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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실시하라!!

지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실시하라!!

익명 (미확인) | 일, 2016/08/07- 10:07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관련 실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라!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하나로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514다발과 지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총21회에 걸쳐 국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운반해 온 사용후핵연료 1,699봉을 보관 중이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위한 사용후핵연료가 별도로 보관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면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물질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21회나 타 원자력발전소에서 운반해와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각종 실험을 지역과 아무런 소통 없이 진행해왔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안 대전시민의 입장에선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추가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두 실험 모두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견이 많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다. 우리는 대전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검토된 결정들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전 시민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가 안전하게 운반, 관리, 보관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들은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는 인구 200만이 살고 있는 대전도심 한복판에서 각종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실험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검증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에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조사후시험시설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의 반입부터 실험 과정 및 실험실 안전, 사고 발생 시 대처, 시험 후 시료에 대한 개량 및 관리 방안 등 조사후시험 시설 전반에 대한 대전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조사후실험시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져서 이미 노후된 상태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안전점검만을 신뢰할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모두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이 추천하는 전문가, 시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3자 검증을 통한 안전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시작으로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추진되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안전감시 시스템 구축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이 요구한다.

 2016. 8. 7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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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화학물질 취급업소 사고, 사고 후 관계기관의 대응 이대로 괜찮은가?

인천 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조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살펴보면, 남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 및 제조업 취급 시설이 집중돼 있다. 남구와 서구에도 생산 및 저장 다량 취급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운반업 취급 시설이 입지해 있다. 연수구는 판매업의 취급양이 많고, 계양구는 보관 및 저장 관련 다량 취급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인천은 주민들의 거주지 인근에 상당한 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다.
인천광역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2015년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하였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2018년 인천 서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였고, 2019년 3월 남동구에서도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각 군·구별 지자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2020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STK케미칼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과산화수소와 수산화나트륨 혼합물을 탱크로리에 옮겨 싣던 중 폭발이 방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측하고 있다. 사고는 저녁 8시 50분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폭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폭발사고 대응하는 소방대원도 경상을 입었다.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화학 사고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0건 이상 누출된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학사고 원인 물질 중 약 33%(약 120종)는 사고대비물질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구 STK케미칼공장도 ‘사고대비물질’에 관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외부로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서구 STK케미칼공장 사고도 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사고 후 관계기관의 대응이 적절한가에 대한 확인과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유무와 시행 여부도 확인도 필요하다. 만약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인근 노동자 및 주민들에 대한 소산 조치가 없었다면 서구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 배출장 주변지역의 유해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개하여 주변 영향 반경 내 주민들의 불안을 근본부터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매번 거론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를 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이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있는 만큼 사업장 내 근로자뿐 만 아니라 인근 거주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피해가 주변으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주민들에게 사고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 작년부터 서구에서 4건의 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행정은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고 발생을 사전대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가 발생하여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에 대한 초기대응메뉴얼을 점검하고, 유해물질 정보 공개와 대응 매뉴얼 작성 시민에게 배포해 화학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조치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이번 서구 STK케미칼공장 사고로 외부에 화학물질 누출이 없었는지를 주민에게 공개하라.

2. 환경부, 인천시청, 서구청은 초기대응메뉴얼을 점검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조치를 점검 대응이 적절하였는지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라.

3. 인천광역시는 인천 전 지역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및 그 인근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4. 각 군구청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2020. 07. 23

인천환경운동연합

금, 2020/07/2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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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맹꽁이보호대책마련
●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멸종위기 2급 맹꽁이를 보호하라
● 인천시는 맹꽁이 보호를 위해 보존대책을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벨트(개발제안구역)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체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란 이야기는 생태감성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시민들 생각과 그 뜻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개발주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미래의 명품 아파트는 생태와 공존하는 아파트다.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맹꽁이 서식지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낙동강 하구역의 발견된 삼락지구의 맹꽁이 서식지를 특별하게 관리 보전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달성습지의 맹꽁이 서식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서류가 생존하려면 건강한 물과 뭍 환경이 필요한데 이런 생태적 특성으로 인하여 양서류는 생태 환경의 건강성을 알 수 있는 생태 지표종이다.
맹꽁이 서식지는 도심지 공간으로 각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공간이다.

