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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둔채 주택용 누진제 깎는 한시적 대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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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둔채 주택용 누진제 깎는 한시적 대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2- 15:15

s주택누진제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둔채 주택용 누진제 깎는 한시적 대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각 가정마다 50킬로와트시 씩 전기를 더 싸게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누진구간을 50킬로와트시 씩 더 늘린거다. 전기요금과 전기소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있는데 이건 그대로 놓아 둔 채로 주택용 전기요금만 조금씩 깎아준 거다. 졸지에 50킬로와트시의 전기를 구걸하는 전기거지가 된 기분이다. 그렇게 더 준 전기로 각 가정은 얼마나 이익을 볼까? 10%의 부가세와 3.7%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제외하고 계산해보면 기존의 누진체계로 1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1만3천원 가량에서 1만원 가량으로 낮아져 3천원의 이익을 본다. 2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3만원 가량의 비용에서 7천원이 깎인다. 3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5만5천원에서 1만3천원이 깎인 비용을 내면 된다. 4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9만4천원에서 2만1천원의 혜택을 본다. 5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15만 6천원 가량 내던 비용에서 3만8천원이 깎인 비용을 내면 된다. 7~9월 한시적인 할인이다. 3개월 동안 각 가정은 9천원에서 10만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보는 것이다. 전기를 많이 쓰던 가정이 더 혜택을 입는 셈이다. 주택용 누진제의 문제점 제기가 이런 할인을 요구한 것이었나? 주택용 누진제의 문제제기는 누진배율이 너무 벌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왜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각 가정에게만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형평성의 문제였다. 아울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냉방서비스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손도 안 댄 채 에너지복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각 가정에 전기요금 몇 푼 깎아 주는 것으로 대책의 전부인양 발표했다. 문제의 본질을 덮어두고 돈 몇 푼 던져주면 국민들이 환영할 것으로 생각한 것인가? 만약 그렇게 알았다면 이는 국민을 단단히 무시한 것이다. 전기는 누구나 당연히 소비할 권리를 누려야 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낭비해서는 안 되는 값비싼 에너지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국토면적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석탄발전소와 원전으로 우리는 이미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세먼지 때문에 수십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가정이 늘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수십만원짜리 에어컨을 구입하는 것도 개인의 몫이다. 지진이 나면 원전 있는 쪽부터 살펴야 하고 원전사고 우려로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가격이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하며 이사를 가야하나 고민을 하는 것도 순전히 개인의 몫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너무 싸다 보니 전기로 고철을 녹이고 전기로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든다. 그렇게 전기로 열을 쓰는 전기의 열소비가 제조업 전기소비의 절반이 넘는다. 이 얼마나 낭비적인가. 전기의 원료인 1차 에너지보다 싸고 원가 이하의 가격이 책정된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으로 이 부문에서 OECD 국가들 중 최고의 전기소비를 기록했다. 에너지다소비기업의 부가가치율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말이다. 해마다 수십조원이 넘은 영업이익을 챙기고도 새로운 투자를 할 생각도 안 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쥐고 있는 대기업들은 수백억원 전기요금 더 내는 것에 호들갑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서 쓸데없는 전기낭비를 못하게 해야 한다. 문 열어놓고 냉방하는 가게를 단속할 게 아니라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간단하다. 가게 주인은 문 열어놓고 냉방하면서 비싼 전기요금을 내는 것보다 문 닫고 장사하는 게 더 이익이면 그렇게 선택한다. 전기요금 개편은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공공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돈 몇 푼에 잠잠해지는 개, 돼지’가 아니라는 말이다.  

2016년 8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파일: 20160812논평_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 놔둔채 주택용 누진제 깎는 문제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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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서윤(에코생협 대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생협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생협 매장에 찾아가는 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기농.무농약.공정무역’ 이런 딱지를 붙인 식품들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나, 너무 유난스럽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명, 한명 또 한명 태어날 때마다 자연스레 생협을 찾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건강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좌우되고, 제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국의 발전소에서 생긴 사고로 오염된 물을 전 세계 인류와 해양생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바다에 흘려 버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에 털이 나면 가능한 건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어업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 핵오염수 방류를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해주는 한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산 고등어만 안 먹고, 태안반도 바지락만 안 먹고, 동해 오징어만 안 먹으면 본인들은 무병장수, 자식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있나요? 바다는 돌고 도는데도 미국, 유럽 국민들은 별 소리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불안해 하냐, ALPS 시설로 위험한 핵종은 다 걸러내고 안전한 성분만 바다에 방류되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 방류 옹호자들의 논리를 수십, 수백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내려지면 당당하게 ‘반대’를 하려구요. 그 수백 번의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옹호론자들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그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니, 핵물리학자니 이름도 거창한 분들이 언론에 나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핵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린 곳을 휩쓸고 지나간 물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물살이 동식물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구 공동의 바다에 갖다 버릴 구실을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핵발전의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금, 2023/08/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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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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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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