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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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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0- 11:02

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발표

2015년 근로감독, 최저임금 미지급한 919건 적발, 사법처리는 19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관련한 현장의 수요를 노동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

집무규정의 개선과 실제 점검과정에서의 엄격한 적용 요구되며

법회피 위한 다양한 불·편법에 대한 세분화된 대응방안 마련되어야

 

1. 취지와 목적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대략 264만 명,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2016년 3월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인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해도 이를 문제제기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무고한 사용자를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음. 


-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대략 중위임금 대비 40% 수준으로, OECD의 대다수 회원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 따라서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노동현장의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으며 위반에 대한 처벌방식과 수준또한 적정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근로감독제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이란 고용노동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 제1항를 명문화한 제도로서,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함.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이 실제 사업장에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고민해보고자 함.  

 

2. 개요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충분하다 말하기 어려움 


- 2015년 고용노동부가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해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 건수는 919건, 업체 수는 899개소임.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노동자 수는 모두 6,318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자 222만 여명(2015.08. 기준)의 0.28% 수준.  


- 최근 5개 년의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 추이를 보면, 적발된 위반건수는 5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감소함(2,077건 → 919건). 2015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694건 → 919건),  5개 년 추이를 보았을 때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석됨. 
- 등락이 존재하나 검토기간을 확대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은 실시업체 수, 위반건수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로감독의 양적인 규모가 ‘회복되었다거나’,‘상승하는 추세’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의 방증인 신고사건의 증가


-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00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대략 3배 증가함(754건 → 2,000건). 


- 「최저임금법」의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사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3년부터는 관련한 신고건수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를 추월함. 2014~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의 2배를 상회함. 


- 신고사건 전체 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 반해, 「최저임금법」에 대한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모두 19건으로 위반건수 전체(919건)의 2%.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4개 년 평균 47.9%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사건의 사법처리 비율(2%) 보다 현저히 높음.


- 노동자가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요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신고’에 비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인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으며, 이는「최저임금법」에 대한 사전적인 준수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음. 특히, 적발된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가 우선하는 근로감독제도는 사용자가 사전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유인하지 못하고, 이는 「최저임금법」의 낮은 준수율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의 도입 등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근로감독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한 결과로 보임. 


- 청년, 비정규직 등에 대한 근로감독 도입·확대는 사회적 요구의 수용으로 이해되며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음. 그러나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등 특정한 계층과 업종에 제한적으로 집중된 근로감독‘만’으로는 산업 전반에 만연한 저임금노동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움. 복잡한 고용구조를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 다양한 근로감독 틀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불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편법적인 회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대표적으로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최저임금이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을 포함되는 임금항목‘화’(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항목의 임금을 기본급으로의 전환)하여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에 반영하는 편법이 만연해 있음.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복잡한 고용구조에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 등 다양한 불·편법적 상황에 대한 세분화된 점검방식이 요구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즉 도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에 주목해야 함. 현재 노동시장의 복잡한 원·하청구조를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특성이나 구조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근로감독 틀이 보완될 필요 있음. 2015년 근로감독에서는 제6조 제7항 위반이 1건 적발됨(근로조건자율개선 점검분 1건 제외한 수치).


-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령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서 ‘시정 중’이 일부 확인됨. 이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즉시 시정’이라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봐주기’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있음.


-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정한 수준의 처벌이 요구됨. 이는 사용자를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증가되면 「최저임금법」 준수율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의 주장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명문화한 규정이며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재가 반드시 수반되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준이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주요한 법률로서의 구속력의 최소한을 확보하자는 취지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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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발표

2014~2017년 근로감독 결과,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대부분 시정지시로 끝나

노동자 직접 신고 적은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해야

노동시간 단축 위해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법적·경제적 책임 강화 방안 마련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적용 등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8/29)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2014~2017년)' 분석결과,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경우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며, 근로감독사건 대비 신고사건 비중은 3:1 정도로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등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법적·경제적 책임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행정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50조(근로시간), 53조(연장근로의 제한), 54조(휴게),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69조(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결과 등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제69조((청소년)근로시간))' 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분석결과, 전체 위반건수(8,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이며,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으로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입니다.
  • 2014~2017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가 된 비율은 3.5%(총 176건)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법처리율 평균(2.6%)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에 더해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문제로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이 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규모만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 법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적 예방정책인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위반건수는 8,872건이고, 신고건수는 총 2,876건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피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한 것에 비해,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건 수보다 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근로감독관 모두 노동시간 위반이 범죄라는 점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준수율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 및 임금대장 기재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 △5개의 특례업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별첨: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요약본

