 days, restricted the rights of detainees to consult with lawyers, and given state officials immunity from prosecution for carrying out duties under the decrees.

Meanwhile, we have witnessed a crackdown on the media that is unprecedented in modern Turkish history. In the past month, 131 media outlets and publishing houses have been shut down and at least 89 arrest warrants have been issued for journalists.

The post-coup purge comes at a time when Turkey’s attack on freedoms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was already gathering momentum. Government administrators had been appointed to run Gülen-linked opposition newspapers and 15 TV channels were shut down in the months before the coup.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was already restricted and excessive force was regularly used by police to disperse protests.

In the south-east of the country, where there have been clashes between members of Kurdish separatist group the PKK and security forces, the government has overseen an onslaught on Kurdish towns and neighbourhoods, which includes round-the-clock curfews and cuts to services. The military have conducted operations in residential areas resulting in hundreds of thousands being displaced and unable to return.

In the febrile post-coup atmosphere, it is likely that the situation for dissenters will further deteriorate. A blurr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culpability for the coup and being a Gülen sympathizer has already been visible. The authorities’ definition of “traitor” could be broadened further still to encompass secular, leftist or Kurdish critics.

The violent coup attempt, together with the government crackdown that has followed, will leave indelible scars on Turkey for years to come. The country is gradually returning to normal – but it is a new normal. A normal where there is less oxygen for civil society and where underlying fear is a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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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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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동료의 죽음에 슬퍼하는 동료 간호사

간호사 동료의 죽음에 슬퍼하는 동료 간호사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지금, 많은 의료종사자[i]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다. 때문에 정부는 의료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들의 고충을 듣고 그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많은 의료종사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3,000여명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은 물론, 정부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거나 억압한 사례, 의료종사자에게 가해진 각종 폭력과 차별, 위협 등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료종사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많은 의료종사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7월 13일, 국제앰네스티는 의료종사자들의 경험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79개국에서 최소 3,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들이 사망했다.

 

※ 아래 지도를 통해 각 국가별 사망자 수치를 확인하세요.

 

현재까지 의료종사자 사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507명), 러시아(545명), 영국(540명, 사회복지사 262명 포함), 브라질(351명), 멕시코(248명), 이탈리아(188명), 이집트(111명), 이란(91명), 에콰도르(82명), 스페인(63명) 등이다. 한국에서도 1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의료종사자와 필수노동자들의 사망 인원에 대한 세계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집계 방식의 차이로 정확한 국가별 비교 역시 어렵다. 예컨대, 프랑스는 일부 병원과 보건소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왔으며, 이집트와 러시아의 보건 협회가 제공한 의료종사자들의 사망 수는 각 정부로부터 취합된 수치다. 따라서 실제 사망 인원은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히타 앰바스트Sanhita Ambast 국제 앰네스티 경제사회문화권리연구위원는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퍼져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각국 정부가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길 것을 촉구한다. 아직 최악의 팬데믹 상황을 겪지 않은 국가들은 의료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다른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밝혔다.

 

구급차 옆에 서 있는 인도 의료종사자

구급차 옆에 서 있는 인도 의료종사자

 

둘, 의료종사자들을 위한 보호 장비 부족

국제 앰네스티 조사 결과 63개국 및 지역 대부분에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심각한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인도와 브라질 등 아직 최악의 팬데믹 상황을 마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와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국가들이 포함된다. 멕시코 시티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의사들이 월급의 약 12%를 자신의 개인 보호구 구입에 쓰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세계적이 공급 부족과 더불어, 무역 제한이 이 문제를 악화시켰을 수도 있다. 2020년 6월, 56개국과 2개의 무역권(유럽연합과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특정 또는 모든 형태의 개인 보호구 및 부품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산히타 앰바스트는 “각 정부에서는 자국 및 지역 내 노동자들을 위해 충분한 개인 보호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무역 제한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개인 보호 장비 부족 현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모든 나라들의 협력이 필요한 세계적인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진료를 보고 있는 이집트 의료진