현재 인천환경운동연합에 양서류인 맹꽁이를 지켜달라는 민원은 부평4지구 재개발 구역(동수역에서 인천성모병원)과 굴포천이 시작되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안, 송도(연수구 앵고개로 104번길 22 주변 공동주택 개발 공사지역) 등에서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서류 대부분이 아파트 개발과 상업단지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맹꽁이 서식지는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 상업지구와 취락 구역들 속에 둘러싸여 서식 환경이 매우 불안전하다.

인천시는 맹꽁이 서식지가 확인된 재개발 구역에 대한 장마철 양서류 서식지 실태 조사를 진행한 이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맹꽁이의 행동반경을 고려한 서식지 보호 조치와 이후 추진되는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해당 구간의 맹꽁이 서식처 보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멸종위기 2급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연습지 보전과 멸종위기종 보호는 인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삶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 우리의 요구

1. 인천시는 맹꽁이(멸종위기 2급)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진행중인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대책을 세워라.

2. 인천시는 인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맹꽁이들의 확실한 보호 방법인 맹꽁이 생태공원 건립을 시행하라.

2020. 7. 24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월, 2020/07/2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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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지지한다

수, 2020/07/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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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기자회견>

보를 헐어야 영산강이 산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일시: 2020. 7. 30() 11:00

장소: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주최: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광주전남 2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주최로 730() 오전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19227,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보처리 방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최근 시사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영산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결정을 내릴 것인지 우려감을 갖게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 검증과 평가는 이미 수차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단절된 결과로 녹조가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영산강의 경우 치수 대책 등의 편익 효과는 0.01인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의 보는 필요한 시설이 아닐 뿐더러 수질 악화의 주범이다. 일부지역, 지하수 상승효과로 수막재배를 위한 난방용 물이용에 용이하다고 해서 보를 존치하고 수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강을 살리기 위해서 농민을 포함 유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마련하고 단계적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금, 2020/07/31-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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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재추진에 대한 입장문]

 

북동 재개발사업, 또 고층 아파트 숲인가,

도시의 역사성을 지키고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선회해야 한다!

 

– 북동재개발, 또다시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인가. 상업지역이라는 본연의 용도에 부합해야

– 원도심의 역사성이 유지되고 마을 활성화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 일부 투기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주민이 당사자로서 주도하는 설계 필요

– 토지 등 소유자는 물론이고 거주 주민,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최근에 재추진되고 있는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양상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가볍지 않다. 고층고밀 아파트 개발과 교통난 가중, 원도심 역사성과 상업지역 정체성 상실 문제를 비롯한 투기세력 결합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5월 북구청이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한 내용을 보면 136,250㎡ 부지에 2,956세대 아파트 23개동, 지상 20~45층이 계획 되어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인 북동구역의 주요 계획이 3,000여 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 건설이 핵심이다. 상권 활성화 가 아닌, 주거 목적인 아파트건설 사업인 것이다.

현재 계림, 누문, 임동 구역 등에서 각각 수천세대 대규모 아파트건설이 추진되거나 계획되어 있다. 기존 상업지역이 고층 대단지 아파트 숲으로 바뀌고 있고 북동 재개발사업 마저 아파트 건설 사업이다.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북동구역은 중앙대생활권(원도심)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제고 및 도시재생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동 재개발사업은 장기적 도시계획과 관리의 방향에도 벗어나 있다.

 

2010년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시설의 용도,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문화전당, 금남로 등에 연계된 도시계획 접근 필요 등 여러 부족함 때문에 심의를 유보한바 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의아한 것은 작년부터 10㎡ 미만 규모의 일명 지분 쪼개기식 토지 매매도 이루어졌고 10년간 잠잠하던 사업이 재추진 되고 있는 경위이다. 북구청은 올해 상반기에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3㎡, 4㎡, 7㎡ 등의 토지 지분을 갖는 소유자들도 적지 않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5월,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라고도 했다. 북동의 사례를 보면 기존에 도출된 문제의 사업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도 전혀 통제되고 있지 않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쾌적성 제고, 도시활성화 방안과 함께 원도심의 역사성 유지, 도시공간의 연계도 기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수익만을 위해 많은 세대수를 집어넣는 천편일률적이 아파트 주택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본래의 재개발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혹여의 부동산 투기세력 결합 문제도 살펴야 한다.

 

대안으로써, 현 정부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이 설계하고 주도하는 북동구역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물론 해당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과정 그리고 광주시와 자치구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광주시와 북구청은 부동산 주택시장 수익 논리와 이해관계에 도시재개발 사업을 맡기지 말고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도시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1. 7. 3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62-528-4851, 010-2603-8600

 

금, 2020/07/3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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