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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즘학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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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즘학교가 열립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8/09- 14:43

 

에코페미니즘학교-웹자보-최종

<2016년 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즘학교>

혐오의 시대, 소비의 시대.
상처 뒤에도, 소진 뒤에도 버텨야 할 일상은 남는다.
어쨌든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삶을 지속할 힘이 되어줄 대안,
에코페미니즘.

일시 : 2016년 9월 2일 ~ 10월 6일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주 1회) 저녁 7시
장소 : 영등포 하자작업장학교(2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또는 5호선 영등포시장역 1번 출구)

9/2(금) 에코페미니즘 이론과 쟁점 : 불평등과 혐오
김신효정(여성학 강사)

9/9(금) 혐오의 시대, 곁이 있는 삶에 대하여
김홍미리(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9/22(목) 시네마 + 토크 구글 베이비 : 3대륙에 걸친 아기 아웃소싱

9/29(목) 모성에 질문하다: 섹슈얼리티, 기술, 세계화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

10/6(목) 소비에서 자급으로: 도시에서 에코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10월 내 수료 워크샵 또는 여행

참가비 : 전체 수강 4만원
활동가, 학생, 불안정노동자 25% 할인(3만원)
여성환경연대 회원 50% 할인
전체참가 가능한 서포터즈 선착순 2명 무료

환불규정 : 마감 이전 100%
마감 이후~개강 이전 80%
개강 이후 환불 불가

접수 : 구글 신청서 제출(goo.gl/YqufdR) 및 참가비 납부
마감 : 8/29(월)
납부 : KEB하나 630-004757-375 (사)여성환경연대
문의 : 02-722-7944 [email protected]

공동주최: 여성환경연대, 하자작업장학교
후원 : 한국여성재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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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펨포럼 캡처

 

 

 

 

 

[시민과 함께하는 에코페미니즘 기획 강좌]

불어라, 에코페미니즘 바람

 

○ 1회차

일시: 2016. 5. 26(목), 오전 10시반

강의 제목: 엄마는 괴로워 – 성과주의사회 모성 이야기

강사: 이경아(여성학자. ‘엄마는 괴로워’저자)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경쟁시스템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은 각자 타고난 대로의 인간성을 실현해가는 삶을 선택하는 대신, 스스로를 경쟁 시스템에 딱 맞는 효율적인 부품으로 갈고 다듬는데 몰두하게 된다. 생산성을 강조하는 경쟁논리가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세상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 2회차

일시: 2016. 6. 2(목), 오전 10시반

강의 제목: 그들이 말하지 않는 GMO의 비밀

강사: 김은진(원광대 로스쿨 교수, ‘GMO 유전자조작 밥상을 치워라’ 저자)

농사의 완성은 밥상. 농사가 비즈니스가 되어 버리자, 밥상을 차리는 일의 신성함도 사라지고 효율성에 밀려 하찮은 일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알아야 할 GMO의 거짓과 진실, GMO 표시제의 문제점과 함께 애초에 좋은 밥상문화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가사노동과 부엌을 공유할 것인가 이야기한다.

 

○ 장소 :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Cafe 동네:북
(1,2호선 신도림역 3번출구 방향 > 테크노마트 방향 지하연결 통로 > 헌혈의집 맞은편)

○ 수강료 : 무료

○ 신청 문자 및 문의 : 010-8007-9673, 02-722-7944

○ 주최 : 여성환경연대, 남서지부 더 초록

○ 후원 : 한국여성재단,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월, 2016/05/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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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에서 에코페미니즘 시민강좌 ‘불어라, 에코페미니즘 바람’의 1강으로 여성학자 이경아님의 <성과주의 사회에서 모성의 길 찾기> 강좌가 마무리되었어요.

 

에코페미니즘 시민강좌 1강 엄마는괴로워

강좌라기 보단 마음을 나누고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는 워크샵 같았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라서 괴로웠던 때를 옆 사람과 공유하고, Needs 카드 중 요즘 원하는 것 하나를 찾아 골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에코페미니즘 시민강좌 1강 엄마는괴로워

 

아이의 몸과 마음이 성장시키는 양육과 사회적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키우는 훈육이 서로 모순되는 성과주의 사회에서 아이와 나의 ‘유일무이성’을 생각하는 ‘생명 모성’ 이야기.

