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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2] 진로라는 게 뭘까요? 노력하면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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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2] 진로라는 게 뭘까요? 노력하면 찾을 수 있나요?

익명 (미확인) | 금, 2016/08/05- 14:58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②진로라는 게 뭘까요? 노력하면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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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을 서 있는 일이어도 재미있으면 할 수 있어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게 즐거울 것 같아서요.”
“캠핑을 갔는데 제가 해준 음식을 다들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부터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운동선수가 하고 싶은데 엄마가 미쳤냐고 하세요. 돈 잘 벌기 어렵다고요.”

‘일’, ‘진로’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사회에 나가기 전, 혹은 전공을 선택해야 할 때일까? 유아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어른들에게 줄기차게 듣는 질문이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는 것인데, 그때 내놓았던 답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는 다른 것일까?

2015년 말 ‘진로교육법’이 제정된 이후로 최근 초중고교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에게까지 ‘진로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중고교에만 있었던 진로전담교사가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에도 배치된다. 각 교육청들은 학생들을 보낼만한 ‘진로교육처’를 찾느라 분주하다고 한다.

그런데 진로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찾아지는 것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만일 학생들 대다수가 원하는 직업이 우리 사회 전체 직업의 1%도 안 된다면? 혹은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이 실제로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불안정한 직업이라면? 그런 경우 학생들을 어디로 보내서 무엇을 탐방하게 할 수 있을까?

‘좋은 삶’ 기준으로 ‘좋은 일’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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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5년 말부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를 진행해 왔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에 대한 명확한 상(像)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이 상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일과 좋은 삶에 대해 더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한 연구다.

좋은 일의 현장탐방과 인터뷰,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구성됐던 1차 연구에 이어서 2016년 7~12월 사이에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가 2차 연구로 진행된다.

지난 7월 30일 오후 희망제작소에서는 그 시작인 ‘청소년 워크숍’과 ‘학부모 워크숍’이 동시에 진행됐다. 워크숍은 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그룹 대화와 새로운 일과 노동권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먼저 청소년 워크숍의 그룹 대화 현장을 전한다.

청소년 워크숍에는 만 13~19세 청소년 30명이 참석했다.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강당)에 마련된 6개의 테이블에 비슷한 또래끼리 둘러앉았다.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토론툴킷인 ‘노란테이블’을 활용하되 이 워크숍에 맞도록 새로 고안된 방법론에 의해서 그룹 대화가 진행됐다. 여섯 개의 질문이 담긴 워크시트와 이에 대답하기 쉽도록 선택지를 제시한 스티커가 배부됐다.

첫 번째 질문은 “어린 시절(10세 전후)의 장래희망은?”이었다. 동시에 그때 어떤 이유로 그 일을 희망했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했다. 현실적인 판단이나 타협이 작용하기 전의 꿈속에 들어 있던 ‘좋은 일’의 요건을 돌아보려 한 것이다.

참가자들이 답한 어린 시절 장래희망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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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일이 하고 싶다”

어린 시절 장래희망으로 꼽은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를 3개씩 꼽아보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전체 응답 중에서 20%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보람 있는 일’(15.3%)이었다.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 보람도 있고, 무엇보다 도둑 잡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소방관이 출동할 때 봉을 타고 내려오는데, 재미있어 보여서 하고 싶었어요.”

그밖에도 카레이서, 비행기 조종사, 스튜어디스, 주얼리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을 택한 이유들이 공통적으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였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응답도 많았고, 선생님, 요리사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어서 하고 싶었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꿈이 없었다거나 너무 많아서 답하기 어렵다는 경우도, ‘텔레토비’나 ‘유희왕’처럼 어린이다운 꿈을 꿨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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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질문은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된다. “그 장래희망을 이뤘다면 어떤 일상을 살게 될까?”라는 질문이다. 35살쯤의 하루, 주말을 앞둔 저녁 8시쯤을 상상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 이유는 보통 장래희망을 생각할 때 특정한 직업의 이미지만 떠올리지 그 일을 하면서 살게 될 자신의 삶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10개의 선택지 중에서 참가자들은 ‘바쁘고 성취감 있는 하루’(17.1%)도 많이 꼽았지만 ‘퇴근 후 음악‧운동 등 취미 생활’(22%),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19.5%), ‘충분한 휴식’(17.1%) 등 시간적 여유와 밀접한 답을 주로 골랐다. 그러자 장래희망으로 꼽은 직업과 희망하는 삶의 불일치가 여기저기서 발견됐다.