진료를 보고 있는 이집트 의료진

 

셋, 정부의 보복

국제 앰네스티가 조사에 따르면 조사 국가 중 최소 31개국에서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들이 파업, 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안전을 해치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조사 결과, 여러 국가 정부가 이런 의료종사자들의 목소리에 보복으로 응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례1 구금

이집트에서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9명의 의료종사자들이 ‘가짜뉴스 유포’와 ‘테러’ 라는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혐의로 구금되었다. 구금된 사람들은 모두 정부의 팬데믹 대응에 대해 안전을 우려하거나 그 대응 방식에 대해 비판한 사람들이었다.

또 다른 이집트 의사는 ‘발언을 하는 의사는 국가안보국으로부터 위협, 심문, 처벌 등을 받는다’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는 “많은 의사들이 소모적인 논쟁이 싫어 개인 보호 장비를 직접 구입한다. 당국이 의사들에게 죽음과 감옥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히타 앱바스트는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권리가 있다.”고 전하며 “의료종사자들은 정부가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감옥에 있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를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례2 해고와 징계

몇몇 나라에서는 의료종사들과 필수노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징계를 앞두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공인 간호조무사 타이니카 소머빌Tainika Somerville이 더 많은 개인 보호 장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읽고 관련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후 해고되었다.

러시아에서는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을 호소하다 보복을 당한 2명의 의사 율리아 볼코바Yulia Volkova와 타탸나 레바Tatyana Reva의 사례가 있었다. 율리아 볼코바는 러시아 가짜뉴스법에 따라 기소되어 최고 10만 루브약 USD 1443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타탸나 레바는 해고될 수 있는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탈리아 의료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탈리아 의료진

 

넷, 급여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의료종사자들

일부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는 부당하게 급여를 받거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 남수단에서는 지난 2월 이후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의사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어떠한 복지나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다. 과테말라에서는 최소 46명의 시설 직원들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에 파견되어 일했던 2개월 반 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일한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에게 어떠한 추가 혜택도 주지 않았다.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특정 분야의 근로자를 제외한 경우도 있었다.

 

이탈리아 군 병원 내 의료진

이탈리아 군 병원 내 의료진

 

다섯, 낙인과 폭력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이 직업 때문에 비난과 폭력을 경험한 사례도 확인했다. 멕시코의 한 간호사는 길을 걷다가 염소Chlorine를 맞았으며, 필리핀에서는 표백제 공격을 당한 병원 공공 요원도 있었다.

지난 4월부터 파키스탄 내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폭력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병원은 파괴되었고, 의사들은 공격을 받았으며, 그 중 한 명은 대태러 부대원의 총에 맞기까지 했다.

병동, 인공호흡기, 기타 인명구조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서는 중환자들까지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파키스탄 장관들은 병원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다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발표를 여러 번 냈다. 이런 발표는 환자들을 더 받을 수 없다는 의료종사자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의료종사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라크의 의료종사자

이라크의 의료종사자

 

권고 사항

산히타 앰바스트는 “향후 대형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인권과 생명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 19에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들이 팬데믹 대비와 대응에 대해 독립적인 공개 검토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근로 조건의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당국은 직업 관련 활동의 결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건강과 안전 문제를 제기해 보복을 당했던 사례들을 조사하고, 의견을 주장하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본문의 수치는 7월 6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어 보고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 2020/07/1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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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홍보 문구가 걸려 있는 공공장소

국가보안법 홍보 문구가 걸려 있는 공공장소

6월 30일,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당일 자정 직전에 이를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투명성도 보여주지 못했다. 처음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단 몇 주 만에 법을 통과시켰다. 상세한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홍콩 정부조차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세상에 공개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법이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사실상 모든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이 왜 문제적이고 어떠한 부분에서 위험할까? 홍콩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10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무엇이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거나 중형에 처하게 하는 억압적인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

