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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정위, 4년 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한 옥시 등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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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정위, 4년 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한 옥시 등 검찰에 고발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7- 11:40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전 가습기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옥시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공정위는 26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습기살균제 특위)’ 현장 조사 보고자료에서 “2012년 가습기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하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10976&code=61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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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6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영주권을 가진 65세이상 외국인에게도 무임승차제도를 적용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몸담았던 희망제작소가 외국인에게만 무임승차권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지 8년여만이다.

이같은 결정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제규약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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