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선처 호소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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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재판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핵 없는 사회를 원하는 90여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하고, 월성1호기의 최인접 지역인 경주시 나아리에 사는 주민들과 핵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엄마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 회원들과 어린 아이들 등 많은 원고가 참석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상경한 원고 나아리 주민 황분희씨는 "지금 나아리는 방사선 물질인 삼중수소의 유출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 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를 간곡히 호소했다. 또 다른 원고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씨는 " 핵발전소로 인한 방사능 오염 등의 피해는 아이들과 후대가 짊어져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소송 원고인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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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월성 1호기는 설비용량 67만9000㎾인 중수로 원전으로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20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 23기 중 고리 1호기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문제 등 안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원안위는 지난 2월 말 새벽,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결정에 대해 원안위는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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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원고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뱃지를 달고 첫 재판을 참관한 후, 그날 재판과 향후 일정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라고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2015년 5월 18일 2,166명 원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10월 2일 1차 변론기일
11월 4일 변론준비기일
12월 23일 변론기일
2016년 2월 24일 변론기일
3월 21일 현장검증(원자력안전위원회)
4월 27일 변론기일
7월 20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주신문
9월 7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반대신문
10월 17일 변론기일: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 당시 원자력안전위원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11월 21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12월 12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반대신문
2017년 1월 4일 변론기일: 하정구(캐나다원자력공사 수명연장 관련 업무 실무자, 월성 2,3,4호기 인허가 업무 담당)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최종변론
▲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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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서 |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얼마전 검사완료된 결과를 보면, 검사를 의뢰한 40명 전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높은 상황입니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입니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합니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검사결과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
2016년 1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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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호흡을 통한 오염 확인,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김승환, 황분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
2016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월성 주민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 결과 분석과 시사점
2016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개요> ○ 조사 일자: 2015년 11월(접수) ~ 12월(시험) ○ 시료수: 40명의 요시료 ○ 분석핵종: 삼중수소 ○ 조사기관: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 조사의뢰: 나아리이주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순번 | 나이 | 방사능 농도(Bq/L) | 비고 | 순번 | 나이 | 방사능 농도(Bq/L) |
| 1 | 52 | 5.04±0.67 | 21 | 61 | 13.9±0.8 | |
| 2 | 65 | 6.44±0.68 | 22 | 10 | 8.54±0.74 | |
| 3 | 82 | 6.32±0.68 | 23 | 66 | 13.2±0.8 | |
| 4 | 72 | 15.5±0.85 | 24 | 63 | 11.6±0.8 | |
| 5 | 74 | 17.9±0.89 | 25 | 68 | 12.3±0.8 | |
| 6 | 65 | 5.71±0.65 | 26 | 14 | 18.0±0.8 | |
| 7 | 68 | 9.50±0.73 | 27 | 11 | 8.84±0.71 | |