 

에코페미니즘 시민강좌 1강 엄마는괴로워
강좌를 마무리하며 함께 나눈 참여자 소감이 정말 소중해, 함께 공유합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진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이런 강의가 있으면 다른 엄마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아이를 키우는 방향과 엄마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는 기회였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을 ‘나의 꿈 찾기’로 생각했어요. 아이 양육과 노동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포기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 하는가 생각했어요. 아이를 위해 ‘통째로 선물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내 자신의 삶을 살고 싶고 싶어 아이와 ‘나는 나, 너는 너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별종 취급해 고민이었어요. 소중한 내 아이가 엄마가 되었을 때 자신을 희생하며 살기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 나도 나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

 
“사랑은 녹화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이라는 말이 마음에 남아요. ‘과거와 미래의 아이가 아닌, 현재 지금의 아이와 살아야 겠다’ 생각했어요.”

 

‘불어라, 에코페미니즘 바람’은 이번주 목요일 10시 30분, 신도림 예술공간에서 두 번째 강좌 ‘그들이 말하지 않는 GMO의 비밀’이 이어집니다.

신청 :http://goo.gl/forms/3F4gw4iYMB

화, 2016/05/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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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르네입니다!
7월 말에 여성환경연대에서 주최한 북콘서트를 다녀왔었는데요(블로그에 후기가 있어요~), 그 때 에코페미니즘의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뜨고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9월 2일에 <2016 에코페미니즘학교 : 그래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가 개강했답니다!!

2016 에코페미니즘학교의 포스터와 기본 정보

9월 2일 금요일, 영등포 하자센터에 모인 30명 남짓한 학생들

에코페미니즘 학교의 문을 연 첫 번째 강의는 김신효정 여성학 강사님의 <에코페미니즘 이론과 쟁점 : 불평등과 혐오> 입니다.  강사님은 간단한 질문 하나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나는 페미니스트인가?”라는 질문과 나는 에코페미니스트인가?”라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질문에는 1/3가량 손을 들었으나 두 번째 질문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에코페미니스트는 뭔가 더 특별해야 하고, 페미니즘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답게 이번 시간에는 에코페미니즘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었는데요, 크게 4가지의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못 오신 분들을 위해 김신효정 강사님이 각 주제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간략하게 요약해보았어요!

I.  한국사회의 간략한 흐름 청년빈곤, 여성빈곤
에코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어떤 세상/사회에서 살고 싶은가?’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죽도록 일하다가 죽거나 운이 나쁘면 죽는 나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청년 빈곤과 여성 빈곤(우리나라는 성별임금격차가 OECD 1위인 곳이다)의 원인이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Ⅱ. 에코페미니즘이란?
이러한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에코페미니즘을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에코페미니즘이 뭐길래? 에코페미니즘도 다양한 n개의 정의가 있다.

– ‘페미니즘에서 더 나아가 자연, 생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 ‘젠더로서의 남성과 여성, 중심부와 주변부 등의 관계에 중점을 두던 페미니즘 논의에서 비인간생명체, 자연과의 관계로 논의를 확장하는 것’.

– ‘가부장제, 자본주의, 발전주의, 계급, 화폐경제 등 불평등을 유지시켜온 패러다임과 지배체제에 대한 전복’.

페미니즘은 그 동안 타자화 되어왔던 여성, 인종, 장애인, 동성애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하지만 이는 매우 다양한 페미니즘의 공통분모일 뿐, 페미니즘은 관점으로서 하나가 아니다.
난 이런 페미니즘의 미완성과 다양성이 정말 좋다. 

에코페미니즘은 기존의 여성은 집과 부엌, 출산을 버리고 남성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동일한 임금을 요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비판하며 자본 중심의 발전과 개발의 흐름 속에서 젠더와 관계없이 임금노동에 매여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Ⅲ. 에코페미니즘이 갖는 이미지

‘에코페미니즘’하면, 뭔가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살아야 할 것 같고 다소 촌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한다. 제주도의 이효리처럼은 살고 싶지만, 시골 할머니처럼 살기는 싫은 뭔가 모순적인 이미지의 에코페미니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강사님은 이효리와 할머니 사이에 있는 여러가지 모순적인 차이 (연령, 계급, 노동의 목적 등)를 모두 포용하는 것이 에코페미니즘 그 자체라고 하셨다. (맞게 이해한….거겠죠?ㅎ)

Ⅳ. 에코페미니즘과 발전
에코페미니즘은 착취의 대상으로서의 여성과 자연이라는 가치를 전복하고, 돌봄노동을 집안에 국한시키지 않고 공적영역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기존의 화폐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 페미니즘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 많은 돈 대신 더 나은 삶을 위한 실험과 실천의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의 목표이다. 강사님은 자신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할 때 동료에게 들었던 인상 깊었던 말을 들려주었다. “우리가 대기업이나 큰 사회구조를 정복시킬 순 없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공간을 확장하고 그 공간들을 연결해나가면 된다”.

