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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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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8/11- 17:08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5가지 성과와 4가지 한계, 그리고 15가지 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8.11() 10:00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

 

  1.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36일째를 맞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대표들,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특위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한 달여의 국정조사를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그 성과와 아쉬운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다음 주 조사대상 정부 부처들의 기관 보고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영국 현지 조사와 29일부터 벌어지는 청문회를 앞둔 특위가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 전까지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5가지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1) 환경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부처들과 옥시 등 제조 판매사 현장조사로 통한 여론 환기, 2) 옥시 영국 본사 등 영국 현지 조사 추진, 3) 헨켈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 확인, 4)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의 독성 인지 사실 확인, 5)‘DCMIT’ 등 새 유해성분 확인 등입니다.
  4. 그러나 특위가 참사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기에는 활동내용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1)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들 손에 꼽을 정도로 활동내용 부족, 2)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 조사위원들의 초당적 협력 부재, 3) 특위 현장조사의 비공개 진행, 4) 조사대상기관 중 검찰 배제 등이 그것입니다. 남은 두달 동안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철저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활동내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특위에 다음과 같은 15가지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2) 가해기업들의 사과 및 피해대책 공식 발표를 촉구하는 등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3)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책임 공식 인정 및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의 방한 통한 사과와 피해대책 발표를 이끌어내고,

4) 전 사장인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5)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6) 홈플러스 운영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책임이 있는 영국기업 테스코(TESCO)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인 만큼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등 특위의 영국 현장조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8)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던 제조판매사들 기준의 피해배상이 아니라,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제도에 바탕을 둔 구체적 피해구제방안이 보고서에 담겨야 합니다.

9)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내용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중에 보고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수립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민사제도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를 국정조사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11) 이후 각 특위 위원들이 주도하여 관련 상임위를 통해 입법해야 합니다.

12) 특히 이같은 제도들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13) 국정조사 뒤에도 피해자 찾기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과 활동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14) 흡입독성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판매허가제를 도입하고, 15)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오늘로 36일째입니다. 여야 18명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기대 속에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특위의 활동에 실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먼저 국정조사 첫 한 달의 성과와 긍정적 측면을 짚어보려 합니다.

– 무엇보다 5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환경부ㆍ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옥시ㆍ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에 대한 최초의 현장조사를 진행해 여론의 관심을 끌어 올렸습니다.

– 참사의 주범격인 옥시의 영국 본사에 대해 우원식 위원장의 주도로 여야 5명의 특위 의원들이 방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헨켈’이 숨겨온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SK케미칼이 처음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DCMIT’ 라는 새로운 유해성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 특위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은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이나 됩니다. 하나의 국회 상임위원회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8명 한 명, 한 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보기에는 지난 한 달간 활동내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 중 개별 의원들이 국정조사 기간 동안 단 하나의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이 상호 협력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해가며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바랐으나, 그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야 간 완전히 ‘따로국밥’이었습니다. 예비조사위원인 전문가들조차 여야 ‘따로따로’였습니다. 특위가 시작될 때, 한 목소리로 ‘이번 사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 특위의 현장조사 활동을 공개해달라는 피해자와 국민의 요구가 묵살되고 비공개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비공개조사를 통해 정부와 제조사들이 공개하지 못할 속사정을 자세히 파악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조사로 새로이 알아낸 게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고 언론 취재를 가로막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은 모든 활동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비공개 조사를 주장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있다면, 진상규명ㆍ피해구제ㆍ재발방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 국정조사 대상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은 특위 시작부터 시민사회와 피해자 모두 일관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 뿐 아니라,제조판매사까지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갔습니다. 이제라도 여야는 검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위는 8월 22일부터 영국 현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8월 29일부터는 3일간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면 90일의 조사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달처럼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나아가 온 국민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바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며,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위가 남은 두 달 동안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책임은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 우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를 제조,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기업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대책과 사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현황과 위해성, 성분도 모두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환경부의 전문가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연구의 핵심내용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기관보고 등을 통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과오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영국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공식인정토록 하고,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가 방한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 옥시의 전임 사장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의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영국기업 테스코(TESCO)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운영할 때 팔았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임을, 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 유럽 기업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 사망자가 70%,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가 10.1%, 덴마크 케톡스가 공급한 원료로 만든 세퓨에 의한 사망이 9.4%입니다.

