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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및 1243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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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및 1243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2- 13:53

제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및
1243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해방 70주년의 끝자락인 2015년 12월 28일, 진정한 해방을 염원하며 정의실현을 외쳐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에게 굴욕과 분노를 안겨준 일본군‘위안부’ 한일 합의 이후 어느 덧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피해자들의 25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12.28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주체와 명확한 범죄사실 및 불법성조차 인정되지 않은 엉터리 합의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마땅히 있어야 할 후속조치들마저 실종되었고, 오히려 평화비를 치워버리고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거론조차 않겠다는 당치 않은 거래마저 이루어졌으니 이 밀실합의는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해서는 안 될 중대한 과오였다.

합의 이후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행태는 12.28합의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의 강제연행 부인, 법적 책임 부정, 역사 지우기 시도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막아서야 할 한국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를 기만하며 무조건 합의 강행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다시 고통을, 화해와 치유를 강요하는 정부의 폭력 앞에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1991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고발하며 절규했던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귓등을 때리고 가슴을 울리고 있건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은 한일 양국 정부에게 한낱 거래조건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이다. 단언컨대, 우매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둔 우리에게 12월 28일은 또 한 번의 외교 참사이자 식민지지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역사적 치욕의 날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김학순할머니와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들려준 역사의 진실을 아픈 가슴으로 마주하고 그 용기를 가슴에 되새기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평화의 함성으로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외면해버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의 회복과 진정한 해방을 우리 손으로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한미일 군사동맹 공고화로 이 땅에 평화가 아닌 전쟁의 광풍이 불어 닥치는 지금,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라는,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실한 울림으로 우리를 일어서게 한다. 어제의 역사를 잊고 오늘 다시 전쟁을 꿈꾸는 어리석은 한일 양국 정권과 지도자들에게, 또한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지구촌 곳곳 전쟁 세력에게 요구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외침을 들어라!

12.28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나비의 날갯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활짝 해방의 문을 열어젖히고 더 멀리 더 넓게 평화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12.28 한일합의는 무효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배상하라!
일본정부는 식민지지배, 전쟁범죄 반성하고 군국주의 부활 책동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굴욕적, 졸속적 합의 무효화하고 화해와치유재단 강행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올바른 과거사 청산 이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실현하라!
우리 손으로 해방을!

2016년 8월 10일
제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및
1243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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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월성 핵 발전소 삼중수소 누설,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는 12월 5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최종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와 폐수지저장탱크에서 누설을 확인했지만, 부지 내 지하수가 대부분 영구배수시설로 향해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누설수가 영향을 미쳐 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에서 높은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일부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는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핵발전소 내 시설과 방사성물질의 오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업자의 부실 운영과 규제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더구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했고, 규제기관 역시 이를 제대로 규제할 준비가 전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조사 결과에서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 담긴 물이 누설이 되었으나,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오염된 물이 지하수를 통해 영구배수시설로 모인다고 해도 삼중수소는 거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결국 바다로 배출될 수 밖에 없다. 계획적이든 비계획적이든 누설에 의한 오염이 지속된다면 결국 환경을 오염시킬 수 밖에 없다.  규제 기관이 부지 바깥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핵발전소 부지가 오염된다면 부지 바깥까지 언제든지 오염물질이 퍼질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 핵발전소는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쇄 이후 오염원 제거와 복원에 환경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전 국민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조사단은 콘크리트 수조구조물의 관리매뉴얼 수립, 보수공사 검증시스템 도입, 누출수 관리체계, 맨홀 내 고인 물의 주기적 분석관리,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 원인 규명, 지하수 감시 절차 개선, 전문가 제3자 검토 등의 권고했다. 소통협의회는 발전소 내 방사성물질 감시관리 강화, 방사성물질 측정결과 등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강화, 현장규제체계 개선, 외부전문가 활용을 위한 지원근거와 권한 강화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현행 시스템이 제대로 된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어, 사업자와 규제기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의 가장 위험한 물질을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자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누설되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핵발전소가 가동되어 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상황에도 부지 외부로 오염물질들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월성1호기는 폐쇄 절차에 돌입했지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4호기는 조사나 조치 없이 가동 중이다. 더구나 수명연장까지 준비하고 있다. 부실한 관리 속에 지진위험지대에 지어진 월성 핵발전소는 조속히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더 이상 위험을 만들지 말고, 오염을 일으키지 말고 월성 2,3,4호기 폐쇄하라.  

2023년 12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금, 2023/12/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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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지난 1월 30일 산업부장관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고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직전인 25일에는 산업부 차관 역시 관련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핵산업계와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고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 통과 하나에 핵산업계와 정부의 핵 정책에 사활을 건 듯하다. 심지어 지난 1월 발표한다던 11차 전기본 실무안도 이 법안에 영향을 받아 발표가 늦어진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법은 사실상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이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과의 소통은 없이 핵발전 확대와 수출만 바라보는 정부와 핵산업계의 아집만 반영된 법안이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핵산업계에게 있어 이윤을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 책임은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 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법안에서 담고 있는 임시핵폐기장 건설은 결국 지역을 영구적인 핵 무덤으로 만들 것이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하는 고준위폐기물까지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핵발전의 위험만을 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고 정의롭게 처분하는 일은 지역 주민들과 미래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에 시작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해 핵전기를 사용한 국민들 모두 함께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왔다. 핵발전 가동과 진흥을 목적으로 ‘임시’ 핵폐기장을 짓기 위해 졸속적으로 야합하는 특별법을 원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처분하지 못해서 고심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불과 40여 년 사용한 것에 불과하지만, 처분에는 수십만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 여야 정치권의 야합으로 결정하거나 핵 진흥만을 위해 졸속 추진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2024. 02. 06.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35개 단체)
화, 2024/0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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