이번 에코페미니즘 학교의 이름처럼, 그래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페미니즘은 더 이상 투쟁과 저항의, 서로 뺏고 쟁취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2016 에코페미니즘학교 김신효정 님의 강의 中

 다음주의 2번째 강의후기도 기대해주세요 >-<


에코페미니즘학교 서포터즈 아르네님의 에코페미니즘학교 1강 후기입니다.
현장 분위기를 잘 전달해주신 아르네님께 감사드려요 🙂

뿐만 아니라 정말 꼼꼼히 정리하신 당일 강의 기록과 토론 기록도 공유해주셨어요!
학교에 못 오셔서 아쉬웠던 분, 당일 함께 있었지만 정리가 필요한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블로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후기 하단 아르네님이 공유해주신 강의 기록 pdf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kwen808/220805412864

월, 2016/09/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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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_인권약속프로젝트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프로젝트 제1강

인권의 철학과 역사, 그 이해와 패러다임의 전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인권이라는 말이 오늘날, 모두가 다 얘기하는 보통명사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초·중·고 그리고 대학에서 인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인권을 배운 적이 없는데 마구 쓰이고 있으니 그 오남용이 심하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약속인 인권이 한국에선 오남용을 넘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 인권과 교권, 시민 인권의 증진에 따른 공권력의 약화 등과 같이 말이다. 


 인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은 여러 가지이다. 인권은 기본권, 시민권, 자연권이라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권리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천부인권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권을 메타 담론으로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인권에 대한 개념 정의가 확실치 않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라는 말인데 사람들은 방점이 권리에 있다고 착각한다. 권리는 기본적인 토대로 인권은 인간에 방점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에 비롯되는 어떤 것이 인권을 특별한 권리로 만들어준다.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규범성, 도덕 감정이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은 권리+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적 정당성이 결합된 권리만이 인권의 문턱에 들어설 자격이 있는 권리이다. 이것을 집합관계로 보면 권리 안에 인권이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은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인권이 처음 언명된 것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다. 당시 계몽주의자들은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사회적인 모멸과 비난 받으면서 세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뺏김)을 해결하길 원했다. 이들은 그들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규범적 정당성으로 포장할 수 있는 인권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담론을 만든 자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주창한 존 로크이다. 실상 그는 노예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능동시민이다. 그렇다면 그가 정말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생각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존 로크는 소유적 주체만이 인간이라고 한정한다. 즉, 신분, 돈, 합리적 이성 등 소유한 주체만이 로크가 생각하는 인간이다. 따라서 그들까지만 인간이며, 그들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인권의 현실과 원칙의 괴리이며 인권에 대한 사유가 어긋나기 시작한 시점이다. 


 프랑스대혁명의 3대 정신은 자유, 평등, 박애이다. 인권은 3대 정신이 함께 가야 한다. 평등을 배제하고 자유만 추구하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나타난다. 반면 자유를 배제하고 평등을 추구하면 사회주의의 몰락이 나타난다. 인권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권의 불가분성, 인권의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반차별 정책,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해 인위적 평등 조치를 취한 것이다. 평등 조치는 임시적이고 과도적인 것으로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운 증진을 위해서 자유와 평등이 박애로 모아져야 한다. 박애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Compassion이다. Compassion은 연민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누는 것이다. 


  4대 비극 중 하나인 안토니에의 비극에서 안토니에는 왕 크레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땅의 법보다 하늘의 법, 왕의 법보다 자연의 법” 왕도 자연법의 지배 대상이라는 말이며 이를 달리 말하면 실정법이 자연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인권의 정당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인권은 실정법을 넘어서는 규범성을 포괄하고 있다. 실정법은 강제력을 부여하여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한다. 하지만 규범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양보하고 자기 스스로 도덕적 책임 주체로서 행동하는 자율성이 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인권의 정당성의 근거다.


 증오는 적극적 혐오를 낳고, 경멸은 소극적 혐오를 낳는다. 경멸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증오는 대상이 소멸되기 전까지 감정의 격동이 사라지지 않는다. 경멸을 증오로 바꾸는 데 권력이 작용한다. 즉, 경멸이 체제에 의해서 둔갑된다. 여기서 체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11쪽에 6가지로 설명되어 있다.