“사업을 해서 사장이 되는 게 꿈인데,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하고 축구, 야구를 하고 싶어요.”
“사업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좋은 직원을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형사가 꿈이라고 했는데, 퇴근 후 취미생활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긴급 출동할 일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유일하게 잘 하는 일이니까 할래요”

세 번째 질문부터는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희망하는 진로’를 물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앞서 어린 시절에 생각한 이유와 달라졌는지 생각하면서 골라보도록 했다. 참가자들이 말한 현재 원하는 직업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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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재미있는 일’(14.6%)이라는 응답이 여전히 많은 편이었지만 어린 시절에 재미를 우선으로 꼽았던 비율(20%)보다는 줄었다. ‘적성에 맞는 일’(19.1%), ‘보람 있는 일’(16.9%), ‘내가 잘할 수 있는 일’(1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장래희망이 어린 시절 ‘주얼리 디자이너’에서 현재 ‘법률가’로 바뀌었다는 참가자는 그 일을 원하는 이유에서 ‘재미있는 일’을 빼고 ‘사회적 기여와 인정’을 넣었다. ‘카레이서’가 꿈이었던 참가자는 현재 장래희망은 ‘없다’고 답했다. 왜 카레이서를 포기했느냐고 묻자 “그건 어릴 때 꿈이었으니까요”라고 답했다.

‘배드민턴 선수’라고 답한 참가자는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니까”라고 했다. 3년 정도 ‘건축가’를 꿈꿨다는 참가자는 “아버지께서 사회통념상 여자가 하기 힘든 일이라며 반대하신다”면서 “디자이너, 교사 쪽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

“승진보다는 그만둬도 걱정 없는 전문성”

네 번째 질문은 앞으로 자신이 하게 될 일이 꼭 갖췄으면 하는 요건을 묻는 것이었다. 직업만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삶’, ‘행복한 삶’을 기준으로 생각해볼 것을 요청했다.

그 응답으로 제시된 12개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많이 꼽힌 것도 ‘일 자체의 재미’(23.6%)였다. 그 다음으로 ‘힘들 때 같이 해줄 사람들’(13.5%), ‘칼퇴근, 충분한 휴가’(10.1%), ‘그만둬도 걱정 없는 전문성’(10.1%), ‘스트레스 주지 않는 문화’(9%) 등 순서로 응답이 나왔다. ‘CEO‧임원 승진 가능성’이라는 선택지를 고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한 조직 안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조직을 벗어나서도 경쟁력을 가지는 ‘전문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은 직장 근속연수가 짧아지고 있는 최근 사회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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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에게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을 생각해 보도록 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보통의 진로교육이 사회에 나가서 처음 갖게 되는 하나의 직업을 지향점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자는 것이었다. 은퇴 연령이 빨라지고 수명은 길어지는 추세 속에서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많게는 너댓 개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이미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혹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적인 직업이라 할지라도 사회 초년 때는 종합병원, 로펌 등에서 바쁘게 일하다가 중년 이후에는 지역의 작은 진료소나 법률상담소 등에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일하고, 노년에는 소외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식으로 일하는 패턴이 변해갈 수 있다.

