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
(주)STX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한 접대비 규모는 회당 평균 65만 원으로, 정부 부처 공무원(접대액 28만 원)과 국회의원 보좌진들(접대액 33만 원)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뉴스타파는 주식회사 STX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입수, 기자와 공무원들이 STX로부터 얼마나 자주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STX 홍보팀 명의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 7억9000여만 원 중에서 언론사 이름이 기재돼 있거나 ‘출입기자’, ‘외신기자’ 등 기자를 접대한 것으로 적힌 카드 결제 내역만 따로 추렸다. 접대비 또는 거래처 접대비로 적혀 있어 기자 접대비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은 모두 제외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기자 접대비로 분류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억5512만 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포함해 조선·중앙·동아 등 주요 신문, 경제지, 인터넷 매체 등 모두 36곳의 언론사가 391차례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같은 기간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143차례 4700만 원 상당을,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56차례 1600여만 원의 접대를 받은 것보다 건수는 물론 1회 평균 접대 비용에서 훨씬 많았다.
공무원들이 주로 식사 대접을 받은 반면 기자들의 경우 식사뿐아니라 유흥업소와 골프장에서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향응을 자주 제공받았다.
STX의 기자 접대비는 2010년 3000만 원에서 2013년에는 7000만 원을 넘었다. 전 STX 홍보팀 관계자는 이처럼 접대비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경영위기가 오면서 기자들이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써댔다”며 “기자들과 친해지려면 수단이 접대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STX가 경영이 악화돼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기 직전인 2013년 한 해 동안 언론사 골프 접대만 무려 43차례, 금액으로는 5천2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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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접대비에는 불법 성매매가 의심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됐다. 지난 2013년 한 경제신문을 상대로 한 ‘기업설명회’라고 적혀 있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술값은 93만 원인데 봉사료는 이보다 두 배 많은 217만 원이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법인카드가 사용된 유흥주점을 찾아가서 손님을 가장해 여자 종업원에게 술값을 물어보니 “1인당 70만 원인데 여기에는 여성 접대부 한 명을 술자리에 앉히는데 10만 원. 이른바 2차 즉 성매매를 하면 1인당 30만 원이 추가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뉴스타파는 2012~2013년 기자 접대비 상위 10개 언론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 등에게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STX로부터 접대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언론사는 없었다. 매일경제 측은 자료의 신뢰도를 문제삼았다. 매일경제 손현덕 편집국장은 “산업부장 근무시절 STX 홍보실 임원과 골프를 친 적이 없는데 STX 접대비 내역에 골프를 쳤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 등에서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과 연합뉴스, MBC는 STX 홍보팀 직원들이 다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놓고 언론사 이름을 도용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다. 나머지 6개 언론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STX 홍보팀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기자들을 위해 하룻밤에 수백만 원씩 쓴 거액의 접대가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전 STX 홍보팀 관계자는 “매일경제 한상대회 때 감사의 표시로 술을 샀다”고 말했다. 이날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매경 한상대회 현지 기자간담회 초청행사’로 기록돼 있었다.
공교롭게 STX 접대비 상위에 오른 언론사들은 대부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직후 연합뉴스는 <김영란법 합헌> ‘밥값 3만원, 장사불가…외식업계 비상‘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출고했다. 매일경제는 다음날 1면 머릿기사에 “김영란법은 한국 언론에 대한 모욕”이라는 김세형 주필 글을 실었다.
김진호 경향신문 노조위원장은 “강남 룸싸롱에서 수백만원의 술을 마신다는 것은 취재에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고 일종의 길들이기”라면서 “고가의 향응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언론의 자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데이터 : 김강민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19대 의원)

참팟 55회 / '부패정수기'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6년 9월 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5년 3월, 당시 법안 내용에 언론사와 사립학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잠잠하던 언론사들이 법시행 2~3달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온갖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언론이 부추긴 것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부정적인 시선과 공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이런 여론몰이와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과 범위는 한정되어있고 일반 시민에게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팟 55회는 이 법의 입법을 주도했던 김기식 전 의원(19대)을 초대해 항간에 떠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CvbD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GjuNh
같이보기
-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해설 자료
- [기사] 김영란법이 왔다 수상하면 신고하자
- [인터뷰] 김기식 "김영란법 통과 외치던 언론의 표변 당혹스러워
- [기사] 김기식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자간담회… 김영란법 설계자가 말하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의 청탁금지법 손질 시도, 부정부패 방지 법 취지 훼손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부처가 식사·선물·경조사비 금액기준 완화와 특정 상품의 예외 규정 도입(화훼·경조사비 분리, 명절 선물 예외규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기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100여일 밖에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단하고 법 기준을 후퇴시킨다면, 부정부패 방지와 공직 사회 청렴성 제고 등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황교안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데 이어 8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품수수 금액기준은 관련 업계 영향보다는 부패발생이나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황교안 총리의 입장은 2012년 8월 첫 입법예고 후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의 이와 같은 월권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5일 화훼 농가의 타격이 크고 요식업 매출이 줄었다고 언급하면서 보안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계청,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매 판매,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법 시행 전인 전년 동월 및 지난해 9월 대비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령 일부 품목의 수요 감소 및 체감경기 위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그동안 계속 심화된 가계부채 문제와 양극화 문제,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위축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원인이 전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있는 것인 양, 법의 취지를 뒤흔들려는 정부의 태도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민의 요구와 노력을 희석하려는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여야정 정책협의회 등 국회 및 정치권에서도 농수축산업 및 일부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근거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탁금지법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제정되고 시행된 것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국회, 정치권에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 한다면, 이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몇몇 이해관계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대중영합주의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특정 산업분야의 매출부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지 반부패제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본인들이 입법한 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이 넘는 차익을 남겼음에도 작년 12월 1심법원은 뇌물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가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설령 두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사이라 해도, 정말 친구 사이에 주고받은 것은 뇌물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형법학자이신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께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34 판결(재판장 김진동 판사 박형렬 김재남)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통상 뇌물이란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부당한 이익을 말한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뇌물의 개념요소다.