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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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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 노출

익명 (미확인) | 일, 2016/08/07- 18:37

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160808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 노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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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진강 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임진강 하구‘습지보호구역’지정해야

 

○ 한강유역환경청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반려했다.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는 환경부가 임진강 하구 습지 보호 구역 추진을 위해 국토부 등에 협의 요청을 한 직후인 2013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준설 사업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본 사업지구가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되어 있음은 물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독수리, 재두루미, 두루미 서식지이자 취식지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준설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홍수위 예측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보완서에 이를 미반영했다.

 

○ 파주시민들과 농민들은 ‘임진강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환경을 파괴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다”며 임진강 준설 사업을 반대해왔다. 또한 이들은 “임진강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지난 이명박정부 말 추진했던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임진강은 바다를 향해 열린 한강하구와 만나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필요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준설을 시도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미 4대강 정비사업에서 그 폐해를 확인한 바 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유역에서 벌어지는 대형개발 시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뿐 아니라,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강유역의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2016년 12월 15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8502-8423

 

논평-임진강-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반려-환영

금, 2016/1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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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순서 : 사회_ 장경욱 변호사
1) 여는말 : 천낙붕 변호사
2) 경과보고 : 채희준 변호사
3) 인신구제청구 취지 : 김용민 변호사
4) 질의응답

<붙임자료1. 경과보고>
<붙임자료2. 인신구제청구서>
<붙임자료3. 가족 서명 위임장, 별첨>
<붙임자료4. 서명하는 가족 사진, 별첨>
<붙임자료5. 준항고장, 별첨>

 

화, 2016/05/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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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성명

[성명서]

한수원조차도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선 허가 후 안전성 평가로 원전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하라

  어제자로 발간된 ‘주간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올 7월부터 3년간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방법론’ 등 9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 건설허가 승인이 난 후에 이제와서 7월부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안전성 평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조차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겠다는 마당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에 쫓겨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도 개발 안 된 상태에서 건설허가를 내 줬다는 말인가. 그동안 원자력계는 한 곳에 2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일 때 동시에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왔다. 한 기의 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년이나 1백만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인데 두 기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각 원전의 확률을 곱하는 결과이므로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격납용기가 파손되는 확률이 1억년에 한 번이라는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 중인 세 기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폭발했다. 그동안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 이상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론으로는 원전 안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증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부지 네 곳 모두 6기 이상의 원전이 동시가동 중이다. 벌써부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이 개발되었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째인데 이제 겨우 ‘기초연구’를 한 정도에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허가를 내어주는 게 원전안전을 책임진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자로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를 원전 확대의 논리로, 운영허가를 위한 들러리 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과 안전성평가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원전안전을 위해서 첫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일체의 승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 전반적인 원전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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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로 제2의 옥시를 막자’라는 구호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해온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활동은 이미 13개 기업 중 9개 기업의 참여를 끌어냈고, 거기에 더하여 애경산업과 헨켈홈케어코리아도 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현재까지 총 12개의 기업의 전 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습니다.

애경, 일부 제품에 대해 ‘전 성분 표기제’ 도입

[caption id="attachment_182574" align="aligncenter" width="618"]스크린샷 2017-08-23 오후 3.23.57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를 '투명한 생각' 뿐만 아니라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애경)[/caption]

애경은 일부 제품에 대해 ‘전 성분 표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팩트체크 전 성분 공개 요구에 대해 의사를 밝힌 지 8개월 만입니다. 애경은 최근 전 성분을 표기한 제품인 ‘투명한 생각’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소비자들이 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전면에 ‘성분’과 ‘함량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81" align="aligncenter" width="838"]연차보고서 ▲ 출처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caption]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에 따르면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 내역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환경⦁안전⦁보건 정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팩트체크의 전성분 공개 요구에 애경은 “올해 1월 내로 공개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환경연합이 재차 요구하자, 애경은 “오는 4분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헨켈홈케어코리아, 9월 중 전성분 공개 예정

지난 18일.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로부터 ‘제품 전성분 공개 일정 안내’ 제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헨켈은 “판매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올해 9월 중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75" align="aligncenter" width="635"]스크린샷 2017-08-23 오후 3.28.39 ▲헨켈은 9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환경연합에 공문을 보내왔다. (출처: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지난달 헨켈은 올해 3월까지 공개하겠다는 처음의 입장과는 달리,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헨켈은 이번 공문을 통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일정과 관계없이 애초 공지한 일정보다 앞당겨 공개한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헨켈은 현재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가정용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홈키파, 홈매트 등 제조 판매해 국내 살충제 시장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감시와 압박으로, ‘전성분 표기’까지 이끌어내...

