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이후 유성기업 노동자 67% `직장내 괴롭힘' 경험 (한겨레)
노조파괴 이후 유성기업 노동자 67% `직장내 괴롭힘' 경험 (한겨레)
2011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른 노조파괴가 벌어진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67%가 지난 5년동안 회사로부터 업무관련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심리적으로 ‘건강군’에 속한 노동자는 전체의 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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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이후 유성기업 노동자 67% `직장내 괴롭힘' 경험 (한겨레)
2011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른 노조파괴가 벌어진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67%가 지난 5년동안 회사로부터 업무관련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심리적으로 ‘건강군’에 속한 노동자는 전체의 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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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맨 절반 “괴롭힘 당했다”(경향신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조합원 30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금융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48.75%)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구조조정, 성과주의와 실적 압박,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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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52304355…
서울 시청 앞 파란색 천막으로 차려진 분향소.
미세먼지로 온 통 하늘이 흐린 날.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지난 3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씨의 죽음과 유성기업의 투쟁의 이야기를 듣고자
전지회장님을 만났습니다.
2교대로 돌아가는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씩 일을해야 하는 근무조건에
갑작스런 심근경색과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면서 2007년 노조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일과시간 이외에 잔업시간을 줄이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을 개편하며 교섭에서 말을 바꾸며 노조의 제안을 받아드려 주지 않았습니다.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문자통보로 출근하지 말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등 유성기업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무력까지 동원했다고 하였습니다.
2007년에 시작한 이 싸움은 2016년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쟁이 길어지면서 개인의 빚도 터무니 없이 늘어만가고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회사는 노조를 고발하여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분향소마저 철거를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음주 5/2일 이 곳에서 고함예배를 함께 하기로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흐린 날씨탓인지 분향소를 방문하고 나니 마음에 쌓이는 답답함과 커다란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아보였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유성기업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시청광장 한켠에 마련된 故 한광호 열사의 분향소 모습입니다.
유성기업 노조 전 지회장님
대법 “산재 뒤 조울병 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한겨레)
손가락 절단사고 뒤 조울증을 겪다 자살한 20대 여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 당시 26살의 미혼 여성으로 칼날에 손가락 6개를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입원치료 기간만 120일에 이르도록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다른 요인이나 병력이 없었던 만큼 김씨의 조울증 관련 질환은 사고 발생과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살의 다른 이유가 없는 마당에선 이런 정신적 질환으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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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5540.html
“노조 탄압은 산재다” (민중언론 참세상)
최근 대법원은 하급심을 파기하며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폭을 넓히는 경향을 보여왔다. 올해 초 대법원은 일터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세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상사와의 마찰, 고객이 주는 모욕감 때문에 자살한 노동자에 대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세가 유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우울증 치료 병력이 없다거나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 결심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진일보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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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1&nid=101656
근무외 업무, 산재 인정 여부는…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도 산재로 봐야 (헤럴드경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시간의 경계가 없는 노동으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아직 법률 규정만으로 본다면 산재 인정은 어려워 보인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응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SNS, 스마트기기를 통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특히 정신적 안전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서 등이 나오는 등 산재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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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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