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2016 공채] 최종합격자 공지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2016년 제13차 아산YMCA 정기총회 공보>
귀하와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한해 아산YMCA와 함께 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아산YMCA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산, 맑고 푸른 환경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6년에도 평화와 생명의 물결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회원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본회는 헌장 제 13조 및 제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6년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총회원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년 2월 27일(토) 오후 1시30분
2. 장 소 : 아산YMCA 강당
3. 주요안건
- 2015년 사업 및 결산 승인
- 2016년 사업 및 예산계획 승인
- 2016년 이사, 감사 및 2017년 전형위원 선출
※ 당일,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시민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041) 532-9877, 546-9877
2016년 2월 26일
아 산 Y M C A
<2016년 아산YMCA 제13차 정기총회 이사・감사후보 공천명단>
직위(임기) | 이 름 | 성 별 | 소속 및 직책 | 비 고 |
주요 이력 | ||||
이사(3년) | 심 재 극 | 남 | 우리약국 대표 | 연임 |
둔포감리교회 장로/ 前)아산시약사회 회장 | ||||
박 현 서 | 남 | 현대병원 원장 | 연임 | |
前)순천향대학교 총동문회장 | ||||
정 병 웅 | 남 |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 연임 | |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 ||||
장 명 진 | 남 | 중암농장 대표 | 연임 | |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제터먹이협동조합 이사장 | ||||
윤 금 이 | 여 | 아산시 여성정책보좌관 | 연임 | |
前)아산 시의원 | ||||
진 정 수 | 남 |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신임 | |
前)고교Y 흑백세상 회원/ 아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
감사(2년) | 정 진 오 | 남 | 정진오세무사사무소 대표 | 연임 |
아산문화재단 감사/ 前)문체부 규제개혁 위원 |
[ 헌장 관련 조항 ]
제5장 이사회 및 감사
제17조 (이사의 선거) 이사의 선거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이사후보자 전형위원회가 공천한 이사 후보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
1) 총회원이 아니라도 전체 이사의 5분의 1에 한하여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2) 이사후보자 전형위원회는 전년도 총회에서 선임한 위원 3인과 이사회에서 호선한 위원 3인으로 조직한다.
제20조 (감사) 본회에 2인의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총회에서 1인씩 개선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안내]
민변 제30차 정기총회 일정 안내 및
참가 회신 요청
– 총회 일정 : 5. 27.(토)~5. 28.(일) 경남 통영 동원리조트
– 참가신청 : https://goo.gl/eHZ66e 또는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회신
* 가족방은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1. 민변의 1년 활동 중 가장 큰 행사이며, 전국의 회원들이 모이는 정기총회가 오는 5. 27.(토)~5. 28.(일) 경남 통영에서 개최되며, 경남지부와 본부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총회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구글닥스 https://goo.gl/eHZ66e 로 신청해주시거나,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방은 신청이 마감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3.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회원께서는 언제든 총회준비위원회 (이현아 간사/ T. 02-522-7284,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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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 등 안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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