유엔 인권사무소전문가 기구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해당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 참여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는 개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외국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비난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외국 세력과의 공모” 또는 그 외의 새로운 “범죄”로 기소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2. 이 법은 시행 첫 날부터 남용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직후, 홍콩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견 표현을 탄압했다.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 스티커, 배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고, 경찰 관계자는 슬로건, 티셔츠, 노래, 아무 것도 써져 있지 않은 흰 종이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며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지 이틀 후, 홍콩 정부는 지난해 시위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정치 구호인 “홍콩해방, 시대혁명”이 “‘홍콩 독립’을 암시한다”고 선언하고, 이 구호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했다.

이러한 예시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그 적용 방법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은 정치 제도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흰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위 참여자

흰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위 참여자

 

3. 교육과 언론, SNS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홍콩의 학교, 사회단체, 매체 및 인터넷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얻게 되었다.

미디어 산업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언론자유에 미치게 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뉴욕 타임즈는 이미 홍콩 직원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상태다.

현재, 기자들이 중국 본토에서 합법적으로 취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 내 외국 기자들에게 동일한 조치가 시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홍콩 정부가 학교 캠퍼스 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 하는 모습 역시 확인되었다. 홍콩 교육장관은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고,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된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실이나 강의실 안에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영장 없이 온라인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도 얻었다. 현재 왓츠앱WhatsApp, 트위터Twitter, 링크드인LinkedIn,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이에 대응해 홍콩 정부가 요청한 사용자 데이터 처리를 중단 및 연기한 상태다.

 

4. 중국 본토로 이송되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용의자는 중국 본토로 추방되어, 본토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중반 연이은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던 것도 동일한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 본토에서 국가안보법상 범죄로 기소되면 임의 구금되거나 비밀 구금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에 처해질 경우 가족과 연락이 불가능하고, 원하는 변호사와 접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정식 구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최대 6개월까지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조치다. 구금된 사람들은 고문 및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훨씬 높다. 인권변호사 리 헤핑Li Heping은 2015년 비밀 구금되었을 당시 폭행과 약물 투여, 전기 충격을 당했다.

 

5.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에서는 홍콩 거주자가 아닌 사람과 홍콩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엄밀히 따지면 국적이나 소재지에 관계 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국 사법 관할권을 지나가기만 해도 체포되어 기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기소되면 재판이나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추방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소셜미디어 업체는 중국 정부가 용인하지 않는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 콘텐츠가 홍콩 외부에서 작성되었거나, 업체 본사와 서버가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6. 수사당국은 광범위한 권한을 새롭게 얻게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수사당국은 법원의 명령 없이도 건물을 수색하고, 여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고, 통신 감청 등의 비밀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단체에게 각종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설령 그 자료가 스스로의 유죄를 입증하는 정보라도 말이다.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는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인권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공정 재판이라는 개념의 핵심을 차지한다. 묵비권은 어떠한 범죄든 그 심각성과 관계없이 경찰의 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폭넓게 적용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 신체적 또는 심리적 등 모든 형태의 강요를 금지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무죄 추정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인 묵비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공식 출범한 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

공식 출범한 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

 

7. 중국 정부는 이제 홍콩 내 국가 안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중심부에 국가안보수호공서국가안보처를 설치하고 있다. 이곳 사무실과 직원은 홍콩의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홍콩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이들의 모든 행동은 홍콩 법원이 검토할 수 없고, 홍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국가안보처 직원은 홍콩 현지 경찰의 조사, 수색 또는 구금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안보처와 그 직원은 사실상 어떤 범죄나 인권 침해로 기소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들이 정의를 구현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8. 홍콩 정부 역시 감시 대상이 되지 않는 새로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또 다른 신규 기관인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국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고문”을 뒀다.

