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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칼럼] “박근혜, 제2의 농지 개혁 단행하라!”, 농지제도의 문란과 국가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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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칼럼] “박근혜, 제2의 농지 개혁 단행하라!”, 농지제도의 문란과 국가의 몰락

익명 (미확인) | 화, 2016/08/09- 09:49

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小作制度)는 금지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항에 나와 있는 명문이다. 그리고 제②항은 “농업 생산성의 제고(提高)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부연하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에 의한 소작제 금지는 1948년 제헌헌법 이후, 아니 고려, 조선, 일제 침탈기 그리고 동서고금의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온 국가정신 이었다.

되살아난 권력 뷰유층에 의한 농지 투기와 소작제의 망령

그렇다면, 현재 위 헌법조항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광복 후 1949년 6월 농지 개혁법이 제정, 공포 됐을 때의 소작 농지 면적은 전체 농지 면적의 32.4%이었다. 1947년 말의 소작 농지 면적은 전국 농지의 60.4%에 달하였으나 2년 사이 지주들의 농간 등 인위적인 공작 끝에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그로부터 66년이 지난 2015년 현재의 임차 농지(실질적으로 소작 농지) 비율은 전체 농지의 50.9%이다. 전체 농가 중 임차 농가(=소작농?)의 비중도 2015년 현재 59.6%에 달한다. 1949년 농지 개혁법 제정 당시의 32.4%와 비교할 때 지금의 소작 농지 비율은 그때보다 훨씬 능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전국적인 농지 개혁 논의를 불러 일으켰던 1947년 말 수준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대도시 근교 지역의 농지 소유 상태는 수년전에 이미 서울 등 대도시 근교의 농지 80~90%가량이 도시 거주 비농민 지주에 의하여 토지 투기 목적으로 점유되었으며 지금은 90%를 상회할지 모른다.

소작 문제는 현재까지 허울뿐인 임차농이라는 이름하에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 농사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임차농(소작농)들은 실질적으로는 치외법권 지역에 내팽겨져 있다. 1986년에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제정했으나 현실성 없는 내용과 집행 의지의 부족으로 소작 금지 원칙은 흐지부지 되다가, 1994년에 새로 제정된 농지법에 흡수되었다.

농지법은 엄연히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7월 영농 의지가 전혀 없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가족의 불법적인 농지 소유 사건이 불거진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고위 관료 및 부유층 사회에는 사실상 법을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내용은 투기자 이익 보호 쪽으로 자꾸 개정, 재개정, 또 재재개정이 되어 고위 관료 및 부유층의 탐욕을 마음껏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돼 있다. 합리적인 임차 농업인(소작인)의 권익 보호와 최소한의 중장기 영농 계획을 보장하는 근현대적 임대차 보호는 요원하기만 하다.

경자유전 원칙에 관해 대한민국 헌법은 ‘껍데기만 남은 쭉정이’이고 농지법은 있으나마나한 ‘속빈 강정’이 된지 오래이다. 최근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열기로 도시의 젊은 세대 층의 귀농 귀촌 행렬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임대차이건 소작이건 불안정하고 하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농지 가격만 뛰어오르고 부도덕한 부재지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지금 전국 어느 소작 농민들에게 물어보라. 서면으로 3년 이상 임차 농업을 보장받고 있는 농민이 몇이나 되냐고.

재벌 기업은 땅을 사랑해!

동서고금의 국가(정권) 흥망사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토지 제도의 문란(紊亂)이다. 권력과 부(富)를 가진 1%의 사회 지배 세력층에 의한 토지 침탈과 농지 겸병으로 99%의 빈곤층을 양산하는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마침내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 혼란과 민란이 일어나 그 정권 그 나라는 패망의 길로 치달았다. 중국의 5000년 왕조들의 역사가 그러했고, 가까이 우리나라 역대 왕조들, 고려와 조선조 왕조도 그래서 몰락했다. 일제의 토지 수탈 지주 과보호도 패망했다.

조선 시대 실학자들은 “삼정(三政)이 문란하면 그 나라(정권)는 망한다”고 했다. 농지 제도(농정), 군사 제도(군정), 환곡(還穀) 제도, 그중에서 만고에 불변한 재산으로서의 땅을 무한정 많이 소유하려는 탐욕으로 멸망을 자초하였다.