 

1. 보고서의 취지

  • 한국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2017년 기준 OECD 3위)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돼 있으며,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 가량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자 개정된 근로기준법(‘18.02)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규정 △관공서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26개 → 5개) △특례업종에 대해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부여 △연소자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의 역할이 중요함.
  •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결과(2014~2017)'를 분석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동행정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
    •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저녁 있는 삶’, ‘일과 생활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적 시발점으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임.
    • 근로기준법 개정은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첫발로서 의미 있지만, 주 52시간 노동시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민간기업 적용이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으로 적용시점이 늦춰진 점,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은 미흡한 지점으로 남음.
  •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통계 분석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제69조((청소년)근로시간))’ 전체 위반건수(8,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이며,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으로 나타남.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다만 2014~2017년 동안 시정지시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99.1% → 94.6%)인 한편, 사법처리비율은 증가하는 추세(0.9% → 5.4%)임을 확인할 수 있음. 
    • 2014~2017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가 된 비율는 3.5%(총 176건, 건수대비)로 2014~2017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비율(2.6%)을 다소 상회하며, 제56조에 대한 사법처리율은 증가하는 추세(0.3% → 7.8%)임.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에 더해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문제로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이 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규모만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시간 법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적 예방정책인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위반건수는 8,872건이고, 신고건수는 총 2,876건임.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피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한 것에 비해,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건 수보다 적다는 특성이 있음.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임.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3. 제안

  •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현재와 같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의 정착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임.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준수율을 높여야 함. 또한,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 및 임금대장 기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8항)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노동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어떤 방식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과할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 5개의 특례업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위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같이 노동시간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조항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해 보임.
  •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1주·1일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제50조, 연장 근로시간 제한 등을 규정하는 제53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을 규정하는 제56조,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는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하여 국가인권위(2008.04.30)와 법제처(2018.06.12.)는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며, 최소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라도 속히 적용해야 함.

수, 2018/08/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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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시로
국민을 설득해야 –

–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비용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 –

– 원청기업의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 ‘갑질’ 행위 근절도 필요 –

2019년 최저임금액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작년에 비해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유효함을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인하였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지금도 불복하고 있지만, 이제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적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 나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방향과 수단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주요 정책기조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도 불충분했다. 최저임금액 산정 과정을 사실상 방치하고 적정한 최저임금액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던 점을 규탄한다.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구조적, 개별적 보완책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마련은커녕 부처간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는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조율된 입장과 보완책을 조속히 제시하여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야한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영향권에 있는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구조개선책을 병행해야 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세제지원 등 미봉책에 그쳤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단기간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나,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다. 구조적인 개선책 제시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지급의 어려움의 실질을 들여다보면 임금상승분 자체로 인한 어려움도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업형태별로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등의 구조적 비용 문제로 인한 수익구조 왜곡의 문제가 크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비화한 ‘서촌궁중족발사태’는 현재 영세자영업자가 직면해 있는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임인상율 상한 인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보장, 권리금 제도 보안 등이 구조적 개선책의 하나일 것이다.
재벌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운영되는 하청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같은 불공정한 갑질에 의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까지 해야 한다. 이러한 영세중소기업은 자금난과 인력난에 외국인노동자문제까지 더 복합적인 문제들도 많다. 정부는 영세사업자를 둘러싼 다양한 불공정한 구조를 맞춤형으로 개선하여,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목적에는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고 본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달성가능한 경제구조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 국회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주요 노동현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단편성을 지양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정부는 명확한 정부정책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을 진정으로 설득하여, 최저임금정책이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

화, 2018/07/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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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발표

2015년 근로감독, 최저임금 미지급한 919건 적발, 사법처리는 19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관련한 현장의 수요를 노동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

집무규정의 개선과 실제 점검과정에서의 엄격한 적용 요구되며

법회피 위한 다양한 불·편법에 대한 세분화된 대응방안 마련되어야

 

1. 취지와 목적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대략 264만 명,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2016년 3월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인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해도 이를 문제제기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무고한 사용자를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음. 


-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대략 중위임금 대비 40% 수준으로, OECD의 대다수 회원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 따라서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노동현장의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으며 위반에 대한 처벌방식과 수준또한 적정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근로감독제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이란 고용노동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 제1항를 명문화한 제도로서,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함.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이 실제 사업장에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고민해보고자 함.  