이 위원회는 국가안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및 검찰 인력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가 안보 수호와 관련된 인원의 예산 및 지명 역시 입법부의 검토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이사장은 국가안보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지명할 수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홍콩 경찰은 사법적 통제 없이 비밀리에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안보 부서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일반 대중이 법적 절차를 사용해 이들을 감시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부서의 경찰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내법 및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해도 그를 감시할 수 없는 것이다.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9. 인권 보호가 무용지물이 될 위험에 처한다

홍콩 국가보안법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핵심 인권 조약과 같이 일반적인 인권 존중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조항이 이러한 보호 조치를 무시하고 우선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막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며,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홍콩법보다 국가보안법이 우선된다는 점을 사실상 명시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이 법이 홍콩 영내 기존의 인권 보호 조치를 모두 무효화한다고 볼 수 있다.

홍콩 행정장관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등 인권 제한을 여러 차례 정당화하기도 했다.

 

10. 이 법으로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엄격하면서도 아주 모호해서, 언제, 어떻게 이 법을 위반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홍콩 전역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온라인에서 시위 관련 소식을 정기적으로 공유했던 홍콩 시민 다수가 이 법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SNS 계정을 폐쇄했다. 시위를 지지하는 배너와 스티커를 붙였던 상점과 식당에서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모두 제거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며칠 만에 “민감한” 사안을 다룬 책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가의 저서를 모두 선별해 처리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던 스티커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한 식당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던 스티커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한 식당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한 시간 후, 유명 활동가인 조슈아 웡은 자신이 이끌던 민주화단체 데모시스토Demosisto에서 탈퇴했다. 이후 데모시스토는 해산을 발표하고, 또 다른 핵심 구성원인 네이선 로는 홍콩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에서 국제적인 옹호 활동을 계속했다가는 자신의 신변이 즉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일주일 만에 최소 7개 정치 활동 단체들도 연이어 해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한 국가 안보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심각하다. 현 홍콩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보면 무엇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형사 기소를 당하거나, 중국 본토로 이송되거나, 홍콩에서 추방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 결과,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모든 국가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에 따라 특정한 안보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박탈할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인권옹호자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 시민사회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는 법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

월, 2020/08/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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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이후 폐허가 된 베이루트 항구

폭발 이후 폐허가 된 베이루트 항구

 

– 8월 8일 시위 중 230명 이상 부상
– 기동대의 발포로 1명이 실명하는 등 중상 발생
– 군과 경찰의 최루탄, 고무탄 및 펠렛(뾰족한 총알)의 무차별적 발포

 

지난 8월 4일,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 창고에 쌓여 있던 2,750톤의 질산암모늄을 소홀히 관리해 생긴 인재였다. 이 사고로 최소 220명이 사망하고 700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하지만 폭발 사고 이후 정부의 대응은 미진했고 제대로 된 독립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레바논에서는 며칠간 시위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레바논 군, 기동대, 민간인 복장을 한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시위로 모인 비무장 군중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8월 8일 대규모 평화시위에 최루탄, 고무탄, 산탄총 펠렛(뾰족한 총알)이 시위대를 향해 마구잡이로 발사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장의 피해자, 목격자, 의사 등의 증언을 수집했으며,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동대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 앰네스티의 위기증거연구소가 검증한 영상에서는 당국이 시위대를 공격하고 시위자들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총기 및 무력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민간인 복장을 한 기동대원들이 군중에게 총기를 발포한 사실도 확인됐다.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레바논 시민들과 그를 막는 경찰들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레바논 시민들과 그를 막는 경찰들

 

사례1 무차별적인 발포로 인한 각종 부상

국제앰네스티는 진압 강도가 거세진 8월 8일 베이루트 시내에 있던 시위대 6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대와 기동대는 가슴 높이로, 근거리에서 군중을 향해 고무탄과 최루탄을 쏘았다. 이들의 발포는 상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시위대는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사된 작은 고무 펠렛에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의사들은 최소 6건의 눈 부상 사례를 보고했다. 부상자들은 모두 18세에서 21세 사이였고, 펠렛을 맞아 눈에 부상을 입었단. 한 청년을 눈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고, 다른 사람들 역시 정도는 다르지만 시력을 잃었다.

