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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하이디스지회 조합원 해고 부당하다”

중노위, “하이디스지회 조합원 해고 부당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0- 09:40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가 시설관리직으로 일하던 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지회장 이상목, 아래 지회) 조합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8월9일 이 같은 판정내용을 지회에 통보했다. 이상목 지회장은 “당연한 결과를 너무 오래 기다렸다”며 “이번 중노위 판정을 토대로 해고자 전원이 복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하이디스는 경영상 위기라고 주장하며 2015년 3월31일 노동자 377명 중 271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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