| 8 | 62 | 11.8±0.75 | 28 | 9 | 9.53±0.72 | |
| 9 | 59 | 157±2 | 최고 | 29 | 72 | 10.4±0.7 |
| 10 | 61 | 13.7±0.77 | 30 | 11 | 11.4±0.8 | |
| 11 | 69 | 5.82±0.65 | 31 | 68 | 28.1±1.0 | |
| 12 | 65 | 3.48±0.63 | 최저 | 32 | 13 | 10.8±0.8 |
| 13 | 80 | 14.9±0.77 | 33 | 5 | 17.5±0.9 | |
| 14 | 65 | 4.94±0.63 | 34 | 44 | 22.2±0.9 | |
| 15 | 68 | 12.6±0.75 | 35 | 19 | 7.37±0.77 | |
| 16 | 57 | 79.0±1.4 | 36 | 70 | 24.8±1.0 | |
| 17 | 65 | 15.6±0.9 | 37 | 69 | 14.0±0.8 | |
| 18 | 38 | 14.0±0.9 | 38 | 42 | 10.9±0.8 | |
| 19 | 32 | 9.56±0.80 | 39 | 42 | 6.08±0.76 | |
| 20 | 60 | 12.3±0.9 | 40 | 8 | 12.2±0.8 | |
| 전체 | 평균값 | 17.3 | ||||
| 최대값 | 157 | |||||
| 최소값 | 3.48 |
| 고리 | 한빛 | 월성 | 한울 | |
| 2002년 | 2.24E+01 | 5.20E+01 | 1.01E+02 | 6.95E+01 |
| 2003년 | 1.98E+01 | 6.83E+01 | 3.97E+02 | 4.41E+01 |
| 2004년 | 3.16E+01 | 6.72E+01 | 4.67E+02 | 6.31E+01 |
| 2005년 | 3.64E+01 | 5.56E+01 | 4.46E+02 | 4.72E+01 |
| 2006년 | 5.89E+01 | 6.75E+01 | 4.56E+02 | 5.23E+01 |
| 2007년 | 4.46E+01 | 6.77E+01 | 4.73E+02 | 6.25E+01 |
| 2009년 | 4.47E+01 | 8.91E+01 | 4.39E+02 | 5.36E+01 |
| 2010년 | 4.46E+01 | 8.26E+01 | 3.49E+02 | 5.88E+01 |
| 2011년 | 6.27E+01 | 6.79E+01 | 2.80E+02 | 6.86E+01 |
| 2012년 | 7.69E+01 | 8.80E+01 | 2.48E+02 | 5.59E+01 |
| 2013년 | 5.68E+01 | 5.23E+01 | 1.98E+02 | 4.66E+01 |
| 2014년 | 5.50E+01 | 5.44E+01 | 1.85E+02 | 6.60E+01 |
○ 독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소아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Dec. 2007, urn:nbn:de:0221-20100317939 Salzgitter, 2007) 중 ‘방사선역학적 측면’ 발췌
독일 원자력 공학 설비 “인근”의 인원 부담 한계값은 매년 0.3 mSV (milli Sievert)로 본다. 실질적은 노출은 이보다 훨씬 밑돈다. 이런 식으로 거주지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5km 떨어진 곳에 있는 50세 주민은 오브리하임과 그룬트레밍엔으로부터 공기 중 배출물에의 노출을 통해 0.0000019 mSv (milli Sievert) (오브리하임 Obrigheim)에서 0.0003200 mSv (그룬트레밍엔Gundremmingen) 까지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에서 매년 자연적인 방사선 노출은 약 1.4 mSv에 이르며, 의학 연구에 의한 연평균 노출은 약 1.8 mSv이다. 이에 반해 독일 원자력 발전소 부근의 이온화 방사선 노출은 1,000 - 100,000 인자만큼 낮다.
위 보고서 중 ‘결론’ 발췌
본 연구에서는 진단 시점에 독일 내 거주지가 인근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운 것과 만 5세 전에 암(및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 간에 연관성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어떤 생물학적 위험 인자에 의해 이러한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는지 밝히지는 못한다. 이온화 방사능에 의한 노출은 측정하지 않았고 모형화하지도 않았다. 선행 결과들을 본 연구로 재현할 수는 있었지만, 현재의 방사선 생물학적, 역학적 지식에 입각해서는 원칙적으로 독일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상 가동 시 방출하는 이온화 방사능을 원인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본 연구로는 관찰된 거리 경향에서 교란 요인, 선택 또는 우연에 의한 영향이 있는지 최종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월성원전 주민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이 또다시 100% 검출되었다. 이번에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를 통해서 40명 전원에게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몸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세 미만 아이와 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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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월성원전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숙[/caption]
삼중수소는 원전 가동할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다. 주로 중수로 원전의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재인 중수의 중수소에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가 결합해 삼중수소가 만들어진다. 물은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거운 물인 중수(重水)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인 수소에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중수소가 수소대신 있는 물이다.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고 이온을 띄지 않아 금속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원자로 외부 환경으로의 유출을 막기가 어렵다. 냉각재로 중수를 쓰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을 가동할 경우에 삼중수소 다량 발생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나마 2007년 10월부터 월성원전 4기에 한 대의 삼중수소 제거기가 도입되면서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원전지역보다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10배가 넘는다.
