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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암 투병 소방공무원에 첫 '공상승인'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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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암 투병 소방공무원에 첫 '공상승인' (국민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2- 09:33

안전처, 암 투병 소방공무원에 첫 '공상승인' (국민일보)

국민안전처는 희귀암으로 투병중인 소방공무원에게 올해 도입한 ‘공상심의 전(前) 전문조사제'를 적용해 처음으로 공상(公傷)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상심의 전 전문조사제’는 공상심의를 하기 전 암·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문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특수한 직무환경에 있는 공무원들의 재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처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업을 통해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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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50478&code=61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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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①]붕괴 눈앞인데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아파트 '수두룩' (뉴시스)

모든 공동주택이 이처럼 '나 몰라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층 이상 고층주택은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시설안전공단에서, 빌라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소규모 저층건물은 '재난안전 기본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각각 특별 관리한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중층 아파트의 경우 150세대 이상 규모라면 주택관리사가 지속해서 안전을 관리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15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는 이같은 관리조차 받지 못한다. 소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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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05_0014065454…

금, 2016/05/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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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업장서 일하다 숨진 동생, 산재 인정 안 돼 (부산일보)

친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동생에 대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업체에 거주하면서 형의 요청이 있을 때 일을 해주는 등 매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A 씨 외에 다른 근로자도 없어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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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81500…

화, 2016/08/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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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한 중학교 비정규직 조리실무사, 폐암 등 산재 파문 (뉴스Q)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조리실무사들이 폐암, 뇌출혈 등으로 쓰러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후드, 공조기 고장 방치로 예견된 산업재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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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9707

월, 2017/05/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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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회장님 살려만 주세요” KT업무지원단의 절규 (여성경제신문)

교통사고로 인한 KT업무지원단 직원들의 산업재해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8건이 발생하는 등 산재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28일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산재환자 속출하는 업무지원단의 해체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황창규 KT회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KT업무지원단은 CFT로 불리다가 최근 명칭이 업무지원단으로 변경됐다.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지난 2014년 4월 황 회장이 단행한 8304명의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명예퇴직을 강요받았다 이를 거부한 직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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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36818

수, 2016/06/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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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광호씨 유족 "유성기업 노무관리 죽음 불러" 산재 신청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 한광호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유족은 "노조 조합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뤄진 사측의 노무관리에 고인이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며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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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00

수, 2016/04/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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