[caption id="attachment_182579" align="aligncenter" width="637"]▲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8.23. 기준)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8.23. 기준)[/caption]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해온 환경연합의 ‘전성분 공개’ 활동은 옥시레킷벤키저,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애경산업, 헨켈홈케어코리아, GS리테일, 제너럴바이오, 클라나드, 홈케어, 산도깨비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76"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3 오후 3.34.02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 기업들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냈다.[/caption]

처음에는 이 기업들 중 대부분이 ‘무응답’과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가 시민들의 질책과 여론의 뭇매를 맞자 ‘공개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끊임없는 요구가 없었다면, 눈치만 보고 있던 기업들의 변화를 끌어내기에는 불충분했을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 ‘전성분 공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임을 요구했기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유일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는 ‘코스트코코리아’

하지만 유일하게 아무런 입장이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환경연합이 누차 답변을 요구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트코는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트코는 가습기살균제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만들어 팔았음에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코스트코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발적 협약마저 빠짐으로써 정책 발목잡기로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연합은 코스트코가 태도를 바꿀 때까지 캠페인, 기자회견, 항의방문 등을 통해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78" align="aligncenter" width="550"]전성분공개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부터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에게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까지는 ‘공개방침’을 밝힌 업체는 12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성분 공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성분 공개’와 ‘전성분 표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방침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2개 기업만이 아니라 그 외 다른 기업들도  ‘전성분 공개’, ‘전성분 표시’ 등의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동참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며, 정책적인 측면에 관해서도  법과 제도를 통해 그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8/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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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숨겨진 진실, 가습기 살균제원인과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689명 사망자 701명. 공식적으로 취합된 피해자규모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는 잠정 피해자는 최소 20만에서 200만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심각성은 피해자의 규모뿐만이 아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 이들의 입맛대로 안전성 실험결과를 조작한 교수와 연구자 12명이 구속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피해자구제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이 있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넘어왔다. 다행히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조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 동수로 18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사전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를 포함해서 90일간 진행된다.
  오늘(11일)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3명의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와 피해자, 전문가들이 국정조사의 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조발제에 나선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국가적 재난이자 사회적 재난’이며 ‘기업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 무능력한 국회가 보여준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정조사가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삶이 신속하게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호 대표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20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고 싶다’며 새로운 20대 국회와 특별위원회를 응원한다며 발언을 맺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안방의 세월호이며, 세계 최초.최악의 바이오사이드 대량살상 사건이라고 부른다. 더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패의 환경대참사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화학물질 테러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최예용 소장은 전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12명의 관계자가 구속되었지만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70명 이상을 고발했다. 대부분은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하려던 검찰이 국회와 시민의 눈치를 보며 정부부처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는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과라고 했다. 끝으로 최예용 소장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야할 20명의 기업관계자들의 이름과 소속을 거명하며 이들을 꼭 국회 청문회 장으로 불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는 2014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다. 피해자는 국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제품을 사서 쓴 죄로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구제를 받는 절차마저 힘겹고 처절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가해기업과 소비자의 피해사이에 민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의 입증책임과 구제대응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산자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했고, 환경부장관은 기업에 의해서 조작된 수입신고서를 바탕으로 흡입독성물질 PGH를 유독물이 아니라고 관보 고시하여 유통시킨 적극적인 불법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이종현 소장이 나섰다. 환경보건독성학회장인 임종한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판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 초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중증 폐손상’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했지만, 피해판정기준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임상사례 뿐만 아니라 독성과 외국사례 판정근거,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에서 새로운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종현 소장은 소비자제품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료와 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해당제도와 법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현 소장은 최근 논란된 페브리즈의 DDAC 원료 역시 흡입독성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화학물질은 스프레이 등 흡입 노출되는 소비자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현 교수는 화학물질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물질과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절대적 안전이 아니며,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사용될 때 아직까지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표기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무해” “안전” 등의 표시는 ‘제한된 조건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형태로 엄밀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3명과 보좌관, 피해자, 시민사회단체가 진지하게 참가하고 토론했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6명의 전문가와 피해자대표를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 모두가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20대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발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이다.
월, 2016/07/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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