–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지구의벗’과 같은 유럽 시민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루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영국과 유럽의 언론에 적극 보도되어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레킷벤키저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관투자자인 노르웨이 연기금으로 하여금 사건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토록 하고, 영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배상 계획은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던 제조판매사는 피해배상을 발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바탕을 둔 민·형사 소송에 근거해 정당한 처벌과 배상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 잘못되고 제한적인 지금의 판정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3~4단계로 판정되어 피해보상은 물론 어떤 지원이나 대책에서도 배제되는 불합리한 등급 구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연구결과와 피해연관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판정기준을 마련해서 3~4단계 판정 피해자 대부분이 1~2단계로 재평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 이같은 방향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 국정조사 마감 뒤에는 곧바로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4)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사회가 진행한 옥시불매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사실 국정조사가 진행된 것도 ‘옥시불매’라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잘못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정조사보고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담겨야 하고 이후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국회는 피해자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챙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활동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준 중요한 교훈은 쉽게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에 노출 우려가 높은 제품들 특히 흡입하게 쉽게 만들어진 스프레이형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의 정비 또한 특위가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특위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고가 적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내주기를, 조금 더 치열해주기를 당부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망자들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특위를 원하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특위 위원들은 남은 두 달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16811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소비자단체협의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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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환경기자단 9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생태체험활동으로 기자단 21명이 함께 수원생태체험교육관에 다녀왔습니다.
논체험으로 논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과 가을 수확을 잘 거두기 위해 잡초 등을 제거하는 논 의 피사리 체험도 함께하였습니다^^
교육관에 돌아와서 나뭇가지, 나무판 등을 가지고 자연친화물 만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환경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면서 성장해가는 청소년환경기자단!
많이 응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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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6:29
242
0

옥시 불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4,486명중 919명 사망!
충북지역은 7월 31일 현재 피해자 123명중 22명 사망!

언론에 많이 안 나온다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시는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도 배상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몇만명이 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충북ngo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알리는 강연을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

 

유영경 대표님께서 인사말씀해주셨습니다

유영경 대표님께서 인사말씀해주셨습니다

 

함께 준비한 충북환경교사모임 허진숙 선생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셨습니다.

함께 준비한 충북환경교사모임 허진숙 선생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셨습니다.

 

학생과 시민들께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학생과 시민들께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피해 현황이 엄청납니다.

피해 현황이 엄청납니다.

 

강연 끝나고 옥시 OUT! 외치며 마무리했습니다.

강연 끝나고 옥시 OUT! 외치며 마무리했습니다.

 

월, 2016/09/12- 17:46
396
0

2016. 9. 18일 오전

녹색바람의 작은농부들과 논습지
모니터링 활동했습니다.
모내기한지 얼마안된듯한데.
벌써 벼가 무르익어가며 무거운
고개를 숙이고있습니다.
우리작은 농부들은 장화를신고 뜰채를들고
논 에어떤생명 들이 살아가는지 뜰채로
연신 떠서 채집을하엿는데.
우리논은 아주 건강한지 뜰채를 넣엇다하면
실잠자리.밀잠자리.된장잠자리.물자라.
연못하루살이.꼬마물방게. 깔다구.우렁이.왼돌이.미꾸라지.장구아비등
많은생명들이 잡혀서 생태계가건강하게 살아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올해는 태풍의 영향을받지않아서인지
벼가 아주많이 달려서 하늘을나는 새들에게도
땅속의 곤충에게도 우리 사람에게도 풍성한
밥이 제공될듯합니다.
오늘은 깽깽이쌤이 멋진사진 찍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09/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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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01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0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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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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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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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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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중학교 환경교육 1차]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14:35~16:15
장소 : 석호중학교
대상 : 중학교 1학년 30여명
내용 : 환경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기후변화 교육과 관령영상을 보고 환경빙고 게임도 함께 하였습니다.
빙고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환경을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물품들을 이야기 나누며 환경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화, 2016/09/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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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18:3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6명
내용 : 9월 환경스터디 세초록 소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모임의 새로운 회원 2명도 함께하여 인사나누기 및 세초록 소개, 안산환경운동연합 소개도 함께 하였습니다.
새로운 회원이 늘어난 만큼 에코패미즘을 알아가기 위해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책의 내용도 얘기하고 분량을 나누어 읽고, 매달 환경이슈를 조사해서 얘기 나누기로 정하였습니다.