암자드Amjad는 목덜미를 고무탄 총에 맞았고 리크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정맥에 총을 맞은 그는 이송 전까지 상당한 출혈을 겪었다.

그는 당신 상황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진압 경찰과 군대가 근거리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와는 대략 12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 순간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으로 상처를 누르며
적십자사 방향으로 가서 도움을 청했죠. 그후에는 기절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무탄은 폭력 행위를 저지하는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군중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사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체의 아랫부분만을 겨냥해야 한다.

 

최루 수류탄 발사대를 들고 있는 레바논 군

최루 수류탄 발사대를 들고 있는 레바논 군

 

사례2 군중을 향해 발사된 최루탄

기동대와 진압 경찰은 군중을 향해 최루탄을 마구잡이로 발사해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다. 자드Jad는 아자리에 구역Azarieh district에 있을 당신 최루탄으로 얼굴을 맞았다. 이로 인해 코뼈가 부러졌다.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을 때, 최루탄에 오른쪽 눈 위쪽 얼굴을 맞았어요.
코가 부러지고 얼굴 전체가 부었죠.

 

파텐Faten은 오른쪽 어깨에 최루탄을 맞았다.

 

진압 경찰은 불과 10m 거리에 있었어요. 그때 어깨에 뭔가가 부딪힌 느낌이 들었죠. 그 이후 팔에 감각이 없었어요. 팔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 앉았죠. 진압 경찰들은 가슴 높이에서 최루탄을 쏘고 있었어요.

 

최루탄 발포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최루탄은 군중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폭력을 통제할 다른 모든 수단이 효과가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

 

사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

사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

 

사례3 의사를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략

시위에 참여했던 의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장에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들이 다수 발생했다. 머리, 얼굴, 목, 팔, 가슴, 등, 발 그리고 척추에 부상과 상처가 있었다. 의사들 역시 부상자의 치료를 하려다가 최루탄에 부상을 입었다.

엘리 살리바Elie Saliba 박사는 국제앰네스티에 8월 8일 마티어 광장Martyr’s Square에 있는 동안 세 차례나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산탄총 펠렛에 어깨, 머리와 얼굴에 맞고 군 장교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군 및 경찰들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시위대

군 및 경찰들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시위대

 

소수의 시위자들이 폭력을 행한 것을 맞지만, 이것이 전체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기동대가 전체 시위를 평화적이지 못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게 해주지는 않는다. 정부는 소수자에 의한 작은 폭력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현재까지 모든 안보 및 군사 기관은 성명을 통해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조사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삶이 황폐화되고 신체, 정신적 충격을 얻은 수천명의 사람들이 레바논 거리로 나와 정의를 외쳤다. 하지만 방위군은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최루탄을 쐈다. 정부는 폭발로 고통받고,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대신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다.

의사와 구호단체 직원들은 폭발사고 이후 쉬지 않고 생명을 구해왔고, 그로 인해 트라우마로 가득한 한 주를 보냈다. 이제 그들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를 치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총에 맞고 구타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기본적인 품격은 대체 어디론 간것인가?

레바논 기동대는 여러 명에게 중상을 입혔고, 이로 인해 여러 번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무너졌다. 이 터무니없는 폭력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현재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수, 2020/08/1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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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기술 업체들이 중국의 공안 기관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에 각각 본사를 둔 3개 기업이 안면 인식 기술, 네트워크 카메라 등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중국의 주요 감시 기관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수출된 기술은 중국 내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었다. 유럽의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생체 정보 감시 기술 분야를 수출할 때 강력한 인권 기준을 적용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네덜란드, EU의 의장국 독일은 예전부터 더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프랑스 등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이런 촉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기술

중국에서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기 위해 “스카이넷Skynet“, “매의 눈Sharp Eyes“과 같은 대규모 감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공안은 이런 감시 체제를 확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생체 정보 감시는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 지역에서는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 및 소수민족들이 임의 체포되어 소위 “재교육 캠프”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생체 정보 감시 도구는 디지털 감시 기술 중에서도 가장 침략적이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개인을 식별, 추적하거나 선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사생활권, 결사, 언론,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협한다.

