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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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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8/11- 17:08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5가지 성과와 4가지 한계, 그리고 15가지 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8.11() 10:00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

 

  1.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36일째를 맞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대표들,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특위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한 달여의 국정조사를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그 성과와 아쉬운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다음 주 조사대상 정부 부처들의 기관 보고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영국 현지 조사와 29일부터 벌어지는 청문회를 앞둔 특위가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 전까지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5가지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1) 환경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부처들과 옥시 등 제조 판매사 현장조사로 통한 여론 환기, 2) 옥시 영국 본사 등 영국 현지 조사 추진, 3) 헨켈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 확인, 4)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의 독성 인지 사실 확인, 5)‘DCMIT’ 등 새 유해성분 확인 등입니다.
  4. 그러나 특위가 참사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기에는 활동내용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1)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들 손에 꼽을 정도로 활동내용 부족, 2)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 조사위원들의 초당적 협력 부재, 3) 특위 현장조사의 비공개 진행, 4) 조사대상기관 중 검찰 배제 등이 그것입니다. 남은 두달 동안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철저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활동내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특위에 다음과 같은 15가지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2) 가해기업들의 사과 및 피해대책 공식 발표를 촉구하는 등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3)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책임 공식 인정 및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의 방한 통한 사과와 피해대책 발표를 이끌어내고,

4) 전 사장인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5)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6) 홈플러스 운영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책임이 있는 영국기업 테스코(TESCO)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인 만큼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등 특위의 영국 현장조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8)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던 제조판매사들 기준의 피해배상이 아니라,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제도에 바탕을 둔 구체적 피해구제방안이 보고서에 담겨야 합니다.

9)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내용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중에 보고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수립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민사제도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를 국정조사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11) 이후 각 특위 위원들이 주도하여 관련 상임위를 통해 입법해야 합니다.

12) 특히 이같은 제도들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13) 국정조사 뒤에도 피해자 찾기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과 활동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14) 흡입독성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판매허가제를 도입하고, 15)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오늘로 36일째입니다. 여야 18명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기대 속에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특위의 활동에 실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먼저 국정조사 첫 한 달의 성과와 긍정적 측면을 짚어보려 합니다.

– 무엇보다 5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환경부ㆍ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옥시ㆍ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에 대한 최초의 현장조사를 진행해 여론의 관심을 끌어 올렸습니다.

– 참사의 주범격인 옥시의 영국 본사에 대해 우원식 위원장의 주도로 여야 5명의 특위 의원들이 방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헨켈’이 숨겨온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SK케미칼이 처음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DCMIT’ 라는 새로운 유해성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 특위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은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이나 됩니다. 하나의 국회 상임위원회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8명 한 명, 한 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보기에는 지난 한 달간 활동내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 중 개별 의원들이 국정조사 기간 동안 단 하나의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이 상호 협력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해가며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바랐으나, 그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야 간 완전히 ‘따로국밥’이었습니다. 예비조사위원인 전문가들조차 여야 ‘따로따로’였습니다. 특위가 시작될 때, 한 목소리로 ‘이번 사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 특위의 현장조사 활동을 공개해달라는 피해자와 국민의 요구가 묵살되고 비공개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비공개조사를 통해 정부와 제조사들이 공개하지 못할 속사정을 자세히 파악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조사로 새로이 알아낸 게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고 언론 취재를 가로막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은 모든 활동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비공개 조사를 주장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있다면, 진상규명ㆍ피해구제ㆍ재발방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 국정조사 대상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은 특위 시작부터 시민사회와 피해자 모두 일관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 뿐 아니라,제조판매사까지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갔습니다. 이제라도 여야는 검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위는 8월 22일부터 영국 현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8월 29일부터는 3일간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면 90일의 조사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달처럼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나아가 온 국민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바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며,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위가 남은 두 달 동안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책임은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 우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를 제조,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기업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대책과 사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현황과 위해성, 성분도 모두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환경부의 전문가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연구의 핵심내용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기관보고 등을 통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과오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영국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공식인정토록 하고,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가 방한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 옥시의 전임 사장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의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영국기업 테스코(TESCO)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운영할 때 팔았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임을, 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 유럽 기업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 사망자가 70%,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가 10.1%, 덴마크 케톡스가 공급한 원료로 만든 세퓨에 의한 사망이 9.4%입니다.