삼중수소는 전자로 되어 있는 베타선이라는 방사선을 내는 방사성물질로 베타선의 에너지 크기는 약한 편이다. 하지만 삼중수소가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베타선은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삼중수소 주변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주변 세포가 손상을 일으킨다. 세포의 손상, 유전자의 손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암과 백혈병 등의 질병이 발생된다. 더구나 삼중수소는 수소를 대체하는 방사성물질이라서 몸의 구성성분이 된다. 물에도 수소 대신 삼중수소가 들어있고 탄수화물에도 단백질에도 수소 대신 삼중수소가 있다. 세포질에도 세포막에도 유전자에도 삼중수소가 수소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 된 삼중수소는 인공방사성물질이므로 불안정해서 스스로 핵붕괴가 일어난다. 핵붕괴 후에 다른 원자가 되는데 헬륨으로 바뀌게 된다.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서 발생하는 베타선으로 세포와 유전자는 손상을 입는다. 이에 더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서 산소와 탄소 등과의 결합선이 끊어지게 된다. 세포와 유전자 등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이다. 삼중수소는 핵붕괴하면서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12.3년이라서 수십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사성물질이 몸 속으로 들어오면 몸의 대사 과정에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몸의 구성성분이 되어 버리면 수십 년 동안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주변 환경이 삼중수소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 삼중수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과 동시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삼중수소의 영향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소변은 몸 전체의 혈액 등이 걸러진 찌꺼기라서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몸 전체가 그만큼 삼중수소로 오염되어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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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원전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보고서, 한국수력원자력(주) (단위: TBq) ⓒ양이원영[/caption] 2014년 월성원전 3기(월성 1호기는 수명만료로 가동 중단된 상태였다)에서 액체와 기체로 방출된 삼중수소는 185테라베크렐(TBq)이었다. 1베크렐은 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물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테라’는 10의 12승 단위이다.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매일 같이 월성원전 주변의 바다와 공기 중으로 다른 방사성물질과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삼중수소가 주민들의 몸을 오염시키고 있다. 주민들 소변 검사를 해 보면 원전에서 30킬로미터만 떨어져 있어도 잘 검출되지 않는다. 작년 8월에 경주 삼중수소평가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5킬로미터 지점의 경주시내 시민 125명의 소변을 검사했을 때에는 검사대상의 20%만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40명의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 모두 100% 검출되었고 그 양도 높은 편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눈에 띄는 점은 월성원전 1호기가 2년 7개월만에 수명연장 결정 후 재가동 된 뒤의 첫 조사라는 점이다. 2011년 월성원전 1호기를 포함해 4기가 가동 중일 때 조사한 5명의 주민들 몸 속에서는 리터당 15~31.4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있었다. 2012년 11월 20일 월성원전 1호기가 수명만료로 가동 중단된 후 삼중수소평가위원회가 2014년 8월 이후 확보된 소변 시료로 검사한 61명의 인근 주민들에게서는 리터당 8.36베크렐로 그 양이 줄었다. 2015년 2월 KBS 의뢰로 조사한 인근 주민 10명에게서는 리터당 평균 7.47베크렐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40명 평균 리터당 17.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 승인을 받고 2015년 6월 10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월성 1호기 재가동이 주민들의 삼중수소 오염을 더 높인 것이다. 삼중수소 오염을 우려하는 데 원자력계는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양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연방사선 외에 인공방사선에 의한 피폭량(방사선에 쬐이는 양)이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준치이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암발생을 일으킨다는 것이 의학교과서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같은 원자력계의 주장은 잘못된 계산식에 의한 평가에 근거한다.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기준치는 방사성물질에 따른 피폭량(몸이 흡수하는 에너지) 계산식에 따른다. 인공방사성물질이 지구상에 등장한 것은 60년 남짓이다. 그 피해를 규명하는 연구도 일부만 진행된 상태다. 방사성물질이 발산하는 방사선에 의한 건강피해를 계산하는 계산식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 이후 생존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부터다. 핵무기 폭발 때 순간적으로 번쩍했던 빛, 방사선을 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높은 양(고선량)의 방사선을 쬔 것이다. 하지만 원전주변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는 이와 다르다. 주민들은 낮은 양(저선량)의 방사선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것도 체내에서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저선량 방사성물질에 의한 암발생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바로 알아내기 어렵다.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걸리고 대부분은 20년 이후에나 드러나기 때문이다. 수십년에 걸쳐 주민들의 질병 발생에 대해 추적조사(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더구나 세계적으로는 원전이 주변에 바로 인접해서 많은 사람이 사는 경우가 드물어서 데이터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에 우리나라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분명히 원전에서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데 주민들의 방사선관련 암 발생은 원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때 방사능에 가장 민감한 20세 미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도 말이다. ○ 조사 일자: 2015년 11월(접수) ~ 12월(시험) ○ 시료수: 40명의 요시료 ○ 분석핵종: 삼중수소 ○ 조사기관: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 조사의뢰: 나아리이주대책위원회 
