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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스트레스 측정 검사는 얼마나 정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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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스트레스 측정 검사는 얼마나 정확할까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08/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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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9 / 스트레스 측정 검사는 얼마나 정확할까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이처럼 스트레스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보니 건강한 생활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는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스트레스 위험도 측정검사 등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측정 검사는 나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해 주는 것일까요? 

스트레스 측정검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qiTtpk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1Xqmn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vekmzXUlDRY

* 오늘의 출연자 : 이상윤 (의사,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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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철학사이다 10화 - ‘평등’

 

각 개인은 평등하게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Ronald Myles Dworkin, 1931~2013, 미국 철학자)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여섯 가지 키워드 ‘시민’, ‘자유’, ‘불복종’, ‘혁명’, ‘헌법’, ‘평등’.

이번 마지막 시간엔 ‘평등’을 주제로 이야기나눴습니다.

‘평등’은 고대, 중세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사실상 성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다시말해 근대 민주주의 사회의 출현과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평등할까요?

헌법상의 평등, 법앞의 평등, 경제적 평등 등에 대해 나눈 시민철학자들이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평등 1부 '왜 우리는 평등을 말해야 하는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tA7S09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EFmcd1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Q8G8YJa8RSA

 

평등 2부 '어떻게 평등해야 하는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tLVFS

 

[참고] 헌법상의 ‘평등’ 관련 조항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참고]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같이듣기

톡톡! 철학사이다 1화 - “불평등”

톡톡! 철학사이다 2화 - SOS 응답하라 '국가'

톡톡! 철학사이다 3화 - 숨은 '민주주의' 찾기

톡톡! 철학사이다 4화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톡톡! 철학사이다 5화 - 차이, 차별, 혐오

톡톡! 철학사이다 특집 - 미국 대선 따라잡기

톡톡! 철학사이다 6화 - '시민'이란 누구인가?

톡톡! 철학사이다 7화 - '자유'란 무엇인가?

톡톡! 철학사이다 8화 - '불복종과 혁명'

톡톡! 철학사이다 9화 - '헌법'

톡톡! 철학사이다 10화 - '평등'

금, 2017/03/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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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스마트폰 하청사업장 메탄올 중독 백서 발간..."법정 노출 기준 10배 달해" (일요경제)

 “지금까지 밝혀진 실명 피해자는 3개 하청공장 총 6명으로, 모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취직한 파견 노동자”라며 “20~30대 청년 노동과 대기업 하청 노동, 파견노동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은 올해 한국 사회에 보내는 카나리아의 울음”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lyo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53#_enliple

목, 2017/03/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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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아시아팟1회_포스팅용.png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정법모 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물가가 싸고 놀기에 좋다는 이유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로 여행을 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아시아에 속한 국가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일,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한달에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가 준비한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그 첫 시작은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합니다. 

 

아시아팟 1회 /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아시아의 트럼프'라고 불리며 취임 이후 도발적인 언사로 끊임없이 화제를 몰고 다니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두테르테 취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이미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수감되었고 약 8,000여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했는데 계엄령 선포 3주 만에 민간인 24명, 정부군 58명, 반군 138명이 숨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도는 높습니다.

 

필리핀 전문가가 보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1년은 어떨까요? 곧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필리핀에 가도 괜찮을까요? 필리핀은 정말 위험하고 무법천지인 나라인걸까요? 필리핀에서 10년이나 거주하며 필리핀을 연구해 온 정법모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으로부터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FaKXZ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2DNcmsBV2c

 

같이보기

 

화, 2017/06/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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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 조종사 ‘과로사’ 인정…17년만에 처음 (경향신문)

근무 중 심장마비로 숨진 저가항공사 조종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이뤄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과로사로 인정했다. 항공기 조종사의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301705001&code=940702#csidxb7af2422356ca90b99c21ee04728dd4

수, 2017/04/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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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를 막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뉴스토피아)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과로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과 보건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즉 단순히 건강검진만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기초질환 수치가 높은 근로자들은 회사차원에서 적절한 휴식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 및 판매직, 실적달성이 중요한 업무 종사자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여 위험군에 속한 근로자들은 배치전환과 충분한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해서도 감정노동으로 인한 불안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위험군에 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신치유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59

금, 2017/04/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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