–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지구의벗’과 같은 유럽 시민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루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영국과 유럽의 언론에 적극 보도되어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레킷벤키저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관투자자인 노르웨이 연기금으로 하여금 사건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토록 하고, 영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배상 계획은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던 제조판매사는 피해배상을 발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바탕을 둔 민·형사 소송에 근거해 정당한 처벌과 배상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 잘못되고 제한적인 지금의 판정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3~4단계로 판정되어 피해보상은 물론 어떤 지원이나 대책에서도 배제되는 불합리한 등급 구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연구결과와 피해연관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판정기준을 마련해서 3~4단계 판정 피해자 대부분이 1~2단계로 재평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 이같은 방향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 국정조사 마감 뒤에는 곧바로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4)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사회가 진행한 옥시불매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사실 국정조사가 진행된 것도 ‘옥시불매’라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잘못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정조사보고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담겨야 하고 이후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국회는 피해자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챙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활동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준 중요한 교훈은 쉽게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에 노출 우려가 높은 제품들 특히 흡입하게 쉽게 만들어진 스프레이형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의 정비 또한 특위가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특위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고가 적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내주기를, 조금 더 치열해주기를 당부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망자들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특위를 원하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특위 위원들은 남은 두 달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16811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소비자단체협의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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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재활용나눔장터]
일시 : 2017년 4월 22일(토) 10:00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 : 약 2,000여명(물품판매 212팀)
내용 : 2017년 2번째 열리는 장터로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재활용 천으로 브러치 만들기, 검은머리 물떼새에게 밥상을 돌려주세요 등의 체험부스도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친구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서명운동 및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위한 시민실천을 알리는 캠페인에 함께하였습니다!

* 2017 재활용나눔장터는 매월 네번째 토요일 진행되니 많이 참여해주세요^^(7월은 휴장/ 10월 까지)

월, 2017/04/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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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2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콜록콜록, 지구와 내가 함께 괴로운 석탄발전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요!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 속 미세먼지 공장, 경유차와 함께 줄여요!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시행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쉬어요!
– 도심지역 내 전면적인 런던형 혼잡통행료 적용
– 24년째 제자리걸음, 백화점 봐주기식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입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시민이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호등 표시제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부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신설
– 산업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관리 강화
– 품목별로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물질 목록과 안전기준 제시

기업의 책임 강화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상 처벌 형량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실효성 강화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시리즈 보기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1] 탈핵 / 재생에너지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2] 미세먼지 / 화학물질 안전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3] 4대강 / 생태 국토 / 새만금·바다생태편

목, 2017/04/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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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0813_도시공원위원회 구성

http://gj.ekfem.or.kr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5 매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8.13

도“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총 7매)– 첨부자료 5매 포함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공개모집 규정 위배,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관련 협회에 추천 의뢰,

광주시 스스로 공정성 시비를 자초-

 

 

<성명>

 

– 공원일몰제와 민간공원을 결정하는 엄중한 시기에 즈음하여-

 

광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이하 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7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공원위원회 위원을 공모중이다. 공원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공원조례, 첨부 2)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구성조례. 첨부 3)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되며, 공원조성계획 등을 심의한다.

 

이번에 구성될 공원위원회는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및 해제를 심의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타당성 검토 자문과 공원,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심의하는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역할이 주어진다. 차기 공원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운영에서 공정성, 공공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공원위원회 모집 공고문과 과거의 구성형태, 그리고 추천 공문 발송은 공정성, 공공성에 반하고 있다.

