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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업무, 산재 인정 여부는…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도 산재로 봐야 (헤럴드경제)
근무외 업무, 산재 인정 여부는…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도 산재로 봐야 (헤럴드경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시간의 경계가 없는 노동으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아직 법률 규정만으로 본다면 산재 인정은 어려워 보인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응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SNS, 스마트기기를 통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특히 정신적 안전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서 등이 나오는 등 산재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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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덴버거 안 주간시장에서 소비자가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 picture alliance/dpa | Hauke-Christian Dittrich[/caption]
독일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리더인 Rügenwalder Mühle의 베지테리언 햄 광고 ⓒ Rügenwalder Mühle[/caption]
한 비건 인플루언서가 Plant-based 음식을 네티즌에게 소개하고 있는 포스트 ⓒ @sweetsimplevegan[/caption]
독일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육류 대체식품 ⓒ Joerg Boethling/imago-images-bilder[/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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