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특별검사가 대가성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이유도 뇌물죄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은 뇌물공여자로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대가관계를 바라고 출연금을 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라면서 출연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뇌물죄의 방어막이 ‘대가성’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비평 대상사건에서 피고인(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도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고, 제1심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뇌물수수 부분에 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미 결론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벤츠검사’ 사건(남자 변호사가 피고인인 여 검사에게 제공한 벤츠 리스료, 명품 핸드백 등이 사랑의 증표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비평 대상사건에서 변호인은 ‘벤츠검사’ 판결을 벤치마킹했을 것이다. 무죄의 결정적 이유인 내연관계에 버금가는 친한 친구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30년 우정, 보통의 우정관계가 아닌 지음관계를 동원한 것이다.
II. ‘스폰서’를 처벌하려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어야
지금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고려한 뇌물개념의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란법은 과거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스폰서 형식으로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었던 전례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이다.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이 사건은 김영란법 시행이전의 금품수수가 문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III. 검찰도 인정한 검사의 직무관련성
검찰을 가장 잘 아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서 피고인인 검사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부정하였다.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검사인 피고인이 재직할 당시 소속 검찰청과 공여자가 연루된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직무범위가 넓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을 처벌할 때 인정한 포괄적 뇌물죄는 명시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인정된다(대통령에 관한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 금품 수수사건에서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밑줄 친 부분이다. 이를 검사의 직무권한에 적용해 보면, 피고인이 공여자로부터 주식을 받을 당시에 검찰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였고, 이후에도 검사장까지 승진하는 등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 또는 다른 검사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검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 스스로도 공소장에서 검사로서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권한도 있었고 향후 인사발령이나 사건배당에 의하여 공여자인 피고인의 회사와 관련된 수사를 직접 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검사가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그 수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실토한 바 있다. 경험적으로 검찰 내부를 가장 잘 아는 검찰(이 사건에서는 검사장 급 특임검사)이 인정한 직무관련성을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부정할 수 있었을까.
IV. 지음관계라면 금품 등을 제공한 의도를 알아차렸을 것
제1심 법원은 공여자와 피고인을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무죄의 결정적 근거가 된 지음관계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이기도 하다. 지음이란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 백아가 거문고를 탈 때 어떤 연주를 해도 친구인 종자기가 백아 연주곡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다고 해서 눈빛만 봐도 상대 마음을 알아주는 절친 중의 절친이라는 뜻이다. 공여자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검사이기 때문에 주식과 여행경비 등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 지음관계인 피고인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친구의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지음관계가 아니다.
공여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5년 이전에 공여자와 그의 가족, 공여자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관련된 형사사건이 5건 이었다. 모두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을 시점이다. 실제 2006년 이후에 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공여자는 자신이나 회사 등이 관계된 형사사건 및 검찰 유관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피고인과 더욱 가깝게 지낼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형사사건을 포함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면 직무대상 현안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도 커진 시점이고 이 때 이익을 수수했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뇌물죄 적용 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구체적 대가나 조건 없이 평소 관리차원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다.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드러나지 때문이다. 소위 ‘스폰서’ 사례의 경우다. 실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이 터지면 실제 청탁을 하지 않아도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알아서 일처리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뇌물죄의 예비이자 실행의 착수단계지만 금품제공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공여자의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직무의 불가매수성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지음관계 같은 친한 친구사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거액’이 ‘일방에게만’ 건네졌기 때문에 뇌물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검사 아닌 다른 친한 친구에게도 그러한 호의를 베풀었을 것인가. 이를 받은 친구인 검사는 가만히 받기만 했을 리 없다. 친한 친구사이라면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을 것이고 해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내수활성화 구실 삼은 시행령 개정은 부패척결 발목 잡기일 뿐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구실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금품수수 기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반부패 제도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바라보는 현 정부의 인식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사회 부정부패 척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각 3․5․10만으로 규정된 현행 시행령의 식사․선물․경조사비를 5․5․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이유는 현행 금품수수 가액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내수를 침체시키고, 국내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행령의 기준은 법 시행 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용역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만들어졌고,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게다가 법이 시행된 이후 그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설령 일부 업계의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반부패 제도를 희석시키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일이다. 정부는 이제 겨우 시행 100여 일이 지난 청탁금지법의 원칙을 뒤흔들려 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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