월성원전 주변에는 특히 갑상선암 환자가 많다. 물질을 하는 해녀들 상당수가 암을 달고 산다는 것을 지역 방송사가 확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시하는 계산식으로는 주민들의 암발생 증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 계산식 자체가 틀린 것이다. 저선량 방사선이 지속적으로 수년, 수십년간 계속 몸 속에서 영향을 미칠 경우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도 건강 영향은 발생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과학적 방법인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저선량 방사선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제 5살 된, 몸무게 16킬로그램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서 리터당 17.3베크렐이 나왔다. 방사능의 영향은 어릴수록 더 크다. 세포분열이 왕성한 아이들의 경우, 방사선에 의한 유전자 손상의 결과 발생하는 건강 영향이 큰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몸무게 대비 방사성물질의 농도도 높아 그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아이가 계속 이곳에 살았을 경우 수년 후에 십년 후에 어떤 건강피해가 발생할까에 대해 부모로서 걱정일 수밖에 없다. 킬로그램당 1베크렐이 검출된 고등어가 걱정되어 아이들 급식에서 아예 일본산 수산물을 제외하는 데에 나아가서 수입까지 금지시키는 마당에 몸 속에 리터당 17.3베크렐의 방사성물질이 있다는 검사결과를 받아든 부모는 어떤 심정이겠는가. 이걸 두고 기준치 타령하는 원자력계가 개탄스럽다.
사실, 이 아이의 할머니는 1년 전에 삼중수소 오염을 우려해서 모든 식수를 생수로 바꿨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부엌 씽크대에서 나오는 물이 이미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1년간 생수만을 식수로 사용했는데도 아이 몸 속에 삼중수소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다.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아빠는 리터당 6베크렐밖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호흡을 통한 오염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월성원전 내에서 일하는 주민의 몸에서 리터당 157베크렐이 나오고 집을 별도로 15킬로미터 밖에 두고 다니는 주민에게서 최소값인 리터당 3.4베크렐이 나온 것을 보았을 때 의심은 사실이 된다. 식수만을 바꾼다고 삼중수소 오염을 피할 수 없으니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전 수를 줄이거나 주민들이 이주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곳은 원전 인근이라고 땅이든 집이든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난 10년 넘게 매매가 아예 없었다. 결국, 전 재산이 원전 주변에 묶인 주민들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본인은 물론 자식, 손자들의 방사능 오염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보상이 아니라 원전으로 인해 매매가 되지 않는 집과 토지를 사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대화테이블은커녕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한다.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월성원전 앞에서 500일 넘게 농성장을 차려놓고 매서운 겨울바람 앞에서 오늘도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난 2015년 2월 말 삼중수소를 뿜어내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재가동 결정은 공포 그 자체였다. 결국, 1년이 지난 뒤 이들은 그들의 자식과 손자들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삼중수소에 더 높은 양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022년 핵발전소 완전 폐쇄를 결정한 독일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원전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조사하면서 ‘독일 내 거주지가 인근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운 것과 만 5세 전에 암(및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 간에 연관성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독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소아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Dec. 2007, urn:nbn:de:0221-20100317939 Salzgitter, 2007).’ 이때 독일 원전에서 방출되는 기체 방사성물질에 의한 영향은 0.0000019밀리시버트라고 평가되었다. 기준치의 백만분의 1 수준이다.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주장에 의하면 리터당 30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1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피폭량은 0.000607밀리시버트로 83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더라도 흉부 엑스선 촬영의 피폭량(0.05밀리시버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주장은 곧 정부의 주장인가 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나 언급도 없다. 한수원의 주장은 잘못된 피폭량 계산식에 의한 것이며 체내 삼중수소의 영향을 무시한 것이다. 기준치 이하라도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조사하는 독일정부와 대비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원전사업자이다.