이런 예를 들면서 질문한 영향인지 “젊어서는 산업디자이너로 일하다가 나이가 들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겠다”, “프로그래머, 게임 크리에이터로 일하다가 노년에는 농사를 짓겠다”,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등의 응답이 많았다. 공통적으로 중년 이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질문의 또 다른 의도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지망하는 진로에 해당하는 한두 개의 직업 외에 더 많은 직업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두고 생각해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한줌도 안 되는 ‘유망 진로’를 향해 다수의 청소년‧청년들이 몰려가기만 한다면 그 일에 진입한 사람은 ‘승자’, 진입하지 못 한 사람은 ‘패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패자는 노력을 덜 했으니 일자리의 질이 낮아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사회 저변에 깔리면 고용의 양극화, 이중화를 개선하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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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 됐으면”

그룹 대화의 마지막 질문은 “좋은 일이 많아지는 길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라는 것이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본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참가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진지하게 답을 고르는 모습이었다.

10개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가 고른 답은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19.6%)였다. 우리 사회에 그어져 있는 ‘승자의 일’, ‘패자의 일’이라는 구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이다. 또한 ‘재도전 기회가 많은 사회’(17.4%), ‘돈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16.%), ‘다르게 살아도 되는 사회’(12%)라는 응답도 많이 나왔다.

“자장면 배달을 해봤는데 어른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모든 일이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힘들게 일하는 건데…”
“재도전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한 번 실패하면 포기하고 노숙자가 되지 않게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다 좋은 직업이어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부려먹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예요.”
“노동 측면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영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돈이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라는 건 사실 당연한 거죠. 최저임금 인상도 당연하고요.”
“일하는 시간이 짧은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야 스트레스와 피로가 덜해지겠죠. 사실 그러면 기업도 유지비용이 덜 들 것이고, 전기가 덜 드니까 원자력발전도 줄일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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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대화가 진행된 100분은 어떤 테이블에는 많이 부족했고, 다른 테이블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에 대한 진지한 생각의 한 가닥 정도는 누구에게서나 발견됐다. 누구나 ‘일’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날 청소년 워크숍에는 그룹 대화 외에도 두 개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의 ‘새로운 일의 실험-적당히 벌고 잘 살기’, 박성우 노동인권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공인노무사)의 ‘어떤 일이건 좋은 일이 되기 위한 노동권의 토대’ 강의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전하려 한다.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은 오는 9월 말 취업예정자 대상, 10월 말 비영리 기관 종사자 대상, 11월 말 ‘은퇴예정자 대상’으로 이어진다. 이 행사들을 다 합쳐도 참석 가능 인원은 얼마 되지 않기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위해 ‘좋은 일 기준 찾기 두 번째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 글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는 오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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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는 것은 자연현상(現狀)이고, 이러한 물의 성질들을 소상히 이해하는 것을 수리(水理)라고 하고, 성질을 잘 터득하여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치수(治水)라고 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액수와 인상률에 대하여 사회적 논쟁과 불협화음이 정도를 넘고 있다. 대부분의 논쟁은 매우 지협적이고 한정된 예를 일반적인 것으로 과장하고, 자신만의 위치를 고집하는 좁은 시각에서 상황을 해석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말 악의적인 것은 수구적 지식인과 언론이 중심이 되어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을과 을, 즉 저임노동자와 자영업자/중소상공인 간의 이해충돌로 몰아가면서 갈등과 불안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¼¼¼Á¾=´º½Ã½º¡½°­Á¾¹Î ±âÀÚ =³»³âµµ ÃÖÀúÀÓ±Ý 7530¿øÀ¸·Î È®Á¤µÆ´Ù.  15ÀÏ ¹ã Á¤ºÎ¼¼Á¾Ã»»ç °í¿ë³ëµ¿ºÎ¿¡¼­ ¿­¸° ÃÖÀúÀÓ±ÝÀ§¿øÈ¸ Àü¿øÈ¸Àǽǿ¡¼­ »ç¿ëÀÚ-±Ù·ÎÀÚ-°øÀÍÀ§¿øµéÀÌ Ç¥°áÇÑ ÃÖÀúÀÓ±Ý Àλó¾ÈÀÇ °á°ú°¡ ÀûÇô ÀÖ´Ù. 2017.07.15.   ppkjm@newsis.com
지난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이날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 주장들