내가 한때 정부의 정무직에 있어 봐서 아는데, 재계와 정부 관료, 정치권, 언론계, 종교계, 학계, 일반 사회에 걸쳐 웬 놈의 땅 욕심이 그렇게 공고하게 뿌리 박혀 있는지 농림직은 그들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편할 날이 없다. 그중 단골 요구는 용도 변경을 허하라, 소유 규모 상한제를 폐하고 임대차(소작)를 자유화 하라 등등 공적, 사적 유혹과 압력이 끊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초법적인 정부 조직이 있어 해당 부서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규제를 완화한답시고 토지, 환경, 식품 정책을 마구 휘저어 놓는다. 그들의 뒤에는 “규제는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라고 생뚱한 주장을 덮어 넣고 아무데나 들이대는 대통령님도 계신다. 그리고 언제나 언론을 등에 업은 자본 권력이 도사리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특히 재벌 그룹의 탄생기인 박정희 시대부터 재벌들이 땅 투기로 망외의 돈을 크게 벌어들여 성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공장 용지를 필요 이상의 몇 십 배로 구입하고 주변 농지마저 부하 직원들과 나눠 사들인 다음, 정부가 인프라를 갖춰주면 몇 백 배로 되파는 수법이 성행하였다. 그래서 시중에는 “재벌 기업은 땅을 좋아한다. 농지를 사랑한다. 특히 값싼 절대 농지를 아주 좋아한다”라는 농담반 진담반의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고 있다. 현대가 그러했고 삼성, LG, SK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금도 그러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가뭄 피해 지역을 방문해 논에 물을 주고 있다.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의 못 다한 꿈 : “토지 공개념(公槪念)”

재벌 육성에 적극적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들 재벌 기업의 땅 투기 행위가 도를 넘고 일부 권력층과 사회 엘리트 계층, 나아가서는 일반 부유층과 복부인 등 어중이떠중이마저 땅 사재기와 땅 투기에 지나치게 놀아나는 사회적 병리 현상에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다. 특히 민정 시찰을 자주하던 박 전 대통령은 농촌 현장에서 농지를 빼앗기다시피 몰락한 소작농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참상을 목격하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결심한 것 같다.

갑자기 청와대 경제수석실(수석 정소영 박사, 농림건설비서관 윤근환 박사)에서 연락이 왔다. 미국에서 농업자원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지방 국립대학교 교수직에 재직하던 나를 비롯,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농촌경제연구원의 토지 문제 전문가 김모 박사, 세 사람이 긴급 소환조치 됐다.

비서관은 대통령의 친필 메모를 보여주며 우리나라 토지 제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청사진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사회주의 국가 이론을 포함, 세계적인 토지 제도를 모두 섭렵하고 정부 관련 부서와 한국은행의 기존 자료들을 죄다 뒤져서라도 획기적인 토지 정책을 만들어 내라는 명령이었다. 청와대 사정 담당관실 옆방에 작업 공간을 마련하여 주야장천 비밀리에 토지 개혁 방안을 강구했다.

그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서구 사회, 특히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에 오래 전부터 보편화된 ‘토지 공개념(公槪念, Public Concept of Land Property)’과 조준, 정도전, 정약용 등 조선왕조 시대 실학파 학자들이 주창한 토지의 공적 사상에 기반을 둔 ‘경자유전 원칙’과 ‘용자유전(用者有田) 원칙’의 토지 정책 개혁안이었다. 토지의 소유 자격과 규모, 사용 목적과 의무사항을 명문화하여 토지 투기와 그로 인한 불로소득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이다.

토지 공개념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은 그 다음해에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토지 제도 개혁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정부 의지부터 건설부 장관 명의로 먼저 밝혔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이 그러했는지 그해(1979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획기적인 토지 제도 개혁과 제2의 농지 개혁 조치는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났다.

이제 농지 개혁은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몫?

지금 박근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농지 소유 운용 실태와 위장 임대차 농업, 즉 소작농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대도시 근교의 농경지와 산림은 거의 대부분 이미 농민의 손을 떠나 투기 목적으로 소유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여부도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농림부는 재벌 기업에게 더 많은 땅을 퍼주려고 안달복달하지 않는가. 시화호 간척지를 D그룹에 특혜 분양하여 대단위 토마토 온실 농사를 짓게 하려다가 농민들의 반대로 주저앉더니, 다시 LG그룹에게 새만금 땅 수십만 평을 특혜로 내주려 한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도 카카오그룹도 그리고 몬샌토(몬산토) 등 다국적 GMO 기업도 너도 나도 새만금 간척지 확보에 혈안이다.

이제 우리나라 곡창 지대인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의 GMO 쌀 시험 재배에 이어 GMO 토마토, GMO 파프리카 등 다국적 기업과 재벌 기업의 주 활동 무대로 탈바꿈할 전망인가. 간척 개발 농지를 일단 화려한 계획으로 농림 당국을 현혹시켜 사들이기만 하면 나중에 정부가 수도 전기 도로 등 인프라를 갖추어주면 재벌 기업은 야금야금 땅장사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 된다. 아버지 박통 때도 그러했었지 않나.

진정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받으려면 그의 치적의 하나인 농업, 농촌, 농민 살리기와 못다 이룬 그의 꿈, 토지 공개념의 실현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토지 투기를 발본색원하여 그로인한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모든 사고 개념이 1979년 이전에만 갇혀 있는지 농지 및 토지 제도 개혁 따위는 꿈조차 꾸지 않는 듯하다. 임기는 이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해놓은 일이라곤 뭐하나 내세울 것 없는데도 말이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그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제2의 농지 개혁”에 매진하시길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다. 부디 ‘토지 공개념’이라도 이 땅 위에 우뚝 세운 대통령이 되시어라.