[기 자 회 견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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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총 2쪽) |
30년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끝내 결정되었다. 2월27일 새벽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날치기 표결로 처리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죽어가는 원전에 강제로 숨을 불어넣는 꼴이다.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2년 11월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는 30년 동안 39회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되었고, 2012년에만 3번의 고장이 발생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이 다한 노후한 원전이었고, 대참사를 일으킨 세월호도 수명이 다한 선박이었음을 잊었는가?
원전은 수명을 다하면 그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월성1호기에 사고가 나면 경주, 울산, 포항 등 영남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가 재앙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일본 열도 70%가 오염된 것으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현실이다. 전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이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경제성을 따진다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 7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을 통해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편익은 1조3993억~1조7448억원, 들어가는 비용은 1조9053억~1조9994억원에 이른다고 밝혀 계속운전을 하면 2546억~5060억원을 손해보는 셈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 조차도 월성1호기 연장가동에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음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은 경제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결정이다.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런 중대한 결정과정이 날치기와 졸속이라는 점이다.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 감시감독해야 하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 위원 중 2명이 퇴장한 채 7명이 일방적인 날치기로 표결처리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도리어 원자력발전을 지원하고 확대하는데 일조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위원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원전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도 원전을 수명 연장하지 않고 원전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있고, 전력생산 중 원전비중이 75%나 되는 프랑스조차도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50%로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거꾸로 원전을 확대하고, 수명 다한 원전까지 가동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월성1호기를 폐쇄한다 해도 국내 전력수급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월성1호기 수면연장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불어 수명연장 가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고리1호기도 조속히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전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원자력발전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이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에 충북지역 제 단체들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탈핵사회 전환을 위해 힘을 모아 함께 연대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5년 3월 3일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사회적기업생명살림올리, 생태교육연구소터, 전교조충북지부, 제천YWCA,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녹색당(준), 충북민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핵없는세상을만드는충북사람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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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보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소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 소환장이었다. 2년 전 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노후원전폐쇄 액션 퍼포먼스'를 펼쳤었다.
2014년 9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수명 끝난 노후원전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폐쇄를 촉구하는 고공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원전을 늘려가고, 심지어 수명마저 끝난 원전을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연장해서 가동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
'꼭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써서 문제를 알려야하는가'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가동문제는 원전의 위험성을 아는 우리에게는 절박했다. 다행히 고공 레펠의 경험이 많은 대전환경연합 집행위원님과 산악전문가 분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의 주장을 알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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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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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논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7번째 재판
수명연장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돼
– 수명연장과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허가, 원자력안전위원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 원자력법 위반하고 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기준 적용 안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사건 2015구합5856)의 소송 7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단장을 맡았던 성게용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와 원고의 신문이 진행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성게용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게용 부원장은 수명을 30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외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의 논의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결정해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 허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영변경 허가 전후의 비교표 역시 설계수명을 10년 늘린다는 사항 외에는 나머지 변경사항들이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안전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일부만 이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운영 변경 전후의 비교표 중 일부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만이 문서로 제출되어 검토되었음이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것이다.
성게용 부원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 외의 운영변경허가 전후의 비교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계 개선한 부분은 보고’했고 수백 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운영변경허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자력안전위원이 그 엄청난 많은 서류를 ‘담당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최신안전기술 적용에 대해서도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언했다. 성게용 부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증언했다. LER(주요기기성능평가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만 최신운전경험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계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시행규칙 21조 4항의 1). 하지만 성게용 부원장은 하위 법인 고시에 R-7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이 아닌 월성1호기 운영허가 당시인 1983년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고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상위법인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늦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인정하라.
2016.7.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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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 고 현황
총 2,167명
|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 강원도 | 서울․경기도 | 경상남․북 | 충청남․북 | 전라남․북 | 제주 |
| 624 | 65 | 905 | 173 | 192 | 182 | 26 |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Ⅱ.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Ⅲ.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Ⅳ.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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