수, 2016/09/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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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에 따른 환경단체 긴급성명서

청정과 공존 대신 대규모 환경파괴를 선택한
원희룡도정을 규탄한다!
- 각종 의혹과 우려에도 조건부통과, 환경영향평가심의기능 마비
- 청정과 공존의 제주도정 철학붕괴, 난개발시대로의 회귀 신호탄

 어제 제주도 관광개발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경관자원이 대규모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버렸기 때문이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대규모 환경파괴우려와 각종의혹 그리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조건부통과라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았다. 이로 인해 제주시 핵심 중산간지역은 대규모 환경파괴라는 재앙을 맞닥뜨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있기 전에 도민사회는 이번 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초대규모의 개발사업이 해발 350~580m에 위치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에서 계획됨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 문제, 한라산국립공원과 지나치게 인접함에 따른 우려,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제주시권에 용수부족 가능성, 대규모 하수발생에 따른 처리문제, 시내권 교통 혼잡 가중, 쓰레기 처리난 심화, 엄청난 양의 전력사용에 대한 부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문제가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희룡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제주미래비전을 역행함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마저도 개발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지하수허가와 건축고도완화에 대한 특혜문제가 거론되면서 법률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결정을 심의위원회가 내린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환경파괴사업이 지난 2월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꼬박 7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논란과 우려,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통과를 결정한 것은 현행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심의기구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의중에 따라 심의사항을 결정하는 꼭두각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심의위원회가 환경보전과 환경정의실현을 폐기하고 파괴를 종용하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사실상 심의기능 포기선언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의와 양심을 저버리고 환경파괴를 선택한 심의위원들 역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도정의 편에서 파괴를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도정의 압박 탓이다. 원희룡 도지사가 나서 사업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후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온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다. 더욱이 환경보전과 지하수보호의 책임을 진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추진에 동의한 것은 원희룡 도지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원희룡 도지사가 있고, 이번 심의 통과를 통해 원희룡 도지사는 자신의 도정철학을 완전히 파기하고 난개발시대로의 복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세계가 난개발에 대한 반성을 통해 환경보전을 제1의 가치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유독 제주도만 거꾸로 된 길을 걷는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 결국 가치 대신 대규모 토건사업에 따른 낙수효과만을 쫒고 있는 것인데, 이제까지 대규모 관광개발로 제주도민이 혜택을 받거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더욱이 난개발은 청년들에게 어두운 미래를 미래세대에게는 ‘헬제주’를 선사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번 오라관광단지의 사업강행이 낳을 미래는 잿빛 미래일 뿐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는 단 하나다.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이번 난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제주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따라서 제주도의 미래,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을 빼앗는 일을 막아주길 바란다. 실체가 불분명한 일개 기업에게 제주도의 미래를 맡기려는 제주도정의 폭주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

 또한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양심 있는 도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원도정의 난개발의 폭정으로부터 제주도를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진정 청정과 공존이 가능한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끝>

 

2016. 09. 22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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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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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6번째 강의가 9월 21일에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주최단체 중 오늘은 생태교육연구소 ‘터’ 김태종 소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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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초록실천이야기에서는 생태교육연구소 ‘터’의 변미경회원이 매월  22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동안 불을 끄는 소등행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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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께서 멸종과 인간의 미래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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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이란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울, 심각, 무서움 등이 떠오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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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멸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생명이 적응하면서 진화해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무수한 멸종과 대멸종 덕분에 우리 인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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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섯번의 대멸종이 있었으며 지금은 여섯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 한 것이 멸종과 대멸종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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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이 빈자리를 몇개 만들어 새로운 생명을 등장시키는 기회라면, 대멸종은 생태계를 거의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놓는 사건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대멸종 때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습니다.
현재 최고의 포식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인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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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사라지는데 새로운 생명의 찬란한 역사를 시작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류 혼자서는 살아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생명들과 같이 살아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야기를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2시간을 꽉 채워 강의해 주신 이정모 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는 10월 19일 (수)  7시 상당도서관에서 장이권 교수의 “야외생물학자의 우리 땅 생명이야기”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목, 2016/09/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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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종개 고향찾아주기—–>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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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종개가 돌아오는 미호천만들기 프로젝트

멸종위기 미호종개에게 고향을 찾아주세요

미호종개를 아십니까?