감시에 사용되는 유럽 기업의 기술?

앰네스티 조사 결과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의 디지털 감시 기술이 중국 공안국과 중국 내 인권을 침해하는 관련법 유지에 기여한 기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 1 안면 인식 및 생체 인식 기술

프랑스 다국적기업 아이데미아Idemia의 전신인 모르포Morpho는 2015년 상하이 공안국에 얼굴인식 장비를 직접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모르포는 안면 인식 시스템 및 생체 인식 관련 제품 등 보안/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 전문업체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적 및 사적 행위자 모두 신원 확인 목적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 개발, 생산, 판매,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 남자

사례 2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360도 촬영

스웨덴 기업인 액시스 커뮤니케이션Axis Communication의 경우 중국의 감시 확장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홍보하기까지 하고 있다. 액시스는 네트워크 카메라 개발 및 판매 업체로, 보안 감시 및 원격 모니터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액시스는 중국 공안국에 자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국가 감시 입찰 서류에 “추천 업체”로 여러 차례 등재되었다.

액시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남부의 인구 500만 도시 길린성에서 스카이넷 감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보안 카메라 네트워크를 8,000대에서 30,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카메라는 360도로 움직이며 300~400미터 거리까지 촬영할 수 있어, 모든 방향에서 대상을 추적할 수 있다.


모스크바 지하도의 감시카메라

사례 3 감정 인식 및 분석

네덜란드 기업 놀더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Noldus Information Technology는 중국의 공안 및 법 집행 관련 기관에 감정 인식 시스템을 판매했다. 놀더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페이스리더FaceReader“는 분노, 행복, 슬픔, 놀람, 혐오를 표현하는 얼굴 표정을 자동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이 기술은 중국의 공안 및 경찰과 연관된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국 공안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법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남용해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놀더스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신장 지역의 대학교 2곳 이상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교 중에는 신장생산건설병단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s, XPCC 산하의 스허쯔 대학교도 있다. XPCC는 “민족의 단결과 신장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고 폭력적인 테러 범죄를 엄중 단속하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변화를 위해서는 EU가 움직여야 한다

EU 기업의 이러한 기술 수출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이들 기업 중 거래전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EU가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인 이중사용 규제Dual Use Regulation에 중대한 결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EU의 수출 규제 제도에 디지털 감시 기술 산업을 모두 포함시키고, 수출 결정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기업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게 할 것을 유럽의회에 촉구한다.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중국 보안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에 기술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유럽 감시기술 산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판매된 기술이 인권침해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는 거의 없는 상태다. 이들 업체는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중국 공안국은 인권침해적인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제품 및 기술을 판매하면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권침해 가해자가 해당 제품 및 기술을 사용하고 연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권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EU 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적 거래를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U에서 아무리 신장 지역의 제도적인 탄압을 비난해도, 그러한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자체를 유럽 기업에서 계속해서 수출하는 한 공허한 울림에 그칠 뿐이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월, 2020/10/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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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이 국회에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3월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시중지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되었다. 수많은 여성들과 여성·인권 단체들이 “녹색 물결“이라는 운동 아래 모여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임신중지는 합법화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왔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이번 대통령의 법안 제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성운동의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임신중지는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정치적 의제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그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여성과 소녀, 그 밖에 임신할 가능성을 가진 모든 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순간을 기다리며 목소리를 높여 온 지난 몇 년을 돌아보건대, 아르헨티나에서 합법적인 임신중지는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상하원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런 공통된 요구와 녹색물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십 수년간 이어진 성과 재생산권 침해를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임신중지를 합법화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인권이며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화, 2020/11/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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