 강의를 마치고 두 질문이 있었다.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이 강의에서 하지 못한 말들을 덧붙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1. 인권 침해의 근원은 국가에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 침해는 다원화되었다. 현재에는 권력관계에 의한 인권 침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권력관계가 잇는 곳에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권력관계야말로 인권의 자궁이 아닐까.


 2. 인권약속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수자의 견해를 존중하고, 상대적 소수인 성의에 대한존중이 필요하다. 고프만은 ‘인권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이 합의가 안 되어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발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대표자가 책무자가 직무를 유기하고 민민투쟁의 양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수결의 논리라는 것은 정글의 법칙이다. 다수자의 횡포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다수결이다. 이 공리주의가 민주주의로 착각되고 둔갑되어 횡행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소수의견의 존중이다. 인권약속을 만들 때 이 두 가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강연요약 및 후기는 청년참여연대 자원활동가 김동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토, 2016/10/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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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무슨 차별금지법이에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 하고,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처럼 복합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개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이렇게 설명해놓고서도 개운하지는 않다. 차별은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라는, '무슨 차별'이냐는 질문에 담긴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별은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HIV/AIDS감염인이거나, 동성애자거나….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누구나 나이 어린 시절을 거쳐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데도 차별은 일부의 경험처럼 인식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아닌 일부를 위한 법처럼 여겨진다. 무슨 차별금지법이냐는 질문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질문이기도 한 셈이다.

 

10년 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이 있었다. 어떤 차별은 반대하지만 어떤 차별은 용인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일부'를 선정할 권한은 다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나중으로 밀리기도 십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부'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합의해줄 때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평등은 시혜가 되어버렸다. 기본적 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평등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을까?

 

인권을 인권이도록 하는 길

 

얼마 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 꿇은 장애학생 부모들의 모습이 많은 이들을 가슴 저리게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특수학교 설립은 헌법이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는 언제나 실패 중에 있다. 차별금지는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길이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풍경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회사가 출구조사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노동청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서면경고를 한 후 모집공고는 '여대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차별은 남았다. 조사원의 업무와 대학생이라는 학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은근히 가리키는 연령대도 출구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모집공고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법으로는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실효적 조치를 구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칠 수도 있었던 모집공고일 것이다. 해당 회사는 그저 '젊은' '여성'이 조사하면 응답률이 높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의 약속은 차별이 무엇인지 비로소 의문을 품게 한다.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이루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다. 미국에서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유지된 것은 400년, 폐지된 것은 고작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왜곡되고 짓밟히는 데에는 그만큼 견고한 힘이 버티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를 제도가 정당화하고 각종 습속과 관행이 덧대져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차별이므로, 차별에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한 고등학교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거부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입사를 불허한 이유 중 하나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강한 항의가 있을 경우 학교로서는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다. 차별이 지속되는 방식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회는 평온하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런 평온을 원하는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털어내고, 편견에서 비롯된 항의를 해결하는 데에 능숙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경험을 강요하는 위치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 않은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는 일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시작된다. 아직 차별이 자신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자. 차별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언젠가 당신에게 그 말이 긴요할 때가 올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인 이유다.

 

민주주의를 채워갈 자유와 평등

 

흔히 사람들은 평등을 자유와 경합시킨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자유 대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 자유, 평등 대 평등의 문제다. 누군가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이 이슬람 신자임을 고백하기 어렵다. 또 누군가는 기독교의 교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에도 삶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 대 자유의 문제다.

 

국회 개헌특위가 주최한 토론회마다 나타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양성 평등은 되고 성평등은 안 된다,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은 되고 사람은 안 된다는 신기한 주장을 한다.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년 거주를 해야(심지어 “품행이 단정”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양성 평등은 이주여성들 앞에서 멈춘다. 그래도 평등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 법 앞에 평등한가?

 

오만하고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를 어떤 자유, 어떤 평등으로 채워갈 것인지가 한국사회에 던져진 과제다. 차별이 뿌리 깊은 만큼 차별을 철폐하자는 외침에는 언제나 수백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러니 차별에 저항하라는 구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민주주의의 역사.

 

지금 여기에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인권을 결격 사유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악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편견과 혐오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정부여당도 그것이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언젠가 제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장도 평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역사는 그저 입법이 미뤄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진 10년 동안 혐오하고 차별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버린, 지금 여기의 현실이 그 증거다. 그런데 아직도, 나중에 하자고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차별금지법 아직도 없다고요?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09/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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