미호종개 참 생소하죠~ 미호종개는 멍멍하는 개가 아닙니다.

미호종개는 고은모래가 많은 하천에 서식하는 민물고기중에 유일하게 하천이름을 딴 물고기입니다

 

미호종개의 고향

미호종개는 가는 모래가 있는 맑은 물, 유속은 느르게 흐르고 수심이 얕은 강에서 삽니다.

미호종개는 충북 청주 미호천에서 1984년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물고기중에 유일하게 하천 이름이 붙은 미호종개라는 이쁜 이름을 같게 되었습니다.

 

미호종개 없는 미호천

미호종개가 처음 발견될 때는 미호천 전역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물고기였지만 지금은 수질오염과 급격한 모래채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미호천에서 사라지고 백곡저수지 상류, 대전 갑천, 공주 유구천 등에서만 일부가 간신히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멸종위기동물1급, 천연기념물454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호종개 고향 찾아주기

미호종개가 고향을 잃고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미호종개의 고향을 찾아줘야 합니다. 우선 미호종개가 살 수 있도록 미호천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미호종개의 고향인 미호천에 치어를 방류하여 미호종개가 미호천에 살 수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호종개의 잃어버린 고향을 찾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6/09/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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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월), 영산강 하구둑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영산강 네트워크 16개단체, 배종범 전남도의원,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참여했습니다. 목포해양대 호남씨그랜트센터에서 용존산소량과 수질측정 장비를 준비해주었고 목포시에서 조사를 위한 선박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전날 비가 약 200mm가 내렸기 때문에 용존산소량과 수질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하구둑 주변의 녹조와 악취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비가 오면 정체되어있던 물이 뒤집어져서 일시적으로 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수질이 개선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중순에 2차로 하구둑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심(조사지점/전체수심)

DO

PH

수온

무영대교 아래

(하구둑 상류방향 약 10km지점)

8 / 12 m

3.9

8.3

22.4

무영대교 아래

(하구둑 상류방향 약 10km지점)

4 / 12 m

3.6

8.3

22.4

대불연락수로(하구둑 상류방향 약 5km지점)

8 / 12 m

3.1

8.0

23.1

대불연락수로(하구둑 상류방향 약 5km지점)

4 / 12 m

3.5

7.9

23.9

하구둑 앞 바다(약 5km지점)

12 / 18m

5.4

7.8

24.3

하구둑 앞 바다(약 5km지점)

6 / 18m

5.7

8.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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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9/2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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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토요일, 2016 하반기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나눔장터에는 물품판매 157팀, 총 1500여명이 참여하여 높은 열기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검은새 물떼에게 엽서쓰기,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실매듭 팔찌 만들기, 성평등 캠페인 등 다양한 참여부스와 환경영화제&환경강연회 사전신청 부스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달은 2016년 마지막 장터로 10월 22일(토)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마지막 장터이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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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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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쓰고 있는 치약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쓰고 있는 화학제품은 편리성도 있지만 그만큼 안정성에는 취약합니다.
화학제품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합니다.
우리단체도 생활속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제조업체
㈜아모레퍼시픽

제품명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
(제품 관련 문의: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

화, 2016/09/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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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화)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회원들이 새별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110명을 대상으로 광주천 상류인 장수교 인근에서 생태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광주천 수서곤충, 어류, 수생식물,둔치식물 등을 관찰하고 체험했습니다.

풍영정천 인근에 위치한 새별초등학교의 아이들은 광주천을 보고 풍영정천과 비교해서는 깨끗하다고 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려보낸 펌핑수가 나오는 무등폭포나 하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지 않은 문제점때문에 악취가나서 인상을 찡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천에서 맑은 물이 흐르고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자연형 생태하천의 모습으로 바뀌기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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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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