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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에 건설 현장도 '비상'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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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에 건설 현장도 '비상' (아이뉴스24)

익명 (미확인) | 화, 2016/08/09- 09:52

연일 폭염에 건설 현장도 '비상' (아이뉴스24)

안전보건공단이 건설 현장에 배포한 폭염 대비 매뉴얼에는 '오후 2~5시 실외 작업 중지', '작업 시간 단축' 등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열 작업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휴게시설'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사기간 지연이 곧 비용인 건설현장에서 단속만으로 더위에 따른 근로자 휴식을 강제하는 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현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 탓에 폭염 대비 매뉴얼을 준수하는 곳은 일부 대기업 현장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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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73229&g_menu=0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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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에 돌아온건 실직… 서울시는 “재취업 지원” 말뿐 (동아일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추락 우려가 있는 높이 1.5∼2m 이상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백 씨 등은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안전장비도 받지 못했다. 더 이상 ‘목숨 걸고’ 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백 씨와 동료 7명은 2014년 9월 서울시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기발령과 하청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실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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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60112/75846936/1

화, 2016/01/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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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원룸공사장 ‘소음·먼지’ 몸살 (동양일보)

청주 도심 주택가 곳곳에서 원룸 신축공사가 잇따르면서 인근 주민들이 먼지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안전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나 막상 이에 대한 규제나 관리 규정이 미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소음벽이나 방진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설공사장은 면적이 1000㎡ 이상이다. 하지만 최근 지어지는 원룸용 건물의 경우 규모가 크더라도 면적이 500여㎡ 정도에 불과해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안전 관리 규정도 마찬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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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054

금, 2015/12/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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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끄고 늑장·혼선…초고층 단지 안전은 '최저' (연합뉴스)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5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는 첨단신도시 초고층빌딩 단지라는 위상과 전혀 맞지 않는 처참한 수준의 안전의식이 빚어낸 인재(人災)로 좁혀지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 업체 일부 직원들로부터 "이달 1일 오전 10시께 수신기 제어를 통해 스프링클러, 경보기, 유도등 등을 작동정지 시켜놨고, 화재 직후 다시 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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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02/06/0701000000AKR20170206081000061.HTML?template=2087

화, 2017/02/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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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근로자 숨진 건설현장 작업중지 조치 '강력 대응' (노컷뉴스)

최근 대구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전면 작업중지를 내리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산재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건설현장 2곳을 즉시 현장 조사하고 작업중지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낙하물 사고에 이어 11일 대구 수성의료지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각각 1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비교적 공사규모가 커 전문 안전관리자가 감독하는 건설현장마저도 근로자 2명이 연달아 숨지는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앞서 밝힌 '대형재해 사업장 특별감독 계획'에 따라 중대사고가 발생한 위 사업장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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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32902


화, 2017/02/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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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화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10월28일부터 단계적 시행, 건설 도급자 공기연장 제도 도입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과 관련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건보건관리담당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는 악천후나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 책임이나 악천후,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도급인이 건설현장에서 수급인들의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묵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이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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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29

수, 2016/01/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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