*이 글은 8월 8일자 <한국농정신문> ‘김성훈의 농사직썰’ 란에 실렸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기고해 오던 <한국농어민신문> ‘농훈칼럼’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광고주의 압력으로 게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한국농어민신문>의 주주인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 및 독자들께 양해를 구하며, 다른 한편 <한국농정신문> 주주인 전국농민연맹 회원 농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필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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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론회는 안전성 논란이 많은 식품첨가물의 진단 및 2015년부터 진행하는 식약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 될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방향을 잡고,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 발제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_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및 민감 계층에 대한 첨가물 관리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1961년에 식품과 식품첨가물 규제의 근거가 되는 식품 위생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당시 217 품목의 화학적 합성첨가물이 지정되었다. 2014년 기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종류는 합성첨가물, 천연첨가물, 혼합제제들이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와 양은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 식품첨가물은 602종이 등재되어 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 섭취 시 일생동안 섭취하게 된다. 식품 산업의 발전 및 수입식품 증가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노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 등의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식품첨가물이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국민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 식품안전 불안요인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형태조사 통계보고서, 2013 가공
주 : 표본수 5,194명 20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기간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그림3 (단위: %)

– 국민이 식품안전 불안요인으로 식품첨가물은 들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기관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시민인식개선의 문제로 치부하고 대국민홍보에 앞장서고 있고, 생산기업은 언론과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증으로 몰아가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이 MSG ( L-글루타민산나트륨 ) 이다.
MSG는 국내에서는 일일섭취기준량도 정해 놓지 않은 식품첨가물로 그 근거는 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서 MSG를 포함하여 글루탐산염의 안전성을 저독성으로 분류하고, 수치적인 하루 섭취량(ADI) 설정 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양이더라도 알레르기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린이나 민감 계층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험생물학 미국학회 연맹 FASEB (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은 미 식약청의 MSG에 의한 유해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FASEB 전문가 패널은 식품 섭취 없이 MSG 3g을 섭취한 후 일반적으로 노출 한 시간 이내에 MSG 증상군을 유발하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MSG와 흥분독소, 산화성손상에 대한 건강 위험 관련 연구 자료가 있으며, 신체 방어기전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와 나이가 들어서 약화되는 고령층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애에 산화성 손상에 매우 취약한 시기가 있다

그림1

 

– MSG를 포함한 글루탐산염은 신경전달물질로 양이 과도할 때, 신경세포로 들어가는 칼슘의 흐름을 열어 충동을 촉발 하는 뉴런 수용체 영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흥분독소가 된다. 과도하면 이러한 신경전달물질들은 칼슘들이 세포로 흘러 들어가게 칼슘 채널들을 열려 있는 상태로 남겨둔다. 이 과도한 칼슘은 지방산을 방출함으로써 세포막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효소들을 활성화 하고 신경세표들을 급격하게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방출한다.
정상적인 신경전달물질들의 농도를 조절하고, 세포로의 칼슘 흐름을 조절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 출처 EXCITOTOXINS : Death by Profit Margin by Ronald L. Myers, CNC, 2004 )
그렇기에 충분한 에너지와 완성된 신체방어기전 없는 건강취약계층인 경우는 시스템 작동에 실패할 경우가 생기며, 반복적인 노출과 신경 손상의 축적으로 인한 건강이상이 우려된다.

그림2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7.3%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에 민감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식품첨가물이 위해성에서 안전하다는 역학연구의 특성상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엔 분명한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에서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연구와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 토론
– 김정년 ( 한국식품산업협회 )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 식품첨가물에 관심이 많음. msg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란 의견보다는 건전한 토론이 필요함. 공개적인 아카데믹한 필드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봄. 언론의 자극적인 방송도 문제가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 앞으로 국민 불안이 없어지게 노력할 것이다.
– 용미숙 ( 한살림 식생활 교육센터 )
다년간 식생활교육의 경험으로 미각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나 도심의 학교 아동들의 미각이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둔해져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각종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건강한 자연의 맛과 전통의 맛에 노출되고 익숙해질 필요가 절실하다.
– 이은정 (iCOOP소비자 활동연합회)
현 식품표기제안 첨가물 표기법에 대한 허점이 많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는 어려운 성분명을 나열하는 표기가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첨가물의 예외조항이 많아서 리스트도 정확하지 않지만,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좀 더 알기 쉽게 보기 쉽게 되어야 한다.
-소혜순 : 칼슘과 항산성에 대한 쉬운 설명을 부탁한다.
-임종한 : 칼슘채널은 항산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며, 칼슘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 독성기전이 달라진다. 항상성과 균형에 영향을 끼친다.
-김정연 : 첨가물 자체가 과학적 산물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민간에게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못쓰게 하고 있다. 생산자 시대에서 소비자 시대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쓸데없는 그런 것들 보다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한다.
– 이은정 : 소비자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표시제가 완
하지 않으니 안심할 수 없다.
– 용미숙 : 김정년 부장님 말씀대로 언론에 호도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다. 왜곡된 정보
에 호도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화, 2015/10/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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