 

 

 

2. 개요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충분하다 말하기 어려움 


- 2015년 고용노동부가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해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 건수는 919건, 업체 수는 899개소임.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노동자 수는 모두 6,318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자 222만 여명(2015.08. 기준)의 0.28% 수준.  


- 최근 5개 년의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 추이를 보면, 적발된 위반건수는 5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감소함(2,077건 → 919건). 2015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694건 → 919건),  5개 년 추이를 보았을 때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석됨. 
- 등락이 존재하나 검토기간을 확대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은 실시업체 수, 위반건수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로감독의 양적인 규모가 ‘회복되었다거나’,‘상승하는 추세’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의 방증인 신고사건의 증가


-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00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대략 3배 증가함(754건 → 2,000건). 


- 「최저임금법」의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사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3년부터는 관련한 신고건수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를 추월함. 2014~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의 2배를 상회함. 


- 신고사건 전체 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 반해, 「최저임금법」에 대한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모두 19건으로 위반건수 전체(919건)의 2%.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4개 년 평균 47.9%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사건의 사법처리 비율(2%) 보다 현저히 높음.


- 노동자가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요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신고’에 비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인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으며, 이는「최저임금법」에 대한 사전적인 준수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음. 특히, 적발된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가 우선하는 근로감독제도는 사용자가 사전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유인하지 못하고, 이는 「최저임금법」의 낮은 준수율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의 도입 등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근로감독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한 결과로 보임. 


- 청년, 비정규직 등에 대한 근로감독 도입·확대는 사회적 요구의 수용으로 이해되며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음. 그러나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등 특정한 계층과 업종에 제한적으로 집중된 근로감독‘만’으로는 산업 전반에 만연한 저임금노동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움. 복잡한 고용구조를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 다양한 근로감독 틀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불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편법적인 회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대표적으로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최저임금이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을 포함되는 임금항목‘화’(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항목의 임금을 기본급으로의 전환)하여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에 반영하는 편법이 만연해 있음.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복잡한 고용구조에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 등 다양한 불·편법적 상황에 대한 세분화된 점검방식이 요구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즉 도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에 주목해야 함. 현재 노동시장의 복잡한 원·하청구조를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특성이나 구조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근로감독 틀이 보완될 필요 있음. 2015년 근로감독에서는 제6조 제7항 위반이 1건 적발됨(근로조건자율개선 점검분 1건 제외한 수치).


-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령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서 ‘시정 중’이 일부 확인됨. 이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즉시 시정’이라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봐주기’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있음.


-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정한 수준의 처벌이 요구됨. 이는 사용자를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증가되면 「최저임금법」 준수율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의 주장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명문화한 규정이며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재가 반드시 수반되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준이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주요한 법률로서의 구속력의 최소한을 확보하자는 취지임. 

 

 

 

 

수, 2016/08/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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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 국민의 대의기구가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규탄
  • 최저임금법 입법취지 역행! 국회 입법절차 무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2.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5. 28(월) 13시 / 국회 정문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공동 주최

 

3. 회견 순서

 

  • 사회: 최저임금연대 간사 김은기
  • 국회의원 인사말 및 결의 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윤소하 의원)
    • 민중당 국회의원(김종훈 의원)
  • 규탄 발언
    • 민중공동행동 윤용배 공동집행위원장 -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탄압하는 반민중적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규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 국회 법률개정 처리절차 관례 파괴, 입법절차 무시 등 국회 (개정)입법 절차 규탄
    •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 가장 열악한 저임금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최저임금삭감 규탄
    •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개악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개악최저임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자위원의 각오와 결의
  •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대표,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알바노조 용윤신 사무국장

 

20180528_기자회견_개악 최저임금법 폐기촉구 기자회견2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라!

국회는 환노위에서 의결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하고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라! 

 