 

공개모집의 원칙 위배- 위원회구성 조례에 따라 공정한 형식과 절차 거쳐야

광주시는 지난 8월 9일, 전남대 등 8곳의 대학, 시민협, 관련 협회 3곳을 포함해 12곳에 위원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14명의 위촉직 위원중 12명을 추천받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위원회운영조례 6조 ‘공개모집 원칙’과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등으로 추천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배하였다. (첨부 4. 광주광역시 추천 요청 공문)

 

민간공원특례, 공원의 개발과 해제, 건설사들이 심의

특히 광주시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3곳에 추천을 의뢰한 것은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위원에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심의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이익에 기반하는 협회에 추천을 받겠다는 것은 광주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심의와 공원계획변경의 심의를 건설사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민간공원은 공공의 영역인 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특례사업인 만큼 업계와 사업자의 대규모 이권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사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공원위원에 포괄적 이해충돌이 없는 자를 위촉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전 공원녹지분야 퇴직 공무원의 응모자격 근거 근거 모호해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위원은 시의 4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원·녹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시 공고문(첨부 5)에는 어디에도 규정된 바 없는 ‘전직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를 자격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원녹지분야 퇴직공무원을 위촉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현 공원위원회에도 당연직 행정 공무원 3인외에 전 공원녹지과장 1인이 위촉되어 있다.

 

지난 4월 광주환경운동연합은「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보고서」(2017. 4. 18 보도자료)에서 광주시의 도시개발관련 심의위원회에 관련 업종 종사자 참여비율이 높고,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공정성,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시의성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하게 공정한 방식으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공원위원회의의 공개모집,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위원 제한, 퇴직공무원 위촉 배제, 분야별 인원 구성에 대한 타당성제시 등을 통해 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과거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위원회 위원 추천과 실과에서 결정된 위원회 구성을 바로잡기 위한 별도의 기구의 구성을 통해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의 해제, 민간공원 개발은 시민의 공익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공원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공익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심의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

 

우리는 도시공원의 미래가 개발업자의 개입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공원위원회가 구성되길 바란다.

 

2017.8.13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담당 : 이경희/ 010-2609-2471)

월, 2017/08/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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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 교실을 마련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월, 2017/08/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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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중 6개 보 수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5월 22일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라’ 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른 시행입니다.

영산강 죽산보를 비롯해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등 6개 보의 상시개방 방침이 발표된날, 환영한다는 논평을 우리 단체가 발표하였습니다.

보에 정체된 물에서 극심한 녹조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전반 문제를 살피고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에 대책이 현재 까지는 일부 수문을 개방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개방 대상에서 빠져있고, 죽산보도 수위를 1m를 낮추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가 물의 흐름을 막는 상황은 지속되어, 수질개선의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문개방에  이 정도에 그친다면 올 여름 영산강의 녹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문개방 확대,  4대강 재자연화, 4대강사업 심판 등을 추가 요구하는 입장을 함께 밝히기 위해  지역 환경단체들과 함께 수문이 개방되는 영산강 죽산보 현장에서 손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 드디어 영산강 물길이 열리기 시작,  4대강 복원 기대
  • 그러나 승보는 개방하지 않고,  승촌초 ~ 죽산보 20km 유로 구간만의 개선으로  환경 회복 기대 어려워
  • 죽산보 수위 1m를 낮추는 정도로는  정체 여전, 물의 흐름 회복되었다고 볼수 없어
  • 수위 하양에 따른 수량 감소가 농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수위와 연계된 농업기반시설은 일부 개조를 통해 해결 가능
  • 수문개방 확대를 비롯한 영산강 복원으로 나아 가야 한다.

    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성명서보기  http://gj.ekfem.or.kr/archives/11857

앞으로 현장 조사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산강을 복원하고 살리는 활동을 지역단체, 주민, 전문가 들과 함께  이어갈 것입니다.

수, 2017/06/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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