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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공정위, 옥시 허위 광고 사전심사 권한 없다는 건 변명…권한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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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공정위, 옥시 허위 광고 사전심사 권한 없다는 건 변명…권한 방기”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7- 14:22

 

 

[…]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제품에 인체무해성이 표기된 데 대해 표시·광고의 사항과 방법을 고시하거나 실증을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 2011.8.31. 이후에도 여성환경연대 등이 2011.10.4.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하 링크)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7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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