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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천 그리고 중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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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천 그리고 중고기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8- 16:06

중고기 (5)

<무심천 중고기 사진>

어느새 볕이 강합니다. 세찬 봄바람이 불고 나서 무심천은 초록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풀들이 자리에서 몸을 세웠고 억새들도 허리까지 자라났습니다. 무심천의 곳곳의 빈 공간을 풀들이 채우고 나면 이제 곤충들과 같이 생생히 움직이는 동물들의 삶으로 가득 찹니다. 무심천의 물고기 조사도 계절을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 오르다 보니 이름도 아름다운 꽃다리 밑에 도착해 있습니다. 물도 봄비로 인해 수량에 많아져서 본래의 색으로 돌아오고, 검고 냄새나던 퇴적층들도 점차 줄어들어 갑니다.

오늘 함께 인연을 맺을 첫 번째 무심천 물고기는 바로 중고기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무심천을 대표할 수 있는 민물고기가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사진이 실지 못해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글로 요리조리 중고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고기는 우리나라 하천에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서 서식하지 않는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생김새가 피라미와 닮아 있어서 어릴 때는 그냥 피라미 닮은 물고기로 알고 잡았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역마다 방언으로 중고기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형태를 보고 이름을 붙이는데 꽃고기, 꼬계미는 중고기의 색이 아름다워 꽃이라는 단어를 붙여 불렀습니다. 쇠피리, 줄피리는 모습이 피라미와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왜 현재는 중고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중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옛 기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함경도 경원도호부의 토산조에 승어(僧魚)라는 것이 실려 있는데, 이것이 중고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정약용과 함께 18, 19세기 실학 계열의 농업개혁론을 대표하는 학자인 서유구선생의『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는 승어(僧魚)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한글로 ‘곡이’라고 쓰고 이를 설명하기를,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있다. 입이 뾰족하고 배가 부르다. 빛깔은 미흑색이다. 큰 놈이 불과 3, 4치[寸]이며 여러 곳에 있다. 산골짜기의 흐르는 시냇물과 물이 괸 곳에 살기를 좋아한다. 기름기가 없다. 통속적으로 승어(僧魚)라고 부르는데, 그 맛이 담백하여 채식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승어(僧魚)는 바로 스님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님을 뜻하는 중과 물고기를 뜻하는 고기가 합쳐져서 현재의 중고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고기류는 크게 중고기, 참중고기로 나눠집니다. 두 종 모두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며, 전국의 하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심천에는 현재 중고기만 채집되어 기록되어 있지만, 참중고기 서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두 중고기 구분은 꼬리지느러미의 위, 아래 짙은 갈색 줄무늬가 있으면 중고기, 없으면 참중고기로 쉽게 구분합니다.

중고기의 삶도 흥미롭습니다. 중고기는 4~6월 사이에 산란을 하는데 수컷은 녹색과 주황색이 섞인 화려한 색으로 변합니다. 지느러미들 역시 광택이 나는 호박색으로 변해 아름다운 보석을 박아놓은 것과 닮아있습니다. 암컷은 이 시기에 산란을 하는데 수초나 자갈이 아닌 조개의 몸속에 알을 낳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첩에 산란을 하며 대칭이, 펄조개 등 민물조개의 몸속에 산란관을 넣어 알을 낳아 키웁니다.

조개에 알을 낳는 다른 물고기도 역시 많은데 납자루, 납지리 등의 납자루아과들 역시 민물조개에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재첩에 산란하는 것은 중고기류로 보고 있습니다. 조개에 산란하면 조개 몸속에서 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개가 없다면 알을 낳을 수 없다는 단점이 함께 공존합니다.

무심천은 대표적인 도심하천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물속에는 중고기들이 지금도 화려한 색을 띄며 민물조개를 찾아 산란을 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만큼 무심천에는 다양한 민물조개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하천생태 역시 많이 안정되어진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심천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줄까요? 무심천을 지나실 때 마다 생명의 소리가 울리고 있겠죠. 흐르는 무심천을 바라만 보아도 생생해지는 그런 삶의 에너지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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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1인당 발생량이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광주시민이 안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30%가량 높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 처리시설 용량보다 과바 배출되고 있어서, 비용문제를 말할 것도 없고 직간접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9월 22일 오후 2시,광주시의회 5층에서 개최했습니다.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과 감량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연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음식업중앙회에서는 식당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활동,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이사는, 광주YWCA 신호숙 위원, 서미정 시의원, 환경공단 이영우 팀장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자원화, 감량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행하면서, 비용대비 효율성을 따져서, 막상 소요되는 예산이 과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

시민들에게 철저히 비용문제 부분을 언급하여,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보다 30%를 감량해야 하는데요, 공공주택 등  영역별로 감량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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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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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산지역 대규모 점포에서 옥시가 퇴출된 것을 환영하고,
이후 나쁜기업,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져가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질것을 요구하는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의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었던 집회와 각종 간담회, 모니터링 등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 활동의
성과로 옥시판매가 이제라도 중단되어 참 다행입니다.
옥시기자회견0622

 

 

수, 2016/06/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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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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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번째, 8월 풀꿈환경강좌가

변영주 감독을 보시고

8. 20(수) 오후 7시, 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시대, 문화를 담는 대표적 그릇인데요,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명량’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도 재미있어

온 국민이 보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변영주 감독에게 듣는 영화이야기에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140814_8월풀꿈강좌 소개

목, 2014/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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