지난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위원회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임금삭감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악시켰기 때문이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정되지 않았다. 30년 동안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정착된 것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춰 임금체계를 만들어 기본급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을 지급해왔었다. 그런데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자에게는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면, 사용자에게만 100% 도움이 되는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 임금은 오르지 않고 사용자의 이윤만 증가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의“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산입범위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가“의견”청취만 하여도 되도록 개악하였다. 적폐정권 박근혜 정부는‘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자 하였고, 이 지침은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는 폐기된 지침과 유사한 규정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넣어 노동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 맘대로 임금구조를 합법적으로 개악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었다.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과정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6개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었는데 현재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개악 법안은 6개의 개정안 어디에도 없는 수정안이 현장에서 제출되고 30분 만에 졸속강행 처리되었다.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삭감법을 면밀한 검토 없이 30분 만에 반대의견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제 국회의 입법 기능은 제 기능을 상실했다. 근거도 없는 수정안으로 개악법을 통과시키는데 누가 열심히 개정안을 마련해서 상임위에 상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반노동 친자본적 최저임금삭감법이 적폐정당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으로 추진 되었다는 것에 더욱 분노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폐기시켜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8월 경제활동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가 5.63배로 매우 크게 확인되고 있다.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매우 커서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5%, 여자 정규직은 70%, 여자 비정규직은 37%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가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최저임금제도다. 재벌과 원청의 이윤을 용역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임금정책이 최저임금제도인 것이다. 즉, 최저임금수준을 높여서 모든 노동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최저임금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개악 최저임금법은 남자 정규직 임금의 37% 수준인 여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는 최악의 결정이다. 그러므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삭감법을 폐기하고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전문가TF가 제출한 권고안에 대해 노·사 협의는 10일간 딱 3회 있었을 뿐이다. 더 협의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최저임금삭감법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를 보장하라!

 

 

2018. 5. 28

최저임금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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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5/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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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근로감독 의지 보이지 않는 고용노동부 2019년 근로감독계획 수정해야</h1> <h2>근로감독관 증원에도 감독물량 예년수준, 노동권 보호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 정기근로감독 방기 등 우려스러워</h2> <h2>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로 노동권 보호 역할에 충실해야</h2> <p> </p> <p>참여연대가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 계획>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체 근로감독 목표 물량을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 실시, △정기근로감독 시 현장점검 1-2개월 전 사업장에 사전통보, △ 30인 ‘이상’ 사업장 중심의 근로감독 실시 등을  2019년 근로감독 방향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근로감독 방향은 △근로감독관이 증원되었음에도 전체 근로감독 목표 물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 △노동권 보호 담당부처가 스스로 느슨한 법적용을 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노동권 보호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근로감독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당사자의 노력에 맡기는 것은 그 다음이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근로감독 계획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p> <p> </p> <p>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하였던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2017년 200명, 2018년 565명이 증원되었고 2019년에는 535명의 근로감독관 증원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원과 관련한 예산 증액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예산에 대한 의견서(2018.11.13. https://bit.ly/2Jtgd0y)에서 새로이 선발되는 근로감독관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근로감독관역량강화사업 예산이 더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감독관이 증원되었음에도 감독 목표 물량이 동일하며 1-2개월 전에 근로감독을 통보하여 사업장에 충분한 대비 시간을 주고, 적발이 아닌 시정지시 위주로 감독 방향을 바꾼다면 예정된 근로감독관 증원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p> <p> </p> <p><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 계획> 문서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전체 정기감독 대상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70.7%였던 반면, 2019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동권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곳은 소규모 사업장이 더 많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사업체수는 1,950,338개로, 이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95.8%가량에 이른다. 또한 참여연대가 발표한 2016년 임금체불 현황 보고서(2017.09.11. https://bit.ly/2OjxGaO)에 따르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사업장별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40.1%, 5인~29인 사업장이 37.2%, 30인~99인 사업장이 13.1%, 100인~299인 사업장이 6%로,  임금체불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77% 가량(25만 명)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이 핵심적인 노동조건이라고 할 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다른 노동조건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p> <p> </p> <p>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정기감독 대신 “기초노동질서 점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노무관리 지원”하겠다고 하나, 두 점검은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점검대상이 한정적이고 사전 통보기간이 길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의 점검사항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조치에 포함된 위반사항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한편 제도적으로 보았을 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문제가 발생해도 문서검토에만 그치는 형식적 근로감독으로 인해 노사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으나,  법 취지대로 노사협의회가 운영될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보다는 노동조건 보호가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통해 사업주와 몇몇 근로조건을 협의 또는 합의를 할 수 있으나 탄력근로제 합의 실태에서 드러난바와 같이 근로자대표 제도는 현실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건 보호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근로감독을 해야 할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이다. 특히 취업규칙 작성의무조차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필수적이다. </p> <p> </p> <p>고용노동부의 최우선 역할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감독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보장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맡은 중요한 노동행정분야이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동권 보호에 미흡한 고용노동부의 2019년 근로감독 방향은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 2대 악습이라 불리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벌을 비롯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느슨한 근로감독이 아니라 강력한 법적용에 나서야 한다.  </p> <p> </p></div>
일, 2019/03/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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