최저임금 논쟁은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고백적 접근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개혁적 관점과 이를 과제적 상황으로 설정하면서 우리사회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변화시키려는 실천적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시급 7,540원, 지난해 대비 16.4 % 인상에 대한 결정은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문재인 정권에 참신한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고, 다중다층의 이해관계 속에 한국도 이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대의 쾌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비판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의 현실에서 시급 일 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활동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매우 높으며, 최저임금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 상공업과 자영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축소시키거나 폐업을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역적 업종별 편차가 큰 현실적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자를 양산시키는 매우 비현실적 조치이며, 정상적 노동조건을 적용할 수 없는 노령층과 장애우 등에게는 오히려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주장은 한마디로 헬조선 같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당히 대처해 나가자는 것(status quo)이 요지이다.

엘버트 허쉬만은 보수의 수사학(The rhetoric of Reaction, 국역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이라는 저서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허구적이거나 과장된 ‘역효과와 무용론과 위험이론’으로 포장한 수구적 논리라고 명쾌히 혁파한 바 있다.

유럽의 18세기 역사를 들여다 보면 당시에 보편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인물로 취급한 황당한 기록들이 생생히 남아 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그 나라 복지수준 고려해야 

우선 최저임금의 인상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전개 해본다.

양측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역대 최고인 16.4%이다. 이러한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단순히 최저임금 액수만을 떼어놓고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더불어 사회이전 소득과 공공서비스 수준 즉 사회안전망의 질적 수준이 고려된 종합된 내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당연히 소속사회에서 인간적인 삶이 지속가능한 필요조건인 생활비용에 대응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생활비용은 소속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의 수준과 질적 내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 GDP의 9-10% 수준이 사회안전망과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전소득효과는 3-4%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OECD 평균으로 보면 GDP의 22-25% 수준이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면서 사회이전소득 효과가 10%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의 복지기능 결핍으로 한국시민들의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주거, 교육, 의료, 통신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 최저생계비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큰 조건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외국의 예로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시점의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의 신속한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그 동안 발생한 국가의 실패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소속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상대적이며 반비례적인 함수관계를 지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최저임금의 앞에 붙는 인간다움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움 또는 존엄은 기업의 비용문제를 넘어서서 현대국가가 존재하는 제1의 근거이다. 만약 국가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공적 강제력에 승복해야 할 근거가 사리지는 것이다.

국가의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소속국가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이기도 하며, GDP 규모에서 10위권을 형성한 한국에서는 국가의무적 사항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의 2차적 영역인 복지영역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조밀하게 구성하여 미시적 가계소득에 실질적 증대효과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20년간 궤도를 이탈한 (rush to bottom) 한국의 현실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차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신속히 인상하여 보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적정임금은 오히려 경쟁력 제고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 가능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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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의 범위는 노동생산성 내로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노동생산성이 임금인상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임금인상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향상도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후자의 효과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미지 출처: http://www.mediapen.com/news/view/67320)

적정한 임금인상은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에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임금과 경쟁력과의 관계는 역 포물선적인 상관성을 가지며,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은 해당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면 급격한 부담을 주면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는 위험은 최저 임금의 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밥통인 공공기업과 재벌수준의 대기업의 과다한 임금부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넘어선 과다한 임금분야에 있는 것이지, 기본생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필자는 매우 중요한 제안을 던지고자 한다. ‘일시적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한국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평균임금의 두 배 이상 받는 영역의 임금을 5년간 동결 또는 억제하면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구조는 수직하방적 삼각형 구조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낙수효과와의 정반대방향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의 성과가 상층부를 향해서 이동하는 빨대의 경제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생활수준 이하의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잉여와 혜택을 상층부의 재벌기업과 공공기업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이 배타적으로 즐기고 있는 구조이다.

당연히 개혁정부로서 문재인 정권의 역할은 최저임금, 연대임금,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이러한 수탈적 빨대구조를 혁파하고 선순환적 재분배구조로 이동하여 한국 산업과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장기적으로 내수 확대, 단기적으로는 보완대책 필요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인상이 중소상공업과 자영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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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알바천국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60% 가량이 알바생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의 비용 증가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고용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섬세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 http://www.pollmedia.net/news/articleView.html?idxno=174)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종합적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시장 수요을 확장하여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정상화하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분야에 시장의 적정규모를 기반으로 기술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GDI 50% 미만인 800조에도 못 미치는 내수시장규모를 OECD 평균인 65% 이상인 1000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경제적 수단과 정책보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 이상 잠복기간이 필요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기와 자영업이 잘 버티어 내서, 잠복기간 이후 나타날 선순환적 성과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하히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해 내야 하는 점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비용의 인상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의 적용혜택을 받는 250-400백만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하여 5천만 시민들이 연대적으로 물가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현재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도입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2-3년정도의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EITC처럼 보상적 방식도 가능할 것이고, 고용에 대한 개별적 직접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10조원 이상의 재정투입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半)실업자 영역으로 머물고 있는 자영업 분양에 일대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결합시켜 지역단위의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서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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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인건비라기 보다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자영업 비중, 이에 따른 경쟁격화라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최조임금 인상을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과 혁신이 필요하다. (자료: 민주노총)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 서로 얽혀져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거래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거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재무적 자원을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싹쓸이 해나는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역차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정거래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영역에 보호막을 쳐서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삼각형 빨대 구조로 상층부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잘 지적하였듯이, 중소기업 영역에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지원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촉매적 자극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없이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

환경적 일반적 지원제도와 정책은 강화할수록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적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정치적 부패의 요인을 제공한다. 부득이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사전적인 방식이 아닌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기업은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한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기업은 문을 닫는 것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다만 향후 2-3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여 가능한 세제적 재무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失보다 得 많을 것

일부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편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면 일리가 있는 듯하나 동시에 함정일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예컨대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 또는 개별적 국가주권이 여전히 유효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현지 조건에 맞는 차별적 적용이 가능한 반면에, 헝가리 만한 조그만 국토 안에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단위의 편차가 심각한 한국 현실에서 편차에 따른 차별적 적용을 허용하는 순간에 기존의 격차는 굳어지면서 오히려 더욱 벌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외가 없는 적용을 통하여 격차를 점차적으로 좁혀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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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해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정책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시도가 목표한대로 바람직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섬세한 모니터링과 보완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 분야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의 조건이 작동되는 영역에만 최저임금이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 온다.

노령층과 장애우 같은 영역은 임금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노동시장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관점에서접근하여야 한다. 예컨대 65세이상의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인생 이모작이라는 새로운 경험과 사회적 봉사와 참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노령층 생활비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복지적 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사항이다.

장애우 문제 역시 주체적 참여적 사회활동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면서 이에 대한 보수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연동하여 보상적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순리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정책을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일체의 예외가 없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지만, 적용이 불가한 예외적 영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은 예외가 묵인되는 정책과 법규는 더 이상 실행해야 할 의미가 없어진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임금이 비용이라는 사실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현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현상에 얽매여 규정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잘 이용하고 극복하여 자유의 확대라는 역사 이야기를 형성하여 왔듯이,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의 잘못된 현실과 대립하는 장애물적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세상을 위한 견인적 조건으로 작동해야 한다.

물의 성질을 이해하고(水理) 이를 활용하여 삶을 풍요롭게 이어온 것(治水)이 자유를 향한 인류의 기록인 것처럼,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합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끌어낸 최근 최저임금의 합의 과정은 한국사회를 보다 성숙한 미래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금, 2017/07/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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